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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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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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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10시1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2.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비가 내리면 한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올 한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결실도 함께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의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 시행중인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0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1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추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조례를 마련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교육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로 202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되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정책실명제로 해서 부안군에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내용들이 있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규칙으로 정해진 정책실명제 사업대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따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직은 실명제 관련된 규칙에서 뭐~내용이 나온 내용은 없나요.
뭐~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자료관리 수준에 저희가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얼마이상은 누가 하고 그런 내용들이 카드화해서 자료 관리에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정책실명제가 확실하게 주요내용으로는 군정현황에 관한 사항, 총사업비 1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이상의 연구용역 이런 부분에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위원을 두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효율화로 인해서 한 부분인데 부안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차원하고도 이 부분이 같이 결부되는 내용인데 정책실명제도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은 정책들이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과 부안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 민, 관, 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관계기관의 협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로 202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과 부안교육지원청,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을 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회의는 일 년에 몇 번씩이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정기적으로 일 년에 4회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동안에 계속 집행부에다가 문제점이 여러 분야의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도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회의라든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제가 그동안 경험한 위원회는 행정주도하고 행정위주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 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교육발전협력위원회는 학부모님이나 학부모단체 이분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끌고 가겠다.
그런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는 민관주도의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근거 규정인 지방세기본법 93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6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도입 됨에 따라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청구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 기준을 3억원으로 제시하였고 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과 청구인등의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절차 그리고 선정대리인 의무, 우대 방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첨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0년 3월말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6,000필지, 2,195만평방미터 3천9백억원이며 건물은 579동 19만평방미터 3,2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물 총 31건 44,144평방미터 259억원을 취득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건설국 농업정책과 소관에 부안먹거리종합타운 조성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부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먹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293번지 일원으로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인근이며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12필, 15,631평방미터, 건물보상 2동 256평방미터로 군비 35억으로 올해 안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취득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복지센터 및 상생마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일자리창출 및 복지증진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가오리 47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5필 9,487평방미터, 건물신축 1동 980.71평방미터이며 국비 및 도비 45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5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보안면 문화복지센터를 조성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영전리 390-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45억원을 포함하여 총 54억8천6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취득규모는 건물 1동, 955.75평방미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의 위도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 취득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내유일의 섬 속 치유의 숲을 조성으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위도면 치도리 산 192-1번지외 1필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으로 국비와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숲 조성 기타 시설물 설치 및 건물 신축 5동 614평방미터를 포함하여 ‘21년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장애인도 비장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364-3번지 일원 사회복지관내 부지입니다.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8억원으로 건물 1동, 3,400평방미터를 2022년 2월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안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행안면 신기리 109-1번지 일원으로 행안초등학교 인근입니다.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토지매입 3필, 11677평방미터 건물 1동 1000평방미터를 2022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변산, 줄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원안가결 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이상이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변산, 줄포 군비 각 11억씩이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국비 20억원을 포함하여 53억원에서 7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계획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가결 된 사업으로 30%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은 건축 옆 면적 종전 850평방미터에서 993평방미터로 증가되었고 사업비 12억2천만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25억8천만원에서 금회 38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사업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로 202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로 2020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10억원이상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부안먹거리 종합타운 조성 부지매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부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로컬푸드 복합센터 및 공공급식 물류센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등 부안먹거리 종합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안면 상생문화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로 위도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 치유센터 등 취득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내유일의 섬 속 치유의 숲 조성으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로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로 행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으로 행안면은 부안읍 시가지와 가장 인접하였으나 발전이 낙후되어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로 변산, 줄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민체육센터건립 건으로 비교적 부안읍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변산, 줄포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째로 부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부안읍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부안먹거리 종합타운 조성 부지매입 계획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서면과 보안면 위도 치유의 숲 이 부분은 공유재산이 2017년도 사업과 2018년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심의대상 자체에서 좀 늦은 거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한참 늦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사전절차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유하고자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되게 되었음을 간담회 때 제가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지에 총사업비로 해서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토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건축물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각 실과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사업계획이나 총사업비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전에도 이렇게 담당업무과장이 그런 재무업무를 안 본분들은 그런 것들을 빠뜨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행이도 재산관리업무를 하위직 공무원 할 때 해가지고 그런 부분대해서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양해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각 실과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의회에서도 뭔가 심의를 할 때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해야지 계속 뒷북치는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사실은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의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꼭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위도면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 취득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행안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변산, 줄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부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이 답을 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행안, 변산, 줄포, 부안 3군데 동시에 설치를 하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이 3군데 총사업비를 보면 행안은 국비가 1천만원에 군비가 3천5백....
변산, 줄포는 국비가 20억이고....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김연식
아까 지금 행안은 10억에 35억.....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부안 국민체육센터는 10억에 군비가 28억....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김연식
이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일률적이지 않고 그것은....
이 비율은 어떻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 만은 같은 10억에 35억을 투자하고 지금 15억에서 또 변경을 했는데도 28억이....

○재무과장 이영흔
줄포하고 변산은 체육관을 이렇게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업비가 늘어났고요.
행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면적이 11,677평방미터인데 거기에다가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미리 확보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왜~그냐면 그 부분이 체육관 면적만 그 규모로 하면 그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어야하는데 그것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부지매입비 그런 관계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영흔
부지매입비에서 차이나고 건물규모는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3군데가 거의 비슷해요.
같아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위원장 김연식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설계부터 건물규모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소외되고 그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재무과장 이영흔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토지면적에서 차이가 나고 건물면적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다면 저는 사업비가 투자를 많이 해서 어디는 좋게 많이 잘해주고 어디는 좀 규모를 적게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와 법제처 협업과제 즉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책임 요건을 관련법령 국가배상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변상책임액 등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월 10날부터 3월 2일까지 22일간했으며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로 202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변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변상책임이 요건을 관련법령 국가배상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의 사무의 적절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시 사전 적절성 검토를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선정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에 지도점검 감사, 성과 평가 등 민간위탁 사무전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현행조례는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26개 조항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원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44명이 증가하여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49명에서 793명으로 집행기관 기구의 정원 733명에서 777명으로 별표2에서 총계를 749명에서 793명으로 일반직계 713명을 757명으로 6급이하계 674명을 71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며 증원내역은 2023세계잼버리대회 2명, 푸드플랜구축지원사업 3명,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5명,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인력 14명 등 16분야 44명으로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안정적인 인사운영으로 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로 202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절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로 2020년 4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재 위탁이나 이런 부분했을 때 의회 승인을 받아 야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기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늦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대로 안 갖춰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14조 같은 경우는 1회 이상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감사 결과들이 저희 의회에 제출된 게 거의 없어요.
뭐~특별히 감사를 안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감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좀 더 개정안 자체로 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민간위탁을 관리를 더 원활하게 하고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끝날게 아니라 확실한 감사나 일 년마다 해년마다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 민간위탁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이런 결과들도 확실히 의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 기준인력 증원내용으로 해서 부안군에서 총 92명을 증원신청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반영 인원은 지금 44명, 국가정책으로 해서 한 인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20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20명에다가 그러면 성과우수인센티브 그 부분은 그것도 이제 군에서 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인력재배치를 준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2019년 말에 인력재배치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에는 보충을 해주고 여유 있는 부서는 감을 해서 그렇게 재배치를 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내려 와가지고 인센티브로 6명 증원을 해주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부안군에 상당히 많은 기준을 증원을 시켜주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92명인데 각 실과에 배치되는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전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준인건비 통보 온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을 이렇게 늘려줘야 되고 정원이 늘지 않은 부서에는 아무래도 인력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쪽에 인사 배치할 때 적정인원을 배치해주고 인력이 많은 데는 좀 적게 배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2019년도 6월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군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한 건설교통과나 이런 부분들은 인력요구안이 없어요.
원래 그런 파트에서 그 과에서도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왜~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거기는 ‘19년 말에 인력재배치를 할 때 건설과 2명을 증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정원조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안군이 남원시가 80명, 정읍시가 66명 그 다음으로 고창군하고 부안군이 많이 배치를 받았어요.
뭐~44명이나 이렇게 증원을 그쪽에서 행자부에서 해준 부분이 뭐~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일단 92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조직부서에서도 검토하고 거기에서도 최소인원으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올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일의 필요성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인원수 그 다음에 여러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기준인건비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고창과 부안은 비슷하게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본의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린 내용은 자료를 이건 별도로 저희가 따로 추가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처음에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가져온 내용은 페이지나 이런 내용으로는 너무 뭐라고 할까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안군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인해서 부안군이 움직여야할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뭔가 군에서 어떻게 이 직원들을 인력배치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서에서 필요해서 이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첨부되어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님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이 됐었고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도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4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은 채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안군에서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최하 몇 명 정도가 지금 급하게 필요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요구해둔 인원이 87명이 있는데요.
거기서 몇 명이 들어올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중에 합격자 중에서도 임용유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결과를 보고 추후에는 정원 이내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에도 인력이 많이 없다고 여러 실과 읍면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필요한 부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자치행정과 쪽에서 나와야하지 않았을까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앞으로 또 올해도 이렇게 정원 조정요구를 할 때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챙기고 또 연말에 조직 재진단을 또 다시 해가지고 서로 미흡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
금번 조례 정원개정 관련해가지 44명이 증원되는 것은 우리 부안군청 개청이래에 처음이다.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권익현 군수 군정목표에 맞게 뭐~세계로 미래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부안의 먹거리 개발 신성장동력 발굴 이런 것 등에서 조직개편이나 정원을 증원하는 조례개정에도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 6기, 지금 7대 들어 와가지고 몇 명이 증원되었어요.
이번 44명은 제외하고....
그것 자료로 제출한번 해주시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관선 시절에는 공무원 조직 관리는 도나 내무부가 승인 해줬다.
정원을 늘리는데 그만큼 통제를 가했다는 얘기고...
민선 들어와서는 자치단체장들의 무소불위 전행 방만한 인사운영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가 정원관리하고 지금 기본인건비, 총액인건비를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총액인건비 준 중에서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를 하되 티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이것도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 인구가 금년 3월 기준을 보니까 52,813명이에요.
그래서 매년 1,200명 정도가 감소한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 정원은 매년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 44명이 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정원이 1,089명입니다.
정규직이 749명, 공무직이 340명 이렇게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하냐...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세계적으로 4차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갈수록 행정은 복잡다양해지고 또 서비스 질은 많이 높아지고 또 민원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시골 쪽에 이렇게 어려움이 인구감소지만은 행정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요즘 행정의 변화는 각종 사업이 공모나 새로운 정책개발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지금 매년 1,200명 증가하다보면 앞으로 30년 후면 지금 우리 부안군이 고용정부원이 발표한대로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나다보면 그만큼 복지 면에서는 증가할런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른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전국적으로 158명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107명, 우리 부안군은 50명 미만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44명 거시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들이 향상 되냐...
물론 우리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잘 서비스가 향상되겠죠.
그런데 군민들은 만족하는 그런 게 될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걱정할 필요가 있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인력이 지금 증원되다보면 인건비가 일 년에 한 6천에서 5천 소요됩니까?
평균 잡아서...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일반직은 7천5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에서 보전해 주는게 우리 공무원 1인당 한 2천만원정도 보전해준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17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문찬기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은 순 군비가 들어가야 한다. 이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부담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사업소득세가 금년에 지방세로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에 6.8%하던 것이 9.17%로 조금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자체수입가지고 우리 인건비를 해결을 못 한다.
전체 우리 예산규모 중에 13%가 경직성 경비 인건비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 부담이 큰 부담이 된다.
과장님!
예산계장도 하셨으니까....
예산 다뤄본 담당해온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동의를 하시는가...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가 좀 1인당 공무원 주민수가 많은 편이고 그 이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군민이 지금 71명이지만은 41명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완주다음으로 고창, 부안....

○문찬기 위원
농촌지역은 갈수록 주민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은....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갈수록 지방소멸 위기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찬기 위원
이런 상황에 그대로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필수인원들이 더 노력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원증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부안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소득향상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눈이 우리 부안에다가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김제, 정읍, 고창을 좀 주시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 부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어떤 가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번에 44명을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냐...
과장님 담당관님께서 이것 당연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44명 증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을 요청했는데 또 안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반대로 페널티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연말에 정원 재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아마 행안부에 지금 정원을 증원해준 것은 민선 7기 군정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우리가 1929년도 세계 대 공황 났을 때 그리고 1997년도 외환 위기 때 그때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서의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증원부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심도 있는 분석이 안 되고 달랑 이것 하나를 내놓았어요.
이것 하나를....
이걸 하나를 내놓았는데....
그리고 증원해달라고 지금 우리의회한테 내놓았는데...
이것 보면 국가시책으로 하는 게 정책으로 하는 게 19개부서 있고....
그건 행안부가 정원 증원을 하면서 준 지침이니까 그것은 지켜져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증원하겠다는 부서....
세종사무소 인력운영은 나가있으니까 해 줘야겠죠.
그다음에 시장현대화 사업 및 소상공인 지역인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새만금잼버리 우리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영상테마파크운영인력 지금 소송중에 있잖아요.
이건...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승소했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 인력이 나가 있습니까요.
군 인력이 나가서...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직영운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재산을 손계 망실 하는가 이것도 감시 감독해야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위탁업체 그 사람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산을 손계 망실할 그런 이유가 있다.
그걸 감시하려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한다.
이건 인정을 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석정문학관은 운영 인력 이건 위탁관리 하고 있어요.
지금 일 년에 1억5천인가 주고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거기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 인력을 증원한다.
여기도 다 인력이 나가있고 그 다음에 지금 푸드플랜구축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상황실 운영하는 것하고 5명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받은 6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증원을 할 때는 조직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어떤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어떤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이것 달랑 한 장 내놓고 지금 승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동반자로 협력하고 상생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것이냐...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작년 10월 달에 왔으면 관련 실과장들이나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한번정도는 설명을 해주었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원을 44명을 증원하는데 이런, 이런 부서에 필요하다면서 같이 소통의 문을 열고 같이 공감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제 임시회를 하니까 이제 이 자료를 내놓고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죠.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 받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
칭찬받을 줄 알고 왔습니다.

○문찬기 위원
(웃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그런 미흡한 부분은 고쳐가지고 더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상생 공존하려 면은 배려하는 미덕도 필요하다.
의회 의원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간담회 있을 때도 이런 얘기 한번씩 하고 우리 부서에 어떤 업무가 있으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증원을 해주면 좋겠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행정을 하는데도 수월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알겠습니다.
자주 뵙고 고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찬기 위원
이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국가정책으로 준 부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신청 못한 부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6개도 다 풀로 풀어서 배치를 하고 조직 진단한 것 가져오란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찬기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문찬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그걸 지적을 하고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선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이걸 재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위원장 김연식
예~
이강세 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이강세 위원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나 공무직 인원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지금 92명을 요구하고 미처 또 요구를 못한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반영이 44명 이렇게 된 것은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면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면서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증원되는 숫자만 44명 똑같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그쪽 정원이 저희보다 30여명 많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죠.
그러지만 정말 수고는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빨리 해서 우리가 조례안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게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항상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경, 수정이 또 가능하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뒤에 직급별, 직렬별 정원규칙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배정 규정을 저희가 또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견을 듣고 규정을 개정할 때 참고토록 하고요.
아까 같이 정원요청을 못한 부서가 있는 데는 차후에 할 때 요청도 하고 또 7월 달에 인력배치 할 때 그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 증원을 해주고 또 정원은 받았더라도 인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부서는 인력배치를 좀 적게 해주고해서 운용의 묘를 이렇게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행정담당관님께서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조례안이 빨리 통과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 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권익현 7기가 잘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원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저 본의원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지금 정회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찬기 위원
(고개 끄덕)

○위원장 김연식
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김민정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기세을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6
2 8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9
3 8 대 제 30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7
4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1
5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1
6 8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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