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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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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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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14일 (목) 10시38분
장소 : 자치행정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3. 부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10시38분 개회)

○ 위원위원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지급부터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세목간의 납기를 조정하여 납세자 세부담의 분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항별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제36조중 자동차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않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 민법상 상속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위로 정하여 부안군세조례 제36조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제50조에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어소득금액 신고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제90조중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 1개월 늦추어 6월말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와 중복을 피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 부안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안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항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면조례목적의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안제5조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황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안군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6조 제2항은 자동차를 소유한자로 하여금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의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명의 이전 등록이 않되었을 경우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0조 제1항은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0조 중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과 납기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당초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납기를 6월말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와 중복을 피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1개월 늦추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호 부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설치목적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5조는 전염병 예방법이 2001. 12. 29일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2000년 7월 27일 농어촌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적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4조의2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군세 감면대상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이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부안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6조 제1항에 물품을 매각하기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매각하도록 했던 것을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제4항은 불용물품의 소요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조회를 통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황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 최훈열 위원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들이겠는데요 지금 자동차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망하기전에는 상속을 못받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 민법상 상속 가장높은자를 1순위로해서 세부당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2순위가 호주승계인 3순위가 연장자인데 상위법에서 개별적으로 위임을 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부분 상속분이 민법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상속지분이 가장 높다고 보면은 배우자가 가장 높습니다. 배우자가 높은데 일단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높은자라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은 지분이 다 똑같습니다. 열명이면 1백만원이면 1십만원씩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배우자 없는 사람이 사망하였을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와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을 하던지 매각을 하던지 해서 전 체납액이 있었을 때 자동차세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가 승계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분이 똑같을 경우에는 그 순서에 의해서 연장자가 납부의무 지는 것으로 3순위가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연장자는 2순위로 호주승계인인데요, 호주승계인한테 어어...

○ 재무과장 박형규
안됐을 경우에는 연장순으로 갑니다 이말이죠

○ 위원장 서인복
지분이 똑같아 가지고 지분이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을 때에는 2순위 호주승계인한테 받겠다 그런 말씀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호주승계인이 납부능력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에게 하고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근데 이게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도 상속된다 말이예요
세금도 부채아니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은 상속인들이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지 그걸 왜 모르지 다른 상속인들 상속포기를 했을 때에는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민법조항에 보면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징수편의주의로 보고 있는데요

○ 위원장 서인복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위원장 서인복
세금을 내면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법 민법에 상속을 부채도 상속하는데 골고루 상속하는건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냐 이야기죠

○ 재무과장 박형규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해봐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죠. 또 전 자동차소유자 매각를 한다던지 명의를 바꿀 때 세금을 내어야 바꿔주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명의는 바꿔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거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단 명의변경이 안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명의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정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만약 거기다 결부를 시킨다면 부담결부금지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예요
부담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못하실 정도라면 질문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이분분에 질문의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준비가 안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질문의 요지를 낸것도 아니니까 답이 안나온다고해서 의안 심의를 멈출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서면으로 만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위원 최훈열위원 질문 있으신가요?

○ 최훈열 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5분전에 자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자니 난감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돼가지고 질문내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 임종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조례내용과 실질적인 내용과 별개 이야기 인데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받은지가 10분전입니다. 그렇죠

○ 의사담당자 김창조
며칠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럼 제 착오입니다. 군정질문등의 서류인지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며칠전에 책상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 최훈열 위원
그럼 저의착오입니다. 저는 사실 못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보고 하니까 황당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저의 착오니까 미쳐 이 자리에 앉기전에 사전에 검토를 못해가지고 충분한 심의에 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종률 위원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무과장 앉으시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종률 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임종식 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로이동 5.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본을 활용 영상문화사업의 새로운 형태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여 환 황해권 관광의 중심지로 얼굴 있는 관광부안을 육성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유치로 도축장을 준공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간이도축장이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후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응찰자 및 낙찰자의 계약포기로 매각이 무산되어 계속사업으로 맥각을 추진 2003년도 공유재산괸리계획안에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영상테마파크장 부지조성매입니다. 부지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53-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45,000㎢이고 그중 사유지는 16필에 20,715평 군유지는 30필에 24,285평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영상관련시설과 영업관련시설등 종합관광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으로 우리군이 20억원 전북도20억원 KBS아트비젼이 15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간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예상가격은 9억3천2백2십만원입니다.평당 4만5천원정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축장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토지는 4,473㎢이며 그중 잡종지가 3,762㎢ 임야가711㎢입니다. 건물은 도축장외 3동으로 568.47㎢입니다. 매각예상가격으로는 7천8백1십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재조정으로 부과지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은 9개읍면에 40.18㎢이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부안읍,행안면,보안면,줄포면에 대한 17.11㎢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정코자 하는 지역은 동진면,계화면,백산면,상서면,하서면 지역이며 면적은 23.07㎢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확대부과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5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자와 같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 및 부안군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를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부과 하고자 하는 지역은 77년에서 78년 사이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86년부터 94년 까지 변경 및 재정비 한 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 이후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유지 및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부과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세저항 발생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과지역 추가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와 주민 부담 정도를 충분히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황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의안번호274번 영상테마파크부지매입에관한 건인데 우리군이20억 전라북도가20억
민자유치가150억 이렇게 되어있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우리 부지매입비가 사유지 20,715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는데 우리지금 20억 부담액중에 매입비중에 들어가 있는것입니까 안들어가 있는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20억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면 20억은 따로 16필지 20,715평 매입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충당해야되는 것 아냐.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김종률 위원
합치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지금 저희들이 기반조성비로 20억을 투자하고 부지제공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기타 전부합쳐서 50억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우리군에서 지금 투자할 돈이 50억이라고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통상적으로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면 20억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45,000평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4만5천원씩 45,000평이면 얼마여. 우리는 이것도 투자하는 것이다 이거여 45,000평에 대한 가격과 우리 20억 그 결과 아녀요

○ 위원장 서인복
그게 45,000평을 KBS영상테마단체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입니까? 사용하고 수익만하게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아닙니다. 지금 45,000평은 부안군땅 소유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군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사용권만 주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 예상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45,000평 방금 이야기한 50억정도 투자되는 것이다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정확한 액수는 계상안해봤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률 위원
현금으로 20억 땅값하고 기타 30억해서 50억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 위원장 서인복
사유지를 취득하더라도 우리 군유지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권만 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사용권만주는데 우리는 지금 영상테마파크조성을 하므로써 어떠한 이득이 온다고 생각해요

○ 재무과장 박형규
일차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므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하는 어떤수익이 발생합니다.

○ 임종식 위원
우리군 계획은 입장수입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장기적으로는 입장수입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럼 100% 우리수입이여. 아트비젼과의 지분분할을 하는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아트비젼측과 협약에 의해서 우리투자지분에 의해 따라서 수익금 배분을 협약이 별도 배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수익금에 대한 별도계약을 해야된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김종률 위원
50억에 대한 지분입니까 20억에 대한 지분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20억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반조성비로 제공을 해주고 토지매입비나 30억은 사실은 제의를 어떤 군 재산으로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로 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 김종률 위원
20억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입장료를 주면서 군비로 입금이 되겠군요.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것은 별도로..

○ 임종식 위원
전라북도에서 20억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여. 지분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전라북도는 저기 부안군에다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군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임종식 위원
우리가 70억투자하는 것이네. 도비보조하는 것까지 합치면 70억이다 이겨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은 군에서 20억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군비20억 도비20억 모두 40억이지.

○ 재무과장 박형규
40억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순수한 군비로만은 20억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TV세트장이니 뭐니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이런데가 있는데 자매군인 문경같은 경우는 KBS공사에서 시설을 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거기는 입장수입을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다른곳도 알아보고 비교를 해봐야지.

○ 재무과장 박형규
문경은 입장수입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따른 입장료이지 세트장 별도 입장료는 안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제가 갔을 때 입장료를 받았는데요. 분명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봐해.

○ 재무과장 박형규
그것은 도립공원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는것이지 별도 세트장 입장료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우리군은 국립공원인데 입장료를 받으면 별도로 받을수 있겠는가.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주민지원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관리부분만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주민지원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인지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알았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도 아니고 거기는 별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또하나는 우리 도축장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해왔는데 언젠가 3대의회에서 해주었는데 그때는 금방 살사람이 나왔다고 보채더니 그게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다시 올라왔고만 매각예상가격이 7천8백1십3만9천원여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정했지만은 이것이 또 매각이 안될 경우는 사실은 또 헛일아닌가. 어느 매각할수 있는 틀이 있는것인지요. 올릴때에는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검토해서 올려야되는것이지.

○ 재무과장 박형규
매각예상가격은 감정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싸다는 것인지.. 안되는 이유는?

○ 재무과장 박형규
어떤 지역적인 위치나 감정가격보다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임종식 위원
현실에 맞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번째 입니까?

○ 최훈열 위원
저번에 매각예상가격은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당초가격과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 매각한다던가 하면 안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도축장매각은 99년계획안을 냈었는데 2002년 3년동안 안되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할려고 하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할려고 그럽니다.

○ 최훈열 위원
이번에 의결이 되면은 이월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이런사업은 어떤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사고이월 해가지고 3년까지 가능한 것이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매각이 되지않으면 해마다 관리계획을 내어가지고 추진합니다.

○ 최훈열 위원
해마다 내야 됩니까 . 99년부터 했다는 것이네요

○ 위원장 서인복
매각에 대한 의결을 받으면 그 효과가 2년간 있답니다. 그 안에 매각이 되도록 재무과장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 최훈열 위원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중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그간 부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전면적인 형평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무것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세만 부담만 줄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있지만 도시구역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각면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각면지역같은 경우는 인구가 2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안읍지역까지는 23,500명 수준이 계속유지되어 있고 부안군 인구가 매년 2,000명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잡아가지고 아무런 수익도 보지 못하면서 도시구역지역으로 묶여놓아 가지고 오히려 부담만 주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활용하고 수익을 누리는 시설지역내의 지역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온당치 앞으로도 어떠한 시설이나 할 때 계획이 실행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확대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물론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저희 재무과 어떤 입장에서 보면 조세라는 것은 같은 지역이면 같은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조세형편성을 유지해서는 그 지역을 확대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도시계획이 되지않았더라도 장차 도시계획을 어떤 시설을 할려면 군세가 확보가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주변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했을 경우에는 현재 받고있는데 조세불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어떠한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여지가 미래에 우리가 그정도까지 확대되어 나와가지고 미래의 예측이 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데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부안읍과 줄포면,격포본지역을 빼놓고는 이번에 들어온 5개 추가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인구도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그런지역에다가 도시계획안에 되어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세가지고 도시계획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재산관리담당 김성호입니다. 도시계획고시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대했다고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발생할 도시계획 시설기반을 구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들어 23㎢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최훈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이게 뭔소리여! 이게 법이여 지금 우리가 자치법을 받들고 있는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방금 이야기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은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이라도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 안니고 고시만 하고 시설이 확충되는 면소재지나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백산이나 동진은 사실은 점점 낙후되어가있습니다. 과거에비해서 형편없이 낙후되어간다고 이쪽 지역은 내가 백산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로써는 실망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도시계획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세를 또 부과를 시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무슨말씀인지 알고있지만 그런다고해서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미루어왔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한가지 질의할께요 임종식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세부과조정안이 상위법의 귀속이 되는 의견이지 의회에서 의결을 할수도 있고 하지 않할수도 있는 재량행위인이지 그 부분이 분명치 않고 또 이게 도시계획세가 목적이죠 그러면 목적세는 도시계획시설을 하기위해서 걷는것이죠 타용도로는 쓸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장래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에 어떤시설을 하기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면은 이것을 부과했을 때 예상되는 세입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주민들에게 부과했을때 주민들이 상당히 조세에 대해 저항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재무과장께서 같이 의논해서 말씀해주세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예상되는 세입은 정확하지 않고 추정하면 예를들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10%로 변경이 되는 세목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에다 10%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산세나 종토지세세에다 종속적으로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다는 말씀이죠. 건물분 재산세 10% 종합토지세 10%부과한다는 것이죠 예상되는 세입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약 2천8백6십4만9천원정도 됩니다.

○ 임종식 위원
도식계획세부과지역 조정안 문제는 형편성 유지를 시킨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형편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다시 검토해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사실은 2000년도에 했어야 합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작년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확인서를 써준일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 의회 의결이 꼭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물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지금도 못사는 동네를 무슨 세금을 내여

○ 김종률 위원
말씀해보세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2000년부터 사실은 하도록 종용을 받다가 지금까지 미루어가지고 작년에도 행자부에서 부안은 왜 고시를 하지 않했냐 해가지고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요. 꼭해야냐 안해야하는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정률세라 세금을 낮추다던가 하는 것은 안되겠네요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예.

○ 최훈열 위원
제생각은 도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추가된 지역에 실상에대해서는 잘알기 때문에 장래에 소방도라든가 편의시설을 할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데 빈집만 있는데서 무슨 도시계획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제외한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타당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지금 도시계획고시된 것은 이미 의회를 통해가지고 고시가 된지역입니다요. 그것을 다시 제척할 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도시계획세 2천8백만원을 내지않기 위해서 도시계획지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화가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 임종식 위원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거라니까. 백산이나 동진이나 실질적인 주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는 지역여 갈수록 낙후되어 가는데 그런데다가 무슨 도시계획지역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가 의결한 것은 사실이야 그때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이런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생각하지않고 해준 것이 잘못인데 방금 최훈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이 났단말이야.

○ 위원장 서인복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하는데 돈 2천8백만원 가지고 이 넓은지역에 천상 있으나 마나하는 돈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더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는 안되고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당연하죠. 돈 2천8백만원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 임종식 위원
2천8백만원이 아니고 2백8십만원이라도 그런다니까요. 이 문제가지고 임종식이나 최훈열은 그 지역에서 두고두고 지탄받아야 될 사람도 된단말여요.

○ 최훈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시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승인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부안읍도시계발계획이었지.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 임종식 위원
그때는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넘어간건데.

○ 위원장 서인복
우리가 이해를 확실히 해야할 것은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하는데는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회의결만 듣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장군수가 위반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해요

○ 최훈열 위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기억이 없고 분명히 저번에 의회에서 도시계획지역을 의결해주었다고 했는데 저는 한적이 없습니다. 부안군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폐지하고 새로한 부분이 있었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설명을 들은바 없고...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4대의회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성호
최근에 한 것이 아닙니다요

○ 최훈열 위원
오히려 제가 말한대로 형편성을 방금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받고 했다면은 그런 것을 피하기위해서 부과해야된다고 형편성을 주장하신다면은 오히려 도시계획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빼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지역이 되지도 않는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편의주의예요. 이게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앉으시죠

○ 임종식 위원
위원장 방금 질의 부분에서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본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축장 요부분은 승인을 해주면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매각할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의가 없고, 도시계획세 부과조정안 문제는 방금 최훈열위원이나 저나 질의를 했으닌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해야하고 그러니 이번처리에서 미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 임종식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수정동의요. 제청있으십니까? 최훈열위원 제청하셨습니까?

○ 최훈열 위원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무기한 심사보류 동의를 하신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 위원장 서인복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조정안을 무기한 시사보류하자는 동의를 임종식위원께서 해주시고 그 안에 대해서 최훈열위원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신가요?

○ 김종률 위원


○ 위원장 서인복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조정안은 심의가 무기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인복, 김종률, 최훈열, 임종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황곤
○출석공무원 (2인)
재무과장 박형규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8
2 4 대 제 14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8
3 4 대 제 14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6
4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5
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4
6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3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2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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