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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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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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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0일 (월) 10시0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회)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의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천5백6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천9백5십9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추진실적 성과 보고자료 작성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부당 3천원씩 해서 500부를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자료 작성은 읍면기능조항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성과 보고회를 연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 박상호 위원
몇 페이지에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199페이지 입니다.

○ 허금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처음 생긴거거든요. 우리가 심의를 해놓고도 나는 자치센타가 무엇을 하는곳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곳이 무엇을 하는곳인지 설명을 잘하셔야 여비를 더세워야 할것인가 덜세워야 할것인가 알겠어요.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일반사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요.

○ 조병서 위원
예산설명 먼저 하구요.

○ 허금기 위원
그럼 설명 끝내고 합시다.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같은 페이지에 기타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기록보존하기 위한 운영비, 또 주민자치지원단의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홍보물 제작비, 자치센타를 개소할때 개소식에 필요한 준비물 같은거 이런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백3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비는 주민자치지원단 직원들의 월액여비로 1인당 7만원씩 4명에 12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달에 1십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구 5명이하일 경우에 1십만원씩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아래에 일반보상금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전북의 우수자치단체를 견학하는 일반보상금이 6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해서 2회에 60명이 견학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우수자치단체를 견학함으로써 우수시군의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것으로 현재는 2개 자치센타를 운영할것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에서 205페이지 까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정수로 책정된 물품, 냉장고, TV, 에어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그런 부서 기준을 해서 집기 같은것을 산출했습니다. 그 밑에 비품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품은 책상...

○ 위원장 이형식
그것은 않해도 돼요. 신설된 것이니까.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기본적인 집기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전에 주민자치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저도 신설된 부서에 처음 발령을 받았기에 아직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우선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나라가 약 한 3년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부분에서 행정부분이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상당히 해왔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게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읍면의 기능이 군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줄어들게 됨으로 그에 따라서 읍면의 인력을 그전대로 그대로 놔두고는 구조조정한 숫자가 줄어든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 수를 줄이고 그대신 읍면의 사무를 군으로 대폭 이관을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게됨에 따라서 읍면사무이관, 인력조정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것이 읍면의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읍면의 직원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청사에 여유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과, 그전에는 읍면에 직원들이 어느정도 여유있게 있어서 각 마을을 담당해서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 인력, 주민과 밀접한 업무, 그런 민원업무를 필두로 해서 농정, 민방위, 재난,재해, 그런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남겨놓고 기타 가능한것은 군으로 이관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전에 주민과 밀착되었던 그런 부분에 조금 서운한 ... 주민들로 봐서는 그런 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렇게 나온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은 대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이미 3년전부터 시범 동, 그외 계속 나머지 동까지도 거이 추진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농 복합시...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경우에는 남원, 김제, 정읍같은 곳, 그리고 나머지 군지역 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아시다시피 무주군이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치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올해 하반기에 자치지원단이 발족을 했고 또 저희군에는 줄포면이 시범면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타의 목표라 하면 문화, 복지 여가기능을 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결하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하고 혹 오해하실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의결하고는 다른 기구이고...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자문하는 기구로... 조례안에도 나와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못했기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허금기 위원
직원이 4명입니까?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내지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어느군이 먼저했어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무주군이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 박상호 위원
시범군의 어떤 사례가 나와있습니까?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발표되고 있는걸로는 잘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시범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농촌형이고 그래서 저희가 진지하게 견학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만 발령이 됐었고 우리 팀이 구성이 않되었었기 때문에 견학을 지금 못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줄포면 시범면과 함께 전주시, 무주군 그리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지역, 광양, 목포... 광주시는 농촌형인 광산,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아직은 성과가 어땠는가 그런 소감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않됐지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조례가 통과가 않되었는데 지금 시범면을 추진해서 할수가 있는것입니까?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아 그것은 시범면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될걸로 보고 사전준비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 허금기 위원
확정하는거야 상관이 없겠죠. 줄포를 확정하는거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줄포면을 하겠다 하는 거야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항상 속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조례하고 함께 통과를 시키든지 자치단 통과를 않든지 했어야 하는데... 꼭.... 공부를 미리서 안해서 이런 상황들이 와버렸는데... 통과 될것으로 안다... 설명을 얼마나 잘하셔서 다시 통과를 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후에 제가 통과 되었을때 하는거고 이건 자치단 통과 됐으니까 예산이 섰는데... 배경이 지금... 근무하는곳이 사무실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대개는 출장 아닙니까? 출장근무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아 지금 주민자치지원단을 말씀하시는겁니까?

○ 허금기 위원
예.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저희 주민자치지원단의 기능은 2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읍면의 기능전환하는 업무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 지원하는 2가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하면 대부분 현지 출장을 많이 해야할거 아니에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물론 그렇습니다.

○ 허금기 위원
제가 왜 이런걸 물어보느냐면은 출장을 순전 안다니는 계나, 과나 여비를 똑같이 주어 놓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산담당님 잘 들어보십시요. 출장을 어디가 많이 다니는고 하니 산업과 산림계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가 외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업부서도 출장을 많이 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업부서야 또 여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런쪽에도 똑같이 사람 숫자로해서 예산을 세워요... 왜 내가 자꾸 이런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고하니 총액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총액제로 하다보면은 이제는 얼어죽고 디어죽는사람이 있다 이말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 조병서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셨는고 하니 부기를 달아준것은 깎으라고 달아준거 아니냐고... 내가 이건 하나의 상황별 설명서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갔는데.. 이제는 심의 잘못해놓으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타 같은경우에는 여비를 좀 넉넉히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별로 안되어있어서 그래서 기능이 어떻게 되는것인가를 물어본것입니다. 예산담당님 아시겠습니까?

○ 예산담당 김주현
예.

○ 허금기 위원
이상입니다.

○ 최규인 위원
지금 일을 꺼꾸로 하는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런거죠.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어떤면에서...

○ 최규인 위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될걸로 근거로해서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는것은... 일이 꺼꾸로 돌아간다는거죠. 조례부터 만들어도 될텐데. 무엇이 이렇게 급해서 ... 그렇다면 일찍 조례를 만들던가 그랬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지침상에 보면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내부적인 지침입니다만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거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될것이다, 될테니까, 당연히 해야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된다음에 또 뭘 준비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얼마든지 명분이야 있어요. 사실은 주민자치지원센타가 우리 부안군에 효과적인 주민자치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기위해서 필요한거고 그뒤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니까 그건 뭐 명분은 충분하고, 중요한것은 저는 한가지 우리 허금기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은 굉장히 여비도 많이 필요로 해야 될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아요.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시범운영 자치단체견학이 있거든요. 60명이. 한사람이 가면 120일, 매일 1번씩 가도. 그렇죠.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물론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이 내용이 민간인등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지원단이 주민자치운영위원회나 해서 그분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당연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맞는데. 이게 우리 4분계시는 자치지원단 공무원들이 가면... 산출기초나 이런건 필요없고.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런 조례가 안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오히려 여비보다 더 많이 섰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런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나 그 보상금은 공무원은 쓸수가 없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해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않되면은 집행할수가 없습니다.

○ 조병서 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할수 없게 될거고 그러다보면 이 예산은 불용예산이 되겠네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조례 이야기를 하지말고 덮어놓고 눈감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조례가 않만들어졌으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예상을 두고 심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심의를 ...

○ 조병서 위원
아니 하반기쯤 가면 봐서 어쩔수 없이....

○ 허금기 위원
조병서위원이 짚기는 잘했죠. 조례가 없으니까 이 6백을 세워서는 않되고 이 조례가 통과된 여비는 세워줘야 되는것이고.

○ 김병곤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적어도 그런식으로 나중에 될것으로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비싼데 뭐할려고 그럽니까. 한 20년씩 합쳐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하지... 그런데 이렇게 해놓았다가 조금씩 고쳐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이게 조례문제를 안고 그냥 넘어가면 모르지만은 조례에 지금 유보를 했으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수가 있어요. 조례라는건 뭡니까 지금 무얼 만들고 이것은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 이런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기위해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거에요.

○ 허금기 위원
심의를 하는데 다른것들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집기나 모든것들을 사야 되는거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하는것은 기타보상금 딱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병서위원이 알아서 딱 찝잖아요. 허금기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핑계를 대놓고 찍은거에요. 이것은 세워주면 않된다.

○ 조병서 위원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 허금기 위원
조례위법은 이것만 조례위법이에요. 다른것들은 조례위법되는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 조병서 위원
나머지는 명분을 찾을수가 있어요.

○ 허금기 위원
다 있는데 6백만 그렇습니다. 6백만.

○ 위원장 이형식
이것이 앞서가는 예산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가공예산이 된다고요 이런것은. 그리고 우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런경우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도 못해요. 이런건 짚고 넘어가야해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해요. 왜냐하면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세워졌다. 이건 분명히 가공예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안끄집어 냈으면 모르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관계는 우리가 사실상 이런 경우는 추경에 세워야 하는거란말이에요. 이것이. 조례통과 되고난 다음에. ..
자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병곤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를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총괄예산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는데 주민자치센타는 새로 생겼단말이에요 과거에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할적에 일반운영비를 아무리 예산상에 표시할적에는 총괄로 표시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기구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어떻게 될것이라고 하는것이 빠져있어야 우리가 세울수 있는것이지 그냥 앉아서 주지는 못하는것이니까. 그것이 있겠죠?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 김병곤 위원
처음에는 그것을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걸보고 과연 이런정도가 되겠다 해서 명분을 붙여서라도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하는것이지 지금 처음에 발족하는 이런 계 같은데를 이런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혀 모른다 이런 이야기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지원자치센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유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요.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예.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요. 위원님들께서 233쪽부터 보아 주십시요.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 예산은 2십억7천2백9십8만8천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3억3천2백5십9만9천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세항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수당입니다. 수당은 1억4천9백9십1만7천원을 요구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세웠습니다. 234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로써 2001년도 예산은 재무관리에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천2십4만5천원으로써 청사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9천6백4십7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2001년도에 비해서 2천4백1십1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여비는 8천2백8십8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36페이지 읍면 상주 보건직 공무원 월액여비를 2001년도에는 보건지소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금년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편성하였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꼭 정신없게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업무추진비는 1천2백3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천2백3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는 7백7십9만6천원을 요구했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문서 사송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일반보상금 1십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보건의날 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으로 3만원씩 5명을 세웠으며 포상금은 2십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집무검열 우수 보건지소, 진료소 표창 5만원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6천1십1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2001년에 비해서 4천5백5십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자동혈압계 용지구입과 환자 진료약품 주사제등을 구입하는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다음에는 보건소 부기달때 빨간약이면 빨간약 그렇게 달아가지고 오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러면 처음부터 약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아 아니에요. 골치아파요.

○ 박상호 위원
이거 뭐 알아야 면장하지.

○ 김병곤 위원
아니 약도 모르면서 예산심의를 하는거야?

○ 보건소장 이학로
24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백9십9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가 9백3십5만원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오타가 났는데요 3십6만원이 아니고 3만원입니다. 3만원씩 25명 12월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 강사 수당은 7만원씩 5시간입니다.

○ 조병서 위원
3만원씩...

○ 보건소장 이학로
예. 3십6만원이 아니고 3만원입니다.

○ 조병서 위원
3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월...

○ 허금기 위원
어디?

○ 보건소장 이학로
245페이지 산출기초 입니다. 여비는 4십2만원으로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 여비를 1만원씩 42명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에 실직자 무료 진료비로 2십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억2천9백9십7만4천원을 요구했는데요 민간이전 1천4백2십2만4천원중 민간위탁금 보건소 무인경비 월정 수수료 8만5천3백3십원씩 12월이고 보건지소 무인경비 월정수수료가 1만원씩 11개소에 12월로 1천3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백9십5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보건지소 팩스전용 일반전화시설 1십만원씩 11개소, 무인경비시설 이전 설치가 8십5만원으로 이 무인경비시설 이전비는 저희 보건소가 내년 2월중에 신축장소로 이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1천3백8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치과 의료장비 유니트가 1천3백만원씩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현재 치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소에 대한 유니트등 각종 장비입니다. 주산, 동진, 보안, 줄포순으로 구입을 했고, 상서치과 기계가 너무나 노후되어가지고 ..

○ 허금기 위원
줄포, 부안것은 구입을 않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주산, 동진, 보안, 백산, 줄포, 상서.

○ 허금기 위원
줄포는 왜?

○ 보건소장 이학로
줄포가 지금 치과가 없잖습니까

○ 허금기 위원
줄포가 왜 치과가 없어요. 있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개인 의원은 있지만은 보건지소에 설치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용 노트북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당직실 TV 1대와, 순번대기 장비 1백8십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신축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순번대기 장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예방의약관리 에산으로써 2억2천8백5십만3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경상적경비가 2억2백5십만4천원중 일반운영비가 1천4백8십3만6천원으로 읍면 방역장비 수리비가 3십8만5천원씩 13개읍면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비는 3백4십만원으로 2001년 수준으로 불법 의약업소 및 마약류 합동 단속용으로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3천만7십7만3천원을 요구했는데 방역소독약품과 방역유류대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억5천3백4십9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의료및구료비를 설명드리면 예방접종피고셋구입, 결핵환자투약봉투, 일본뇌염예방접종백신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5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천8백3십5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전염병 전문가 교육으로 2백3십7만3천원중 국비가 1백8십3만1천원, 도비가 5십4만2천원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비는 2십2만5천원인데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으로 1만원씩 5개소에 12개월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1천5백1십5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 전부 국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소장님 여기 국도비보조사업은 그냥 넘어가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25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한센병 환자진료 및 주민검진 위탁금으로 2백9십4만9천원을 요구했고 자산취득비로 4백7십만원을... 자외선멸균기가 현재 결핵실하고 방사선실에 없기 때문에 2개에 4백만원을 요구했고, 예방접종실 민원 주사 처치용 침대 1대와 예방접종실 민원 대기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보건방문관리 예산으로 4억8천2백1십7만2천원을 요구했는데요 경상적경비로해서 일반운영비가 1천6십만4천원이 되겠고, 여비는 2백4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요구한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방문을 해서 링겔, 거동불편환자등 각종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운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링겔 주사 놔주러 가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링겔도 주고 거동 불편환자하고 또 가정 진료하고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보상금중 온마을순회 건강교실 및 이동보건소 음료비를 3백만원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6천4백6십7만2천원인데 의료및구료비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관련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2백6십5만원 요구했는데 캠페인용조립식 천막을 4십5만원씩 2개를 구입할 계획인데 저희가 각종 야외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사할때 외부에서 텐트를 빌려다 쓰는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용 조립식 천막을 2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동보건소 치과진료용 아말감 메타기를 구입하고, 카메라를 3십5만원에 1대를 구입할계획이며, 이동보건소 약포장지를 구입할계획입니다.

○ 허금기 위원
아니 카메라가 어찌 이렇게 싼거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278페이지 보건지소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억7천4십5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3백5십2만3천원이고 여비가 3천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 허금기 위원
어디를 제초작업하는거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지소 제초작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가 4억8천1백7십2만8천원을 요구했는데 2001년 예산에 비해서 1억5백7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이거 읍면에 모자라면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것이죠? ... 남으면... 어느쪽은 남고 어느쪽은 남는다면...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것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다음 2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 월 1십만원 12개소에 1천4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치과 있는데나 없는데나 똑같이 주나요?

○ 보건소장 이학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 허금기 위원
운영비 보조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진료소 운영비입니다. 진료소. 다음 사업예산으로 3천9백1십5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자산취득비가 각 지소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천6백8십1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운영비가 1천2백9십6만9천원, 여비가 3백2십만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제품 보상에 8십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1백만원, 음식품평회 참가업소 보상이 1백4십만원, 우수업소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업소를 표창할 계획인데 3만원씩 10개소에 3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산취득비 5십5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에 사회과에 있을때에는 냉장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검사용 검체를 보관할 냉장고를 보관할 냉장고를 구입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유니트나 치과는 언제 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지난번 사무감사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치과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4월중에는 배치될 예정입니다.

○ 허금기 위원
하여튼 치과없는 동네... 만약에 이 장비를 전부 구입을 해 놓아야 되겠죠.

○ 보건소장 이학로
당연히 4월전후로 준비가 완료되어야죠.

○ 허금기 위원
치과는 계속있던데는 이를 계속 예방도하고 치료도해서 괜찮은데... 저는 없는 면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없는면 사람들은 이가 다 썩어가지고 매일 이가 아파서 부안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인건비 수당이 많은것은 위생계에서 넘어왔기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겁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리고 치과 말씀하셨는데. 진짜 예방하는것은 충치가 안생기게 수도물 불소화 사업을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불소화 사업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시경제과, 상수도 사업소...

○ 조병서 위원
사업에 관한것이니까 어느 실과의 소관사무를 물어보는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치위생을 위해서,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화 사업을 해야할것인가 아니면 대폭적으로 치과예산이 감소할것 아닙니까. 예방이 잘 되면... 불소화 해서...

○ 보건소장 이학로
치과 예산하고 불소화 사업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걸로 ...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괜히 할거 없겠네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크게 효과도 없는데 불소화 하는 이유 딱 한가지는 ...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 크게 효과가 없다고 설명을 드린게 아니고 예산하고 불소화하고는...

○ 조병서 위원
우리 허금기 위원님께서 사람은 없어도 유니트는 있어야 될거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더 안물어볼께요. 그래도 되는건지... 사람도 없는데 갔다 놓으면 먼지만 낄거 아니에요? 아니면 있는 치과 의사를 순환해서 없는곳도 보게 해주던가 그렇게 운영한다면 몰라도 지금 사고자하는 진료소나 지소내에 치과 유니트가 있는데 전부 치과의사가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있는곳은 다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아니 새로 사는곳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치과의사가 없는데는 새로 사야죠. 신규 구입해야죠.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하나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홍보 이게 어떤거에요 정확히. 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운영및 홍보가 뭐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및홍보가? 우리 이렇게 친절하게 하겠습니다해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돌린다는건가...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런것도 있고 저희 설문지도 발부하고 각종 책도 만들것이고....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서 착오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거나 지체로 인해서 불편을 줬을때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건 지금 그렇게 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에?

○ 보건소장 이학로
총괄...

○ 조병서 위원
예? 아니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민원실 총괄? 민원실에 몇사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 조병서 위원
아 자치행정과에... 그런데 다른데 또 세웠으면 이중으로 세운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야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247쪽에 물품관리용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본소에 필요한 것이죠? 물품관리를 위해서 노트북이.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에 필요한 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노트북이 있어야 물품관리가 되나요?

○ 보건소장 이학로
물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다 물품을 넣어 놓는것은 아닐것이고... 그러니까 물품관리하는 노트북이 왜 필요한것이지. 그 필요성.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합동 재물조사하고 할때 노트북을 들고 다니도록 되어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 보건소장 이학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군에서 노트북을 사준적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노트북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렇다. 저희가 필요성을 알아야 세우니까 그러면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요청을 할때 노트북하면 물품관리 노트북은 따로 프로그램까지 해서 얼마 견적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컴퓨터로 해서 요청을 하는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아 일반적인 컴퓨터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있는 입찰하기 위해서 한다는 노트북은 그거는 또 전에 3백2십5만원 세웠다가 또 요즘 컴퓨터값이 내렸다고 1백만원 삭감을해서 2백2십5만원을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것은 3백만원이에요. 이런것은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맞춰줄수 있다고 보는데... 어째 이게 잘 않맞았다고 보고 산출기초를 좀 이렇게 형식적인것 보다는 정확히 좀 하십시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테니까... 대신 우리는 재무과에서 올린 돈을 담당하고 계약부서니까 거기서 올린 컴퓨터 값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의 생각을 물어본건데요 저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런데 지금 물품관리용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좀 ...

○ 허금기 위원
프로그램까지 깐다 이겁니까?

○ 조병서 위원
전자입찰 프로그램이 더 비싼데... 자 그러면 또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참 약나오면....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예방치료 약품 구입인데 이 2백원씩 2만명.

○ 보건소장 이학로
몇페이지 입니까?

○ 조병서 위원
250쪽에. 산출기초 2만명이면 전군민도 아니고...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어떤 산출기초에서 2만명이란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 보건소장 이학로
아 이것은요 하루에 6회씩 6인분을 주는것으로 실질적으로 약 1,500명분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아 인원수는 1,500명인데 한사람에게 처방을 할때는 6일분씩을 몇개 하니까 2만명이 들어가겠더라.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조병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지 2만명 하니까 깜짝놀랬지. 그럼 이것도 좀 확인합시다. 하는김에.. 소장님 이것도 하나 확인하게요. 베타딘. 읍면에 베타딘 필요하죠. 베타딘인가 뭔가 있잖아요. 소독약. 방문간호 할때는 50병... 일선 진료소, 지소에 주니까 그런데 본소에도 필요한데 이건 5병도 아니고 5명이거든요... 이건 병자를 명자로 잘못 썼죠? 본소에 있는 베타딘을? 238쪽에 5명으로 되어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아 예. 죄송합니다.

○ 조병서 위원
그리고 261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증진사업인데 아마 이게 굉장히 호응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링거액 주사제가 어떤 노인분들에게 영양제라고 보면 되나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미노산제제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맞을때는 4만5천원정도 ...

○ 조병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밑에 1만원짜리 3,200명해서 3천2백만원 이것은 알겠고 그밑에 링거 수액 셋트는 원래 1개에 1셋트 들어가는게 아닌가?

○ 보건소장 이학로
아 이것은요 시술을 하다보면은 파손된 부분이 여러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언제 다시 바꿀수도 없고 그래서 여분으로 가지고 다닌겁니다.

○ 조병서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링거액 주사제에 한셋트로 다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보면 약은 괜찮은데 주사기라든가 중간에 잘못된게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속품만 구입하는게 300개.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 조병서 위원
수액셋트 하면 수액까지 다되는가 아니면 영양제는 따로 넣어서 주나 해서요. 그것을 잘모르겠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볼께요. 283쪽에 접수실에 컴퓨터가 꼭 하나씩 필요하겠다.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11대를 하셨는데 1백2십만원씩 1천3백2십만원. 접수실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컴퓨터가 오래된 기종입니다. 지금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려고 하는것입니다.

○ 조병서 위원
나는 그래서 접수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의사가 가끔 우리가 보면 컴퓨터에 약품 이런것들이 싹나와서 얼마인지 이런것까지 되는데 그것 쓰는것하고는 다른거 아닙니까. 접수실은 접수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을 하기위해서 접수실에 놓는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 접수실에 주 용도가 접수를 받게 되면은 의사실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체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느리고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하나씩 구입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조병서 위원
꼭?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꼭 필요합니다.

○ 조병서 위원
속도가 느리다.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박상호 위원
2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좋은식단추진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좋은식단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 업무로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주요 홍보용입니다.

○ 박상호 위원
책자같은것도 만드는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이형식
조병서위원님 질의하신 283페이지 컴퓨터 관계 11대인데 전자장비와 정보장비소리만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리겠어요. 이 예산이 상상할수 없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11대가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지소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11군데?

○ 보건소장 이학로
지소마다 한개씩.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김주현
예.

○ 허금기 위원
지금 우리 전 직원에게 컴퓨터가 싹 배정되었죠.

○ 예산담당 김주현
예.

○ 허금기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는 않들어 갔습니까?

○ 조병서 위원
직원한테는 줬죠. 접수실에 않줬죠.

○ 예산담당 김주현
진료소는 빠진것 같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진료소는 빠진것 같아요?

○ 예산담당 김주현
예.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 직원에게 다 돌아가고 또 바꾸는 것이 2백몇대가 바꿔지는데... 보건소는 천대 받았나요? 그야말로 군민의 건강을 최소한도로 다녀간 사람을 전부 입력해가지고 관리를 해야할 보건소를 그렇게 소홀히 관리해도 되는겁니까? 아니 뭐 감사가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사야하는것이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은 285페이지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제품 보상금이니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이니 뭐 우수업소 포상금으로해서 한 6백만원정도 더 주는데 시상금을... 이건뭐 보건소 쓰지않으면 불용액으로 넘겨야 하는것이고 ... 골라서 주는... 인심쓸라고 하는것 같은데... 선심행정...

○ 보건소장 이학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생업무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친절봉사를 해야된다든지 이것은 각 지구별로 우수업소를 만들어가지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홍보차원으로 시설을 유도하는데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이것 참.

○ 보건소장 이학로
위원님께 한가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것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타시군보다도 저희가 한번 먼저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먼저 타 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기 전에 우수업소 시설을 유도해가지고 타업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나는 잘 모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다는 내용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 최규인 위원
담배 금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금연사업을 어떤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투약을 합니까. 여기보면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되면은 31페이지를 보세요 보면은 약 4백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1백5십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어떤식으로 했어요 산출을? 그리고 금연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담배 안피우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식으로...

○ 보건소장 이학로
아 금연사업은요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에 대한 모든 교육하는 필요한 용품도 구입하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 최규인 위원
그러면 상대가 학생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규인 위원
어른이 아니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학생입니다.

○ 최규인 위원
그래서 홍보재료 값이 그렇게 들겠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박상호 위원
이건 사담이겠지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몇%나 피는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조사는 않해봤습니다만 지상 보도를 보니까 중학생들은 한 10%정도, 고등학생들은 50%이상 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부기가 틀린것 같은데요? 285쪽. 안틀리나요? 아 맞다 맞아 내가 잘못 알았네요.

○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 및 직속기관의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전에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참석하시고 싶은 집행부 직원들께서 참석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108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108쪽.

○ 조병서 위원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내려가서 다시 볼거잖아요. 총괄로 볼거니까.

○ 위원장 이형식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기전에...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작년에는 예결특위에서 했죠. 일반운영비는 함께.

○ 조병서 위원
그랬죠.

○ 허금기 위원
아까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함께 하자고 해놓고 그냥 그러니 저러니 하다가 한푼도 정리 못하고 넘어가 버렸단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쪽에서 생각했을적에는 어느정도 삭감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어버려서 다쓰지를 못하고 있단말입니다.

○ 조병서 위원
그건 알수가 없는일이고... 그랬다고 하면 의회가 잘못한것이고.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심의를 할까요?

○ 허금기 위원
심의를 하는수밖에 없죠.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108쪽부터 하겠습니다. 108쪽, 넘어갈까요? 109쪽.

○ 조병서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할께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쨋든 이제 축조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심의는 끝났는데... 중요한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특히 지금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라든가 모든것이 그런데, 기타일반운영비로 말 그대로 총괄로 편성한것은 따로 있고 그중에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부기를 명기한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사할것인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은 기타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전년과 대비해서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몇%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부기를 단 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중에 부기별로 심사해서 또 어떤건 해주고 어떤건 않해줄순 없는거 아니냐... 왜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하자는대로 할수는 없어요.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은 분명히 원칙은 기타일반운영비 전부 총괄로 다해야지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끼리라도 빨리 이것은 원칙을 정해놓고 축조 심사를 해야되겠다.

○ 위원장 이형식
어떤 원칙을 정하자는 거에요?

○ 조병서 위원
저는 모든 공히 일반운영비는 총괄로 한다고하면 총괄로 심사를 하자

○ 위원장 이형식
아 총괄로 심사를 하자

○ 조병서 위원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어떤것은 부기대로 심사를 해서 살려주고 죽이고, 어떤것은 일반적이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삭감하고... 이건 예산 심사가 아니다...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칙을 정해서 해야되겠다.

○ 위원장 이형식
일반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를 전부 토탈로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하자?

○ 조병서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타일반운영비 모든것을 다시 다 바꾸라고 해야죠

○ 위원장 이형식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곤 위원
그런데 기타일반운영비를 무시하고 어차피 총괄예산으로 보아 버리면 간단한데... 그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가인상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보는것 밖에는 없잖아요.

○ 조병서 위원
그렇죠.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할텐데 우리가 여하튼간에 ...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총괄로 해가지고 물가인상율을 가지고 얼마를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것만 하자 이런말씀이에요? 지금?

○ 조병서 위원
아니요 저는 공히 이걸 전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일반운영비안에서도 지금 부기를 달아놓고 나머지는 기타일반운영비로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단것도 다같이 일반운영비 하나로 전체를 총괄로 보고 거기서 하자는 거죠. 난 총액만 보자는 거에요.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꾸 넘길것이 아니라 아까 그 문제는 우리가 몇%할것이냐... 이렇게 할것인가 아니면 과별로 달리 적용을 할것인가 이걸 먼저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원칙이 서면... 분명히 그게 서야되잖아요 안그러면 이게...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예산을 우리 소관 상임위예산만 저희가 축조심사를 하는데 이게 또 예결특위에서 저쪽 상임위하고의 형평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별로... 과별로 본다. 전체를 프로테이지 일반적으로 하는것은 심사가 편의적이 될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필요한 예산이었다 일반운영비는... 그래서 과별로는 맞춰주자. 전체로 우리 상임위 소관 하나로 하지말고 과별로 하자 대신 거기서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물가상승율 몇%까지는 적용했다 하고 그 밑에 삭감 은 더 없다고 보고 증액요인이 있는 감안해서 증액을해서 심사를 하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박상호 위원
그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기타보상금이 목별로 몇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것을 전부 합쳐서 총괄로 예산을 보고 프로테이지를 적용하자는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또 과별로 했을때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기획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20%를 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30%, 10% 이렇게 해야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조위원께서는 무슨과가 특별히 더 이렇게 일반운영비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거기는 더 삭감하고, 또 어느과는 약하니까 거기서 좀...

○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우리가 좀 보아가면서 하시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할수는 없으니까.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요 잠깐 우리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10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통사항으로 예결특위에서 사업비는 상임위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부터 페이지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 조병서 위원
일반운영비는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요. 일반운영비 여비는 같이 보고... 그러면 없잖아요. 여기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상적경비들이거든요 이것들도 다 그렇게 할것인가... 아니죠 이건... 다 심의하실거죠? 어떻게 하실건가요 의원님들? 그동안 우리 관례는 일반운영비만 했지 경상적경비중에서도 보상금이라든가 민간이전 이런것들은 또 자체심의를 했었지 않았나 ?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경상적경비로 보고 한다면 우리가 할것이 없으니까...

○ 위원장 이형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의할것이 없어.

○ 박상호 위원
자체적으로 본다고 보면은 어폐가 있으니까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일반운영비 여비만 우리가 넣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이 끝나버리면 딴 이야기나 논할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다른걸 심의하자고 했죠.

○ 조병서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다시 또 살릴수도 있고 깎을수도 있고 또 증액할수도 있고 그건 모르니까 쉽게 예결특위에서 나중에 해도 되요. 우리 그냥 가지고 내려가도 돼요. 특별히 깎을것만 없다고 하면

○ 박상호 위원
그렇게 다 되어버리면 없어. 할게.

○ 위원장 이형식
없어. 깎을것이 없어. 볼것이 없어.

○ 최규인 위원
업무추진비만 하고 아까 고영조위원이랑 이야기하잖아요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만...

○ 위원장 이형식
안그래요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만 경상적경비가 아니라 경상적경비가 많아요.

○ 최규인 위원
업무추진비만 각 상임위별로 보자고.

○ 위원장 이형식
업무추진비 이런것을 법정경비니까 이런 법정으로 정해진것을 우리가 손댈필요도 없는것이에요. 업무추진비 같은것은.

○ 조병서 위원
사실 이거 볼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 해줄거에요.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깎을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형식
넘기겠습니다. 109쪽. 109쪽 넘어갑니다.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 조병서 위원
할것이 없어.

○ 위원장 이형식
할것이 없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것이 없어요.

○ 조병서 위원
혹시 그중에서도 깎을 위원님들 계시면... 자체사업 있으면... 빨리 빨리 하시라는 거죠.

○ 위원장 이형식
123쪽. 경상적경비를 전부 공통으로 보자고...

○ 조병서 위원
사업예산만 심의하기로 했어요.

○ 위원장 이형식
사업예산만 심의해요 우리도.

○ 허금기 위원
사업예산?

○ 위원장 이형식
예.

○ 허금기 위원
우리가 사업예산이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이형식
별로 없다니까요.

○ 허금기 위원
그러면 뭐하게 넘기고 앉아 있어요. 할일없이.

○ 조병서 위원
그래도 한번 봐야죠.

○ 허금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 심의하고 보면서 사업예산 깎아야 할것이 있는지나 물어보세요 그렇게해서 없다고 하면 끝내야지... 뭐하러 이걸 일일이 다 넘기고 있어요.

○ 위원장 이형식
그래도 넘기면서 보고 해야지

○ 허금기 위원
뭐하러 넘겨요. 시간도 없는데...

○ 조병서 위원
자 자 빨리 빨리 하세요.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입니다. 91쪽부터.

○ 박상호 위원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출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이것이 몇번째에요? 이건 모르겠네. 이거 한번이라도 잘 되는거에요 이거?

○ 허금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를 들어서 91쪽에서 92쪽까지, 125쪽에서 157쪽까지 이렇게 딱 끊어서 이의 있냐고 하고 넘어갑시다.

○ 박상호 위원
예 그렇게 하죠.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자치행정과 91쪽에서 92쪽까지...

○ 허금기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이형식
125쪽에서 157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499쪽에서 507쪽까지...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58쪽에서 195쪽까지 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196쪽에서 201쪽까지.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209쪽부터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있으니까.

○ 허금기 위원
문화관광과가 무엇이 있다는 거에요?

○ 위원장 이형식
사업예산 있잖아요.

○ 허금기 위원
사업예산... 공설운동장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했던것이니까 볼것 없는거고...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은 346쪽에 350쪽까지, 454쪽에서 459쪽까지.

○ 조병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 안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자체사업에... 그런것도 잘 보고가세요. 난 없어서 이야기 않하는데 나중에 또 ...

○ 위원장 이형식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슴.)
다음은 사회과 입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9쪽까지입니다.

○ 조병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니께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경상적경비는 예결특위에서 같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나머지 자체사업예산이나 여기서 특별히 심의할게 없다고 보면 넘어가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버리게요.

○ 위원장 이형식
예. 다음은 사회과 입니다. 314쪽에서 345쪽까지, 351쪽에서 353쪽까지, 683쪽에서 696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202쪽에서 205쪽입니다. 끝으로 보건소입니다. 233쪽에서 28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슴.)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공무원 (2인)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보건소장 이학로
○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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