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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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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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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7월 10일 (화) 12시27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4.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12시27분 개의)

○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위로이동 2. 의사일정 협의의건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 김창조입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는 오는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및 제3차 회의는 7월18일과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직제순에 의해 보고 받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 활동을 위해 7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6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를 7월20일, 23일, 24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회하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에 의해 심사 의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7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오세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오세준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운용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의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채옥경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채옥경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회의규칙 제정 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현실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조문의 포괄적 규정으로 논란의 소지가 잠재하고 있어 개정을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여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15조 제1항의 본회의를 휴회 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4개사유로 규정하여 휴회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했습니다.
제17조에서 의사일정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의사일정에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건 삭제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명문화하기 위해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39조 제1항은 의원의 표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표결 선포 후라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현행 규칙에는 투표에 의하여 표결 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투표함 폐쇄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개표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는 시점을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2조의2 출석의원 수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석의원 수 산정에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3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표결선포 후라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출석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원의 표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표결 선포 후에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에게 표결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의원은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척, 회피, 퇴장명령을 받은 의원은 회의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출석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68조의2 본회의 초청연설 규정은 국내외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 등이 의회에 내방한때는 본회의 장에서 연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치단체간 국내외 결연 및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제73조 제2항은 경찰관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을 경호함에 있어 회의장 난입 등으로 인한 회의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회의장 난입 등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찰관이 회의장 내에서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의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위 규칙 개정안은 2007년 7월2일 제출되어 7월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사항은 본 규칙 개정안은 그간 의회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15조 휴회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제39조는 의원의 표결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고, 기타 개정안의 내용도 핸드폰 사용제한 행위 등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74조 및 제80조는 끽연을 담배피우는 행위 등으로 개정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입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한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기태위원
아니, 질의 하겠습니다.
제39조 표결에 참가 내용인데 지금 개정안 보면 표결 선포당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표결 선포 후라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 전문위원 임봉호
지금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의사표시.....

○ 임기태위원
표결을 했는데 밖에 있었다 그 말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예.

○임 기태위원
그런데 표결하기 전에 들어왔어.

○ 전문위원 임봉호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이냐 그 말에요.

○ 전문위원 임봉호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규정까지냐고 말씀하시는데 의장께서 표결선포 한 이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 임기태위원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 들어왔다 그 말에요. 그런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이 시점을 뭘 얘기 하는가 모르겠다고....

○ 전문위원 임봉호
표결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디까지이냐 의장이 표결선포 한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선거권을 보장할 수 없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 임기태위원
시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의장이 표결해야 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밖에 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웠던지...

○ 전문위원임봉호
죄송합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하신 의사담당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창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 임기태위원
예.

○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 두분이 밖에 계시다가 의장이 표결 선포를 했는데 표결선포 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그 시점은 예를 들어서 들어온 의원님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점 예를 들어서 먼저 찬성하는 의원 기립 하십시오 했을 경우 나는 찬성이 아니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찬성의원 기립 하십시오 했을 때는 회의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의원 기립 하십시오 하기 전에 들어오셨으면 들어와서 본인이 나는 반대라고 기립을 하였으면 그 의원은 출석의원 수에 포함을 시켜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출석의원이 아니라 투표를 참가 할 수 있다고 했단말이에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그러니까요.

○ 임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같이 들어왔는데 아까처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둘이 나갔다.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찬성하는 사람 기립 하십시오 했는데 기립 안했어.

○ 의사담당 김창조
찬성의사가 있는데 기립을 안했어요?

○ 임기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찬성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그것 뭐가 좀 불합리한 것 같네,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의사담당 김창조
원칙은 표결선포 당시에 회의장에 있어야 표결권이 주어진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다만 원칙은 그렇지만은 의원님들의 표결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표결 선포 후라도 회의장에 들어와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왔으면 포함을 시켜준다 그 얘기에요.

○ 오세준위원
그건 이제 거수로 할 때 얘기고 투표도 종료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그 얘기고만요 내용을 보면....

○ 의사담당 김창조
투표로 할 때는 의장이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만 들어와서 투표를 하시면은 인정을 해 주겠다 그 얘기에요.

○ 임기태위원
2안은 이해가 가는데 1안과 42조2하고 앞으로 이거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야 우리 의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겠지만은 숫자가지고 과반수 되네 안되네 따졌을 때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래서,,,,,

○ 오세준위원
지난번 사건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 의사담당 김창조
그런데요 이것이 없으면 더 문제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있으면 저희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산정하기가 좀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조항이 없으면 이것을 이 의원님을 산입을 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양쪽이 대립이 심할 때는 한쪽에서는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의원들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포함을 시켜야 한다 한쪽에서는 안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없어요. 다만 책에 이렇게 한다 국회의 예를 봐서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 임기태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할 사람이란 말에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밖에 있다 기권 할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자리에 있어도 기권할 사람이고 밖에 있어도 기권할 사람이에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그런 찬성하는 사람 기립 하세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반대하는 사람 기립하십시오. 해도 아무쪽으로도 기립하지 않았어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 의사담당 김창조
그 의원님은 출석 의원 수에서 제외 되지요.

○ 임기태위원
그럼 그 전부터 있다가 기립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으로 치고.

○ 의사담당 김창조
그러죠.

○ 임기태위원
그것 뭐가 복잡한데...

○ 의사담당 김창조
아니죠. 그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표결 선포 당시에 회의장에 계신분만 쉽게 얘기해서 출석의원 수에 포함을 시키고 표결권도 주어지는데 다만 의원님들의 표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표결권을 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표결권 행사를 않는다 그럼 이 의원님은 당초부터 아예 표결권이 없다 그 얘기에요. 표결선포 당시 안들어 왔으니까....

○ 임기태위원
그날 출석 안해 버렸다?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옛날 같으면 예를들어 회기수당을 준다면 그 사람은 안줘야겠네?

○ 의사담당 김창조
예.
그러죠.

○ 임기태위원
표결 안했으니까?

○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국회법 기준해서 만든것인가요?

○ 의사담당 김창조
이게 지금 조항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의회운영 책자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른 의회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이것이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이렇게 산정을 하냐 하면 저희도 할말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넣어놓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산정하려면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걸 해 놓아야 논란거리가 없어지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제42조2항도 좀 애매모호 하게 생겼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회피한 의원과 퇴장을 명령 받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출석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의사담당 김창조
저희들이 안건 심사를 하다보면 제척되고 회피해야 할 그런 대상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척, 회피를 넣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퇴장 명령은 예를 들어서 회의 중에 소란을 피운다든가 해서 의장한테 퇴장 명령을 받은 의원님 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퇴장 명령을 받고도 안 나가고 있을 경우에 그런 분을 출석 의원 수에 포함을 시켜야 하냐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출석 의원으로 포함을 안시킨다.

○ 임기태위원
지금 창조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의원들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악으로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의장이 이 안건을 꼭 처리해야 되겠는데 과반수가 못 된단 말이에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지금 8명이 나왔는데 4명이 찬성하는데 4명이 반대하니까 과반수가 못되잖아요.

○ 의사담당 김창조
예.

○ 임기태위원
반대하는 의원 하나를 퇴장 시켜 버렸다. 그럼 이건 되는 것 아니에요.

○ 의사담당 김창조
퇴장을 의장이 명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퇴장은 못시키는 것이니까요.(웃음소리)

○ 임기태위원
맥없이 시킬 수도 있지.
옆에서 이야기 한다가 의장한테 욕설을 했다 욕설은 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어?

○ 임사담당 김창조
그러죠.

○ 임기태위원
그러면 안건 하려니까 우리 의장은 아니지만 다른사람이 살살 약올려서 퇴장시켜버릴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 의사담당 김창조
물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 주민은 대표하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 오세준위원
우리 임위원님은 상당히 염려를 해서 하시는고만

○ 의사담당 김창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별의별 사안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임기태위원
여기에서 4명이지, 2명이 찬성했는데 아, 이것을 둘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야겠는데... 삐리리 전화가 왔다 의회 규칙 몇 조에 의해서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했냐고 퇴장하라고....

○ 의사담당 김창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의장이 느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겠죠.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임기태위원
지금 경호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반조치는 구체적으로 안 놨어요. 제반조치라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제반조치가 어디 나온 것이 있는가?
제73조2항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 내의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할 수 있다.

○ 의사담당 김창조
그러니까 이 조항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현행규칙에는 경찰관이 회의장 내에 들어오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청객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회의장 의원님 앉아 있는 의석 쪽으로 달려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규칙 내용대로 하면은 경찰관이 그 사람을 제지를 못시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니까.

○ 임기태위원
방청석만 있었어도?

○ 의사담당 김창조
예.
회의장 안으로 경찰관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을 경찰관이 그 사람들을 끌어 내야 하는데 회의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 놓은겁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회의장은 여기도 회의장이라고 보는가?

○ 의사담당 김창조
그럼요. 여기도 운영위원회 회의장이에요.

○ 임기태위원
그럼 저 문에 들어오는 것이 회의장이에요?

○ 의사담당 김창조
경찰이 저 문에서는 못 들어오죠.

○ 임기태위원
못 들어오는고만.

○ 의사담당 김창조
예.
그러니까 안에서 방청객이 난동을 피워도 우리 사무과직원들이 제지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본회의장에서는?

○ 의사담당 김창조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에요.

○ 임기태위원
그럼 방청석까지는....

○ 의사담당 김창조
아니 아니요.

○ 임기태위원
그럼 문 앞?

○ 의사담당 김창조
예.
문앞에.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겁니다.

○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천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박천호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령해석 및 입법에 관한 사항과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 특히 집행부와 법률적 다툼으로 인한 제소사건 등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으로 법령해서 및 입법에 관한 사항,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고문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 고문변호사는 부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 할 수 없도록 하여 집행부와 다툼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 해촉 사유로 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부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했을 경우,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기타 해촉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5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재 위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2조에서 정한 법령해석 및 입법에 관한 사항, 의회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부안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호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7월2일 제출되어 7월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의 때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원의 법에 대한 해석, 조례제정 및 개정 발의 시 의원이 의정활동 시 발생되는 소송 업무 등 각종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이 강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무주군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시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하인호, 채옥경, 임기태, 오세준, 박천호
○ 출석전문위원 (1인)
임봉호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0
2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7
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4
4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3
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5-02
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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