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2일 (월) 10시1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6년도예산안
위로이동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실과소 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109쪽에서 125쪽, 547쪽에서 549쪽, 읍·면예산 601에서 665쪽까지입니다.
먼저 109쪽에서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111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기획감사 행정업무 추진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담당마다 국내여비를 보면은 모두 있는데 기획관리 20명을 모두 거기에 집어넣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이것은 전 실과 읍·면에 월액여비입니다.

○ 최훈열위원
행정업무추진이라고 해 놓고 월액여비라고요?
그러면 다른 계에는 이것이 안 들어 가 있다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이것은 전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입니다.

○ 조영호위원
110쪽에 33바람축제 행사운영비가 약 1억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다른 것이기를 보면은 금년처럼 33바람축제가 7억 얼마인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외에 지금 사전에 추진하는 경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니요.
이 예산은 금년에 추진했던 그 예산속에 그 행사내용에 필요한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제일 밑에 홍보비는 별도로 넣었습니다.

○ 조영호위원
내가 어디쪽에서 보았는데 있다 거시기 하면은 나오겠지만 7억 얼마인가 예산이 세워졌데...
이것을 행사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분류가 된 것은 무슨 뜻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총액은 우리가 이벤트에서 하나 축제위원회에서 총액으로 관리할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아닌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사무용품이나 어떤 복사기 이런 것은 임차하고 별도로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금년 수준으로...

○ 조영호위원
내가 설명서에서 보았던가?

○ 김희순위원
이 33바람축제는 가을에 많이 하죠?
하반기에...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김희순위원
상반기는 안 할 것 아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려죠.
시기는 금년같이 10월 30일날 할지 그 안에 앞당겨서 할지 그것은 축제 위원회에서 시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날 그대로 할 수 도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24쪽에 7억4백8십만원이 서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 111쪽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것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그 속에 7억 얼마에 포함이 된 것을 예산과목별로 부기별로 이렇게 분류만 해 놓았죠.
총액 속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과목별로 분류를 한다.
분류해 놓은 것을 모두 맞추어 보면은 이 금액이 나오겠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조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지나간 것인데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틀린데 113쪽에 지금 33바람축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무엇 때문에 한다는 취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금년에 2002년도 기획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획사 직원으로 하되 우리 군민들한테 더 화합할 수 있고 흥미 있고 전국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그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 최훈열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에 맞추어서 축제를 추진한다 그 말씀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자...

○ 최훈열위원
예년에 축제를 종합축제를 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축제 어떤 것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해 가지고 기획사에 맡긴다. 그렇게 한다고 볼 때 새롭게 용역을 한다고 그런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니요.
그 기획사에 프로그램도 훌륭했지만 앞으로 군민들이 더 바래고 다른 축제에 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하는 목적에서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부안 발전 5개 년 계획 수립이 어떤 취지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과 같은데 서도 부안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하고 뭐하고 하는데 부안군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각종 도에서도 여러 건의 용역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면한 앞으로 새만금은 신 재생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기서 파생되는 그런 발전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뭔가 한 축으로 나가야겠다.
우리 부안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부안 발전 5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자.

○ 최훈열위원
이것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부안군 전체 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부안군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매년 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안군에서 이번 민선 3기뿐만 아니라 매년 지자체에서 중장기 몇 년 계획 몇 년 계획 해 놓고 용역서만 만들어지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나 그런 것은 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용역수립 해 가지고 예산 돈 버리고 책자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 다반사인데 그리고 이 부안 발전 5개 년 수립이라는 것이 우리 부안군 중기재정계획이라거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포함되어서 하는 어떤 사업이 추진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5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또 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이야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에 불과하지만은...

○ 최훈열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안군 전체적으로 하는 용역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관리계획은 이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국 부안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계획은 좋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떠한 계획이라도 예산이 수반되고 어떠한 요건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마제도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는 강한데 무슨 법이 저촉되어서 안되고 있다. 뭐 우리 나름대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중앙회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관리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매년마다 용역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실행되고 있겠냐 그 말이이죠.
그런 어떤 틀 속에서 해야지 다시 또 민선시대 되면은 또 다시 누가 군수가 되어 가지고 어떤 정치가 나올란 가 모르지 만은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중복되어 가지고...

○ 위원장 서인복
최위원님!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만 한다고 생각하고 의문 난 질문만 하고 끝내야지 이것을 잘했냐 못했냐 까지 가면은 우리 예산 심의 범위을 일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효과적인 예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자꾸 잘 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삭감될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시달려야해요.

○ 최훈열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 어차피 예산 삭감하는 우리 고유권한이니까 아무소리 안하고 삭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 최훈열위원
예.

○ 조영호위원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
지느리 방죽 까마치 마냥 가만히 있다가 예산을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예산 안 깎을 줄 알았는데 싹 깎아 버리면은 얼마나 황당 할거여...
여기서 토론을 좀 신랄하게 하고 해야지...

○ 위원장 서인복
그런 것은 질의를 좀 하기는 하는데 정당하지 아니하게 너무 자꾸 해서 우리 분위기를 너무 노출시키지 말자 이 말이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초등학교 급식 문제 가지고 김형인 의원께서 논의가 되었다가 교육장님을 언제 출석해서 해명을 한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목요일 날 하신다고 이렇게 교육장은 시간은 괜찮은데 목요일 날 15일날 이렇게...

○ 조영호위원
교육장이 오시는 거예요. 취급자가 오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니 교육장이...

○ 조영호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문제 3억이 있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3억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억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3억을 해 놓은 것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우선 60% 3억만 본예산에 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 조영호위원
추경 때 나...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최훈열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총괄적인 부분인데 경상예산 일반 줄이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틈틈이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총괄적으로 해서 내역하고 용역비 내력 있죠?
전체적으로 해서 그 내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13쪽에 학교급식요. 초등학교, 중학교...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초, 중교입니다.

○ 이현기위원
초,중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118쪽에서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119쪽에 일반운영비 홍보용 신문 구독료 쭉 보면은 광고료나 방송사,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그래서 15개사 광고료가 모두 나가는데 우리군에서 행사 할 때마다 또 그 광고료를 별도로 지급하죠?
33바람축제 할 때도 홍보료가 나가더만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주고도 행사 때 또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금년에는 총액....

○ 이현기위원
2006년도 바람축제에도 홍보료가 들어가 있더만요. 그런데 또 이렇게 주면서도 이중으로 33바람축제 때 만 주는 것 아닐 것 아니예요?
다른 행사 때도 또 나갈 것 아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 때 그 때 주요 행사 때...

○ 이현기위원
이렇게 주고도 행사 때 또 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이 예산 가지고 홍보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기획보도라든가 광고수수료 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 이현기위원
그러면은 신문 15개 사 하고 방송사는 어디 어디 3개 주는 것 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JTV, KBS, MBC요

○ 이현기위원
KBS까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이현기위원
이때 한번 지급하면은 다른 행사 때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사업체는 매년합니다.
내년에는 통계 종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 조영호위원
무료급식이 중학교까지 맞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부안은 지금 중학교는 앞으로 계획이고 내년까지는 초등학교까지만...

○ 이현기위원
2006년는 초등학생만 우리군에서 지원해준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이현기위원
아까 물어 보았을 때 중학교까지 해 준다고 해서 내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계획은 그런데 아마 시·군 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희순위원
예산 지침에는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더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우리 지차제는 초등학교까지..

○ 이현기위원
어차피 우리군에서 5억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것 만 5억이예요?

○ 조영호위원
중학생까지 하면은 돈을 더 주어야 혀...

○ 이현기위원
더 주어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앞으로 점차 연차별로 확대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7쪽에서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 안 601쪽에서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읍·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하면 안되겠어요.

○ 위원장 서인복
분량을 나누어서 하느라고 하는 것이니까?
601쪽에서 612쪽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613쪽에서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619쪽으로 보면은 일선 읍·면에 지금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줄었단 말이예요. 작년보다도 2005년도 보다도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일반운영비중에서 총액예산이 줄었는데 상황별설명서 보면은...
총액예산을 전체적으로 분류해 놓은 일괄표 예산서 상황설명서 29페이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총액예산부분이 여기는 감소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속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실제 내용 속에 보면은 일반 읍·면행정 조직에 기본적 경비로 할 수 있는 일반 운영비 내용은 지금 감소되었다고 자료에 29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예산액에 전년도 예산액을 잘 못 되었는데요. 3억1천9백이 늘어 났는데...

○ 최훈열위원
3억1천9백이 늘어났는데 예산상황설명서를 29쪽 보면은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늘어났을 지언정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 부분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표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획감사실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읍·면 행정조직에는 기본예산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줄이고 올라가는 것 싶어 가지고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해서 그 시간이 끝나니까 내일 회의 시작할 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내용은 예산서에 나온 예산액은 17억8천5백6십5만1천원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14억6천6백5만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표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게 사항별 설명에서는 감소가 된 것이예요.

○ 최훈열위원
지나가고 일단 확인해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옛날 것보고 복사만 했는간만...
검토도 안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확인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무엇이 잘 못 되었어.

○ 위원장 서인복
635쪽까지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636쪽에서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636쪽에 재료비는 각 읍·면에서 자진해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인가요?
6천7백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각종 제초이런 부분 지금 국도 국.지 방도 제초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양만큼 조정을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제초작업은 앞에 별도로 있고 승강장 도색이나, 꽃 종자 그런 내용은..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636에서 637 이 부분은 읍·면에서 모두 요구한 사업입니다.

○ 이현기위원
작년보다 정확히 요구를 해서 삭감 했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조정 안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650쪽까지인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서인복
46쪽까지요.
가능 하시면은 647쪽에서 665쪽까지이니까 그 안에까지 전부 하시죠.

○ 최훈열위원
649쪽에 주민불편 편익사업이 지금 의원들한테 지역 주민불편해소로 해서 나온 재량사업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니요.

○ 최훈열위원
그러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읍·면별로 사업명이 있는거요?

○ 최훈열위원
아니요 649쪽요. 소규모 주민불편 편익사업이라고 각 읍·면 별로 1억씩 있는 것 ..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러면 2005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똑같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 보면은 전혀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않고 한다는 이야기는 어째서 들립니까?
그런이야기는 ...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것은 읍·면장 회의 때도 저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훈열위원
대 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몇 분 의원님들하고 확인한 부분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금 부안읍 1억5천 각 읍·면 1억은 의원님들 이렇게 실은 사실상 의원님들 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어요.

○ 최훈열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의원하고 상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들이 잘 못하고있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설령 이것이 아니더라도 상의는 해야죠.

○ 최훈열위원
이것이 아니라도 면에 사업을 의당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래야죠.

○ 최훈열위원
이러한 내용 조차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읍·면장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제가 읍·면장 회의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예가 어제, 오늘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내 지역에 우리 행안만 보더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초과 집 부지 매입 딱 해 가지고 6천 올라 왔던데 그런데 그것일 진작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몇 년 되었죠.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려주고 아녀...
재무과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면장 단독으로 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지가를 결정하는 것이예요?
의원하고 한 번 말이라도 상의를 하면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가는 어떤 견적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 조영호위원
아니 어떤 용역도 준 것도 아니고 ..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지가는 별도로 감정도 해야하고...

○ 조영호위원
왜냐면은 지금 2십만원씩 올라 왔는데 많다고 해서 제가 불만이 아녀요. 적기 때문에 불만이예요.
왜냐 그 부근에 지가 상승이 될 것이 지가 하락으로 된단 말이예요?
이 물건 하나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옆에 100m 차이 있는데 있는 곳 밖에 없어요.
100m 차이인데 4십3만5천원을 거래가 될라다가 사는 사람이 4십 만원을 고집을 해서 3만5천원 차액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것 20십 만원 그것 20십 만원 했다고 봐봐요.
그 집은 골병 드려버려요.
안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아마 읍·면에서는 현 지가가 40만원이라고 할 지라도 거기를 보면은 공시지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 매입하는데는 감정을 따로 해야 하니까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조영호위원
아까 최훈열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특히 행안은 잘 협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훈열위원
우리 동진도 잘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동진도요.

○ 최훈열위원
아까도 제가 읍·면에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일반운영비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재료비도 작년도다도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상황별 설명서 31쪽 한 번 보세요.
시설 및 부대비가 틀려요. 34억3천7백1만1천원 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차액이 있으면은 이 자료가 잘 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못 된 것 같고 무엇인가 잘 못 되어서 그렇게된 것 같고 ..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못 되었습니다.

○ 최훈열위원
뭐가 잘 못 되어도 잘 못 된 것 같고 ..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읍·면에 일반운영비 전년도하고 일반운영비에 총액 내력하고 아까 여기 말한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료가 잘 못 되었고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저는 하나 하나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왜 일상 읍·면 행정에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일선 행정의 예산은 왜 줄어들고 기획파트나 진짜 그런 부분에는 엄청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사실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단 말이죠.
그 차액 외에 그런 것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제가 참고로 일반운영비는 아까 분명히 예산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는 잘 못 표기되었고 재료비는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했고 다만 기획실에서 조종한 것은 예산 때문에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이 부분만 조정했지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이렇게 읍·면 분은 수용을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했는데도 뭔가 착오가 있어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수정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95쪽에서 96쪽 126쪽에서 155쪽입니다.
먼저 95쪽에서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쪽에서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127쪽에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새로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맞습니다.

○ 최훈열위원
우리 공무원 수급계획에 많은 공무원들이 신규채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교육이 다 끝났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다 끝났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70여명이 신규임용 할 수 있다는 수급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수급 계획이 70명 정도 된 다면은 수급 계획에 그 만큼 퇴직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새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70명씩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매년 그 정도..

○ 최훈열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퇴직 대상자가 몇 명 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2006년도 퇴직 대상은 13명 정도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결원이 한 30명이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70명 정도...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리고 앞으로 나갈 사람이...

○ 조영호위원
127쪽에 으뜸대상 심사위원이 있죠 15명?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위원
그 명단 좀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으뜸대상은 심사위원은 그 때 당일 날에 선정을 해서 당일 날에 심사를 합니다.

○ 조영호위원
당일 날 누가 선정하는 것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왜 그러냐 면은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있고 그래 가지고 당일 날 안 된 다면은 서로 링크가 되어 가지고 미리서 사전 작업이 들어가고 하는 그럴 염려가 있어 가지고 당일 날 아침에 전날 미리서 해 가지고 아침에 비밀로 해서 아침에 와서 하고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 김희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민의 날 행사를 신년도에도 어떻게 시작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부분은 지금 으뜸부분을 시상하는데 1천1백5십5만원 그 이하는 명년도에는 선거일이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위원
그 조례 좀 참고로 보게요.
한 부 해 주셔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군민의 날 행사 또 그 날이 5월 1일인데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못한다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1천1백5십5만원이하 1천2백1십4만원, 3백2십만원, 1백2십5만원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 놓아야지 그렇잖아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 김희순위원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리고 참고적으로 95쪽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사무 경비 및 부담금 3억3백5십7만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년도 지방선거를 치루는데 11억 정도가 소요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이라 해서 미리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치르는 사업비를 전부 부담할려니까 선거 부담금이 크다 그래 가지고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그것은 절대 우리는 편성을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율이 왔는가 다시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와 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1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본 청에 근무하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군청 직원이 293명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 최훈열위원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 기준이 100명까지는 8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고 100명 초과되는 6만원씩 해 가지고 정원가산 추진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 조영호위원
일용직말고 293명이 근무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이게 자치행정과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쓰이는 경비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본청에 있는 전체 직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 그것은 군수가 쓰는 돈입니다.

○ 최훈열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293명은 군수가 쓰는 것이고 그 밑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4천8백만원 군수 업무추진비이고 제가 말한 것은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말하는 것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131쪽에 이 예산서상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 근무하는 293명에 직원에 사기 양양을 위한 경비라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이 군청 부분에 그 목적에 순수하게 쓰여야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행여나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모두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혹시 방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집행되는지 안 하는 지는 다음에 한번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135쪽에서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일단 행정지도자 위탁교육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503명은 어떤 내용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장들입니다.

○ 최훈열위원
이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이장님들이 장기근속 이장이 있고 또 예산서 보면은 신규 이장님 교육도 있고 이것은 일선 행정 지도자들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분류해서 하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 최훈열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교육은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운영된다는 곳이 장성입니다. 장성은 일등 장성 아카데미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시범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거기가 1년 예산이 1천6백6십억이예요.
그런데 1년 교육예산이 8억5천을 세워 가지고 5.4%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다 교육을 시킬 당시에는 돈이 들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가고 좋은 군정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장성군만은 못 미쳐도 교육에 중점을 둘려고 많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503명이면은 한번에 신규이장 교육이 있고 또 신규이장에 대해서는 중복되어 있는 두 번 가야되는 교육 스케줄 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교육 프로그램이 다르죠.

○ 최훈열위원
다르겠죠. 다르겠는데...

○ 김희순위원
1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은 무엇이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만들어 졌습니다.

○ 김희순위원
범죄센터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김희순위원
군에가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정읍지원 관내에 고창, 정읍, 부안 그렇게 해 가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 졌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에 대하여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들을 도와 피해를 복구하고 범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법률적인 자문도 하고 이런 지원센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도 하고 면접도 하고 형사사법 의료지원도 하고 화해, 중재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해, 중재인데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법무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는 정읍지원에 속해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거기다 기금같이 주는 것이구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1년 운영 예산을 저희들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 조영호위원
어디에 주는 것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범죄피해 보호센터요.

○ 조영호위원
정읍관할 아닙니까? 우리 부안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정읍 지방 검찰청 정읍 지청..

○ 조영호위원
정읍지청에 내는 것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정읍지청에 범죄피해예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게 지금 본부장이 우리 김기만씨이고...
범죄예방과는 틀려요.
범피예요.

○ 김희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행되는 것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작년부터 이것이 작년 8월달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했죠.
그런데 정읍이나 고창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희순위원
예산지침에는 이거 안 나와 있죠?
없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 위원장 서인복
지침보다도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 최훈열위원
134쪽에 보면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성과 상여금 말씀하시는가요?

○ 최훈열위원

그것이 2억4천6백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이 증가 원인이 예년보다 증가되었는가 확인하고 싶고요 말씀한번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성과상여금에 80%라고 나와 있는데 인원수에 이 상황별설명서 부분하고 그 뒤에 성과급지급내력 등급율을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한번 해 주시래요.
이게 왜 매년 지급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규정이..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이 MBO목표관리제에서 도입된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연간 하는 것 보아서 그 근무실적을 보아서 S급에는 100% 주고 A급에는 70% 주고 B급에는 40% 주고 C등급 10%이하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준다 본래는 그 내용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모두 80%로 잡아져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게 기준 경비를 세우는데 그 정도 가져야 하겠다 예산소요가 일일이 따지면 그러는데 기준 경비가 기준을 주다 보면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여금이 각 읍·면장님은 6급이하 근무평정 준 것으로 평정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성과관리를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 최훈열위원
성과 관리 평가를 한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 최훈열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평가 부분은 목표를 주어 가지고 목표가 나오는대로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평가 기관에서 기획감사실 같은 곳에서 하고 아마 그렇게 나올겁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국 지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급여 성격으로 거의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훈열위원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성과급 지급하고 있구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정확히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포상금이 증가하는 내용은 성과상여금이 증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내용이 ..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 최훈열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봉급 부분 같은 것이 올리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율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담당께서는 아까 말한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부탁 드리니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41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134쪽에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이라고 하면은 장기근속은 어떻게 선별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본래는 5년이상 장기근속 본래는 20년이상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책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누누이 시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같다 오고 나머지 긴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은 편할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공무원들 산업시찰이다 연수다 예산서를 보면은 아까도 기획실장한테도 물어 볼려다가 그럴 것 없이 놓아두었다가 보자 하고 질문을 안 했는데 해외연수 1인당 5백만원 지원해서 해외연수도 보낸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1년이라 해야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지만은 1백3십만원입니다. 해외 가는데 1백3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들은 5백만원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가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보면은 시상이다, 연수다, 산업시찰이다 굉장히 많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이 위원님!
멀면은 차비가 비싸고..

○ 조영호위원
앞뒤에 붙이다가 보면은 이름인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죠. 공무원 산업시찰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공무원들은 산업시찰을 돈을 들여서 편하게 하고 의원들은 행자부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1백3십만원 값만 갔다 와라 해서 해외 가면은 1백3십만원 가지면은 중국이나 일본 밖에 못 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직원 한 사람 앞에 3십7만5천원 2박3일 갔다 오는 것이 ...

○ 조영호위원
아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획실 것인데 그런 예도 있다 그 말이예요.
5백만원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군민들이 안다고 봅시다. 쉽게 생각하겠냐고..

○ 김희순위원
여러명이 가는 것 아녀...

○ 조영호위원
1인당 10명 5천만원..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멀리 가는 사람은 차비가 비싸고요.
오래 있으면은 비싸고요.

○ 조영호위원
물론 1천만원짜리도 있어요.

○ 최훈열위원
예산서상에 136쪽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관내 중,고교 교육지원사업으로 3억을 했단 말이예요.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예요? 납득이 안 가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 지난번에 장학재단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들을 전부 모셔놓고 그 분들 여론을 수렴하고 그 외에 교육위원장, 운영위원장들을 한 40여분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군에서 학교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 주시면은 아이들 가르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 분들이 분명히 명년부터는 타 시·군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학교 환경 개선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각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교육장님이나 이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한 다면은 효율적이겠냐 예산만 세워 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쓸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출연금이기 때문에 항목이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항목이 그래서 되는 것 아닌가 출연금은 보통 기금 출연금 하고 이것은 출연금 하면은 이 돈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데...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출연금으로 사업 지원금을 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장학재단에다 넣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 최훈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장학재단으로 해야지 사업비로 넣으면 안되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장학재단 우리 부안군에서는 장학재단에 6억을 출연을 하고 장학재단에서 3억은 기금으로 정립하고 3억은 교육지원사업에 쓰겠다. 그 내용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러면은 그렇게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
이쪽 예산서상에 보면은 그 부분이 부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출연금으로 해서 6억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결국 3억원은 애향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중,고등 학교에..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에서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몰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36쪽인데 민간위탁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 민간이전을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돈을...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어느 항목에서 있었어요?
예년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5년도나 2004년도는...
그러면은 작년에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을 판인데 전년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금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이 제가 목을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법이 있어 가지고 법 제72조 대여 장학금 부담..

○ 최훈열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목이 왜 작년에는 하나도 없고 금년에 생겨났는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드릴께요.

○ 최훈열위원
분명히 금년에도 시행을 했을 것인데 왜 이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1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141쪽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좋은 일터 체험캠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선거 있어 가지고 하기는 선거 후에...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선거후에..

○ 최훈열위원
선거전에는 못하는 것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142쪽에 자료관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나왔는데 참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 뜨거운 관자가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문서고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치행정과 뒤에 건물이 스레트로 지어 져 가지고 비가 계속 세고 있어요.
문서 보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우선 내년에 청사가 지어질 경우에는 서가식으로 이렇게 산자부 옛날 건물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만일 청사가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시설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청은 지어 놓는다고 해 놓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여기서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데 사실 시설비로 시급하게 예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금년내에 과장님도 그런 계산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군 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동초등학교을 구입하는 것으로 승인은 되었죠?
예산도 있다가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지만은 ...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최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세워 주십시요.

○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벌인데 IP시설 읍·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 실과하고 읍·면 보건지소까지 방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읍·면은 지금 하는 것도 하고 각 실과도 좀 부족한 감이 있어도 쓸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군 청사 새로 짓고 뭐 하고 하면은 새로 방송시설 하면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유지가 되어야 하고 지금 사업소이거든요. 읍·면, 읍·면 보건지소....

○ 최훈열위원
보건소 지소인데 지금 걸로도 우리가 얼마나 시설을 여러분들이 아침방송을 하고 그러는 것도 제가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더 참고 그래서 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직원들이 차라리 그 소리는 안 듣는 것이 수화에 된다고 한 다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건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이는 거예요.
일선 직원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시설을 할 정도에 음질이나 뭐나 안 좋아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판단을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서인복
끝나셨습니까?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7쪽에서 90쪽과 세출예산안, 156쪽에서 192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질문만..

○ 위원장 서인복
세입예산안 설명 듣고요.

○ 재무과장 송근섭
사항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은 세입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총 예산이 2,354억8천2백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450억이 늘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6억9천만원이 늘어서 1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1억8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15억6천4백만원이 증가 된 것인데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에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1억이 늘어나서 1,068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작년도와 동일하고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국가 예산이 사회복지 사업비 쪽에서 늘어서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 173억9천4백만원이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93억이 반영이 되어서 총 2,354억8천2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으시죠.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사항별 설명서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촌종합상가 매각을 곰소 50억인데 그것이 재무과에서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올라 온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50억 매각 50억을 잡은 내력은 건설과에서 확인 해야겠네요.
어떻게 완료를 해 가지고 50억을 잡았냐 그런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확인을 해야 겠네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이렇게 적게 잡힌 것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혀있어요?
43억원 있는데 금년에는 50억으로 예산액을 적게 잡아져 있는데 수입에...

○ 재무과장 송근섭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힌 이유는 지난번에 추경 설명 때 인건비가 20억이 삭감이 되었죠?
매년 연말에 인건비를 삭감을 안 했었는데 올해 재원이 없어서 20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이 줄었습니다.
추경에 잡아 버렸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예년에는 정리추경을 하더라도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했기 때문에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잡수입에 노인치매병원신축비감소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거기 3억1천3백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내시에 따라서 변동된 금액이고 작년도 사업비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이지 금액이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44억2천4백만원인데 그것 차이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최훈열위원
작년에는 노인치매병원비로 도비로 했던..

○ 재무과장 송근섭
노인치매병원신축비로 했던 것이고 올해 사업비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도비 치매병원 그런것들이 잡수익으로 잡혀요. 회기규정에..
그러면은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국비를 노인치매병원신축비로 지원 해 줄 때 그것이 우리 계정에 수입으로 잡혀 질 때 잡수입으로 잡아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 재무과장 송근섭
이 잡수입 관계는 ..

○ 최훈열위원
그것은 국비, 도비..

○ 재무과장 송근섭
국도비는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데 국도비는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잡수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치매 병원을 지을 때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예요.

○ 최훈열위원
예.

○ 재무과장 송근섭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설명이 잘 못 되었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2005년도 치매병원을 지을려고 했는데 토지부분을 기부채납 토지부분이 기부채납 된 부분이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2006년에는 없어지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죠.
신축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잡수입은 토지 공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모두 군민들이 공감하고 시급성은 알고 백산 행정타운을 신축하는데 자체 예산이 아니고 저는 또 지방채가 1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우리 백산 행정타운이 부지를 사고 꼭 지방채까지 빌려서 할 시급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타운이라고는 했지만은 면사무소나 복지회관 신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주권개발 사업비에서 균특회계에서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억을 쓰기 위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편성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재원부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하게 지방채를 지난번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11월 3일경에 승인이 나서 그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군비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지방채를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이 10억을 집행 할 수도 없고 반납을 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던 돈 10억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일반군민들은 어떻게 납득을 할까요. 이 돈을 주는 것도 지자체 돈이 모자라서 빚을 가져와야 만이 할 수 있다면은 군민들은 본 위원도 그러지만은 납득하기 어렵지만은 그 면은 우리 예산서가 우리가 부안군 전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예산은 여러 가지 부분에 주민들을 실제적으로 펑펑 물 쓰듯이 잘 쓰던데 돈이 없어 가지고 빚 얻어서 그것 10억을 따먹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군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재무과장 송근섭
백산면 청사가 70년대 건물이기 때문에 지어야 할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세출예산안 156쪽에서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인원이 32명에서 40명으로 작년에 증원이 되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총액예산이나 이런 것이 늘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몇 명이 늘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8명이 늘었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산서 158쪽에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하고 군청사 구 동초등학교인데 지금 1억하고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은 기존에 있는 건물 매입입니다. 청도관 부지 거기가 군유지인데 건물을 일단 사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읍사무소 경우는 부지가 일단 마련되어야 하니까 ..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읍사무소 부지매입이 아니라 실제 청도체육관 자리를 보상금으로 한다는 이야기구만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건물요. 부지매입이라고 잘 못 쓰여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 최훈열위원
읍사무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내에 지금 청도체육관에 사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으니 철거비용으로..

○ 재무과장 송근섭
철거비용 플러스 건물매입비입니다.

○ 최훈열위원
건물 철거 보상비용으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은 신축부지매입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 재무과장 송근섭
죄송합니다.

○ 최훈열위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동초등학교 2억은 어떤 내용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이것은 동초등학교 매입비가 예상하고 있기는 약 50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2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산액이 50억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

○ 재무과장 송근섭
일단 잡아 놓고 추경에 ...

○ 최훈열위원
2억이라도 형식적으로 잡아 놓고..

○ 재무과장 송근섭
잡아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 조영호위원
당초에 동초등학교 매입비인가 교육청에서 얼마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이것이 해마다 감정가가 달라지거든요. 40억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 조영호위원
40억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 재무과장 송근섭
예.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자꾸 달라집니다.

○ 최훈열위원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갖고 아까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도 끌어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차피 계획이 되었다면은 이것도 망말로 형식적으로 2억을 할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정도 중도금정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 놓아야 아까 말한대로 자료실 같은 것도 어차피 신축하게 되면은 일정부분 모두 옮겨져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대로 해 놓았는데 방금 전년에 40억 이야기했는데 50억 이야기됩니다 하면은 결국은 진짜 예산낭비가 되어 가지 않냐?
안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확실히 못을 박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서 방도를 정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시간 가면은...

○ 조영호위원
한 번 언젠가도 2억 올라 왔었잖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요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 조영호위원
언젠가 2억 올린 것을 삭감을 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옛날에 한번 2년전인가 뭐 그렇다고 한 것 같은데..

○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의지가 어떤 것인지 교육청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동초등학교옆에 부안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부안초등학교 내년도 건물이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해서 임시적으로 학생들이 이리 옮겨 지거든요.
옮겨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2억을 반영 해 놓은 것이고 추경에 더 확보 된다면은 내년도에 계약을 확실히 해서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2억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동초등학교를 임시적으로 부안초등학교 건립과정에서...

○ 재무과장 송근섭
일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최훈열위원
시간이 지나니까 40억에서 50억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집중관리 차량은 무수 차를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량 배차도 해 주고 하는 차량이 수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차량을 가지고 장거리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대 정도는 교체를 해 주어야 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 최훈열위원
해창정수장 거기를 철거한다고 나왔는데 철거하고 어떠한 계획 저번에 무슨과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청소년 야영장 시설을 한다는 어떤 계획을 가졌는데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안 된다는데 지금 이것 철거 해 놓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지금 현재는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없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살고 있고 가끔 가서 보면은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거기가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수시설이 빠지면은 그런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던 하기 위해서 우선 철거만 ..

○ 최훈열위원
그러면 군유지내에 있는 관리는 재무과에서 지금 그 부분이...

○ 재무과장 송근섭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이게 해창 정수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미 손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계획이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세워 지기 때문에 현재 재무과에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 최훈열위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거한다고 군비는 18억 내용은 그냥 써 놓은 내용이네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

○ 최훈열위원
사항설명서에 24쪽에 보면은 군비 18억이라는 내용은 아무 의미 없이 써 놓은 내용이라고 18억 내용이라는 것이 없는 것 아녀요?
철거하는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철거하는 18억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써 놓은 것이라는 이 말이죠.
그러죠?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죄송합니다. 잘 못...

○ 최훈열위원
18억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가 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

○ 재무과장 송근섭
복사해서 쓰면서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훈열위원
복사기가 잘 못 되었구만요.

○ 위원장 서인복
해창 정수장이 반절이 산림청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일부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래서 그것 적용 협의하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 철거를 했을 때 산림청에서 토지를 인도 하라면은 인도해 주어야 할 것 아녀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니고 군유지인데 군유지 가운데에 산림청이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얼마나 있어요 몇 평이나..
대략 말씀해 보세요.

○ 재무과장 송근섭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00평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산림청에서 그것 인도하라고 그런 일은 없겠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러죠.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168에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이 6명 나와있는데 3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용해요.
명예퇴직하는 사람들한테 1인당 3천만원 씩 주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것이 모두 틀려요. 그런데 평균을 해서 3천만원을 잡아 놓은 것인데 퇴직수당은 호봉에 따라서 다르고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 김희순위원
명예퇴직이라고 하니까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한테 명예퇴직이라고 안 해요?

○ 재무과장 송근섭
명예퇴직이라고 하는데 잔여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퇴직, 1년전에 퇴직 그 기간을 보상해 주는 것이예요.
따지면은...

○ 김희순위원
월급 모두 받을 것인데 보상해 주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아녀요.
월급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 김희순위원
봉급은 가져가잖아요.

○ 조영호위원
차이가 얼마나 가요?

○ 재무과장 송근섭
명예퇴직하고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30,40% 차이가 납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대략 6명 정도 될 것이다.

○ 재무과장 송근섭
예.
추정해서.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재무과장 송근섭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금액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에서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장님 대기 안해도 되겠습니다.
오후에 할 것이니까 시간을 보아서...

○ 김희순위원
민원실은 볼 것도 없잖아요.
본 것으로 하면 되지..

○ 위원장 서인복
본것으로요.

○ 조영호위원
받아보아요.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시고 간단히 끝내고...

○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오후에 이현기위원이나 저는 또 다른데 가야 되니까 간단히 마치면 어떨까요?
민원실까지...

○ 위원장 서인복
오후에 어디 가셔야 되어요?

○ 김희순위원
민원실 여기서 한 것으로 간주해 버려요.
그러면 보고 말 것 없으니까..

○ 최훈열위원
재무과는 뒷 부분은 임금부분 이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재무과 것을 빨리 마치고...
192쪽까지 모두 모시죠. 재무과는...

○ 조영호위원
민원실은 생략하시라 하고 들어가시라고 해요.

○ 김희순위원
그려.
거시기 하고 민주당도 거시가 하고 갈려면은 우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해서 빨리 빨리 하라든가 ..

○ 재무과장 송근섭
아까 뒤쪽에 되어 있는 것은 과표계하고 복식부기 팀이 새로 생겨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뭐 새로 신규 늘어 난 것은 아닙니다.

○ 최훈열위원
재무과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15쪽에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은 저희들은 군청사 신축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193쪽에서 200쪽 365쪽에서 368쪽이며 741쪽에서 751쪽입니다.
먼저 193쪽에서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 조치 법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것이 시행된다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 가지고 2년 간..

○ 최훈열위원
2년간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최훈열위원
이것이 그러면 몇 년전부터 대상이 되는 것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995년 11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상속 등 정당한 행위로 산 것인데 사고나서 그 소유자 사망이나 행불 기타 부득히 한 소유권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1995년 이전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위원장 서인복
197쪽에 마을별 토지현황도 책자 작성은 한 권에 2만원씩 해서 500권 만든다는 말씀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마을별이라고 하면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희들이 각 마을에 마을 현황도면을 해 가지고 회관에 게첨 해 주었거든요. 그것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유인해 가지고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 책자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장들 비치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읍·면사무소하고 군청하고 각 실과소에 비치하고요.

○ 최훈열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안 대천마을로 되어 있는데..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최훈열위원
문화마을하고 다른 것 하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이것은 다르죠.

○ 최훈열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개선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죠.
몇 년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장님들 한테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개 마을로 결정이 되었어요.

○ 최훈열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이 균특 자금으로 한다는 것이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 행자부 국비 보조금입니다.

○ 최훈열위원
계획은 매년...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전에만 해도 지금 4억 범위내에서 했는데 내년만 좀 올랐어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최훈열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종합 면 시설 시행하는 사업아녀요.
매년 한마을 정도..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매년 시행되는 것이예요.
한 마을 정도, 두 마을 정도요.

○ 조영호위원
내년도에는 한 마을 밖에 안되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최훈열위원
매년 한 마을 정도면 여기는 사업비가 14억으로 1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작년도에 본래는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 2년 간에 걸쳐서 그렇게 계속합니다.

○ 최훈열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취지이냐 면은 국비 10억과 군비 4억으로 14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14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개 마을에 집중 투자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또 국비가 예산액이 10억 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10억이 될 란 가 더 증액이 될 란 가 모르겠어요. 더 증액이 될련 가 모르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원칙이 한 개소 씩 하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마을 정도 하려고 국비를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장부예산처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마을 씩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당되었구만요.

○ 최훈열위원
시·군별로 한 개 마을씩 하면은 내년에도 이 사업이 행안면 하는데 다음 2007년도는 동진면에서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내년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되는냐?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계속적으로...

○ 최훈열위원
그런데 또 뭐가 잘 못 되어 가지고 빨리 찾아 먹어야지 못 찾아 먹는 것도 있기 때문에...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니 그런 것은 아니예요.
지속적으로 합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지속적으로 합니다.

○ 최훈열위원
우리 농어촌 기술센터는 피로회복실은 왔다가 끝났는데..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조영호위원
그것은 군 자체에서 한 것이니까...

○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198쪽에서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365에서 368까지 끝났어.

○ 위원장 서인복
그랬어요.

○ 조영호위원
741 보아야해요.
위원장님이 졸고 계시는 구만.

○ 김희순위원
나무라지마.

○ 위원장 서인복
쪽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다음은 746쪽에서 7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면서 해도 자꾸 착각이 되어요.

○ 조영호위원
민원실장님 우리가 농가 주택 내년에는 몇 동이나 되어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한 34동정도 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예산도 보통 4천원 정도 올라서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 이현기위원
4천만원 씩 34동...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 조영호위원
모양 쪼개지어지기 하는 것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그것은 보조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

○ 조영호위원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그것이 20년 상환이던가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5년 거치 15년 상환 20년입니다.
이율은 3.3% 정도 굉장히 싸요.

○ 조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조영호, 이현기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송근섭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