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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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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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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07일 (금) 10시1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회)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2002년도 예산편성자료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료는 금년도 예산편성과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을 주로 수록하였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2001년도에는 의원당 년 4백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지침에서는 의원당 8십만원이 늘어난 년 4백8십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2001년도에는 계상치 않았던것을 내년도에는 의장, 부의장 1인당 1백8십만원씩 의원당 1백3십만원씩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10.5%를 인상하였습니다. 기본인상분 7.6%에 조정수당 산입분, 조정수당은 금년도에 지급받고 있던 것입니다. 산입분 2.9%를 합해서 10.5%를 일괄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군·읍면직원 여비를 금년도 수준과 같이 동결하고 다만 읍면직원들의 관외여비만 인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부안읍 월 2십만원씩 하던것을 4십만원, 위도면 15만원씩 하던것을 3십만원, 기타 면은 10만원씩 하던것을 2십만원으로 총 4천7백4십만원이 증가한 여비를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읍면지회가 2001년도에는 지원편성지침이 없는 규정을 내년도에는 읍면지회당 년 6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세항 부기를 명기해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4.9%가 증가한 액을 주요사업만 부기를 명시하고 기타 운영비 총괄로 편성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01년도 약 7천4백만원정도가 듭니다만 거기의 ½만 2002년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중 주민불편해소사업은 145건에 22억6천1백만원을 읍면과 군청으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고, 마을 하수도사업 61건에 6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에 편성을 했고 3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 재량사업비 2억원, 시설비로 1억,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1억을 편성했고 읍면분에 대해서는 13억5천만원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료는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비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실장님 앉으셔서 설명하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 김병곤위원
잠깐만요. 아까 세입은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 위원장 이형식
예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세입은 넘기고 해야지요.

○ 위원장 이형식
세출예산만 하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러면 세출예산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6천6백7십1만1천원중에서 5백5만원이 증가한 7천1백7십6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인상율 약 5%정도를 증액 편성한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사운영비중 2회 추경시에 증액부분 5백만원을 추가해서 금년도 9천8백만원의 당초예산보다도 1억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5백만원은 행사장 정리 주차장등으로 시설비를 변경한것이 1회추경에 증액된 부분을 과목경정한 것때문에 5백만원이 증가한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2백5십2만원이 증가한 2천9백18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홍보담당 4명이 새로 추가가 되었기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해서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국외여비는 당초예산 6천만원에 3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화에 부응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3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로 예산편성지침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지침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군정시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2백만원 년2회 군정시책 설명회에 참석한 군민에게 지급하는 식대비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단 보상으로 3백만원 다음으로 해넘이 축제는 일괄적으로 뒤에서 별도로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백1십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군민제안 참여자 사은품 지급으로 1백만원, 군민제안 우수작 시상에 2백1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중 의원상해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연금상해부담금은 금년에 8백만원을 집행하고 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비는 전체적으로 뒤에서 해넘이 행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행사관련시설비는 5백만원을 삭감한 당초예산 6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행사운영비로 목 전환을 했기때문에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용 칼라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약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2백만원이 증가한 4천7백6십5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증가율 5%를 증액시킨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당초보다 1백만원이 추가한 2천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중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합동작업 1백만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3천3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재료비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보조 1명을 7백7십9만6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에 1억7천3백만원은 사회단체 임의보조풀보조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사업예산에 국외여비로 도비 1백6십만원, 군비 1백6십만원으로 3백2십만원을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비로 3백2십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작업용 다기능 디지털 복합기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고속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복사기, 프린터, 팩스기를 합친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현상태보다 약 3배의 속도의 효과가 있고 현재 1분에 7에서 8장을 복사하는것을 1분에 40장 정도를 복사할수 있는것으로 군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다기능 디지철 복합기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는 3십만5천원이 늘어난 7백9십1만5천원을 총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7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4페이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홍보관리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3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7천6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군보 제작을 현재는 신문으로 매월 제작을하여 배부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에 1회씩 책자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CBC 부안TV 광고료를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획보도를 약 5천4백만원 정도를 늘리고 사진대를 약 2천5백만원정도를 늘려서 1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3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부기내용은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천4백만원을 증액해서 군보를 월 1회씩 하는것을 책자로 묶어서 분기에 1회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된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16페이지 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홍보관리여비는 1천만원이 삭감된 2천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관광과 기본운영여비가 당초 홍보비에서 총괄적으로 관광과에 있을때 주무계로서 계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2백만원을 금년예산에 비해서 1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홍보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보도자료 송부용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사진을 각 언론사에게 선명하게 송부할수 있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는 1천9백만원이 적은 7천7백4십6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적은 이유는 행정지도를 2년에 1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하는것은 내후년에 제작을 하기에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감했고 승소 사례금중 약3백만원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한 2백만원, 자치법규 추록하는데 2백만원, 기타 2백만원을 감해서 1천9백만원을 감한 7천7백4십6만4천원을 내년도 일반운영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1백8십만원이 늘어난 2천6십8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지도요원 4분, 요도작성, 조사표작성, 전산입력등에 약간씩 늘어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법무통계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십5만원이 감된 3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통게조사 조사원 급식비를 6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에서 15만원을 감하고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승소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을 15만원을 삭감하고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백만원, 법령집 2질을 구입하는데 4백2십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5백2십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법령집보관함 책장 구입으로 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해넘이 축제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 2억6천5백1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금년수준은 작년 해넘이 축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4회에도 같은 2억6천5백1십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추진은 3천만원을 증액해서 9천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증액한 요인은 내년도에 각종 비교시찰을 통한 우수한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3천만원을 추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는 군회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월1회 발간하던 군회보를 분기에 1부씩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약 3천4백만원 가지면 월 1회씩 군보를 현재와 같이 할수 있는데 칼라로 책자를 만들려고 하다보면 약 5천만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추가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부안군보 1천2백만원은 금년예산과 같이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선거, 상훈, 사령, 휘보등을 게재할 목적으로 군보 발간을 위해서 1천2백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서 1억5천3백6십만원의 군정홍보비를 계상했는데 2001년도 2회 추경까지 보다도 약 3천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신문광고료, 군정홍보시책 수수료, 군정홍보전광판 광고, 군정기획보도 홍보수수료, CBC부안 TV방송에 지원하는 군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실과소별 목록표를 참고하여 한쪽씩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세출예산서 108페이지, 124페이지, 511페이지, 513페이지, 531페이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뭐하자고요? 심사를 하자고요?

○ 위원장 이형식
의문사항이 있으면 심사를...

○ 허금기 위원
의문사항을 질문·답변하고 심사는 다음에 하는것이지... 지금 심사를 하자는 말입니까?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할때는 어느정도 심사를 하는것이지 않아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저는 한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중요한것은 지금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왜냐하면 일반운영비가 기타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총괄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알아야 겠기에 이렇게 부기를 명기했다 해서 명기가 된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좋은 이야기지만 또하나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뒤에 가면 홍보관련예산들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심사할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일반운영비면 총괄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총괄로 심사를 해줘야 한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오락가락하지말고 총괄이면 총괄. 그것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합시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계도지를 깍고 안깎고가 아니라 우리는 일반운영비속에 모든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운영비 총괄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써라 어차피 총괄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가 그렇게 짜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 먼저 짚고 갑시다. 아니 우리끼리 심사를 하는데 그래야지 안그러면 볼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겁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것은 우리끼리 앉아서...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한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예산편성상 총괄예산으로 편성하되 중요한 사항은 부기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 허금기 위원
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항별 설명을 했다. 총괄로 다하는데 사항별 설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 조병서 위원
저는 줄곳 그동안 그렇게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됐거든요 오히려 예산심의하는데 .... 정확히 하고 가야돼요

○ 위원장 이형식
그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 조병서 위원
아니면 정확히 다 부기를 달든가.

○ 위원장 이형식
이해가 가는데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끼리 앉아서 그런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25페이지 해외여비가 의원들은 1백3십만원 이상을 못가지고 가게 해놓고 직원들은 배도 더되는 3백만원씩을 가지고 가도 되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 허금기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0명 곱하기 3백만원씩 해가지고 9천만원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의원들은 1백3십만원으로 정해놓고 1백3십만원 이상 더가지고 가면 안된다고 해놓고 직원들은 몽땅 세워놓고 가지고 가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이것은 부기상 세워놓은것이지... 의원님들도 편성상 그렇게 목을 세워 놓은것이지 1백3십만원이상 1인당 못쓴다 그런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 편성부기상 전체적으로 그 수준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써라 그런 말씀이지 1백3십만원이상 못쓴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3백만원으로 부기상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백만원 이하짜리도 있을것이고 또 어떤사람은 조금 오버할수도 있을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어차피 나는 해외여행을 안갈사람인데. 여기를 보면 의원들만 계상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수행직원들은 하나도 의회에 안 서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수행직원들은...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 공무원 여비는 우리 공무원 여비에서 갈수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고 하니 지난 강수원 군수님 계실 당시에 우리가 해외를 못간적이 있었어요. 왜 못갔느냐... 수행직원을 안주는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아니요. 제가 2대 전문위원을 한적이 있어요. 93년도에 유럽을 가셨잖아요? 그때 저도 공무원 여비로 갔었는데요.

○ 허금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강수원 군수가 안줬어요. 그래서 가기로 다 해놓고는 못갔습니다. 의회 예산에 세워 놓았더라면 그때 갔었을 텐데.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의회사무과 직원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 허금기 위원
같은 공무원인데. 집행부 공무원 여비에다가 세우는것이 아니고... 봉급도 의회에다가 세우잖아요. 그러면 해외여비도 수행할수 있도록 세울수 있지 않나 그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못세우는것은 아니죠.

○ 허금기 위원
옛날에 우리가 못갔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분명히 수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여비에서 쓸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싸인을 안하면은 못준다니까요. 그러면 직원이 없어어 못간다니까요.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이 9천만원속에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의원들 해외연수 당시 수행할수 있는 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권자가 .

○ 허금기 위원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아니 그 허가는 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 허금기 위원
도지사 한테 허가를 받는건 없어졌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러니까 군수한테 위임되었어요. 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허가만 하면 얼마든지 공무원여비에서 줄수가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하여튼 넘어갑시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서 위원
홍보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보도자료 송부용 스캐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캐너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거예요?

○ 홍보담당 이후천
있는데 기계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잘 안됩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송부하는데 스캐너가 왜 필요합니까? 자료송부하면 차라리 팩스가 있어야지 스캐너는 읽는거잖아

○ 홍보담당 이후천
스캐너는 사진을 보낼때 필요합니다.

○ 조병서 위원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실장님도 나오시고 예산을 직접편성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산담당관도 나오셨는데 기획실이 아니라 뒤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122쪽에 행사운영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는 총괄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 밑에 행사운영비해서 으뜸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수수료 도내일간지 6개사, 군내주간지 3개사 이렇게 또 들어갔단말입니다. 행사운영비라 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사운영비에서 도내일간지, 군내 주간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타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실때 말씀하시지요.

○ 조병서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상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보는거에요 예산담당관한테 지금. 기획실산하에.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일반운영비라는것은 경상적인 일반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항은 뭐 행사성이라든지 특별이 분란이 있을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이해가 안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01의 일반운영비는 경상적인 일반운영비고, 02의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경상적인 성격이 아닌 그런 사항은 별도로 행사운영비로 별도 계상했습니다.

○ 조병서 위원
도내 일간지, 군내 주간지 이것은 경상적인거 아닌가요? 경상적인란 개념이... 그럼 그 밑에 보세요 기타행사운영비가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병곤 위원
이게 자꾸 물어보다보면 깎을것이 없는거예요. 아무말도 말고 깎아버려야지.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조병서 위원
질의 하지말고 깎아버리라니까 하기가 그렇네요.

○ 김병곤 위원
미리 말해버리면 나중에 할말이 없잖아요.

○ 조병서 위원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몇가지 궁금한것을 여기서 짚고 넘어갈께요. 이게 지금 파악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이전경비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왜 그렇게 된거예요? 무슨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저희가 금년봄에 2년에 한번씩하는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집행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금방 말씀하신 보상금이 너무나 남발되어 있다 이보상금은 이럴때 쓰는것이 아니다 이런건 잘못 편성이 되었다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원칙에 따라서 보상금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거의 2십7억9천이예요. 그래서 알고싶어서 여쭤본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이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큰폭으로 증가되었거든요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가 ... 여기서 구체적으로 갑자기 많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알고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아 그것은 제일 큰것이 14억4천만원으로 차액 보전제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늘어난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아 그것때문에 늘어났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행사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난것은 예술회관이 만들어져서 예총지부에서 활발한 예술활동을 한다는 그런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 조병서 위원
예총의 사업비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 조병서 위원
실과예산안에 명기가 되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럼 또하나 자본지출에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해가 안되는것이 시설비에 따른 감리나 시설부대비는 또 감소가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시설비가 늘어나면서 시설부대비라든가 부대경비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시설부대비는 감소가 됐고 시설비는 큰폭으로 늘어났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청취불능)

○ 조병서 위원
아 그전에 시설부대비 성격에 있던것이 시설비로 포함을 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감소돼서 시설비가 올라갔다. 그래요 오히려 특별회계같은데서는 조금이라도 시설비가 늘어나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늘어나는건데... 전년도하고 바로 그런면에서 비교를 하기때문에 감소된건가?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아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면은 금년도에는 시설부대비속에 공고를 하면 공고료를 시설부대비로 넣었었는데 그 공고료는 시설부대비에 포함을 시키지 마라. 별도로 공고료를 신설해라 해서 그래서 거기서 다 깎아낸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줄어든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아까하고 또 다르게 여기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7억인데. 이건 어딘가? 이것도 예총인가?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아니 아까 민간이전에서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가 늘어난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고. 자본지출에서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이게 전년도에 일반회계에서 4천6백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억6천해가지고 7억1천6백이 늘어났단말이죠. 이게 잘못된거에요 뭐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총산하 대행사업비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아 그게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39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를 경지정리 부담금을 세워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것이.

○ 조병서 위원
아 부담금? 거기에 따른거?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예. 농업군도가 대행사업비. 그런것들이 늘어난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래도 5억이니까 2억이 남네? 굉장히 큰폭으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뭐가 있겠죠?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입니다. 먼저 예산서 91페이지 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예산보다도 내년예산이 약 2백1십만8천원이 증액이 됬습니다만 내년은 4대 지방선거가 동시가 개최되기 때문에 선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늘어나고 다음 92페이지 사업예산으로해서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이라는것이 군비가 선거관리에 대해서 부담금으로 약 3억3천6백7만8천원이 선거관리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4대지방선거에 따른 저희가 부담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1억3천6백4십7만8천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회추경까지 합친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1억1천2백8만5천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액분하고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중에서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었기때문에 저희가 군민의날 으뜸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수수료를 지방지하고 군내주간지 3개사, 메달 제작과 으뜸대상, 126페이지 각종 행사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에 행정관리 여비입니다. 여비는 많이 증액된걸로 되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예산요구는 7천3백8십8만원을 했습니다만은 2회추경까지 계상된 여비가 7천2백8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백8만원이 작년보다 증액 요구 된 것입니다. 평균 5%의 인상율에 못미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쪽에 이것은 군수님의 예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4천8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1백6십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사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줄었기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4백2만원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이 1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평통업무추진인부임과 공무원 인사키록카드 전산화 인부임으로서 2명을 280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으로 군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리장자녀 장학금이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과 출향 향우자녀 초청 고향체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군민의날 행사 초청자등 급식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약 1백2십9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리장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이 1백2십9만7천원 늘어난것은 내년에는 민선 3기 군수 취임행사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청자 중식비로 2백5십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는 제2건국위원 피복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약 1백5십5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에 따른 예산과 공무원 시상,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종합행정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138쪽에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8억6천1백3십8만1천원이 감액이 된것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공무원 부담금중 기관부담금이 14%였는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부담금이 10.448%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것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3.091%로 계상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사실상 운영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지원은 한국자유총맹이 작년도에 추경에 정액보조단체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이 작년에는 군지부에만 년 1천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읍면지회까지 월 6십만원씩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천9백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39쪽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보수총액에 대한 0.295%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운영비와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으로 142쪽, 14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43쪽의 자산취득비는 비서실에 문서 세단기가 없기 때문에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서 4억9천8백4만원을 요구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가 공채나 특채 시험을 도에 요구를 하면 시험경비로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시험요구가 안되면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시험요구가 될 경우에는 이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총무관리 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당초에 1억1천5백8십6만2천원인데 본예산에 비해서 1회추경까지 하면은 저희가 1억1천5백8십6만2천원이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천4백6십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천4백6십만원이 증가가 된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이 금년에 새로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저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에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순쯤이면 행자부 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시군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약 5억에 상당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친절히 봉사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문안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까지 내년도예산에 2억1백4십3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1회 추경까지 1억9천2백8십8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분은 약 8백5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5%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147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백9십5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연처리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저희가 5천원짜리 농협 하나로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이 행정서비스 착오나 지연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147쪽 하단에 포상금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포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증액 요구한것입니다.
다음 148쪽 의료보험부담금은 저희가 봉급총액에서 부담율에 의해서 3억1천7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8쪽에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가 금년에도 1천5백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도비 내시가 금년에도 늦게 내려와서 군비를 지난 2회추경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여기에 따른 도비가 내년도 도에서 5백만원정도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면은 도비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요구했고 도비가 내려오면은 군비를 그만큼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지원으로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천9백4십1만원은 공무원 한마음극기훈련 및 체육대회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도비와 군비가 도비 2백2십6만7천원이 내시되어서 그에 대한 50%를 군비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행 기준달성도나 평가분석,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비전21 부안군민대학 위탁금과 청사 무인경비가 작년에는 군·읍·면 전체를 저희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읍면청사는 그쪽기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본청사에 대한 용역비만 저희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행사용 교통차단봉 구입과 표창함구입, 민원 안내용품 구입으로 현관에 민원안내대가 여름과 겨울에 춥기때문에 전기난로와 선풍기를 1대씩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2쪽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에 3억2십1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1회추경까지 3억4천9백6십3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1억5백7십7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냐면은 전산개발비에 있던 예산의 목이 변경되어 약 8천7백만원정도가 엑셀, 한글등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금년예산까지는 전산개발비에 있던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일반운영비로 목이 바뀌어 전산개발비에서 약8천7백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5백7십7만9천원에 각종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3백6십만원으로서 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54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1명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때문에 각 시군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용기와 쓰레기 봉투, 신생아 축하 저금통장을 위한 예산을 요구한것이 약 2천1백3십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인터넷민원 서버구입이 1억4천만원인데 5천6백만원은 국비지원을 받고 8천4백만원은 군비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전자결재 시스템 운용이 현재 군과 읍면간에는 체제가 이루워 졌습니다만은 도와 군간에 전자결재가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버 4천만원을 요구했고 시설비로서 폐기물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의 키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키폰시설공사비로 해서 약 2천1백만원, 그리고 위도정수장이 현재 가동중에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요구를 했고 156페이지 ATM교환기 및 케이블 공사를 위해 3천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를 보면은 제일 밑에 ATM교환기 구입이 2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천만원하고 2억7천만원으로 내년에 3억을 교환기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저희 교환기가 설치된지 약 11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 부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화가 과부하가 걸리든지 고장이 나게 되면 행정통신이 마비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저희와 같은 기종의 교환기가 있어서 도에서 부품을 빌려다 쓰고 했는데 도에도 금년에 약20억 들여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저희 교환기가 현재 용량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환기가 새로 구입이 되면은 전화기 회선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금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원증명 발급용 팩스가 읍면에 있는것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사업용 주전산기 메모리가 현재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 그리고 노후 전화기 교체로 100대를 구입하고, 현재 금년까지 컴퓨터를 공무원 1인 1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시행중에 있는데 컴퓨터는 1년단위로 신기종이 나오기때문에 지금 초기에 나온 586이 속도도 느리고 활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200대를 가지면 펜티엄용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86펜티엄급은 수리를 좀해서 군내 경노당 같은데에 활용할수 있는곳은 활용하도록 회관등에 1대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력자원관리 예산 499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예산에 약 1백6만3천이 감액된 1천5백7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와 여비,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자율방범대 간식비와 난방비, 다음 501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우리군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약 97명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배치가 되지 않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약 88명의 교통비와 중식비, 인건비와, 근무복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재해보상금으로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가 재해보상금을 계상을 해서 약 1천5십3만4천원을 요구한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강사 보수교육 실비 보상이 민방위 훈련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음 502쪽의 기타보상금은 자율방범대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표창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원들이 매년 시군단위로 도에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 지원비로 2백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예산으로 5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병무보조자는 국비로해서 예산지원이 옵니다. 506쪽 향토예비군 중대본부 행정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다리 설치가 지난번 소방검열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다리가 준비가 않되었다고 해서 사다리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민방위 경보시설이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경보시설 점검을 정읍에 있는 관제소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를 했고 향토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군부대에서 예산 요청이 됐기 때문에 약 3천2백3십만원의 예비군훈련장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제2건국위원회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하는게 기타보상금의 성격하고 잘 맞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제2건국위원들이 공무원은 경찰서 경무과장하고 저하고 교육청 학무과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이 맞습니다.

○ 조병서 위원
조끼구입이 기타보상금하고 맞나? 알겠습니다. 맞다고 하면 맞죠.

○ 허금기 위원
제2건국이 무엇을 하는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제2건국이 허금기 위원님 말씀대로...

○ 허금기 위원
아니 그것도 위원회인데 우리 부안군에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왜 그 위원회를 못들어가서들 안달인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제2건국위원회가 문자그대로 제2 건국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인으로서 요새 말하는 지식정보강국이라든가 각종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여튼 공문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세미나니 뭐니 하여튼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지금 제2건국 위원들 상대이건 세미나라든가 위원장들 워크샵, 이게 하여간 상당히 중앙에서는 중점을 가지고 일을하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일을하려고 하니까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산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제2건국 회원이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 김병곤 위원
자유총연맹이 지침에 나오니까 예산은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조직이 읍면단위로 잘 되어 있는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할만큼 만들어져 있는거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읍면에 조직이 안되어 있으면은 읍면예산은 정산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60만원씩 금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군지부만 지원을 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읍면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사람들도 단체에서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하고 어떻게 절충이 되었던지간에 읍면까지 6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김병곤 위원
이제 그것이 한번 시군단위로 주어 놓으니까 그런말이 나올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단체든지 활성화가 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줄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손을 대지 말아야지 대놓으면은 나중에는 자꾸 줘야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아 옛날에도 보면은 어떤데 가면은 굉장하니 아까 허금기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안들어가면 사람 노릇도 못하고 말이에요 하는데 어떤데 가보면 그게 뭐래요? 알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걸 똑같이 자꾸 주어 놓으면 이제는 안줄수가 없는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유총연맹같은 경우가 줄포면은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아주 잘 운영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읍면지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줄포시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활동을 할수있는 단체가 됩니다.

○ 조병서 위원
자유총연맹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읍면에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보조금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사업내용을 보고 하는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아니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냥주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운영비로도 쓸수 있고 사업비로도 쓸수 있는 내용입니다.

○ 조병서 위원
포괄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허금기 위원
주어라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안줄수도 있어요.

○ 위원장 이형식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45쪽에 보면은 지금 예산액이 1억1천5백8십6만2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7천2백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4천3백6십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1천4백6십만원만 증액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작년도 본예산에 7천8백5십2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2회추경까지 세운것이 1억1백2십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2회 추경까지 계상된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총액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된것은 1천4백6십1만원이 된것인데...

○ 위원장 이형식
아 추경까지를 합하면?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합한 급액입니다. 그래서 1천4백6십1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 헌장의 새로운 업무가 있어서 그것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억1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섰더라도 또 추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총액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금년도 예산에다가 약 한 5%정도의 증액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천4백만원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김병곤 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말이 나오니까 말이지 언제든지 말이죠 우리가 적정한 액수가 확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총괄예산으로 해서 물가인상폭을 산정한다든지 해야하는데 이게 사전부터 총괄로 해라 마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정보 비용도 어디로 들어갔던것이 사업계획서 지침이 나오면 이쪽으로 몇억씩 가야해요. 아까 기획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따져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할텐데... 아까 조병서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사실상 이것이 꼭 쓰여져야 될것이냐 하는것이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이쪽에서 가져다가 우리같이 머리 나쁜사람 고생시킬려고 하는것 같아요 꼭.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자꾸 뭐가 이상해서 보면 그것이 그것이란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세워서 내려오다 보면은 일률성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전산개발비라든가 이런것이 인터넷 서버 몇천만원짜리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CD한장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사람들은 개발하는걸 자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금지를 해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관에서는 거기에대한 연구개발비로서 샀던것이 이제는 소모성이 자꾸 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바꿔라 말하자면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김병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면은 일맥상통이 되어야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느해는 연구개발비로 갔다가 어느때는 일반운영비로 갔다가 어떤때는 물품구입비로 갔다가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는 저희도 상당히 혼선이 많이 와요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그래야 위원들이 심사를 잘 못하지요.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 허금기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대여장학금이 3억2천5백만원이구만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허금기 위원
출연금이 또 올랐는데 왜그랬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자녀 대학생 학자금을 받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것이 1억얼마밖에 안들어갔는데 증액을 3억2천5백을 한꺼번에 하느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준것이 출연금이 1억얼마밖에 없는데 당장에 3억얼마를 올려버려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여기에 대한 근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오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는...

○ 허금기 위원
지금까지 출연한것이 1억얼마밖에 안되는데 지금 올해 한해에 3억얼마를 출연할라고 ...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3억2천5백2십7만2천원이 불어났는데요 그 증가된 내력은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병서 위원
147쪽에 기타보상금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에서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세운거죠?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 조병서 위원
참으로 의욕적인데. 저는 원칙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어차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상품권을 민간인에게 지금 주는거란 말이예요. 사실 이것은 작은액수이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주게 되있단말이죠 아니면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던가 할때는 기타보상금으로 할수 있지만 이건 행정서비스 착오나 지연처리에 따라서 어쨋든 보상금이 나가는건데 조례나 뭐가 있어야 근거가 되서...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행정서비스헌장 설치 조례에 이게 보상을 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있어요? 진짜?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셨잖아요.

○ 조병서 위원
보상을 할수 있다?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2번이상 방문을 하거나 민원처리의 착오나 지연을 했을 경우에는 5천원상당의 물품상품권을 ...

○ 조병서 위원
아니 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재무과는 15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재무관리에 있어서 2002년도 예산액은 2백5십5억8천6백5십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4억4천1백19민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사업예산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방화벽 프로그램 구입 1식이 있습니다. 이 방화벽 프로그램은 무엇인고 하니 저희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에 방화벽이 없어서 헤커로 부터 침입을 당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방화벽 설치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 관리시스템을 이번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8천4백8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있던겁니까 아니면 추경까지 전부 합쳤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일반운영비요?

○ 허금기 위원
예.

○ 재무과장 장세근
2회추경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 허금기 위원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있어서 재무행정업무추진여비, 세무조사여비 2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명에 대한 3백9십6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서비스 보상을 50건 정도 예상을 하고 5천원씩해서 2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서 초고속 프린터 구입 1대와 방화벽서버 구입, 자동백업장비 1식 구입과 군읍면 지방세용 컴퓨터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컴퓨터는 486 DX2가 조금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161쪽 일반운영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수당 5백만원과 기타일반운영비 2천2백7십2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세출예산 분석업무 추진과 지방재정연감 작성 합동 작업으로 1백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실비보상도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자입찰용 노트북구입 1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1백2십5억6천3십2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164쪽에서 165쪽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에 수당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3쪽까지가 인건비이고 174쪽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인부임해서 1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2002년도 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실과장, 읍면장, 읍면농민상담소장, 예비군 중대장등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도 같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사회복지담당, 대민활동비등이 되겠고 별도정원 인건비등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이거 꼭 주어야하는것 같으면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 재무과장 장세근
예. 189페이지까지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있어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인쇄를 위하여 1천8백8십7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여비는 세외수입 발굴 업무추진에 있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 1천7백1십5만3천원과 여비 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무슨 여비가 갑자기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전체액이 약 3천만원 이상이 깎였습니다.

○ 허금기 위원
감액할 요인이 있었으니까 감액했겠지.

○ 재무과장 장세근
아닙니다. 그건 제 양심을 두고 말할수 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금년과 같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보다 8백8십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있어서 우리 청사 도색비가 들어가고 주산 복지회관 철거 및 주변정비가 5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본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도색을 무엇하게 합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페인트를 칠해보니까 2년이 지나면 다시 칠해야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 허금기 위원
그것은 페인트를 안좋은것을 칠했으니까 그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말아야지... 우리집은 페인트 한번 칠하니까 10년도 더가드만.

○ 위원장 이형식
오래간만에 주산 복지회관 철거하네. 가보니까 엉망이던데... 계속하세요.

○ 재무과장 장세근
허위원님 조금만 도와 주십시요.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구입 중형1대와 화물소형 1대 그리고 실과소 읍면 비품 교체로 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서 공공시설 공제회비로 해서 7백2십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병서 위원
자동백업장치, 방화벽 서버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중요한 작업은 백업을 해야 되니까 자동백업장비가 필요할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가격 산출할때 견적이랑 납품받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봤으면 좋겠네요.

○ 재무과장 장세근
견적서요?

○ 조병서 위원
예 뭐가 이렇게 비싼것인지 저로서는 의아하네요

○ 재무과장 장세근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견적서를 새심히 보았는데 이것이 저희군만 한것이 아니고 다른군에서 한 사례도 있고 한데... 이 작업에 있어서 백업이 안되니까 우리가 지방세 부과한 내력이 전부 없어져 버리는...

○ 조병서 위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 재무과장 장세근
부안군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약 6개월간 작업을 새로 해야하는 그런 인력낭비와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느때 해커가 들어와서 모두 지워버릴수 있는 것이고... 몇가지는 저희도 지웠다가 복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 조병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지운다고 하는것은 보호프로그램으로 막아야지 자동백업장치가지고 원천적으로 막을수는 없는거잖아요

○ 재무과장 장세근
아니 백업을 해놓으면은..

○ 조병서 위원
그것은 영구보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해커하고는 상관이 없죠. 혹시나 자료나 데이터가 날아가버릴까봐 백업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단 말이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백업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컴퓨터에서 말하는 하드에 백업되는거 하고 다르게 필름이나 다른것으로 보관을 하겠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장치를 사겠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장세근
그 장치가 아니고 자동이라고 하는것은 그동안은 수동으로 5시 넘어서 9시, 10까지 테이프에다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업을 하면은 자동으로 백업이 되어버리는 날아가지 않고..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동으로 하던 기계는?

○ 재무과장 장세근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 자체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수동으로 저녁내내 백업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손으로 했던 어쨌던 간에 일일이 수동으로 하던 기계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6천만원짜리 기계는 내가 입력함과 동시에 스스로 알아서 백업이 된다이거예요 일일이 수동으로 않해도 그런데 그 연결하는 그 장치값이 6천만원이라는거에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자동화된 설비로해서 교체를 하는데 6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의 수동은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화로 옮겨가는 그 장치가 6천만원이라면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장세근
그 백업장치 부분이 기본사양으로 전에 있었던 그 부분들로 지금까지는 했어요. 기본사양으로 있었던것으로 해서 수동으로 해왔는데 이 부분을 자동으로 바꾸다 보니까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기존사양이 어쨌든간에 기존에 수동으로하던 백업장치는 그대로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수동으로 손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되겠는데 그것이 6천만원인 고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장치이기에 이렇게 고가인지 물어본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치에 그대로 백업을 하는데 자동으로 하는 그 자동화 장치값이 6천만원이란 거죠.

○ 재무과장 장세근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 부분쪽이라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프로그램 값이라고 해도 자동백업장치가 6천만원이라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비전문가인 의원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견적서를 한번 가져다 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 하다 말았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잘못한거에 대해서 상품권등을 주어서 이런걸 계기로 해서 더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례법령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이게 각 실과마다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잡을때 인원수가 재무과 같은경우는 민원인이 적기 때문에 50명이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민원이 많아서 몇백명이 될수도 있고 민원실은 20명이고... 어쨋든 산출기초를 잡을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형평에 안맞는다 이것부터 맞춰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제가 지금 안봤는데 어쨋든 작은돈이라지만 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정말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그 담당자는 착오를 했던가 지연을 시킨 그 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러면 구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조례에...

○ 재무과장 장세근
그 조례를 보고 구상관계는 안따져 봤습니다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담당자가 잘 못해가지고 이런 보상금이 나갈정도가 되면은 행정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구상권 행위를 해야 하는것이 우리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조례에 거기까지는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장내소란)... 대신 조위원님에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 조병서 위원
재무과장이니까 돈을 좀 아끼라고 안합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저희 직원들이 잘못하면은 이렇게라도 돈이 나가니까 잘하라는 채찍질도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물론 세우는것은 좋다니까요 좋은데 이게 뭔가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다 해마다 이것은 이제 선례가 되어서 계속 이 예산은 생긴단 말이에요 없어질때는 큰 하자가 있기전에는 계속 올라와야 된단 말이예요 매해에 이게 작은돈이지만 어쨋든 중요한 돈이예요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집행이 되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예산만 올려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하십시요. 의원으로서 저도 그렇습니다. 작은돈이지만 명확해야 되겠다.

○ 재무과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십5만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습니다만은...

○ 김병곤 위원
2001년도 실적이 있어요?

○ 재무과장 장세근
2001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2001년도 하반기에 된것이라.

○ 김병곤 위원
난 이게 발생이 안되리라 봐요

○ 조병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체, 착오. 이 지체와 착오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자체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때만 가능하느냐 아니면 과장이 보았을때 부하직원이 지체를 했다 저사람한테는 상품권을 줘야되겠다 하는 판단의 기준도 지금 모호하다고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때만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하는것은 지급할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저희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아 이건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 했을때 거기에 대한 보상인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쨋든 착오라든가 지체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을때에 한해서만 되는게 아니예요 그게 안되면 아무리 지체가 되고 착오가 되었어도 민원인이 제기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 재무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래야지. 그건 그래야지

○ 김병곤 위원
그래야지. 그럼 직원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

○ 재무과장 장세근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걸 하면은 의원님들은 대상인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허금기 위원
잠깐만요. 어째서 페인트를 칠하냐고요. 본청을 새로 지으라니까

○ 재무과장 장세근
본청을 새로 짓는것은...

○ 허금기 위원
내년에 새로 지을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나면 군청을 옮겨서 짓던지 어찌든지.

○ 재무과장 장세근
아니 허위원님 예산서에 집짓는다 소리가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짓습니까

○ 허금기 위원
내년에 지을려고 설계랑 다 해놓았으니까 그런데 어째서 페인트를 또 칠하냔 말이예요

○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실과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8일 토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형식, 조병서, 김병곤, 최규인, 허금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의장류복희
○ 출석전문위원 (2인)
김종일
김재일
○ 출석공무원 (3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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