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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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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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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10시 2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제외대상 규정과 안 제5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8조 인명피해보상 신설 및 제외대상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 및 조사 등 세부기준을 조례 시행 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2월 25일∼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278,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야생동물 관련해서 해안과 산을 끼고 있는 인근 면민들의 피해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만멧돼지로 인하여 피해 입은 농가가 혹시 몇 농가나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까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원 했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한 보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당초 본예산에 1천5백만원을 세웠다가 피해 접수가 많아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2천5백만원을 가지고 1천7백만원 정도를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은 매년 8백만원 정도의 도비포함해서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작년에도 2농가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 지원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피해예방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주로 산 밑에 농사짓는 분들께서 피해예방시설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야생동물 관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야생동물이 내려옴으로써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야생동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앞으로 올 것을 감안하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 수렵면허를 가진 분들이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20명∼22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야생동물이 우리 군에 접근을 못하게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후로 충분히 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까지는 피해구제 보상금이 7백5십만원 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 2천5백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접근하면서 인근의 인가까지 내려온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야생동물을 근절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 야생동물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및 범위를 부안군 지역에서 발생된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태근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전체면적의 30%를 국립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상황이 나는 지역을 보면 국립공원과 인접한 그런 마을이나 경작지란 말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이런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과의 공조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상당부분을 국립공원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포획활동에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보상 사례를 보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부안군민이 영농활동을 하시면 피해보상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에 포함된 게 인명피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국립공원하고 전에도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자연공원법에 보면 탐방객의 안전은 공원관리 주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방객이 어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는 공원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또 공원 구역 내에 우리 주민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부안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특별히 우리 군은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 또 그리고 공원 내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와 공원 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어느 경우는 애매모호하고 서로 기관 간에 미루다보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립공원과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4조에 보면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서 제외 규정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례의 취지는 알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농외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재차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외 규정에 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법령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세운 예산이 1천4백5십만원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절반 정도 밖에 소모를 못했는데, 요즘은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금액이 모자라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업농 위주로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 규정에도 보면 전년도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올 당해 년도에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되는 모든 농가들을 다 지원이 불가한데 한 농가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지원해주다보면 형평성 문제가 될 우려가 있고, 또 많은 군민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야생동물의 개체는 자꾸 늘어나고.......
물론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대신 이런 사고가 자꾸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물론 이런 피해 예방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농가도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요.
당연히 그런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계도·유도는 하되 이런 피해를 당한 농가가 또 이중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급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안 8조에 보면 인명피해 보상 제외에서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입산해서 피해를 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명쾌하게 제외해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경우가 되는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지금 인명피해 보상 규정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을 했는데 제외 규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환경부 규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입산금지 구역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만, 피해 과실 범위를 정할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 놓았을 때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답니다.
본인이 등산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야생동물한테 쫓겨서 넘어졌다라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허위로 수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화에서 이런 사고 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설하게 되었는데 어르신 한분이 뒷산으로 등산을 가시다가 멧돼지에 쫓겨 넘어져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다고 저희한테 보상이 있느냐라는 문의를 하셨거든요.
작년에는 조례가 없어서 보상을 못해드렸는데 주변 동네분들 말씀이 등산을 가시다가 멧돼지 새끼가 있으니까 돌을 던지셨다 더라고요.
돌을 던지다 달려드니까 도망가시다 넘어졌다고 이런 사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급할 때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입산금지 구역 지정은 국립공원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입산금지구역이 현재 부안군에는 없고요.
국립공원에서는 입산금지가 아니라 탐방로 휴식년제로 해가지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할게요.
유해조수는 어느 때 허가 내주는 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당초에는 파종기하고 수확기만 내주었었거든요.
법령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겨울철에도 피해가 있고, 여름철에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연중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현재는 유해조수 담당하는 사람한테 여쭈어봤더니 아직 허가가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파종기 기준이고요.
저희가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간혹 경찰서에서 전염병이라든지 국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총기 반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오장환
현재는 그런 영향 때문에 총기 반출을 안 해주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경찰서에서 가끔 총기반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장환
유해조수 보상은 어떻게 해줘요?

○환경과장 최형인
어떤 유해조수요?

○위원장 오장환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는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환경과장 최형인
고라니 같은 경우는 10만원, 멧돼지 20만원 보상을 해주는데,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75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포획한 게 현재까지 멧돼지만 204마리를 했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을 조사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2천5백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선입니다.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 제6조 예찰·방제단 임무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2월 25일∼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붙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신축에 따라 기존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운영과 더불어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산물 안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가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제5조 불가사리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 안 제2조 친환경미생물 용어 중복기재 조항 삭제, 친환경비료 용어 추가, 안 제6조∼제11조 친환경비료 생산, 공급, 대금관리 추가, 별지서식 수정 및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농기계 이용 취약 계층의 소형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농가 편의성 증대를 위한 농기계 운송 서비스 실시에 따른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안 제5조 취약계층의 농기계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실시, 안 제12조 임대료 반환 규정 명확화이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및 관련 법령 제명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2020년 2월 25일∼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279,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0번입니다.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부안군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신축에 따라 기존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운영과 더불어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산물 안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가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1번입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농기계 이용 취약계층의 소형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농가 편의성 증대를 위한 농기계 운송서비스 실시에 따른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나마 방제단 구성 조례안은 정말로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농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인들께서는 보편적으로 큰 들판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에 병해충 관련해서 사전에 그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인근 산간오지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이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화, 하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계화는 사전에 방제를 농가들이 스스로 잘 하는데, 변산 같은 경우 오지인 도청리, 궁항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병충해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서 나가서 보니까 이미 한발 때는 늦더라 그렇지만 이런 방제단을 구성함으로써 그런 오지까지도 다 역할을 같이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지원반 다섯 분이 반원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다섯 분 내외는 그래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김광수 위원
계화면, 하서면 같은 경우 지역이 넓어 보편적으로 잘 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오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건 참 잘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방제단 조례를 조금 일찍 제정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인원 말씀하셨는데 1차 조례는 다섯분 정도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읍면 상담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방제단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직원들이 병충해 방제 그쪽에 식물보호 기사 자격증을 거의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하다보면 충분한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예찰활동은 잘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짜임새 있는 구속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조례를 함으로써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근거도 있고 해서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식물 방역법에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데 항상 우리 부안이 그런 게 문제에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2015년도부터 이미 7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정읍시, 고창, 진안 등 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이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은 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방제단 구성 지침을 다시 전 시군에 하달이 되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으나 타 시군과 같이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항상 좀 아쉬운 것이......
더구나 우리 부안은 농업이 주를 이루는, 도 선도적인 농업 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이렇게 늦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소장님이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 챙겨서 타 시군에 앞서가는 그런 농업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더 챙기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식물 방제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식물 방제관은 어떤 사람으로 선발을 하고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주 병해충 담당팀이 식량작물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식량작물팀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원예작물 쪽에는 소득작물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자 자격증이나 병충해 식물보호 자격증을 전부다 소지하신 분이 그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로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식물 방제관을 별도로 선발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그렇지요.
저희 자체 저희 직원이......

○이태근 위원
기존 인력에서 담당팀장을 식물 방제관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그러면 예찰 활동반이나 병해충 기술지원반도 공무원 다섯 명 이내의 반원을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도 마찬가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 추가 인력을 따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기존 업무 처리하고 예찰 방제단 운영 업무까지 하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그 이야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들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기왕에 잘 하고 있었지만 이 조례가 됨으로써 체계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믿고 더 예찰과 방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찰방제단 구성을 해서 여름철, 가을철에 병충해 예찰과 방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운영조례안이 이제야 제정이 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좀 늦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은 진즉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된 줄 알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이 공무원 5명 이내로 반원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작물팀장하고 읍면상담소장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경험이나 경력이 오래 된 농민들도 보조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기존의 작물별로 병충해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이 판단 할 때도 농업인들이 지도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저쪽에 상서에 있는 불가사리자원화사업 그 운영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지금 언제 시설이 됐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공모사업에 의해서 정읍, 고창, 부안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3천4백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최종 완료는 작년 1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2019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이태근 위원
그럼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농가한테 보급체계를 갖추려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친환경미생물, 친환경비료, 이것들은 주로 사용처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주로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원예작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물론 현 의장님께서도 벼에 사용하신다고 보령에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령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공장을 세트로 완공을 했습니다.
벼에도 사용하고 주로 사용처가 원예작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령센터의 결과물을 보면 과수작목에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농촌진흥청 자료에 보면 시험성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걸 사용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효능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과수 같은 경우는 당도 향상이랄까, 그 다음에 저장성 있지 않습니까?
딸기 같으면 2∼3일 있으면 금방 물러지는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칼륨, 칼슘, 규산 그런 성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색패기나, 저장성, 병충해 경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판정이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원료는 불가사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주원료는 불가사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격포어촌계와 협조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 연간 수매계획이 있습니다.
어제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잡히면 깨끗이 세척을 해서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키로 당 7백원 이었는데 재료비로 편성해서 키로 당 1천원에 수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민들은 해로운 불가사리를 잡아서 판매를 하니까 이익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농업 쪽에서는 비료로 자원화 하니까 이익이고 그러는데, 공급하는데 원료부족하고 이럴 일은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수산과 결과를 보면 다행이 연간 80∼150톤 정도 잡힌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물량이 조금 딸립니다.
왜냐면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안 잡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해서 키토산, 블루길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혹시 불가사리 양이 부족하면.......

○이태근 위원
외래어종까지 활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키토산이나 외래어종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이미 세트로 완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공급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군민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읍, 고창까지도 해당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 군민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고창은 후순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3억 투입이 되어 있다면 당초 협약 비율이 있습니다.
3개 시군 하더라도 우선권은 저희 부안군에 있고, 그 다음에 23억 중에 저희가 60% 정도 투자를 했고, 양쪽 시와 군에서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00리터가 생산이 된다 하면 70리터는 저희 부안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양을 그쪽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도부터는 현재는 본격적으로 생산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됩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현 보유량은 1일 생산량을 판단했을 때 10일 기준 2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톤을 생산하려면 불가사리 1톤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첨가물이 되겠지요.
한 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약 6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한번 생산하는데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이태근 위원
10일정도 소요되어 나오는 양이 2톤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이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서두에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 친환경미생물 정말로 우리 군에서 특용작물 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진, 계화 감자농사 짓는 농가들께서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군민들께서 1차로 우선순위로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자농사 짓는 농가들이 동진, 계화 등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공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처 신청을 못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생산량의 70%를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1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홍보만 잘 하시면 농가들께서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고요.
모인께서 신청을 했어도 물량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수도작도 수도작이지만 우리 부안군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가락도 공판장에서 동진감자하면 랭킹 1위로 꼽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화에도 감자농사 짓는 농가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 불가사리를 키로 당 판매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저희들이 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위원장 오장환
얼마씩 판매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 상표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불가사리 액비 해서 불팜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리터 당 2천원이며 10리터 기준으로 2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통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있지만 그걸 농촌진흥청과 이미 비료 협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일반 액비 기준에 준해서 기간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현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아∼ 일반비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액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미 비료등록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긴 기간은 아니어도 조금은 놓아두어다 사용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그부분은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동부권 농기계사업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완공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준공식을 못하고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안군에 임대사업소가 3군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김광수 위원
본소가 상서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상서요.

○김광수 위원
상서하고, 그다음에 보안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보안 남부권요.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남권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까지 상서, 보안하고 있었지만 이런 운영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하셨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는 정말로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각 센터별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사고를 염두에 두시고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 하신다고는 하지만 입·출고 시나 점검 시 항상 농기계 사고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배서비스 관련해서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시범적으로 본소 금년에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할 것으로 조례에 제정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최고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직원님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주에 1회라도 교육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찰을 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직원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임대농가도 임대해 갈 때 반드시 안전 교육을 해서 임대를 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5조 3항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택배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선 본소를 먼저 시범으로 해보겠다 그런 계획이신데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텐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지금 저희들이 인력문제나 전부다 기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모든 시스템 조건에서 3개소를 운영하기에 현재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운송서비스를 말씀하셨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중앙임대사업소 상서만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해서 이게 효과가 높다 싶으면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고요.
타 시군도 조사해보면 5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와 거의 비슷하게 큰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선 택배사업을 하면 전 기종을 다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저희가 농기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게 16종 109대에 대해서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종에서 대형기계는 못하고 소형기계 위주로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16종 109대를 이미 기종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소형농기계 위주로 16종........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109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본소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남부권이나 동부권 지역 농민이 신청을 해도 이용은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저희들이 이미......

○이태근 위원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차량까지 전부 계상을 해주셔서 소형농기계를 실어다 줄 수 있는 차량까지 구입완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백산에 사는 농민이 관리기가 한대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 받아서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반납을 받는 과정까지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를 들어 백산 A라는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종 접수를 받아 실어다 드리고......
대부분 보면 농협에 안전공제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안전공제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안 들어 있으면 안내를 다시 가입하게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 직원이 현지 배달 해주고, 그다음에 끝나는 시점이 하루를 사용하나 이틀을 사용하나 이미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끝났다고 하면 싣고 오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농가에서 사용이 끝나면 가서 실어 오는 것까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운송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운송료 산정은 편도 2만원이고 왕복 4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임대료 플러스 운송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편도 2만원 왕복 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리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우리 군 관내이면 상관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계사용하고 관리가 문제 아니에요
뭐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일단은 현제까지는 저희 조례상이나 규정상 보면 농가가 전부 세척해서 저희한테 반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고쳐야 되고, 털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태근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원님들의 의중을 들어보니 최고 어려운 부분이 기계를 사용하고 나면 내 기계다 생각하고 세척도 잘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농가들이 기계를 내 기계다 생각하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반납 할 때는 처음에 빌려다 사용할 때와 같이 세척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서 반납을 해야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안에 기계를 폐차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임대해 가시는 우리 농가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 해주시고요.
농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고가의 장비들은 농가들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트랙터를 20년간 사용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저희도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트랙터 125마력짜리가 22년째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사용하고 세척해서 기름 발라 비 맞지 않도록 창고에 들여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임대하러 오실 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소장님!
저도 가끔 임대사업소를 한 번씩 들리거든요.
세척을 안 해놓아서 흙이 쌓여 있는 농기계가 많이 있어요.
임대해 가는 분들한테 세척해서 오지 않으면 반납을 안 받는다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져오면 직원들이 세척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논두렁 조정기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해도 흙이 잘 안 떨어집니다.
농기계 임대해가는 군민들한테 누구이든 체면 보지 말고 세척해 오지 않으면 반납 안 받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세뇌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냥 와도 웃으면서 반납 받아서 세척하려면 고생하니까....
세척한번 하는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그점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3인)
환경과장 최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직무대리 이봉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6
2 8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9
3 8 대 제 30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7
4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1
5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1
6 8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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