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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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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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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0월 20일 (토) 10시5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2.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
9. 부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
10.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8분 개의)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덕연
사무과장 조덕연입니다. 의안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8.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장의 재 개정과 만족도 조사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2단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본청의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자치 지원단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임용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도록 함으로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상수도 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처리를 위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한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과 수익금의 정산 등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부안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예술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예술회관의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부과 등 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안은 2001년 10월 17일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부안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심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규칙으로 2001년 10월 17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간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허금기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허금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는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왜 위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고니 저는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우리 사무과 직원을 줄여서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위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래서 기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조례든지 의장님 이거 통과해야 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의장님이 통과하지 마라 하면 통과를 안 해야 하고, 통과해라 하면 통과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는 고니 의장이 자기 뜻과 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통과를 안 시켜 버립니다. 상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날마다 허수아비 노릇을 해야 됩니다. 상정 안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의원들의 의결을 표결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원안인데. 의장님께서는 지금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때 조병서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 의장 류복희
답변하고.

○ 조병서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답변을 해야 합니까?

○ 의장 류복희
물었잖아요. 허금기 의원께서 말씀하신거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어떤 안건이든 간에 사전에 의장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안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으로서 우리 직원 하나를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상정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안건이든 간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허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금기 의원
아니. 의장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접수를 하지 않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의장의 권한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권한을 행사를 해야지 의결까지 다 된 뒤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의장 류복희
물론 잘못되었다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또 규정상 의장이 상정 안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봅시다.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까지 의결이 되었는데도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조그마한 법들이 있고 하는데 판례를 한번 남겨서라도 그 판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지 의장이 앞으로 전부 의장 권한입니다. 이거.
(이때 조병서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 의장 류복희
조병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조병서 의원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같은 요지의 말씀을 사전에 의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 10분간의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정회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이 성립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선포)
(11시26분 계속개의)

○ 의장 류복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금기 의원과 조병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건데 왜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허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 회기 때 기타 의원님과 협의해서 상정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상정여부는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상의해서 결정하는게 아니라요. 왜(청취불능)

○ 조병서 의원
시나리오가 없으니까.(청취불능)

○ 의장 류복희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예. 진행하십시오.
위로이동 10.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말씀에 앞서 짧은 시간이지만 도와주시고, 군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10일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1천5백2십5억6천7백2십8만1천원과 특별회계 2백5십6억8천1백6십9만1천원 총 1천7백8십2억4천8백9십7만2천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일반행정부분에서 8억3천1백6십1만원을, 사회개발부분에서 3억2천2백5십5만원을, 경제개발부분에서 6백9십만원 등 총 1십1억6천1백6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력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일간에 걸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작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병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의원들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 보고와 질문·답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보내는 등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쌀값 안정대책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쌀값 안정 등 농민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의안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김종일
기우훈
김재일
○ 출석공무원 (11인)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김양곤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농업기술센타 김성환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김현영

동일회기회의록

제1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20
2 3 대 제 13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0
3 3 대 제 13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9
4 3 대 제 13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9
5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6 3 대 제 1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7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8 3 대 제 13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9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10 3 대 제 1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7
11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12 3 대 제 1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6
13 3 대 제 13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4 3 대 제 1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5
15 3 대 제 1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6 3 대 제 13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2
17 3 대 제 1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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