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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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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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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06월 18일 (목) 10시4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주민소득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김희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가 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주민소득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 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부안군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상한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2천만원 이하로 된 융자 한도액을 5천만원 이하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내용은 제3조 제2항중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은 일반 영농 영어 융자금을 삽입하는 내용이빈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라로 한다를 삽입하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는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의 융자금의 다음에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를 삽입한다는 내용 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영농 영어 융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하여 일반영농이나 영어 융자금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ㅈ5조의 융자한도 및 이율등을 보면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 상황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3조 제1항 제2호에 조항이 있습니다.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로 한다는 내용이며, 제2항에서는 융자금의 상환 조건은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내용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로 원예를 하는 농가가 편당 250만원이고 유리온실은 농가 단위로 할때 평당 6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여러가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산업을 한다고 할때의 융자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부안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 부록실음)

○ 위원장 김희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공현
전문위원 장공현입니다.
부안군 주민 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레안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한도를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융자 상환액을 상향조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레안은 법적 관계 등 문제점이 없으며 상환 조정함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개발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동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에 있어 일반 영농 영어 융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하지 아니한다고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바 일반 영농 영어 융자금 상환 불능자까지 포함 할 경우 일부 대상 농가가 피해를 볼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조정한 수정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토론 순서 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주민 소득 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산업과장 이경한

동일회기회의록

제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9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6-18
2 2 대 제 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6-18
3 2 대 제 9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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