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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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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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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29일(수)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로 인한 각종 불편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추가적인 개발과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단지내 준설로 인한 야적토 증가 그리고 사토운송에 따른 과적, 과속차량의 이동으로 주변마을에 심각한 먼지날림과 소음진동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밖에 빨래를 널지 못하고 단시간 외출에도 목과 눈이 따끔거리며 땅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집안으로 들이치는 모래 때문에 잠시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 폐쇄공포증까지 호소하는 주민들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는 강한 해풍과 계절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오디 수확기와 겹쳐 상품성 저하로 인한 피해면적이 계화, 하서지역에만 35.6헥타, 534톤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계잼버리 부지매립 사업과 국립 새만금박물관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앞으로의 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상 업체가 비산먼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환경청이 내린 결정은 시정조치 명령이라는 그야말로 행정처분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대책과 약속이 남발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발 네이멍구 자치구 등이 발생의 근원지로 생각했으나 최근 변산, 계화, 하서지역의 심각한 비산먼지는 새만금 농생명지구 등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지난해 계화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는 집단행동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공사와 계화주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 비산먼지대책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과 비산먼지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함께 개선책과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새만금 비산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부안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군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새만금 비산먼지에 대하여 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준설토로 인한 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방진막과 분진망 그리고 방진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살수차를 상시 배치와 도로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구간을 분할 블록화하여 순차적으로 매립해야 할 것이며 조사료를 조기 식재한 후 차기공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요구합니다.
외부토사 및 골재 등이 반입될 때 주변마을과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하고 과속 방지턱 등 주민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과속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운송차량 이동로를 분산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 두 가지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전북 지방 환경청과 새만금개발사업의 시행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지구 비산먼지 저감 대책 협의체와 연계하여 비산먼지 저감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변산, 계화, 하서 주민들은 마음 놓고 숨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산먼지는 미세먼지와 뒤섞여 우리 군민들의 삶을 야금야금 좀 먹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새만금 비산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으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7.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여 이에 맞게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직자 한명이 담당하는 군민 수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어 열악한 군 재정상황에서 정원이 증원되는 만큼 행정서비스 질 또한 향상도리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증원된 인력이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면밀한 조직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에 의회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성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 단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세 불복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신설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군 조례에 따라 중요재산 또는 토지를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부서와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변상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4월 21일과 4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예찰·방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 공장 신축에 따라 기존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과 더불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불가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과 농기계이용 취약계층의 소형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농가 편의성 증대를 위한 농기계 운송서비스 실시에 따른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청취와 방문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을 다해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장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폭 최소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장 현황청취에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2인)
김민정, 임택명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한근호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산업건설국장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교육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혜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영자
민원과장 기세을
농업정책과장직무대리 이달원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직무대리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친환경기술과장 이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김은정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정기
의원 이용님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6
2 8 대 제 30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9
3 8 대 제 30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7
4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1
5 8 대 제 30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4-21
6 8 대 제 30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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