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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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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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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05일 (수) 10시3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5분 개회)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먼저 득했어야 순서입니다만은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 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84조 제2항 부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로는 줄포면 줄포리 산 3888번지, 산 3890번지 2필지 42,964㎡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 임대하고 있는 부지로 매립지역 원상복구가 어렵고 토지소유권 소송이 완료되어 그간 지연되었던 폐기물처리장의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종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있어서는 매입대상 면적이 1건당 1,000㎡이상일 경우에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계획안의 매입대상 면적인 42,964㎡로 의회 의결 대상이며,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부지로서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병곤 위원
본건의 해당토지가 재판에 계류중이었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래서 뒤에 대법원 판결문을 붙인것인데.. 대법원 판결문을 봐서는 지적도 없고, 제목도 없고 무엇이 무엇인지 이것하고는 연관이 하나도 않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원고나오고 피고나오고 ... 대법원판결에 이것하고 관련된 사항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 허금기 위원
없어요. 상황설명에만 되어있고 판결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 김병곤 위원
대법원판결문하고 연계가 확실하게 되야 되지 않아요?

○ 허금기 위원
사건번호에 나와있지 않단말입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대법원판결문 사건번호 2001다42257번이 연관된 사건번호입니다. 그리고 원고. 상고인이 부령김씨자현공파종중이...

○ 김병곤 위원
아니 그것은 놓아두고 나는 서면으로 봐서 연결이 확실히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자 하는것은 줄포 산 3388, 줄포 산 3390이 쟁송사건이 되어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것인지 그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건번호라는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알일이고.

○ 박상호 위원
대법원 판결이 올해 5월 23일인데 서류를 이제서야 올렸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아 그것이 아니고요 이 재판은 5년전부터 시작돼서 광주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고 현재 대법원판결은 10월 9일에 된것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한 과정에서도 사실 이 토지가 국가 소유인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 국가소유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사용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재판중이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뒤에 확정이 되면 민간인이 이기면 민간인한테 사고 국가에서 이기면 국가에서 사는것으로 그당시에 상황을 본것입니다. 그대신 국가토지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어떤 건축행위나 구축행위를 할때는 토지사용승낙이나 토지소유자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이 되어야 만이 어떤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허금기 위원
13,177평인데 이게 매입가격이 어떻게 해서 9천2백8십만2천원이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허금기 위원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라면 감정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바다였었단말입니다. 바다가 공시지가가 얼마씩인데 1만3천평에서 9천2백만원정도가 나와요? 아니 직원들중에서 상관없으니까 아는분이 아무나 이야기 해 봐요. 이게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지 사실은 이게 바닷속이에요 바닷속. 바닷속이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와요.

○ 재무과장 장세근
바다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허금기 위원
아니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었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원래 바다였었는데 저희가 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재방을 막고 시설을 한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할때 참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

○ 허금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옛날에 일본인들이 기술적으로 물이 빠졌을때 측량을 해서 임야로해서 했단말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공유수면이고... 그렇다면은 전, 답, 대지, 토지가 하나있고 그러면 공유수면이라는 지목이 하나더 있어야 서해안쪽이나 이쪽으로는 어떤 이유가 될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왔겠느냐는 말입니다. 대게 공시지가라는것이 어느 번지가 예를 들어서 중심으로 한 상황을 따라서 공시지가를 정하는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 그러며는 지금 바다 공시지가는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립되있지 않고 임야로 돼 있는 그 공시지가를 가져와 봐라 이 말입니다.

○ 의사과장 조덕연
이부분은 우리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는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판결문은 아무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군가만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필요없는 서류가 붙어 있는것 같아서 토지대장에 소유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주하고 공시지가가 필요해서 그 두가지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오면 말씀을 하시지요.

○ 허금기 위원
토지 소유주는 국가로 되어 있는것이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청취불능)

○ 허금기 위원
이렇게 합시다. 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한게 10월에 판결이 됐으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사과를 했고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에 썼는지 안썼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사보고를 할때 관리계획승인안은 예산전에 분명히 집행할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한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적법 타당하다고는 볼수가 없거든요.

○ 재무과장 장세근
적법타당하다고는 않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관리계획승인을 여러번 해보았을 거예요. 여러번 해봤는데 그때는 땅이 올라가면 비싸진다고 .. 300평인가를 사도록 관리계획승인안을 해준게 있었어요. 앞으로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아직 매입을 안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 우리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었으면 어떻게 되든 매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나마 그것도 국가것이니까 개인것 같으면 힘이들지마는 국가꺼니까...아까 누가 잠깐 하는말로 뭐라고 하는고하니 주민이 반대를 해서 않샀다?... 그건 그냥 말도 않되는 소리고 주민이 반대를 해도 타당하다고 하면 해야되는것이지 그런점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이건 통과를 하는걸로 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나 이런것들은 하면서 보아가지고 따지도록 하고 이건 계획만 세우는것이니까... 예산심의할때 따지면 되는것이니까 ... 그런데 괘씸해서 그런거죠.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 박상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연되면 할수가 없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드릴께요.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토론하고 질의하고 병합해서 하면 않되는겁니까?

○ 의사담당 오해신
원래 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 절차상 반드시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병합해서 의결을 생략할수 있어도 위원회에서는 절차상 생략할수가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시나리오를 질의와 토론을 같이 상정하는걸로 쓰면 되잖아요.

○ 의사담당 오해신
질의와 답변은 가능해도 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하면 찬성질의는 찬성토론, 반대질의는 반대토론으로 토론은 같이 상정할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토론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 의사과장 조덕연
잠깐 결정하시기 전에요 이 소유주는 국가것이고 공시지가는 2,160원씩해서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형식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공무원 (1인)
재무과장 장세근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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