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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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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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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4일 (수) 11시0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예산안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6년도예산안
위로이동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229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먼저 229쪽에서 235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232쪽에 보면은 예술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가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사항들이 발생했는가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지금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적 지급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재무과에 예산을 활용하는 올 예산도 부족되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이 집행하려면은 적어도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맞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한 것을 근거 삼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말씀이 필요한 비용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2005년도에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예산을 정리추경까지 해 가지고 한 2005년도 예산이 1억4천9백1십6만5천원이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집행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하신 말씀이 2005년도에 이것이 부족했단 말씀이란 말이예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 최훈열위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했던 이 6천만원이라는 일반운영비가 더 소요된다는 말씀인데 2005년도 부족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것이 부족할 수 있는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실제로 경리계에서 지원 된 것이...

○ 최훈열위원
특별한 어떤 사업이 다른 뭐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면은 그것을 그런식으로 이해와 납득이 가는데 2005년도 꼭 써야 될 것을 못 섰다는 것은 기본경비를 못 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실제로 전기 요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한 달에 평균 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수용비 세워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9월달부터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증액이 불가피했고 또 작년도에 본 예산 성립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서 4천6백5십1만6천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어 섰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지급한 법적 비용이 이것이 9천9백6십2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에 수용비는 있어야 예술회관이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성립은 불가피...

○ 최훈열위원
방금 답변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은 예술회관 운영에 비용이 부족해서 2005년도에 경리계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경리계에서 돈을 갖다 주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화 된 내용이다. 그 말씀이네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 2005년도 예산에 흠 결이 있었다. 경리계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계법 운영을 잘 못을 했네요.
그러면 정리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했어야 당연한 것 아녀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다행히 경리계에서 전체 시설을 총괄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 최훈열위원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 보아서는 분명히 초과 지출이 되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러니까 재무과는 전체시설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고 저희는 단위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단위시설의 부족액을 총괄 부서에서 채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6쪽에서 242쪽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군립도서관 운영 예산인데 제가 가끔 도서관을 가서 보면은 결국은 서고 같은 것이 자꾸 좁아서 여러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던데 군립도서관을 또 여기 군청사 옆에 있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을 철거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새로운 도서관이 지역적 안배라든가 뭐 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고 서고 같은 것이 좁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서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에 증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 하는 측면에서도 있고 수요자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더 큰 규모 더 어떤 자료들일 많이 보관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전제로 한다면은 도서관에 증축 또 시설을 늘릴 필요는 있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눔회 장학금으로 만약에 장학숙을 지었을 경우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기존에 군립도서관이 여성회관이 좀 비좁은 감이 있고 도서관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두 시설을 합치고 다른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부안군 소득 육성에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을 보더라도 도서관에 대한 어떤 배려나 계획들이 전무해요. 중장기계획이나 부안읍에 소득 어떤 계획 몇 년간 장기 계획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장 예산이 지금 우리 예산서 심의하고 있지만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장기 플랜을 한번 준비해야 하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43쪽에서 247쪽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24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인부임하고 제초작업, 농약, 비료, 조경수 전부 금액이 틀려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단가가 모두 틀립니다.

○ 이현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인부임은 여자들이 3만5천원이 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자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여자 기준이 아니라 청소인부임 단가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이현기위원
245쪽에 부안스포츠파크 대체농지 조성비는 무엇이예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것이 현재 조성된 면적이 지금 스포츠파크가 3만2천 평하고 주차장이 1만2천 평해서 4만5천 평 규모인데요. 그것이 당초 농지로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체육시설로 말하자면은 농지 전용을 하면서 전용비 납부를 안 했습니다. 전용비는 공공시설인 경우는 준공이 된 후에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성립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 이현기위원
농지전용비?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전용비입니다.

○ 조영호위원
그것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주로 전이었습니다.

○ 최훈열위원
실내체육관 조성에 실시설계하고 현상설계경기라고 하는데 현상설계 경기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게 기본설계 후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인데 기본설계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 두 가지 설계를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 최훈열위원
현상설계라는 것이 실시설계라고 어떻게 차이나는 것 이예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일단은 처음에 기본 구상이 현상설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시설계는 실제로 현상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모든 총 망라한 시설을 실시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스포츠 실내체육관 조성하기 전에 기억이 가물가물 정확하지 않은데 기본설계 용역을 안 맡겼습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했습니다. 올해 끝냈습니다.
그것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타당성 용역만 들어가 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 조영호위원
몽골텐트는 어디에 설치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게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연중 수 차례 행사를 하는데 그 때 마다 주로 읍·면에서 읍·면에 있는 몽골텐트가 동원이 되어서 불편하고 번잡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 보관하는 몽골텐트가 있다 면은 이런 수고와 불편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고와 불편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자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 조영호위원
읍·면에서 지원을 안 받고 행사 때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 최훈열위원
좀 지나간 사항인데 체육시설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에 조명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테니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야외에 있는 풋살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는 또 야간 관리 같은 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저희 직원들이 청원경찰이 현재 2명이 있는데 앞으로 2명 정도를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 스케줄 근무를 통해서 밤 10시까지는 불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시설만 해 놓고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안 쓸 수가 있고 또 관리가 안되다 보면은 새벽까지 불이 켜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토론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내일 12월 15 오전 10시에 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조영호, 이현기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1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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