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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부안군의회(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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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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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부안군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11일 (화) 10시0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 예산안
2.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이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2년 예산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위원회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문화관광과소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66조의 2 및 부안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1988년부터 매년 적립하여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에 현재 예치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이월금 1억9백4십9만9천원과 운용수입액 5백9십8만9천원을 합한 1억1천5백4십8만8천원을 조성해서 생활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을 위한 학자금과 직업훈련비 그리고 자립정착지원금으로 5백5십만원을 지급하고 1억9백9십8만8천원은 다음해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본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는 학자금 지원 1명에 1인당 5십만원씩 4백만원, 직업훈련지원 3명에 1인당 5십만원씩 1백5십만원 합계 5백5십만원을 불우청소년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본 기금의 수지 현황은 2002년도의 총수입액 1억1천5백4십8만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9백4십9만9천원과 운용수입과 5백9십8만9천원으로써 2001년보다 4백8십9만7천원이 증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도 지출액은 1억1천5백4십8만8천원으로 사업비 5백5십만원과 여유자금 운용으로 적립금 1억9백9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1억1천5백4십8만8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1십8만9천원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억1천5백2십9만9천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5백8십만원이 있으며 작년보다 4백8십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사업비 1억1천5백4십8만8천원으로서 보상금은 5백5십만원으로 전년보다 1백5십만원이 감소하였고 적립금은 1억9백9십8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6백3십9만7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4백8십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사업 그리고 부안군 체육회 발전에 목적을 두고 조성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은 1993년도 부터 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농협 중앙회 부안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이월금 1억1천1백7십6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운영수입액 1천2백2십만원 합계 2억2천3백9십6만6천원을 조성하여 학교 체육육성지원 6개교 6백만원, 부안군체육회지원 6백만원 총 1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는 2002년도 총수입 2억2천3백9십6만6천원으로 이월금 1억1천1백7십6만6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운영수입액 1천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은 사업비 1백2십만원과 여유자금 운영으로 적립금 1억1천1백9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02년도 총수입 2억2천3백9십6만6천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1천1백7십6만6천원, 예탁금이자수입 1천2백2십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1억5백6십4만3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은 학교체육육성 6개교에 6백만원과, 부안군체육회 6백만원 보조로 사업비 1천2백만원과 적립금 2억1천1백9십6만6천원으로 총2억2천3백9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 김병곤 위원
청소년 자립기금 이것을 보니까 정기예탁금 이자가 5.8%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비싼 예금이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무슨이유로 가지각색인지 모르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밑에서 2번째 보면 에탁금이자수입에 1억5백만원에 대한 7.8%가 돼요. 7.8%. 그 밑에는 이제 4%이고 헌데 이 자금운용상에 대한 짧게 하고 길게하고 하는 것도 있을텐데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는 정기 예탁금을 1억원이 5.8%거든요. 왜 이렇게 틀린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것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할때 그 예치 그때의 금리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액별로 해서 이자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5.8%가 있고 또는 8%가 있고 7.5%가 있고, 2%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 알수있는것이라고는 이것이 실제로 잘 예치를 했는지 않했는지 볼려면 그때 당시에 그 은행과 타은행의 비교표를 두고 보아야 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율의 이자가 적용되는 예금으로 ...

○ 김병곤 위원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아무리 이자가 자율적으로 연동하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기에 이런차이는 않나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1년전이나 금리가 급격한게 1년전에 했든거 이러한 적정한 이유가 없으면은 않맞다 이런 말입니다.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기금은 작년 재작년에 계획되었고 청소년자립기금은 금년도에 만기가 되어가지고 8월에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치를 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렇지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말하자면 체육진흥기금은 몇년도에 예치를 했고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금년도 8월14일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적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한다니까. 똑같은 시기에 그런 엄청난 차이는 않나는 거에요. 이게 연동제라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로 예탁을 해놓은것이기 때문에 그때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체육진흥기금 1억짜리는 훨씬 뒤에 했다는 말이죠? 여기 4%이자는 뭐요? 언제한거에요. 작년에?

○ 체육청소년담당 김형원
올해.

○ 위원장 이형식
여기 말이요. 여기 오타난거 아닙니까? 21페이지 제일하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십만5천원 곱하기 0.078%가 8백2십만원으로 되어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1억5백만원이에요.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원자를 빼야 될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맞습니다. 1억5백만원.

○ 위원장 이형식
틀려요 거기 원자를 빼야됩니다.

○ 김병곤 위원
책이 틀려요 책이 틀려. 여기는 보면 105,000원 했거든요 그러면 1십만5천원이요. 그런데 제꺼는 105,000,000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책이 틀리네요.

○ 위원장 이형식
1억5백만원이죠. 그래야 8백2십만원이 나오지.

○ 김병곤 위원
책이나 올바른거 가지고 다니세요.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과장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부안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이고 설치근거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2년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 2억2천4백5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천4백8십8만2천원이고 지출은 1천4백8십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의 20%를 상·하반기를 거쳐 2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액은 2십만원씩 통장지급을 원칙으로하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생에게는 장학생의 80%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 2회 1십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특별장학생에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입학 또는 재학중 품행이 단정하고 평균성적이 90점이상인자에 대해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장학생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3천9백4십3만8천원의 수입으로 금년과 비교하면 2백7십1만8천원이 금리인하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천4백8십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적립금은 2억2천4백6십3만8천원을 적립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하면 2억3천9백4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인하로 인해서 2백7십1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지출은 일반보상비로서 1천4백8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백8십만원이 금리인하로 인해서 감소 지원을 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부안군영세민자활복지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1년 3월 14일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13억8천8백3십8만1천원이 2001년 현재금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을 8천4백2십1만8천원이 되겠고 2002년말 현재로 14억7천2백5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차입금,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내용은 행상·노점등 영세 상행위,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등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2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년 4%로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 되겠고 내용은 재난복구재기, 농지매입 및 농지조성자금, 소규모가내수공업등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고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융자금 원금 회수와 융자이자 회수, 예금이자, 과년도 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8억3천3백4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1억9천6백3십1만8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서 2억3천8백만원을 할 계획이고 기타 적립금으로 5억9천5백4십6만1천원으로서 8억3천3백4십6만1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모두 합하면 8억3천3백4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게 융자금으로 2억3천8백만원과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 적립금으로 5억9천5백4십6만1천원으로서 8억3천3백4십6만1천원 지출 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며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2월 21일입니다. 기금조성은 아직 없습니다. 도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전라북도 및 부안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을 말합니다. 지원기준은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및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노인복지 기금이며 설치근거는 부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99년12월9일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2001년도말 현재 1억2천만원이며 2002년 운용계획으로는 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수입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말 현재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기타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부안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보조가 되겠고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읍·면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과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및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사업과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6천만원이되겠으며 지출로는 적립금으로 1억6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1억6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 적립금은 8.5%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4천만원씩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부안군 여성발전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부안군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9년 10월 29일에 설치를 했고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1년말 현재 1억2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적립금으로서 6천7백8십5만1천원으로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의거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 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모두 1억9천2백3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출연금으로 5개년계획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1억2천7백8십5만1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서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출연금, 이자수입 모두 1억9천2백3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립금으로 보통예금으로서 1억9천2백3십5만1천을 적립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방금 설명하신 59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계획서를 보며는 어디든지 다 똑같이 그 과목을 어떻게 쓰는고 허니 임시운용자금으로 가지고 있는데서 발생하는 이자. 이 이자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지금 수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그리고 자산운영 이자수입은 증식을 하기 위해서 정기예탁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예탁금 및 예수금과목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라는것은 보통예탁금이잖아요 예탁금이자가 아주 작은거... 우선 운용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보세요 이곳을 보면은 산출내력에 보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한것까지는 맞는데 7.8%라는 것은 말이지 우리 정기예금중에서도 제일 비싼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예금이 아닐것 같은데... 보통예금이라는것은 이런 이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 사회과장 이옥순
1년짜리를 4백5십만원이니까 혹시 그동안에 또 융자를 해줄수 있기 때문에 1년짜리를...

○ 김병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런이유때문이라면 보통예금에다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 아니 그러면 1년짜리가 아니지... 이건 기간을 1년짜리를 정하면 정기예탁이고 보통예금이자라고 했다는것은 늘 넣었다 뺐다 하는 거란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예금이 이자가 싸잖아요.

○ 사회과장 이옥순
잘못된거 같네요. 1년짜리 정기예금이에요.

○ 김병곤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자산증식용 예탁금이자수입 밑에 예탁금및예수금란의 225번 거기에 넣어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째서 늘쓰는 1년짜리로 해가지고는 보통예탁금이 될수가 없다 이런말입니다. 이거 누가 취급해요 취급하시는 분이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 사회과장 이옥순
보통예금이 잘못됬어요. 정기예탁이자인데...

○ 김병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탁 이자이면 여기서 내가 처음에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운용자산하고 증식자산하고 자본적자산하고는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지 왜 이건 이렇게 해놓았느냐 내가 그것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이것 누가 좀 알아보고요 또 노인복지기금좀 봐요. 노인복지기금을 말이지 그 자금 수입계획 51페이지 보며는 이것도 생긴지가 99년 12월 9일인데 그런데 이것은 적립은...

○ 사회과장 이옥순
아 5개년으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않나옵니다. 만기가 될때 이자를 찾는것이고... 여성복지기금은 1년마다 이자가 나오는데...

○ 김병곤 위원
아 알겠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 발생주의와 희생주의의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약속에 의해서 5년짜리는 이자를 후취하는 경우가 있고 년마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회계원칙에서 회계년도를 1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전부. 그런다고 보며는 설사 발생하지 않했다 하더라도 말이지 미수금처리라도 해서 그것을 수익을 밝혀야 되는 거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수금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없어.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5년이 되었든 어쨌든 회계년도가 1년이니까 1년에 발생한것은 그것은 어디를 가나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참으로 이상한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돈이 않들어왔으니까 그냥 만다 이런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금 아까 그런것이 하나 보였는데 6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6월이 넘어서 이다음 6월은 아직 안돌아왔어요 년도에 불지도 않아요 1년에 받기로 하며는 이것은 이자가 하나도 없는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맞는다 이거에요. 발생을 했으면 말이지 반드시 발생한 회계년도별로 우리가 결산을 해서 맞춰나가야 돼거든요. 그렇다고 보며는 돈은 안들어왔다 이거에요 여러분들은 하지만 이쪽에서 보면 돈은 안들어왔어도 미수금처리를 해서라도 결산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초에 알수가 없는거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않돼요 이게. 5년간에 그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어디가서 있는거예요.

○ 가정복지담당 신금재
(청취불능)

○ 김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 위원장 이형식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 박상호 위원
영세민자활복지기금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질문한적이 있는데 지금 한사람앞에 연대보증인을 재산세가 년간 1만5천원 납부 실적을 지금 따지는데 지금 이거 따질때가 아니에요 지금 신용문제지 뭐 이걸가지고... 지금도 이걸 합니까?

○ 사회과장 이옥순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참 잘못되었다.

○ 사회과장 이옥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 박상호 위원
지금현재 재산세 1만5천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만. 지금 신용만 있으면 이런거 따지지 않고 다 해줘요.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줘요. 그사람 신용조사하면 다나옵니다. 무슨 이런 전근대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따진다는것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거 안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용자금이 잘 않되는거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신용이 문제지. 이런것은 옛날이야기에요.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말이 틀렸어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저번 군정질의답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릴때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하고 조례를 통합하면서 앞으로 통합을하면서 1만5천원의 재정보증조례를 전면적으로 없앤곳은 없어요. 다만 무엇을 부과하냐면 보증보험회사의 첨부 내지는 사실상 신용조사를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해서 대출을 한다해도 문제가 있죠. 회수방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방안을 꼭 재산세 납부 뿐만 아니라...

○ 박상호 위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때 사고자체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니까 지금은요 신용이 첫째에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보증인 자격을 풀고 신용에 따라서 세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증인 제도를 없애자는 뜻입니까?

○ 박상호 위원
보증은 있고 없고를 알아서 할일이지만...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내년중에는 조례통합 하면서 이자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안 잡으면 상의한번 올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재산세 가지고 지금은 안따진다고...

○ 사회과장 이옥순
복지기금하고 통합을 어차피 해야돼요 그때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타 금융기관도 신용이 문제지 재산가지고 안따져요.

○ 위원장 이형식
하나 물어봅시다. 38페이지 민간인 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융자금 원리금 수입이 2002년도에 2천7백5십4만1천원으로 기금운용안에 나와있는데 2001년도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회수하는데 애로가 얼마나 있어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여기에 표현되기는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총자산이 13억8천8백3십8만1천원으로 년말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가 13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융자되어있는곳 주민들에게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8억2천1백만원이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액이 4억7천3백, 체납액이 7천4백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체납액이?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예. 체납액회수를 위해서 지금 보증인들 재산압류가 거의 다 이루워 졌고 납기가 미도래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것은 한 3건정도로 아직 압류조치는 못하고 회수독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 체납액이 전부 얼마라고 했어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7천4백2십1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그 체납된것 때문에 보증인들에게 압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예.

○ 위원장 이형식
압류는 다 끝났어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지금현재 18명인데요 15명은 압류하고 2명정도 압류를 못하고 납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못하고있고 파산선고 받은 일부 문제도 좀 있고...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체납액이 7천4백만원인데 그러면 2001년도의 이자 원리금 상환된것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금년도에요?

○ 위원장 이형식
예 금년도 현재까지.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로 2번에 회수하거든요.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지금 12월이잖아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12월말로 회수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12월말로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예.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상반기 회수한것은 얼마에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융자금 원금회수가 지금 금년도 같은경우에 1억3천1백만원 계획이구만요.

○ 위원장 이형식
그래서 얼마나 되어 있어요.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지금 하반기이니까 금년도 회수목표에서 회수못한것이 14건에 1천4백만원 회수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병서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기금운용할수 있는 효용의 존립근거는 금리가 몇%였을때까지 가능한 겁니까? 기금이 거의 뭐 한 1, 2%인데도 우리가 2, 3억 기금을 넣어 놓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 하면 이것은 효용성은 없을것 같은데...

○ 사회보호담당 신희식
그러죠. 이자수입가지고 운용되는 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조병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의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일본꼴로 금리가 마이너스되면 기금같은건 필요없을텐데. 차라리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갖다가 제3센터로 자금운용봉사 해가지고 주식도 많이 투자하게 하고 해서 많이 불려서 해야지 은행 믿고 이자가지고는 이제는 기금운용하기는 어려울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부터 기금조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없는돈에 쪽박차는 처지가 되네

○ 위원장 이형식
그리고 이것이 천만원이 현실화 되어야 해요 천만원 이것가지고 무엇 할거에요.

○ 사회과장 이옥순
통합이 되었을때 그때...

○ 김병곤 위원
그런식으로 따져서는 이것을 못해요. 이런 부안군전체를 통합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하나가 돈장사만 하는데 한사람이 20억이면 20억 가까이 (청취불능)
( 장내소란)

○ 박상호 위원
이렇게 나가면 이제 기금조성이 수도 없을거에요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영에 관한 기금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부안군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안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2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00년도에 3천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당해년도 과징금 납부의 60% 및 이자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자금으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금리는 7%이며 소요자금의 80%이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이 3천만원이하입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서는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활동비와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0페이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제재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3천1백5십6만7천원으로 해서 과태료수입이 3천만원, 이자수입이 1백5십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만7천원으로 총3천1백5십6만7천원으로서 지출은 적립금으로 3천1백5십6만7천원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세외수입은 3천1백5십6만7천원으로 이자수입이 6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백5십만원, 잡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전액 3천1백5십6만7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과징금수입이 60%?

○ 보건소장 이학로
92페이지요. 60%입니다. 과징금 5천만원 곱하기 60%.

○ 조병서 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2004년입니다.

○ 조병서 위원
2004년까지요? 그럼 이런식으로 하면 목표액은 얼마나되는거에요 1년에 3천만원씩이면 1, 2, 3, 4 삼사십이 1억2천만원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김종일
○ 출석공무원 (3인)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사회과장 이옥순
보건소장 이학로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오해신
속기사 박옥선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2-22
2 3 대 제 13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2
3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1
4 3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21
5 3 대 제 13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20
6 3 대 제 13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9
7 3 대 제 1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8
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8
9 3 대 제 1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7
10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5
11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4
12 3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14
13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3
1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2
15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6 3 대 제 133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1
17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8 3 대 제 133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10
19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0 3 대 제 133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8
21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2 3 대 제 133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7
23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6
24 3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6
25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6 3 대 제 13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2-05
27 3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28 3 대 제 133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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