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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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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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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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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07일 (금) 10시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김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부터 전반적인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심의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선 전체적인 2002년도 예산 편성이 금년도와 달라진 점을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이 달라진 사항으로는 의원관련 경비입니다.
의정 공통경비가 금년에는 1 의원당 년 4백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을 내년에는 1 의원당 4백8십만원으로 8십만원이 연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에는 지침상 없는 사항인데 의장, 부의장 1인당 1백8십만원 의원당 1백3십만원씩을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대비해서 10.5%가 인상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채택했습니다.
기본 인상금 7.6%에 금년도에 주는 조정수당 2.9%를 합쳐서 10.5% 인상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부원 여비는 군읍면 직원 공히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다만, 읍면 직원 관외여비만 인상했습니다.
관외여비 인상분은 현재 부안읍이 월 2십만원 주던 것을 4십만원으로 위도면은 1십5만원주던 것을 3십만원으로 기타 면은 1십만원주던 것을 2십만원으로 4천7백만원으로 증액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유총연맹 읍면 지회에 대해서 금년에는 군만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읍면 지회당 년 6십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총액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세항 부기를 명시해서 의원님들의 심의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9%가 증가한 일반운영비 총액을 편성했습니다.
중요사항만 부기명시하고 기타는 총괄 일반운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계도용 신문구독 편성현황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을 1회추경까지 2001년도에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서 약 7천2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민 숙원사업비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을 145건에 2십2억6천1백만원을 읍면별로 계상을 했고 마을하수도 사업을 61건에 6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방법은 3천만원 이하는 읍면예산에 계상을 했고 3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량사업비입니다.
군수재량사업비는 시설비 1억, 민자 1억, 2억을 계상했고 읍면분은 각각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 편성이 달라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돕기 위해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실장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까?

○ 임종식위원
여기 다 좋은데 자유총연맹 금년부터 6십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단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내년도 부터 년 6십만원요

○ 임종식 위원
이분들에 대한 연중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짠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이부분은 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어서 편성지침으로 해서 편성했다 그런말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 예산심의를 할 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전에 새마을 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운동 이런 단체를 보며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돈에 짜맞추는 식으로 단체활동을 하더라 그말씀입니다.
지금보면 자유총연맹 읍면지회같은 경우에는 이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데 6십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여기에다 계상을 해서 돈에다 짜맞추는 식의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게 느껴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세한 것은 사업부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예, 김영주위원

○ 김영주 위원
의원당 2001년도에는 4백만원씩 되었는데 연간 4백8십만원으로 인상된 요인은 지침에 의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지 자유로 한 것은 아닙니다.

○ 김영주 위원
계도용신문구독편성에서 작년도에는 중앙지 같은 경우에 1천2백만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5백4십만원 세운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저희들 내부방침에 의해서 환경변화에 따라 1/2만 요구를 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집행부에서 50%로 삭감을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50% 삭감하라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지요

○ 김영주 위원
잘알았습니다.

○ 고영조 위원
전체적 예산에서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세입을 줄여서 잡은게 아닌가, 예상액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 3회추경까지 하면 약 1천8백원 이상될 것 같은데 부안군 가용예산이요 2001년도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200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4백억 한 4백2십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입을 혹시모르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지침서상에 세우도록 되어있는 세입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절대 과하게 잡았거나, 덜잡았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 김영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작년에는 3천만원이하액에 3천만원까지는 군에서 집행을 했더란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아니죠, 3천만원 이상만

○ 김영주 위원
이하는 전부다 읍면에 계상을 해준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읍면에서 3천만원까지 계약할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내부방침으로 3천만원이상은 견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작년도 12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3천만원 이하도 면에서는 견적입찰이 가능하다는 예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견적입찰이 아니고 3천만원이하는 수익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죠,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사항은 읍면장한테 내려주는 것으로

○ 김영주 위원
3천만원까지 면장이 수의계약을 해준다 수익계약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고싶은 사람있으면 맘대로 줄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17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억9천만원으로써 전체적으로 따지면 4억9천1백만원정도가 증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보호계에 관련해서 1억3천8백, 전년도에 대비해서 1천7백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환경미화계에서는 7억8천2백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4억4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환경미화계 쪽에서 약 4억4천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환경위생쪽에서는 2억1천2백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7천만원정도 늘었고, 폐기물처리에서는 총예산이 6억4천9백만원에서 작년도 대비 약 1천만원정도가 감액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지면 저희과에서 4억9천1백5십1만4천원이 작년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목록표를 참고하여 한쪽씩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87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287쪽부터 넘어가면서 의심나는거 질문하시렵니까?
자 288쪽 임종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사업장 지도 단속이 3명 3만원씩 30회분이 2백7십만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지도단속을 누가 나가서 지도단속을 30회 하는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 지도단속 요원이 사무실에 환경관리계에서 4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은 대상에서 빼고 일반직 3명만 연중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5천여 업체가 있는데 일반여비 가지고는 사실상 개인적인 사비를 드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비 보충적 차원에서 여비를 세운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지침에 의한 여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3만원씩 세운거다 그말씀에요?, 그러면 기본여비는 얼마나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기본여비는 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임종식 위원
7만원은 월에 7만원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월액지급은 누구나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않세워 주면 자기 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여비 3만원이 관내여비에 계상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정액으로 된 것 외에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형인
관내출장여비를 어떻게 집행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월액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월액으로 집행하고 또 이 3만원은 단속시 마다 집행을 한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렇지요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는 월액으로 집행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급여우선으로 갔다가 비용으로 쓰라는 겁니까, 출장가는데 여비로 보태 쓰라는겁니까, 구분이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은 월액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물론 나가는데요, 지도단속 업무는 점심하고 교통비 쪽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개인이 일상여비를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지도단속 횟수가 하루 평균 3건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원신고라든가 정기 지도단속, 수시 지도단속을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쪼금씩 세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배출로써 비싼 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실적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보내수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다른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289쪽

○ 임종식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연중 시상표창 계획이 몇 명이나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건데 그 행사에 주어지는 포상내지 표창이 몇 명이나 올라와 있어요? 한번 알아보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은요, 재활용품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 우수 15명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각 읍면이나 관광지 각 타기관까지 해서 연말에 우수부분 화장실에 대해서 주는 표창이 있고 자원보호 행사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에 1년동안 활동이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10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럼 몇명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45명정도 됩니다.

○ 임종식 위원
환경보호과가 표창이 덜 주어지는 부서인데도 45명이면 다른 부서는 개밥퍼주듯이 주는 표창, 이거 따져보면 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표창주고, 포상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명수로 따지면 수백명 될것어요, 상이라는게 너무나 난발하다보니까, 이거 싹 없애 버려야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과는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막말로 해서 비지락들고 일하고 제일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부분하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표창하고 조그마한 상품하나 주는것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위원
환경보호과는 줄께요.
제 얘기는 상이라는게 상을 받은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만족을 주고 상품도 좀 푸짐하게 주고 상도 좀 가치있게 주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때 가지고 가면 어디로 들어가 버려 필요가 없어, 가치없고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은 우리 자체에서도 지양을 시켜야 겠다. 환경보호과는 다 주어야 겠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실 욕심으로는 다주고 싶은데 그럴수는 없고요, 도 지침이 부상주는거에 대해 사실상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이 새벽부터 하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가서는 년중 10명 정도 줄필요 있다고 11명정도씩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상은 월에 관계없이 주고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1명이 적지요 따지고 보면

○ 김영주 위원
291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학술용역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발언권 얻어서 합시다.

○ 김영주 위원
예,

○ 위원장 김형인
김영주위원닙

○ 김영주 위원
3천만원이 무슨 용도인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조사연구비 되어있는데요 지금 하게된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각종 지역개발이 무수히 매년 이루워지고 있는데 환경부분에 관련해서 기초자료라든가 어떤 범위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부안군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해 늦은 편입니다.
예를들면 전국에서 149개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수립되어 적용하고 있는 것이 60%로 해서 248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수립되어 안하는데만 20%로에 불과합니다.
이게 약 51개 지방자치단인데 전라북도를 보면 무주군하고 임실군 부안군 3개 군밖에 없습니다.
이 용역자체가 없이 무작위로 개발부터 먼저 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환경에 관련한 기본틀이 있고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기본틀을 환경에 관련한 어떤 기본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만들기 위한겁니다.

○ 김영주 위원
주로 무엇무엇을 용역으로 만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거기 내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친환경적인 사회개발을 하는데 두었고요, 각종 의제비에서 예측가능한 부분을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고, 앞으로 개발을 위한 어떤 행동지침,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료가 근거가 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쓰지도 않았는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 용역비라는 근거가 있냐 그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근거는 사전에 연구비쪽으로 다른 시군자료 용역비를 판단한겁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용역을 많이 주게되면 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야되거든요

○ 김영주 위원
4천만원을 세웠던, 5천만원을 세웠던 우리는 모른다 그말입니다.
용역비가 과연 연구비가 3천만원들지 2천만원 들지 근거도 없이 일시불로 해가지고 여기다 세워놓으면 우리는 모르는거 아니냐, 아무 계획도 없이 당신내들이 5천만원해서 5천만원 해놓은대로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거요, 위원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연구비를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데 연구비이다. 그러지않으면 시군대비라든지 해서 고창은 얼마해가지고 무엇무엇을 해왔더라, 그러면 고창것이라도 자료를 가져다가 위원들한테 보게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니예요

○ 고영조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 잘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보다 제가 답변을 좀

○ 김영주 위원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고위원만 잘알면 뭐할거예요, 위원들 대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요 저만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게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건말이죠, 이번뿐이 아니고, 사실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면 깎아버리는 것이예요?
그러면 전문가인 실과에서는 깎이지 않으려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서가 필요한겁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면 본예산에 올려진 그대로 여기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몰라 우리가 깎어, 몰라서 깎을수도 있고 알아서 깎을수도 있는 그런거란 말이예요.
당연히 이것들을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주셔야죠

○ 김영주 위원
자료를 좀 내주시고 우리 고위원님께 21세기 조사연구에 대해서 아신다니까 안도감이 가는데 위원들이 그래도 고위원님만 알아서는 안된다 우리도좀 알아야 겠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이 한 대에 8십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8십만원되어 있고 그 뒤어 넘어가서 297쪽에 가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한대 있는데, 그것은 성능이 틀리는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릴께요, 환경보호과에 와서 지도 단속을 나가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해서 사진을 빼 결재를 맡으려니 기간이 24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다 저렇다 빽을 많이 대서 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해서 컴퓨터로 출력해서 바로 결재를 맡아 그런 것을 차단시키려 하니까, 지금 지도단속분야가 미화분야에 있구요, 위생분야가 필요하고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필요하고 이 3군데에서 카메라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바로 출력해서 결재맡아 그런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 계별로 한대씩은 있어야 겠다 해서 넣은겁니다.

○ 고영조 위원
중요한 것은 디지털카메라 값을 알아보셨는지, 5십만원 디지털카메라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실은 비싼 것을 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욕심을 안낸건 사실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3십만원짜리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무엇이고 5십만원 디지털카메라하고 틀린것이면 일반카메라도 비싼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디지털카메라가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메이커가 있는 것은 몇백만원씩 가구요 메이커가 없는 것은 수십만원부터 해서 가격은 편차가 없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비싼 것을 살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적은것에서 쪼금 차이가 난겁니다.

○ 김영주 위원
편성을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이 공무원들이 여러사람 손에 쓰는 것을 싼 것을 구입해서 내년에 부서졌다고 해서 또 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입장에서는 비싼 것을 사고 싶은데, 예산편성상

○ 고영조 위원
하여튼 디지털카메라를 5십만원주고 살 때 제것도 하나 부탁드려야 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군 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어느부분에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어느부분에 일반 3십만원짜리를 쓰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기록으로써 사진을 정확하게 남길때에는 일반사진기가 필요한데요, 단속용은 즉시 빼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바로 출력해서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카메라는 사진관을 들어갔다오니까 24시간 정도가 걸려요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일반카메라는 살필요가 없지, 디지털카메라는 다용도로 쓸수 있잖아

○ 고영조 위원
오래보관할 것 이런건 일반카메라가 좋고요, 디지털카메라같은 경우에는 사진찍어서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나와요, 오래 보관하는 것은 6백만원짜리 사면 오래 보관을 하지요

○ 임종식 위원
그러면 6백만원짜리 사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환경보호과만 더 좋은 것을 사줄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제 욕심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짜리도 고맙지요

○ 임종식 위원
넘 생각할게 뭐가 있어요. 환경보호과만 생각하면 되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위원님들께서 예산계에 그부분만 한번 더 저희들을 도와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욕심같아서는 1백만원짜리는 사야됩니다. 그래야 화질이라든가 출력하는데 선명도가 많이 좋아요, 그런데 편성상 우리과만 좋은걸로 살수도 없고 우리가 3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쪼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것같습니다.
임종식위원님

○ 임종식 위원
환경보존 우수마을을 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환경보존 우수마을이라는 것을 심사해서 지정을 하는것인지, 그 2천만원을 거기에 상금으로 주는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환경보존우수마을 해서 부안군 관내에 한개 마을씩 지정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50%, 군비 50%해가지고 2천만원씩, 일단 읍면별로 한군데씩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제일 우수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지정해서 선정해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업비입니다.

○ 임종식 위원
상금성격이다 그말씀입니까, 심사를 해서 그것을 한개 마을을 선정을 해야한다니까 심사를 해서 한개 마을로 해서 추천을 했으면 2천만원이 그 마을에 주어지는 돈이 아니냐 그런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렇지요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상금성격이다 그말이죠, 가서 포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마을에서 할 일이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상금성격보다는요, 주민이 하고자하는 의욕이라든가 여건상 주민 화합이 되었을 때 제일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상금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상수도사업소가 생겨나고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이나 거기하고 중복되는것이나, 아니면 분리해 나간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실은 실무과장으로써 제일 불만인 것이 물은 물대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쓰레기 부분은 쓰레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되는 부서가 나누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됨으로해서 물관리가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물관리 쓰레기 관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사업소 성격은 아닙니다만 나가있는 사업장 실질적 사업소는 저희는 3군데나 됩니다. 위생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상수원관리사무소 그다음 사무실까지 하면 4개소인데, 기구도 엄청 커서 100명이 넘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직제편성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와 환경보호과가 중복되는 업무를 같이 취급하는 분야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앞으로 상수원 부안댐 관리부분에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어 단적인 표현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지원은 작년도 보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분리되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원이 하나도 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현재 청경 관리청경만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작년도 보다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전보다 현재나 직원의 변동은 없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일반운영비가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4.9% 물가 인상율에 비해서 뭐 증액되었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 확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그부분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청경이 이번에 원래 청경 채용이 안되니까 일용직으로 3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그 인원이 늘어나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다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여비부분에서 어떤 가령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5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보수처리 이런거, 그리고 이 앞에는 3만원이 되어 있단말이지요, 그런데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일반 지도단속하고 폐기물 쓰레기 단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때에는 집게차량하고요 그리고 일반 미화원이나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한테 여비가 설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데리고 나가게 되면 같이 식사도 해야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여비 일반 3만원가지고는 안돼요. 왜냐면 집게차 나가야지 재활용차량인 쓰레기차 나가야지 통상적으로 나가는 차량만으로도 2대정도 나가야 되고 인력도 최고 못나가도 3명이상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받을수 있는 여비는 그사람들은 안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그러다가 보니까 5만원정도 해야만 점심이라도 내고 운반할수 있단 얘기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이게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최고 그 돈까지 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을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다음 질문있습니까

○ 김영주 위원
294쪽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 수집용기를 100개를 구입한다 그랬는데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금년 9월달에 공사가 끝나서 위생물처리장이 10월 한달동안 시운전을 하고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음식물 수거를 하는데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추가로 10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영주 위원
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사료로 쓰는것인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퇴비로 씁니다. 사료로는 현재 다른 데에서도 공법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로 바꾸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전에는 사료로 쓴다고 해서 방송에 들어보면 실패한 것으로 아무 영양가치가 없다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실패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카메라 말입니다. 5십만원짜리가 2대인데 나중에 가서 싼걸 사가지고 다시 구입할 바에야 아예 이번에 좋은 것으로 해서 말썽없이 쓸수 있도록 쓰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계에 건의해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수정을 해서 올리더라도 어차피 살 때 제대로 사야지 형편보고 사가지고 고장나서 못쓰고 기능이 않좋다고 할바에야, 5십만원짜리 2대, 3십만원짜리 1대 이렇게 올라왔고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싸게 사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없어요, 예산계에서 물론 환경보호과를 많이 도와줬는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1백만원선으로 올려주시면 저는 힘을 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우리가 올려줄수는 없고요. 예산계에 가서 다시 검토하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제가 연필로 백만원 올리고 예산계에 이렇게 되었다고 연락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농담 그만하시고 시작합시다.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301쪽에 밑에 보면 청사 도색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청사 도색한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위생처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위생처리장 주변 주민화합행사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도 위생처리장에 대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요, 주민들에 대한 화합행사로 1천만원 나가고, 줄포에 1천만원 나가고 2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또 그밑에 보면 위생처리장 푸른쉼터조성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1식으로 넣었단 말이예요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 모르고 5천만원 투자한겁니까? 이것도 충분한 자료를 주어야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것은요 저희가 계략적일 수밖에 없는게 금년에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1,700명 이미 끝났습니다만 방문객들 맞이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쉼터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 김영주 위원
위생처리장 쉼터조성공사가 총 몇평이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711평이 현재입니다.

○ 김영주 위원
5천만원가지고 쉼터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줄포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푸른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나무 한그루도 안심었데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최근에 다 정비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3천만원 들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거기는 몇평이나 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줄포쉼터는요 내년도 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다 할겁니다.

○ 김영주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거기가 3백평됩니다.
공간이 현재 많지는 않고요, 거기도 내년에 합니다.

○ 김영주 위원
위생처리장 쉼터 조성공사 계획서 한번 봅시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계획서가 아직없는게 설계용역이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다만 계략적인것만 가지고 있지 지금 설계용역하면서 지금 시방서쪽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해도 관계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안되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하고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안전한 근거가 5천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2천만원이 될지 내용을 모르는거 아니예요, 대략적으로 5천만원 들었다는 것이니까 예산 안세워준다는게 아니라 완전히 호응을 한다음에 계획서가 잡혀준 다음에 예산을 세워져야 정당한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계획서는 다 되어 있지요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21페이지 첨부물을 보시면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형인
임종식위원님

○ 임종식 위원
296쪽 오수처리 시설설치를 18군데 18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297쪽을 보며는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이 6십만원이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비 구입이 4백만원 있는데, 미화원은 뭐고, 환경미화원은 뭔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은요 국비가 1억9천7백만원하고 군비 1억9천7백해서 50%로 해서 3억9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대상업체가 내년도에 18군데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숙박업소 해당 8군데가 되겠구요, 다음은 공원지역에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업하고 우리 물먹는 상수원 구역하고 숙박지역있는 해변가 거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오수처리시설말입니다. 어제 제가 상수도 사업소장한테 들은 이야기 인데, 내년도 210억이라는 자금이 투자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210억을 어디에다 써야 될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봐가면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210억이 온다며는 그 돈을 사용하지 굳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면서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국비를..

○ 위원장 김형인
국비가 50%로 왔는데, 군비도 5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210억원오면 그돈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는 다른데에다 활용을 해도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219억이라는 숫치는 현재 가상적 숫치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측을 그럴 것이다 해서 국회에서 통과도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에 대해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지금 18개소 오수처리 시설 특히 상수도보호구역 인근 지역이라고 했는데, 과장 얘기한대로 하며는 그 지역에 식당이 되었던지 어느 숙박업소가 되었던지 기 시설하고 하고 허가 과정에 보수시설은 다 되었어야 말이지요.
다 되어서 허가를 해주어야 돼요, 하다못해 자그마한 식당하나라도 그 시설을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냐, 기 시설이 잘 되어서 오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면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안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안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한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니지요, 그 오수처리가 아니고요 사람이 생리적으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수처리는 뭐냐면 밖으로 나가 씻으면서요 밖으로 허드렛물 나가는 부분 있지요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어디로 그물 따로 나가는 흐르는 부분 따로 있고 우리가 분뇨로 해서 나가는 것은 걸러서 나가고, 그건 뭐 밖으로 나가나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전에 생긴 음식점요, 숙박업소 그런데는 사실상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지정해서 이번에 무단으로 씻고 오수가 되는 부분을 다 잡아서 정화를 해야 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정 전에

○ 임종식 위원
늦게라고 생각하고 국가도 신경을 쓰고 군에서도 투자해서 한다는건 좋은데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건 좋은데, 기 이런데 시설은 다 해졌어야 맞는거예요
지금 중앙보수로 그 쪽에 보며 감히 쳐다볼수도 없고 가서 냄새맡을수도 없어, 그런데 지금 막상 서류상으로나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 부안같이 오수처리 잘된 곳이 없어 얘기를 들어보면 부안같이 오수시설 잘되고 처리 잘되어서 깨끗한 곳이 부안여, 그런데 지금 그 도수로를 보면 악취가 상상을 못해, 왜그렇게 나올까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정화시설은 잘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오수처리는 잘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오수처리요, 지금 상수원구역도 지금 옛날부터 닭집이라든가 몇집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우리 행정에서 건축을 하나 시설한다 하면 건축비에서 깎아서라도 정화조, 오수처리 정화조에 투자할수 있도록 해야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줄여 건축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심사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그리고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구입하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난방 구입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착오가 생긴부분입니다.
에어컨구입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가 지금 그쪽으로

○ 위원장 김형인
아니요, 디지털카메라가 또 있있어요, 3대가 분명이 나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폐기물

○ 위원장 김형인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6십만원이 따로 있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 6십만원 있지요, 그게 지금 뭐냐면 스케너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로 볼수 있는데 스케너로 뜰게 하나도 없어요 스케너가 없으면

○ 고영조 위원
오타고만요

○ 임종식 위원
이게지금 예산서라고 위원님들한테 내밀었어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늦어서 저희가 수정을 못해서

○ 임종식 위원
아침에 와서 미리 얘기를 해야할거 아니야, 이런부분은 의원들을 당신들이 뭘로 보는거야 지금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 임종식 위원
잘못했어, 그러 용서할께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스케너를 살 부분입니다.

○ 임종식 위원
정정해요

○ 위원장 김형인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9쪽 제방 및 배수로 설치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임종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 심사때마다 이 사항설명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라고 정해버리고 아까운 시간 버려가면서 이게 있으나 마나한거 예산서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 설명서 필요합니까, 앞으로 사항설명서 전부 실어 불태워 버려요.
기획실장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이런 사항설명서 낼려면 예산심의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뒤쪽에 보면 사용설명서가 일부 거시기 한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빨리 빨리 제방비 뭐

○ 위원장 김형인
어디겁니까 제방 및 배수로 설치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쓰레기장이 사실상 매립이 1차분 다 끝났습니다.
2차분은 수평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방을 쌓고 흙으로 쌓고 거기에다 2차 매립을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고 매립장 잔여부지 토지는 현재 매립장 있는데 어떤 토지를 산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국유지를 얘기하는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국유지, 42,964㎡를 사는데 9천2백만원이 필요하다
예,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 위원
지금 줄포 쓰레기 매립장은 만기기일이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2년 반 남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2004년 다음에도 매립장을 구입한다고 하면 줄포사람들이 승인을 해줄것이라고 해서 사는거예요, 거기에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구입하는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목적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이미 사졌어야 하는데

○ 김영주 위원
용도가 뭣 때문에 사냐 이거예요

○ 고영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 김영주 위원
우리가 미리 예산을 승인을 했더라도 우리가 뭣 때문에 했나 그것이 문제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답변드릴게요, 진작에 샀어어야 되는데 소송관계가 걸렸잖습니까, 왜냐면 쓰레기 매립장 그대로 이미 쓰레기가 들어간 부지를 말합니다. 이걸 않사게 되면 나중에 확인나오게 되면 실무자가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겁니다.

○ 김영주 위원
다음에 연장하기 위해서 사는게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부지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예요

○ 김영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고, 폐기물 시설 확장공사 기본계획 설계는 뭐예요
2년간 남았는데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2단으로 가는겁니다.
지금 수평으로는 매꾸어 졌잖습니까, 그러면 2단으로 가려면 외부 벽을 흙으로만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 김영주 위원
연장해서 위에다 쓰레기 매립을 받겠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연장이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67쪽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서 668쪽까지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환경보호과 부분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고영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301쪽에 보면 위생처리장 주변주민 화합행사가 1인당 1만원꼴로 해서 1천만원 천명, 줄포 폐기물처리장 인근 주민 화합행사는 2만원씩해서 500명에 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위생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이 천명이나 이렇게 되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주 위원
자료로 내주라고 하세요, 고영조위원님말씀한데서 보충해서 얘기할 것은 지난해 줄포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을 환경단체로해서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용인인가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저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하니까 우리는 영수증만 받으면 됩니다 그 환경단체에다 주었단 말이예요
저한테 항의 전화가 무척왔어요 왜 환경단체가 무슨 등록된 뭐냐 그사람들한테만 거시기 하느냐 환경을 하는 분무기 소독을 하는 단체도 있고 뭐하는 단체도 있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선진지 시찰을 가자는 말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가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을뿐더러 그 돈을 환경단체에 3백만원 줘버렸단말이에요
줄것이 아니라 기 우리가 따라 갔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서 써야 되는데 주어버리면 나중에 나한테 보고도 안해요 가는날은 네가 봤지만 어디어디 어떻게 갔다왔다 의원을 알기를 아까 임종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계봉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말은 안해도 곳곳에 다 파해치고 있어요, 말을 하는사람한테는 거시기 하고 아까같은 대책을 계화는 같은 경우는 1천명에 1만원씩 계산한것도 그것도 틀렸지요.
차라리 500명으로 해서 2만원씩 해줬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줄포는 500명에서 또 2만원씩 잡어 줬단 말이예요

○ 고영조 위원
그 차이를 이해 못하겠고요 방금말씀하신 매립장의 선진지 시찰을 3번이나 갈필요가 있는지 1번 갔을때나 3번 갔을때하고 인근주민들의 소외 매립장에 관한 사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상으로 보면 계화도 쪽은 1인당 1만원씩 곱하게 되었고요, 줄포쪽은 곱하기 2만원씩해서 1천만원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양쪽다 고르게 1천만원씩 주기 위한 산술기초를 맞춘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어차피 주는거 여기는 5백만원, 저기는 1천만원이라는 것은 주는 저희 과입장에서는 저희들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기 위해서 1천만원 역으로 맞추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름에 전라남도 보성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갈때도 어떻게 갔냐면, 환경연합이 간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촌주민들 50%하고 환경단체 50% 갔어요, 이번에 갈때도 환경단체가하고 저쪽에서 39명이 갔는데, 후촌 주민들이 19명 갔습니다. 약 한 50%씩 차지했고,
보성쪽에 갔던 결과는 거기에 대한 인식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다녀온 사람 이구동성 얘기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신이 안선다 서울 인근쪽 도심지쪽으로 두서너곳에 더 갔다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주민들 50%하고 환경단체 50%해서 경기도 쪽을 다녀 온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온것인데, 이 시스템이 보성쪽과 달라서 아주 좋다 인근주민과의 연계성이 좋다 이 부분을 이제는 돌아가서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부분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지역의원님께 보고를 못드린 것은 그 지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않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보고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예,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령 단속 여비든 어찌든 출장여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출장여비가 관내 같은 경우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때는 1만원이고 4시간 이하는 5천입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도 과령 예를 들어 관용차량을 이용할때는 5천원을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비 규정을 어기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가지고는 단속 못나간다 하는 그럴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에 편성되었단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격무부서에 관련한 출장여비는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예산편성지침서도 보고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복사해서 조례에 근무지는 국내출장시의 여비 이거 어차피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혹시 잘 모를수도 있으니까 이부분은 나중에 좀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환경보호과가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가령 천만원의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1만원 천명, 2만원 오백명,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하여튼 고생하시는건 고생하시는 거지만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 잘못된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협의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부터 시작합니다.
설명은 중요한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할까요

○ 위원장 김형인
중요한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통상적인거 같으면 설명없이 심사에 들어갈렵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2쪽입니다.
산업과 일반운영비는 3천6백6십7만6천원으로 작년 전년대비 2십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예산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비는 2천4백2십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대비 5십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과장님 이게 이렇게 약간의 것은 설명안하셔도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큰 변동이 있는것만 설명해 주세요
일상적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면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형인
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설명은 대충 통상적인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목록별로 참고하여 한쪽씩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과소관 사항은 372쪽부터 385쪽, 394쪽부터 396쪽, 460쪽부터 475쪽이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374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질문도 안했는데 얘기해요, 우리가 질문하면 얘기하세요

○ 위원장 김형인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74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 산업과장 이광문
농가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8십1만원 곱하기 34명에 대해서 80%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에도 신규로 처음발생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농사에 임하는 부인이 임신을 해서 농사일을 도와주지 못할 사항에 처해있을 때 농가 도우미 제도를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2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출산을 3개월 전후한 여성의 농가주부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농가도우미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붙어 있는 사항인데,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여성발전기금법 제18조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신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우미가 도와주는 내용은 영농작업이나 가사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30일까지 도우미를 지원할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형인
예, 김영주위원님

○ 김영주 위원
375쪽에 기타 보상금 전년도 예산에는 6백만원이 세워졌는데 6백만원이 증감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가 2001년도 금년도에는 22ha로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6백만원부터 증액해서 1천2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이유는 직파재배가 더욱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기상재해 그런부분으로 해서 못자리를 실패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백만원을 해서 했는데,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 있어 올해는 면적으로 배로 늘려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372쪽 농업인은 어떤 분을 칭하고 농업경영인은 어떤분을 칭하는지, 교육에 농업인정보화 교육참가 보상 2백만원, 농업인단체 교육 참가보상 3백만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 5백만원, 우수농업인표창 시상품... 농업인은 누구를 말하고 경영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농업인은 일반 순수한 농민이 정보화 교육을 갈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농업인 단체는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후계자 이런분들이 교육을 갈 때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는 매년 하는사항인데, 내년에는 전국대회가 충남 태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경영인협회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농업경영인 농기계 농산물 품평회는 어디서 하는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농업경영인 농기계 농산물 품평회는 공설운동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2억5천8백만원 이것의 선정기준은

○ 산업과장 이광문
농업경영인 학자금은 1ha미만의 농가의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저희가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실업계라면 농공고, 상고나 다 말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그렇습니다. 저희 부안에 부안여상, 부안농고, 줄포고등학교, 또 과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윤덕섭 위원님

○ 윤덕섭 위원
376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지원은 증설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 윤덕섭 위원
새로 신설 신규가 아니고 증설한다는 겁니까?
4개소가 증설이고만, 신규가 아니고, 어디어디 입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예, 증설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받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동진에 있는 동진농산, 백산에 백산RPC, 하서에 있는 등룡RPC, 계화농협 이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곳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윤덕섭 위원
동진..

○ 산업과장 이광문
동진에 동진농산, 백산에 백산RPC, 하서에 등룡RPC, 계화농협 그렇게 4군데입니다.

○ 김영주 위원
작년에 기타보상금 우수농민 표창을 몇분이나 했어요?

○ 산업과장 이광문
우수농업인 표창요?

○ 김영주 위원
우수농민 표창시상을 몇분이나 했어요?

○ 산업과장 이광문
28명을 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금년에, 그런데 6십5만원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2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1백3십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 산업과장 이광문
작년에는 사실 시상품이 단가가 낮아졌고 그런데 내년에는 현실화를 하려고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금년에는 28명이었고, 내년도에는 26명을 하는데 돈은 올려서 쓸만하게 상품을 해야 겠다.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임종식 위원
지금 농촌이 죽어가는 마당에 돈 2백만원씩 이런거 이제는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이 현실에 맞게 해야된다 행정을, 지금 농민들이 이거 보상 몇만원짜리 상주고 뭐한다고 해서 농민들 마음이 가라앉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지금 농촌이 누구를 막론하고 희망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여기 눌러앉아 살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모든 것이 당장 내년에 농사를 짓는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뭐 보상이니, 시상이니,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 삭감할 부분은 해야겠지만, 책상머리에 앉아서들

○ 위원장 김형인
임종식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 임종식 위원
아니요, 저는 질문 안했어요

○ 위원장 김형인
377쪽 곡물 냉각기라는게 뭐예요?, 어느 한군데 지원하는 모양인데

○ 산업과장 이광문
곡물 냉각기는 RPC에다 곡물을 쌓아 놓으면

○ 위원장 김형인
어느 군데 설정되어서 신청한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신청은 동진에 있는 동진농산하고 하서 등록RPC하고 두군데 신청을 했는데 저한테 보조내시가 되기는 한군데밖에 안와서 차후에 지원하는데는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리고 378쪽 쌀가격 안정대책지원비 14억4천만원, 이게 말입니다. 그동안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안군에만 당면한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 위원장 김형인
본 위원은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 근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어느 농협은 몇톤, 몇톤했는데 그 뒤에 변동사항이 있었고, 또 이걸 배정한다고 할 때 각 읍면별로 배정 기준은 있어야할거 아니냐, 예를 들어 상서는 700톤인데, 행안은 5,400톤이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경지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비슷한데, 상서는 RPC가 없어서 그렇잖아도 농민들이 쌀넘기가 힘든세상인데 행안은 5,400톤을 지원하지만 거의 전량을 자체수매를 할수 있습니다.
상서같은 경우 700톤이라면 7.5:1정도 이렇게 차별화 되었을 때, 그 농가들 불만은 어떻게 소화를 시킬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뒤에 행안에서 자체수매하는 양이 조절이 된줄로 알고 있어요 4,500톤으로 그렇다며는 14억4천만원이 다 지원이 되어야 할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할거 아니냐

○ 산업과장 이광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농민단체들과 군과 협약서가 이루어 졌는데, 농민단체들 요구사항은 농협RPC에다 낸 부분만을 차액보상을 요구해 오고 있고, 또 농협에서 사들이기로 한 405,000가마는 각 농협별로 자기들이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보다도 농협에서 신청한 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입장에서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부안군에만 직면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 부안군이 먼저

○ 위원장 김형인
과장님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농민의 아품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14억4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배정할것이나 읍면별로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것이냐, 그리고 예당초 이사람들이 농협별로 자체 양곡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6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40%로는 농협 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인데, 현재 쌀 시세가 얼마이고, 부산물까지 포함했을 때, 과연 이사람들이 1kg당 1천3백5십원에 샀던, 1천3백원에 샀던 그게 싯가 매입이나 해서 어떤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로 농협에 손해가 없다 이 단가로 산다면
그걸 제대로 분석을 해봤는지, 그리고 배정기준이 어떤 토지당 기준이 서 있어가지고 경지면적별로 한다든지, 예상 생산량으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농협에서 달라는대로 그냥 앉아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히 만들어서 다음 심의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알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지요

○ 산업과장 이광문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14억4천만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상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에산편성을 할 때, 어느 법적 근거나 지금 WTO협상 시절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도 이것을 이렇게 할수 없을 것이다, 유배된 사항이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편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 산업과장 이광문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민단체와 저희 군과 협약을 해 놓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협약에 유효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임종식위원님께서 하신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깊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협약이 유용한 상태에서 과목을 우선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지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도에서 불원간 지침이 시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월10일날 발령을 받고 11월 14일날 시군 산업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가서 각 시군별로 의견 조정을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상태에서는 협약이 아직은 유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약에 맞도록 한다면 이 방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 임종식 위원
뭣이고 뭣이고 없어
아니, 본 위원말은 협약은 지켜주어야지요 공인대 공인으로 의장까지 거기에다가 같이 참여해서 싸인을 하고 했는데, 지켜야 되지만 이 법을 우리가 어길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편법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더군다나 본 예산에 이렇게 목을 넣으면서 참, 협의없는 이런 부분을 넣을수가 있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법적 근거가 적용이 될지 않될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 농가에 대한 어느 생산이나 뭐 이런거 농가 마대죠 마대보존용으로 할수 있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텐데 굳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위배하며 해야되냐, 이런 부분에도 본위원은 납득이 않가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을 또 어겨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정부산하의 단체아닙니까, 정부 산하의 기관에서 이걸 무시할수 있다 이부분도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고 또 아까 김형인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기 농협에서 수량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405,000가마인가요 여기에 대한 금액이 14억4천만원 60%그런다치지마는 우리로써는 꼭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가마는 405,000가마라고 하지만 봅시다, 부안, 백산, 동진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6,246ha입니다. 농가숫자도 1,230호입니다.
그러면 행안은 725농가에 1,194ha여 그러면 6,246ha 경지면적의 수확량과 1,194ha 725농가에 생산량을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야 할 돈은 부안농협에 5억4백만원이고 행안농협에 7억7천 얼마죠, 그러면 안된다
안되면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들이 농협에서 올린 숫자라고 하지만 행정에서는 어느 형평을 잡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4억4천만원 이부분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한다 치고, 자금 배정 관계에 있어서는 김형위 위원장님이나 본위원의 생각이 같을겁니다. 어느 형평을 맞춰져야 한다.
어딘가는 얼어죽고, 어딘가는 디어죽는다는 식은 안되겠다.
말이니까 그러지 백산 RPC공장같은 경우는 보관능력이 3,200여톤 행안은 2,400여톤, 그러면 지금 행안같은 경우는 잔량 행안 1,194ha에서 생산한 량을 수매로 죽여도 사실은 남는 양이다 그말여 그러면 인근 면에서 사들일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쪽에다 보조를 해주겠냐, 어려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맞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임종식위원님께서 정말로 지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농협 RPC에다 낸 405,000가마 부분만 농민단체에서 요구한대로 차액보조을 했을 경우 거기에다 안낸 다른 농가들한테는 해택이 전혀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의 생각은 직불제 안을 가지고 의견 타진을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농민들이 골고루 해택을 받는 것이지, 지금 농민단체의 주장대로 405,000가마 부분에 대해서만 차액보조를 해라 했을경우에는 어떤 농민은 얼어죽고 어떤 농민은 디어죽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교섭을 해가고 있는 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라 하는 질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면 확실한 명세서를 다음에 제출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광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4쪽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축협에다 지원을 해줍니까, 축협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까, 군에서 직접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축협으로 해서

○ 위원장 김형인
축협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봅시다.

○ 위원장 김형인
천천히 잘 검토해 보세요
395쪽 농특산물 홍보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특산물 홍보축제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거기는 매년 해오는 줄포의 수박축제를 지원해주는 안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수박축제를 2백5십만원을 지원한다

○ 임종식 위원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에 3천만원, 이거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저온저장고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되는 생산자 조직이나 그런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저온저장고가 어디는 40% 지원해주고 어디는 50% 지원해 주고 이거 형평성이 않맞네, 지난번에는 40% 지원해 주던데

○ 산업과장 이광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되는대로 저희가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임종식 위원
청원산림보호서기 상시 출장비는 뭡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저희 산업과 산림담당 부서에 청원산림 보호서기가 있습니다.
그사람은 항시 출장을 하면서 산림부분에 대한 임무를 하도록 청원산림보호서기가 한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의 출장비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8만5천원요?

○ 산업과장 이광문
그 부분은 사실 정규직이 아니고 청경같은 수준인데요 월 8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다른 인부임은 이렇게 높은 단가가 없잖아요

○ 산업과장 이광문
여비이니까요, 월에 8만5천원이니까요

○ 위원장 김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편성이 잘됐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문가이신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될거 같은데, 아까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었는데, 관내 출장여비가 1만원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2km미만은 1만원이고 4시간이상이 1만원이고, 지금 불법농지 지도단속 업무추진 이쪽 각종 여비들이 지금 출장여비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12km이상을 가는지, 여비를,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않됐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장으로 왔으니까 예산전문가라는 말씀은..., 그 부서에 있을 때 유권해석도 가능한것이고

○ 고영조 위원
나중에 산업과에 계시면 산업에 전문가 같고, 하여튼 산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 산업과장 이광문
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취진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비는 하나의 당연히 규정에 맞춰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확보하기 위한 산출기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확실히 어긋나 있는거지요?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고영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77쪽에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상 사업비 지원이 있단말이지요
이제 관행적 편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식량증산, 쌀증산 이럴때에는 이 상사업비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증산에서 양질미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단 말이지요
엄밀하게 보면 예산편성을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쌀 생산대책 어쩌고 해서 전국에서 선정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가산점이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해도 그런대로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책에 배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고위원님께서 좋은말씀 해주셨는데요, 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생산은 양보다는 질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 위주의 생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쪽 부분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지요.
양질미 생산 이런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복안이시면 예산이 이중으로 세워졌는거고요.

○ 산업과장 이광문
아까에도 말씀하셨지만 틀림없이 농림부분에 평가에도 이것이 들어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 고영조 위원
혹시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집행에 있어서 편성 자체가 가산점이 되는 거니까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른 부분도 할 얘기를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산림관련 부분에 계속 3만7천4백8십원 인건비, 가령 군 직영 양묘당 운영하는데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무궁화식재 쭉 해서 예산들이 꽤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집행이 사실상 되고 있는지 실지로 무궁화 식재지 제초 및 전지작업을 무궁화를 몇평이나 식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제초하고 전지작업하는데 실제로 50명이 들어가는지, 몇만평도 아닐거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문제는 461쪽에는 시가지 계절 식재로 꽃 구입이 400원씩 해서 6천본인데 그래서 3회를 심겠다고 한거고, 474쪽을 보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하는데 한번에 1만5천원이단 말이지요, 꽃을 심는건지 그렇잖으면 정원수를 심는건지, 꽃이 1만5천원짜리 꽃은 어떤 꽃인지!,

○ 산업과장 이광문
무궁화 식재, 양묘장 사후관리 인부 이런 부분 사실상 무궁화 식재는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어서 각 시군별로 우리나라의 국화의 나무화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무궁화 식재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산림품셈에 단가를 기준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와 있고, 양묘장도 저희가 보안에서 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하는 인건비가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1만5천원 부분은 산림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고영조 위원
산림계장님께서 앞부분까지 품셈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넓지도 않는 양묘당에 4천5백만원식 묘목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인부임이 4천5백만원 이다 말이지요
근데 인부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양묘당을 가령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4천5백만원을 주면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들건지

○ 산림담당 이찬식
아직 그런 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양묘당 면적이 2.4ha됩니다.
저희들이 재배하는 수종이 16종에 현재 5만9천본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나무를 건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1년 지나서 2년지나서 이식작업을 하고 있어서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전부 인부임이예요.
인부임인데 약 7천평을 관리하는데 4천5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건 민간인이 그 양묘당을 운영할 때 그렇게 들어가겠는지, 이런부분, 하여튼 설명만 쭉 듣겠습니다.
이부분은 이렇다고 하고요, 474쪽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에 1본에 1만5천원이단 말이지요
나무를 심는건지, 무슨 꽃을 심는건지 꽃 한본에 1만5천원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 산림담당 이찬식
저희 관내 23호 국도와 30호 국도를 확포장하고 난 자투리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꽃길조성이 아니라, 조경을 하는.. 예, 여기에 꽃길 조성이라고 쓰여 있어서

○ 산림담당 이찬식
꽃길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예산서를 위원들 알기 편리하게 좀 해주세요, 꽃길하고 조경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 산업과장 이광문
죄송합니다.

○ 고영조 위원
또 하나 국도 23호선 그쪽 자투리 땅이라고 하면 부안중학교 뒤쪽에

○ 산림담당 이찬식
그쪽에도 있고, 유정자 넘어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거기에다 정원을 만든다고 해서 4천5백만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산림담당 이찬식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설계는 아직 없고요

○ 산림담당 이찬식
예,

○ 고영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 산업과장 이광문
위원장님 소득지원 특별회계도 있는데요

○ 위원장 김형인
특별회계는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12월 8일 토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기우훈
○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산업과장 이광문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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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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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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