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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4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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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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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9월 8일(화) 10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50억 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8억 1,1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48억 1천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00여만 원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12월 말 진료 수입 건으로 익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14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08억 1천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9,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하서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사유로 보건기관 진료 운영 3,40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인한 보건지소 순회 진료에 따른 내과 및 한방의약품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 1,900만 원은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사업 수요에 따른 백신 비용 잔액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2천만 원은 대설 및 혹한기 꼼지락 체조 미운영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800만 원은 인공시술 등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여 명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관내 결핵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지원을 위해 145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중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인 지방보건의료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니어 의사 채용 및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 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료의사 채용 공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0~1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세출결산 240~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상포진 지금 저희가 50세 이상 무료접종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송희복 위원
그런데 이제 대상포진이 그냥 평생이 아니고 또 계속 받아야 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게 접종을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 박찬병
그게 원칙적으로 평생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개발이 됐고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항체 역가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좀 걸릴 위험이 다시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원칙은 그걸 추가 접종하라든지 하는 그런 지침이나 그 의사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종종 재발해 가지고, 본인은 접종을 했는데 재발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건 좀....
그래도 아마 상대적으로 안 맞았을 때보다 좀....

○송희복 위원
덜 한다는 것뿐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경하게 앓고 지나갔을 겁니다.

○송희복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서 뭐 그 사백신 사백신 하는데,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송희복 위원
뭐 그거하고 그럼 기존에 있는 백신하고 뭐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차이가 좀 있는데, 사백신은 일단 2번 맞아야 되는 거로 돼 있고, 제가 파악하기는 아직 부작용이 생백신보다 좀 많고, 특별히 또 가격이 한 5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한 70대 정도에 한 번 더 이렇게 백신을, 현재 있는 생백신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만한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대상포진 백신은 정부가 정한 국가예방접종프로그램, NIP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백신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해서 맞는 그러한 백신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문가들도 추가 접종에 대한 권고를 전혀 못 하고 그런 상태라서....
보건소가 함부로 나서서 추가 접종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희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그 결산 검토 거기에 보시면 지금 미집행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요실금 치료 사업 같은 거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예.

○김두례 위원
좀 그 다른 분야는 뭐 냉동이라든가 그 영구적 불임 예상이나 냉동 전 난자 사용이나 이런 보조 시설, 이런 거는 그 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원 신청자가 없는 걸 보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국가가 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더니, “할 만한 분들은 다 했다. 그래서 추가로 이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제 국가사업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없네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홍보가 좀 더 부족한 건 아니었나, 좀 더 고찰해 보고 좀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미집행 그 내역서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냉동 난자라든가 영구적 불임 예상, 요실금 치료 진료사, 이거는 해마다 이게 없지 않나요, 지원자는?
없죠?
이게 뭐 어느 때에 나오거나 지원 대상자들이 우리 군민 중에서는 별로 신청자가....

○보건소장 박찬병
요실금....

○김두례 위원
예, 이게 없었는가요?
계속 예전에도 이게 있었느냐고요, 이게.

○보건소장 박찬병
아~ 예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는 그냥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비뇨기과 의사 말씀으로는 그 상당히 있고 그렇게 자기가 다 진료를 해 왔다고....

○김두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우리 엄마들이나 주변에 요실금 환자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전혀 우리 보건소에는 해당 그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아무튼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군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위원
그 지금 위탁병원 업체 선정됐나요?
군 요양병원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위원
그 위탁업체....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위원
혹시 됐나 싶어서.

○보건소장 박찬병
예, 솔트의료재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거기서 하기로 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위원
하기로 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김정군 위원
협약까지?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위원
협약까지 맺으셨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요,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직원분한테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와요.
이건 뭐죠?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렇습니까?

○김정군 위원
아~ 그렇습니까가 아니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행정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올라오고 있고, 협약을 맺었는데도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해 주지도 않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정말로 법 테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들 하시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아니,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도 자료도 주지도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법기관인 저도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더 이상의 말씀을 제가 안 할게요.
안 하고, 아무튼 법 테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긋남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바로 자료 챙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중열 과장님, 이거 쪽지보고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다 보고드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김정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그 보고서 드리도록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예.

○김정군 위원
다 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이게 뭐 장난해요, 지금?
과장님, 저하고 장난해요?

○위원장 김원진
김정군 위원님, 그 부분은 끝나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을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11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억 5,947만 6천 원, 징수결정액 40억 4,855만 9,250원으로 수납 총액은 40억 4,736만 1,040원이고, 미수납액은 133만 5,010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기타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4년 12월 말에 부과해서 2025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48~254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본예산은 123억 8,884만 2천 원이고, 총사업비는 123억 8,884만 2천 원 중 지출액은 121억 5,966만 8,09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459만 9,720원, 각종 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은 1억 3,275만 3,710원입니다.
이상,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112~1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세출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254쪽입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
소장님,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방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돌발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이, 지금 기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임정숙 위원
그러면 부안군은 병해충 예찰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돌발병해충 발생 시에 그 신속한 공동 방제나 농가 지원을 위해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체계는 저희가 예찰포와 관찰포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 시기가 되면은 농촌진흥청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센터가 이 특정 병해충에 대해서 합동 예찰을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속 공동 방제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상자처리제를 사용을 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모판에서 이제 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상자처리제를 하면 보통 7월까지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공동 방제 부분을 갖다 저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 면적에 대해서 지금 살포를 하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한 22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 돌발병해충, 아주 긴급한 돌발병해충이 나왔을 때 저희가 별도로 2천만 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또 벼멸구나 혹명나방, 이화명나방에 대해서 필요로 했을 때, 우리 대표적인 게 또 우리 저 남부안농협에 먹노린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긴급 방제를 꾸려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숙 위원
아~ 그럼 지역별로 이렇게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방제해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그 상자처리제하고 지금 공동 방제는 우리가 전 면적을 다 해 주고요.

○임정숙 위원
전 면적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전 면적을 다 해 주고, 별도로 그냥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부분에서 선제적 타격으로 병해충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임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님.

○김정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감사합니다.

○김정군 위원
그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그 몇몇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괜찮습니다.

○김정군 위원
지금 하시는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을 쓰고 계시는데.
일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정군 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들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가보면 노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보는 눈은 또 무시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좋은 얘기, 날마다 뭐 좋은 얘기만 듣고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정군 위원
하지만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어디에서는 물이 새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존경하는 김정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됐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0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82억 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 28억 원은 격포 2단계 등 3개 하수관로 사업에서 국비 21억 원, 지방하천정비(전환사업)에서 도비 7억 원이 미교부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45억 4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567억 8,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27억 9천만 원으로 명시이월에 지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 등 11건 43억 5,900만 원, 사고이월에 부안 5단계 금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차분) 등 105건 84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68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700만 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46억 8천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하수도 시설 관리 2억 3천만 원, 줄포 3단계 등 6개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6억 6,600만 원, 용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개 지역 하수처리시설 확충 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300만 원 중 15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1억 1,400만 원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부안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중계마을 등 4개 마을의 사업이 미완료 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이 완료되어 7,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천만 원, 부안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마을별 사용 계획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5억 9,700만 원 중 132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7억 4,200만 원으로 새만금 연결도로 상수도 급수공사 등 27개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는 27개 사업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상수도 신설공사 2억 3,400만 원, 정원 대비 1명 결원 및 2명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1억 2,200만 원, 예비비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14~1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255~258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저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도마을에 소각장 하기로 한 부분, 저번에 그 벌금마을 주민들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전문위원 강대순
환경사업소....

○송희복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질의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치도 저희가 환경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예.

○송희복 위원
벌금마을 주민들 그때 오셨을 때 하수관거로 왔었잖아요.
내가 지금 잠깐... 그 지금 치도 거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하수관거 관련 사업으로 민원이 왔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새벽에도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진전 한번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지금 그 주민들께서 방문하신 이후에 특별히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보안 사항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희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담당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좀 그런데, 그런 혹시 뭐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라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송희복 위원
저도 뭐 설명을 좀 진전되는 데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답변드릴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막 저번에 5시에, 5시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이게 민원인지 아닌지 저도 좀 난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전 내용을 해서, 전화 오면 저도 답변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까지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 258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방치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상수원에 드는 지하수가 지금도 관리를 하나요?
지금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지금 현재 지하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태수 위원
아, 여기 지금 보면 방치 지하수 관정이잖아요, 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박태수 위원
관정을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그 부안댐에서 공급되는 상수원을 먹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아~ 이것은 그 음용수 개념이 아니고요.
농업용이나 산업용 그걸 말씀을 하시는....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이건 지금 일반회계 파트입니다.

○박태수 위원
일반회계 파트라고요?
왜 이걸, 아니, 여기서 상수도 보호구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반 관정을 관리하냐, 내가 그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서로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이 말씀은 음용수로 관리하는 지하수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이냐....
그러면 농업용인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냐, 이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아~ 지금 현재 그 이익은 농업용이나 산업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그 신고부터 허가권 관련해서 저희가 전부 그 인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구심이 발생이 되는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물 공급은 전체적으로 부안댐 상수도 물을 우리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수 관정을 관리한다니, 이게 왜 분야가 지하수 관정을 왜 여기서 관리를 하냐....
내가 그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 사업 발주를 했다고 그러면 넘겨줘야지, 나중에.
이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쓴다면 예를 들어 농업용수는 그 건설과 뭐 농업기반시설로 넘겨줘야 할 것 같고....
넘겨줘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나간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관리 부처가 좀 틀리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봐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세요.

○박태수 위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공급량을 제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그 명시이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명시이월 비율도 많고 그 미집행도 참 많아요.
지금 여기 우리가 여러 몇 개 부서를 봐도 순위 안에 드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 비율도 많고 미집행이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그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증설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고 님비 현상들이 막연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루어졌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나 도비가 뭐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좀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산이 사장돼서는 안 되거든요.
항상 이 돈이 누적돼서 사장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많이 줘가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사전에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오수정화조 사업장 관리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임정숙 위원
지금 오수 처리가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어느 정도?
오수 처리 지금 그 단계가 백산 죽림리 그쪽 구역이 몇 단계쯤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백산....

○임정숙 위원
예, 지금 현재 부안읍 모산 금추까지 지금 오수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임정숙 위원
그럼 백산면 죽림 쪽은 몇 단계쯤 앞으로 이루고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현재 그 지역은요, 저희가 그 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 처리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 일단 반영을 해서 반영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숙 위원
그래요?
아~ 지금 곧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09~31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350쪽 맨 뒤에 상단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358쪽입니다.
맨 하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별책 준비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시겠습니다.
9~35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거기에 따른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입니다.
배부해 드린 페이지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명세서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 부분은 결산검사시 세무 회계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또 지방공기업 소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심사를....
아, 이강세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결산을 좀 검토해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그 아까도 이제 설명 중에 그 주민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호응도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세부 내역을... 여기 우리가 파악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 미집행률이.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이번에 추경 때 분명히 이렇게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해 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정확한 자료가 미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세 위원
그렇죠, 예.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그 미집행 사업 중에서 하수도 관련 사업 내용, 그 자세한 내역서를 같이 사업조서로 줘도 되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정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안 마쳤으니까.
아~ 예,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말씀하실래요?

○김정군 위원
아니요, 정회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김정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군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 요금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군에서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군 위원
저기 오폐수 처리한 뒤로 수도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수돗물 쓰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 물론 오폐수 사업을 하고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청결해지고 아주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 외적으로....
저희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수도 요금 얼마 나오냐고 신경도 안 쓰는데, 어르신들은 수도 요금을 무서워서 못씁니다.
그래서 혹시 군에서는 뭐 수도 요금을 좀 낮출 생각은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저희가 상수도 요금 그 현실화율이 51.6%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2015년에 10% 올렸고요, 2018년에 9%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관련 용역을 해서 공기업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좀 죄송한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기업이 그 경영평가를 보면 굉장히 지금 미흡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부안군이 타 시군보다 수도 요금이 쌉니까, 비쌉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지금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사항입니다.

○김정군 위원
아~ 저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래서 그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그 일반회계 부담도 줄이고 저희들 공기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래요.
저기 가까운 우리 고창군은 저희 부안군보다 수도요금이 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유는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저희보다 굉장히 많이 받아서 수도요금을 지금 그 싸게 받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안 때문에 물을 우리 부안 군민들은 고창군보다 비싸게 먹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을 안 들으려면 어떤 해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안군은 저희 관련, 저희 부서에서 상수도 요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51.6%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라북도 공기업이 요금을 보면 평균이 62%입니다.
물론 이제 고창이 그 요금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70%를 고창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49%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요금을 저렴하게 해서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그 전체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정군 위원
과장님, 고창은 되는데 부안은 안 된다.
고창은 70%인데 부안은 낮다.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우리 부안군의 물을 타 지역인 고창군은 우리 부안군에 우리 물을 더 싸게 먹는다고 한다면 어떤 군민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반 군민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시겠어요?
일반 군민들은 싸게 먹고만 싶어라 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 묻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차차적인 문제를 또 제기를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상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런 아주 작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상실감 내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깊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환경사업소장 박연길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5,515만 9천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5,424만 3,8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049만 2,93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재활용품 매각 대금으로 중간처리업체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5,777만 2,85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6억 5,241만 6,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예산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861만 1,480원이며, 이월예산액은 총 67억 563만 4,67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5억 2,586만 6천 원, 사고이월 51억 7,976만 8,670원입니다.
이월액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3억 400만 원은 주민집회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매립시설) 16억 1,500만 원과 (소각시설) 24억 5,400만 원은 주민집회 및 행정소송 등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사업은 10억 원으로 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및 주민집회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의 공법 변경 따라 7억 8천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16~117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소장님, 송희복입니다.
미수납액 금액이 전년도에는 190만 원, 근데 전년도 것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것이 총 얼마가 이월됐는지 잘... 미수납액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미수납액이 그대로 가고....
전 전년도죠?
2025년도 것이 1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미수납액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올리, 뭐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전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액에서 미수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1억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 예산은 기존에 캔 그다음에 고철 그다음에 그 페트병을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물량을 먼저 주고 그거를 그러니까 재활용품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 수량에 따라서 정산을 우리한테 해 왔는데, 이제 업체가 경제난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중간에 2024년도에 우리한테 수입을 지금 반납해야 될 금액을 지금 수입을 입금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유선 통보하고 문자 발송하고 이제 수차례 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 자동차 체납 뭐 압류 상 뭐 압류나 그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조치도 이제 고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이 기존 은행권이나 이게 이제 1순위 2순위들이 다 잡혀가지고 이제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업체가 실제 이제 영업도 안 되고 있고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이게 지금 밀려왔습니다, 실은.

○송희복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네?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은 했는데 이제 재산 조회나 이런 형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징이 지금 어려운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결산 259~26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그 맨 위에 보면 그 달성률이 그 뭐야, 불법 투기 단속 건수가 153%네요?
성과지표, 정책....

○위원장 김원진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박태수 위원
259페이지요.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

○위원장 김원진
투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태수 위원
맨 위에.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아~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53% 달성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박태수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 건수죠?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부과 건수에 대한 단위는 건수고요.
건이 된 건수에 대해서 지금 달성률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 결산 예산액, 결산액은 똑같아요?
예산액은 예를 들어서 30%면 30건에 대한 1,400만 원이 될 것이고, 실적 건수가 결산액의 153%면 이게 여기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그 부분은 이제 과태료 부과 건수가 30건인데 실적이 지금 46건이거든요.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153%로 달성을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박태수 위원
달성은 달성률은 좋은데, 예산액은 처음에 이 30%에 대한 30건에 대한 1,400만 원 아닐 거예요.
그럼 46건이 실적이 됐으면 결산액이 더 발생을 해야 하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금액이 똑같길래.
과태료 부과권이기 때문에 발생을 해야 하지 않냐....
이거 잘 봐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예산액, 결산액이 동일한데 지금 실적이 많다는 거는 수치상으로 아마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260쪽 보시게요.
상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1천만 원인데 또 잔액도 남아 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종량제 사업은 이게 계근장비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이제 단체가 많은 데나 이제 수거를 해오고, 그다음에 이걸 계근하고 이런 유지관리비거든요.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유지관리비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장비 유지비,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발생량, 이게 발생량에 따라서 이제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거 이제 집행하고 잔액이 일부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월액이 1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우리 군에서 최소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전년도 이월액은요, 지금 예산 현액이 지금 4,700만 원인데 전년도에 1천만 원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회계연도가 저희가 12월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역을 대부분 3월에서 다음 연도 3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수량에 따라서 수량을 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것이 이월해서 넘어오고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이해를 했고, 우리 부안군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좀 저감해서 나오냐고 그걸 지금 예산과 관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산하고 이제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은 줄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발생량이 유지되든지 좀 늘어나든지 이런 추세이지 뭐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요새 각 가정에 음식물 처리기 하는 뭐 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장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개인마다 개인 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거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엔 개인적으로 쓴 음식물 처리 부분에 있어서 별로 감액된 부분이 없다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그게 수치상으로는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데, 아마 저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이 뭐 현격하게 줄었다든지 뭐 이런 수치로는 그 수치가 그 의미 있는 수치로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예산전용 348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인건비, 시설비,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3가지로 해서 운용을 했는데 7억 8천만 원이에요, 총합계가? 3개가 합쳐서?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송희복 위원
그 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는 어떤 내용 시설비를 말씀하시는지, 6억 8천만 원짜리가?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이 비용은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통상적으로 그 업무의 효율적 뭐 이 정도인데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이제 저희가....

○송희복 위원
아니요, 저 시설비,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6억 8천만 원으로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그 금액 안에 있던 사무관리비가 용역비로 그 음식물 처리나 이걸 용역을 맡기던 거를 저희가 2025년 이 무렵에 그 주민 집회가 있고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이제 용역 처리나 이런 걸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부 비용이 남게 돼서 기존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매립장에 대해서.
이게 노후화돼서 그 사무관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그 충당한 예산이고요.
그 당시 이제 추경 때 전용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의결해서 지금 나왔던 예산입니다.
그건 일부를 시설 개선으로 돌려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송희복 위원
아, 침출수 관련 시설....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시설 개선입니다.

○송희복 위원
시설 개선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이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예술회관 팀장이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미경 소장이 사무관 교육인 관계로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 부득이 대신 보고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3억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3,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4억 2,600만 원이나, 2026년 모두 수납하여 현재 기수납 금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3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8억 7,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등 예산 대비 사업 대상자 부족으로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8,500만 원이며,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및 반다비체육센터(볼링장) 건립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등입니다.
이월액은 24억 6,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7건 5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4건 1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내역은 부안테니스돔구장 건립사업 2억 3,200만 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900만 원, 석불산파크골프장 건립사업 1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내역은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 5,200만 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억 2,500만 원,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억 4,9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을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결산 118~12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262~2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3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 3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263페이지 그 중단 부분에 보면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하고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3,400만 원하고 2,08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그 반다비 볼링장을 지으면서 프라자 5층에 있는 볼링장이 한 8월경엔가? 폐업을 해가지고 그때 반다비 볼링장 완공이 12월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용을 못 해가지고 남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어느 상대를 어떤 분들한테 지금 해 주는 거죠?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일반인하고 장애인을 구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 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에 관한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아~ 단가 말씀이십니까?

○김두례 위원
예.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일반은 저희가 지금 129명 대상이고요, 장애인은 지금 38명이 대상인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이용률이 계속 있었어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지금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김두례 위원
근데 그때 쉬는 기간에 이게 생긴 건가요, 발생이?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아~ 예.
한 3개월간....

○김두례 위원
3개월 쉴 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그때 이용권을 쓰지를 못하면서 그때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승마 체험 같은 경우는 왜 반납을 했죠?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승마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보조, 도비를 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가 이제 우리도 같이 내시를 하는 개념이어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산정도 도에서 인원을 많이 산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하고 괴리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 승마체험이 약간 인기가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김두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마 이게 지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반납까지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게 혜택이 안 가고 있나요?
왜, 그럼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전년에 비해서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기 위원님 허가가 있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왜냐하면 반납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최대한 권고도 저희도 많이 하고 계속 인원을 찾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승마협회하고 협조 좀 요청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까지 할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억 600만 원 중 28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천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잔액과 직원 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266~267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장은아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의 미집행률이 좀 높아요, 보면?
의원 역량강화교육, 소통·단합 행사,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따라서 도서 구입도 좀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그 의원 역량강화교육이 공공위탁 그 미실시한 것은 이 위탁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교육을 가서 받는, 시행하는 금액이거든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교육기관에 교육받... 거기에 수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연수를 통해서, 예.

○장은아 위원
단합행사는 추진을 못 했네요, 이 부분도?
사유가 있어요, 여기도?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알다시피 올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여건상....

○장은아 위원
여러 가지, 아, 선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장은아 위원
도서 구입은 왜 이 부분도 미구입했나요?
도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필요한 업무 도서라든가 기타 뭐 필요한 그 책자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이미 구입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많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추가 구입은 필요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 그때그때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자,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은아 위원이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은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현황을 비롯하여 세입·세출의 집행 상황과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이월 및 불용사업 최소화, 미수납액 징수 관리,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기금 및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 4가지 사항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월 및 불용사업 최소화와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금 및 예비비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출 결정된 예비비에 대하여 예비비의 목적과 지출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 등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내용과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내용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수 증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과 보조금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은현경
○출석 공무원(8인)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노중열
건강증진과장 김향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출석 사무과직원(10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정팀장 정인석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박병곤
주무관 진민영
주무관 배준태
정책지원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무늬
정책지원관 이수진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6-09-30
2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11
3 10 대 제 37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10
4 10 대 제 37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9
5 10 대 제 37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6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8
7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7
8 10 대 제 37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7
9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4
10 10 대 제 37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4
11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3
12 10 대 제 37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3
13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2
14 10 대 제 3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2
15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1
16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1
17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6-09-01
18 10 대 제 3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19 10 대 제 374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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