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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 부안군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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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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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폐회중) 폐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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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부안군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04일 (토) 10시05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상호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김선곤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일에 이어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및 군정시책 추진사업비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방문해야 하고 타시군도 방문해야 하고 거기의 장단점을 따져서 우리 군에 반영할것도 얻어오고 도에 가서 합동사무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여비가 있어야 하는데 96년도에는 예산에 위원님들이 6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97년도에는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 현장 행정추진 해외교류 확대 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유인즉 첫째는 지방공무원이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반절은 전라북도에서 받고 반절은 해외를 나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퇴교를 5명이나 당했습니다.
타시군은 해외를 갔는데 못가버려서 퇴교를 당했고 우리가 돈을 못주니까사비를 들여서 다녀온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비가 그런곳에 필요하고 두번째는 견문을 넓혀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았더니 김제, 정읍고창만 알아 보았습니다. 여기는 공히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누구나 한번씩 해외를 갔다 오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정이나 군정
을 타시군보다 앞서야 하겠다 하여서 1년에 50명에서 100명씩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작년에만 갔지 금년에는 못갔습니다.
첫째는 지방공무원 해외 가는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고 연말에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으로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획감사실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지방서기관이 되니까 특수 활동비 1,000만원씩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안군은 안되었는데 100만원 계상한것 같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재정 평가 분석 및 지방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 예산입니다. 이직원들이 거의 6개월은 거의 합동사무를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여비가 어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상당히 모자라서 빚을 얻어야 할 정도에 있습니다.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빚을 얻어 쓸수 없지 않는가 해서 400만원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행정 역점 시책 추진비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잠시 합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공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체보조 사회단체 pool보조로 8,6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pool단체 임의 규정은 예산 지침서에 1억 7,3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반절만 계상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도 보조해 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도 재향군인회 보조를 못해가지고 빚을 얻어쓰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보아서 하기 위해서 8,65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 자치법규 추록 발간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이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해가지고 600만원만 세웠습니다.
2차 추록을 바로 발간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해야 하나 저희들이 10%절감을 해가지고 42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료가 3,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포해 드린것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이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가지고 급증해 버렸습니다.
96년 97년 현황이 나왔는데 95년도에 일년중 10건이었는데 96년도 19건,97년 되니까 현재 연말도 아닌데 29건으로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주류가 산업과, 도시과가 많습니다.
공보실에서 행정소송하는것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각서를 써까지고 500만원을 하고 있는것이 있고 현재도 소송비용이 없어가지고 각과에서 난리가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질수도 없는것이고 이겨야 하는데 개인이 월급에서쓸수도 없고 군전체 각과에서 쓰는 소송비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3,000만원을 과감하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승소 사례금도 저희들이 2,000만원이 섰는데 건수별로 보면 승소사례가최하 300만원은 주어야 하는데 200만원을 준다해도 이것 가지고는 현재 모자랍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가 3,000만원과 승소 사례금을 2,000만원을세웠는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소송 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600만원이 서있는데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면 여기는 정읍에서 하는데서울과 광주 전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없어서 다주는것이 아니고 여관비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계 여비가 아니고 부안군 전체 행정소송 여비로 서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의 판공비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억 3,200만원이 예산지침에 나와있어시책 업무추진비로 25%,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75%를 세우게 되어있어 군수님의 것이 살고 싶은 내고을 만드기 추진으로 당초에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10% 절감해가지고 1,260만원을 넣었고 부군수것은 기준액이 500만원인데 400만원 서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50만원 서있는것입니다.
다음 시책 특수 활동비로 군수님 역점 시책 추진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깍아서 이번에 10% 절감해서 1,800만원, 지역발전 애향화합 추진 역시2,000만원인데 10%절감으로 1,800만원 현안사업 추진 1,200만원인데 1,080만원 지역안정 대책 추진 1,500만원이 1,400만원 방제운영 500만원에서 400만원 부군수님 특수 활동비 1,200만원에서 1,080만원, 기획감사실장 100만원그렇게 되어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의 기준액이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지도소에 300만원 읍면장이 6,240만원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총 합쳐서 7,320만원인데 군수님것은 2,300만원 요구했다 삭감이 되어서이번에 2,160만원, 부군님 1,650만원인데 10% 절감으로 173만원 했습니다.
지도소장은 서있었고 읍면장은 3,120만원인데 10% 절감으로 357만원 깍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군수님 판공정보비를 전부10% 절감해가지고 총 1억 3,200만원중에서 업무 추진비 3,300만원 특수활동비가 9,900만원으로 1억 1,104만원입니다. 절감이 6억 6,100만원입니다
군수님의 판정보비를 10% 절감해서 전액 세웠고 부군수님도 10% 절감해서빠진것만 세웠습니다. 부군수님것이 1,080만원 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판공비 성격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다 알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시고 다음질문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우리가 해외여비 1억 세워 주었는데 우리 의회것은 얼마 세워져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없습니다.

○ 허금기위원
95년도 분은요?
95년도 의회 해외연수비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행직원들의 해외연수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pool로 1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행정에서 다 써버리고 의회의 수행할 직원의 것이 없어서 못간일이 있었고 이번에 직원들이 해외를갔다 오는데 사비로써 갔다왔다고 했는데 솔직히 후반기 의장단들 해외연수를 하는데 부안군만 못갔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비가 없어서 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의회를 어느정도 인정을 하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니까짓 것들은 편성할 권한은 없고 심의할 권한만 있으니까 그런식의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희 그 말씀은 공감인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것과같이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이번 추경에 약간의 해외여비를 의원님들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이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직원들의 해외 연수가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말씀 하였듯이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중에 해외연수를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95년도 예산에서 우리 수행직원의 경비는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김명석위원
국외여비 관계를 의회 사무과 직원분은 따로 분리해서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문이나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면서는 처음 듣는일 입니다.

○ 김명석위원
실장님 바뀔때마다 그렇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잘못된 일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 실장님것이 100만원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다른 실과장들은 전부 절감예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기획감시실장분만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판공비인데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저는 사실 원치도 않습니다. 삭감 시켜도 좋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대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은 절감 편성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 간사 박상호
실장님 예산심의 도중에 삭감해도 좋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실장님 설명을 듣고 나중에 심의를 할때 결정할 문제를 실장님 미리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호
실장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112 발대식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를 참석하고 와서 바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상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위원
본예산에 군수님 업무 추진비등이 전혀 없었지요?
지금이 10월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군수님것이 법적경비가 1억 4,800만원 부군수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이 부군수가 3,700만원 군수는 없고 그래서 추경에 세운것이 군수님은 1억 3,320만원 10% 삭감이 1,480만원을 삭감해서 세웠고 부군수님은 삭감이 358만 6천원을 10% 절감해 가지고 이번에요구한것이 1,130만원입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을 소급해서 지급할수 있는것은 아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원인행위만 확고하게 되었다면 지출을 나중에 할수 있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되니까. 3개월동안에 이것을 전부 집행을 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 김명석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더구나 예산를 맡으신 분이 1년치를 세워놓고는 3개월 밖에 못쓰게 되면 나머지 반납을 해야겠다고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복잡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여기에서 1억 3,000만원을 3개월동안 쓸수 있다 없다는 제 입장에
서는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추록 발간 기정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아까 1,200만원인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삭감조서에는 안들어있습니다. 삭감을 안했는데 삭감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95년도, 96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을 보아가지고 세운것이 상반기에 반절 하반기에 발전 세워서 우선 600만원을 세웠답니다.

○ 김명석위원
예산안에 600만원 세워진것을 삭감한 일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 삭감한 일은 없습니다.
제 착오 였습니다.

○ 김명석위원
600만원 기정예산에 1,42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1,200만원으로 보았을때 10%절감 금액입니다.
조례개정이 지금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전같으면 1년에 몇건 안되니까 한번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실시하는것 같습니다.

○ 임종식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10%를 하면 그정도 됩니다하는데 그런식으로 대충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이것은 세부사항이지만 관항목으로 주판 놓았을때는 딱 10%씩 절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감이 되다보니까 그런것 뿐입니다.

○ 허금기위원
변호사 선임비를 300만원 승소 사례금 200만원 해서 1건에 500만원한다고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들도 요즈음 재판을 하면 착수금200만원 승소사례비 100만원하면 어느 변호사든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300만원, 200만원 하는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지금 저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기본이 500만원입니다.

○ 허금기위원
법적 기준이 얼마인데 500만원입니까?
지금 예산을 .......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법적 근거는 대법원 규칙 제758호 90.8.20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사례금규칙과 법무부 훈령 73호로 규정에 최하 300만원이 됩니다.

○ 허금기위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승소 사례금 100만원 하면 어디간에 다 맡깁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선임비 300만원 사례금 200만원 이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사례금은 정상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넣어 주었고 이 300만원 주어도착착 맞지 않는답니다.

○ 허금기위원
법적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제기한 29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변호사 선임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리고 소송 수행여비 현재까지 집행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기획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지금 97년도 본예산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금 절감편성이 되었는데 96년도 결산을 하는과정에서 보니까 기획단이 하반기에 해체되어가지고 96년도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지금 기획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서 어떤 경비가 필요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않고 있습니다.

○ 김명석위원
않고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추경에서 절감예산으로 편성해 놓으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정리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일단 해체되어가지고 없어진것을 가지고 운영할지도 모르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정리추경에 완전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예산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시면 위도면 수당 146만 4천원은 직원이 하나가 늘었는데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부안읍, 주산, 동진, 행안, 계화, 보안, 변산, 진서, 백산, 상서, 하서,등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그동안에 관외비가 없어가지고 여러번 건의가 되었지만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 주었고 위도는 2개지요 관외여비가 있고 월액여비는 한사람 증원분 입니다.

○ 김명석위원
읍면 관외여비가 기정예산이 있는데도 증가량이 125%, 135%가 증가 되고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동안 쓰라는 여비인데 본예산에 올라왔을때 한번도 안 깎았을것입니다. 한푼도 삭감한 일이 없었는데125%, 135%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늦어져서 못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해주는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3개월분은 전부 불용액으로 떨어질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3개월이내에 집행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이상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240만원가지고 그대로 올라와서 기정예산 한푼도 삭감을 안했는데 이것을 300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3개월동안에 한다는것이 이해가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추경예산이 늦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300만원 세워주면 3개월동안에 다 쓸수 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300만원이 아닙니다.
160만원 입니다. 부안읍만 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317페이지는 직원 1인분입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위도면 교통비도 직원 1인것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직원 1인것 입니다.
다음 338 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라는것이 있는데 변산면, 백산면, 위도면의 가로등 요금이미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한것입니다.
요구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부족해서 하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기위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가로등 등수는 전부 파악되어 있어 가로등 전기요금은 등당 얼마씩 산정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현황을 파악해서 기준치를 잡아서 했는데 그뒤에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된사항이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

○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백산, 위도면만 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백산, 변산, 위도등 3개면이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추가 요인이라는것이 새로 가로등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기준 현황을 잡을때 현황을 편성할때에는 기준치를 잡았는데 그뒤에 증가요인이 생겨서 그런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증가 요인이라는 것은 가로등 등당 얼마씩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이 늘어났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에 들어서 3개면만 가로등을 증가 시켰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현황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것은 읍면에서 꼭 해주십사하고 추경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결심이 섰기 때문에 올라간것입니다.
이것말고도 읍면에서 들어온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급하지않다고 하여 않고 있습니다. 보면 동진면, 변산면, 부안읍 3가지가 있는데 동진면은 사무실 형광등을 건물 유지비에서 조치를 했더니 건물유지비를페인트를 칠해서 쓰질 못하게 생겼고 형광등이 전부 낡아서 안되게 생겨서82만 5천원을 계상해 주었고, 변산면은 민원실이 비가 오면 세가지고 좋은
건물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문제가 있다하여 470만원 들어가 있고 복사기는 부안읍이 1대 있는데 인원에 비해 부족하니 한대를 더 계상한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읍면에 국내여비 관외여비가 있지요?
관외여비는 어떻게 지출하는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관내말고 관외를 갈때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크게 보면 관외가 부안군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관외여비 지출 상황을 알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형평을 맞추어야 하지요?
평소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도 잘했다는 얘기가 나올것인데 이번에 추경에의회 사무과에서 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우리 31호를 경우에 따라서 위원들이 타고 하는데 가다가 서버리는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부 깍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의원님들 해외여비 4,200만원이 사무과에서 요구한일도 없고 올라온일도 없습니다.

○ 김명석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과에서 대체해달고 승인요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승인해서 나는것은 저희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 김명석위원
재무과에서 구입요청하라고 공문이 온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제가 알수가 없지요?

○ 임종식위원
우리 직원들 그것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위원
그래서 예산요구를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저희들은 정식 승인서가 같이 붙여서 들어와야 예산요구를 할수 있다고

○ 김명석위원
실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차 문제를 해서 할 시간이없었다고 했고 수정예산이 안직 안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체승인이 안되어서 그것때문에 못했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에도 못할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러니까 빨리 승인받아서 넘겨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 허금기위원
승인이 되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만약에 해줄것을 안해주었다면 우리의회를 완전히 기만해 버린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 허금기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 김명석위원
이것은 감정적으로 안해준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원님들이 1031차를 타지않으려고 합니다.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정도로 내구연한이 넘어서 그런정도까지 간 차를 대체승인을 안해주었다면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1031은 91년도에 샀고 5760호는 92년도 구입했습니다.
의장님차는 금년도 폐차 만료이고 1031호는 작년 9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

○ 임종식위원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96년 11월 4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97년 4월 18일날 한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심의는 못하더라도 이것은 짚고넘어 갑시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재무과 관재계장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경영수익 사업 계정을 앞으로 부안군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라고 한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없고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명석위원
진서면 저수지가 경영수익 사업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아직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 예산계좌에서는 아직 손을 안됐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증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김명석위원
건설과 일반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집행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취급을 않고 일반회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장에게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예산에 저희가 협조한것등이 없습니다. 건설과 예산에서 해야 맞는것인지분명한 현황을 들어보아야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방금 설명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는데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가 있으면서 지금 예산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앞으로 경위서가 넘어 올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아야 알겠습니다.

○ 김명석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운용을 잘못진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것이 예산부서에서 해야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확인해 보고 잘못되었다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상호
다 하셨습니까?

○ 위원 김명석
아까 그부분은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배정할수 있는지? 만약에할수가 없다고 한다면 왜 할수 없는지 이유를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상호
이 차문제는 수정예산을 세워주고 말고 그런것은 따지지 않기로 합시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도 못드리고 처음 맡는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제가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고 제뜻은 먼저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될수 있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것을 조금이라도 협조해 드리고 화합을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추경예산 만들어 내기까지 모든 문제를 의원님들과 함께 할려고 한다는 것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박상호
사회진흥과 소관은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동일회기회의록

제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89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1
2 2 대 제 8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11
3 2 대 제 89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10
4 2 대 제 8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9
5 2 대 제 8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8
6 2 대 제 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8
7 2 대 제 8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7
8 2 대 제 8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6
9 2 대 제 8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4
10 2 대 제 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2
11 2 대 제 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0-01
12 2 대 제 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3 2 대 제 89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0-01
14 2 대 제 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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