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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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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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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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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16일 (토) 10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10시04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김종규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종규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취임식장에 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섯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정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 드리며, 항상 고견을 주시어 군정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속에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변화되고 있는 부안의 모습을 지켜보며 축복의 땅 부안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정되거나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인 본인이 직접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소관별 업무에 대해 보다 소상한 답변을 위하여 군정시책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군수와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다용도부지 공사촉진과 분양 방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소요되는 43억원 전액을 확보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전기·통신, 조경 등의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토지분양 계획도 구상하면서 가급적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해결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도 연안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제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지난해 10톤, 올해 50톤을 제거하여 수매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두배가 늘어난 100톤을 구제 할 계획에 있는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년간의 군정운영 성과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여건, 재정규모, 공유재산운용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군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전반에 관한 심사분석 등 군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도입에 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예산편성 주민 참여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군민제안 제도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반 주민들에게 예산편성을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법정시한을 맞추려고 촌각을 다투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과 조영호 의원님, 그리고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학유치 추진상황 및 유치계획 취소 의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육성은 선택과 집중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0억원 규모의 애향장학재단 조성에 들어간 후 오지마을 고교생들을 위한 장학숙건립을 검토하겠으며,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유치는 주민들의 여망과 우리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취임 이후 줄곳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종합대학의 총장을 모셔다 설명회를 갖고 육영사업가와 접촉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선뜻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안 영상테마파크와 요트장 건립 등 여건의 변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어 특성화 대학 유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분발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대학유치 계획을 취소하기보다는 혼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부처 방문결과 예산확보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취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제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 실무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하서에서변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재개를 이끌었으며, 내년도 설계비 10억원을 확정지었고 요트경기장 2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다용도부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비롯 14건의 국비 216억3천4백만원이 제때 지원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기필코 현안들이 통쾌하게 해결되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과 서인복 의원님, 그리고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둑공원, 박물관 건립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일의 바둑공원 조성으로 바둑의 뿌리와 메카를 강조함으로서 관광소득을 높이고 전 세계 바둑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용 쉼터로 관광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바둑공원 조성 후 투자비용대 효과 분석면에서 소득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바둑공원 조성 후 박물관과 연수원을 건립하고 각종 국내외 바둑대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수원을 컨벤션센터로 활용하므로서 국내외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공원 조성사업은 장기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바둑공원을 먼저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박물관 건립과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춘 연수원까지 건립을 마치게 되면 조남철 선생 생가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는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 포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바둑공원 조성의 총 소요예산은 7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 도비 5억원과 군비 60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만 도비 5억원은 전북도에 지원요청 하였으며,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는 조남철 선생 생가복원 사업비도 포함된 사업비이나 언론에서 발표한 14억원은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바둑공원과 조남철선생 생가복원 사업위치는 줄포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관광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과 시내버스 시발점 분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외버스터미널과 농어촌버스 시발지 이전문제는 부안읍내 상권의 지각변동과 관련되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내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거리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역시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재래시장의 활성화 방향은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이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경유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선 시설정비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업종의 재배치, 종사원 유니폼 착용, 친절운동 등을 전개하며, 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상품 판매로 부안을 경유하는 모든 사람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탈바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인복 의원님과 이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줄포면 장동리에서 보안면 영전리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전에서장동간 도로 4차선 계획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2001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IC에서 국도 30호선까지 연결로가 단축되어 부안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조사되어 시행코자 하였으나 보안면과 줄포면 지역정서와 주변관광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업과 관련된 부창대교, 격포에서영전간, 부안에서흥덕간 4차선 확포장 건설계획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전라북도와 행자부에 타당성 여부를 재협의 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상실 어민에 대한 장기적인 생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손실된 어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협의하여 김양식 등 220ha의 한정 어업면허를 내 주었습니다.
축소된 어선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럭, 넙치 등 우량종묘방류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개발가능 면적은 대체 양식어장으로 면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갯벌과 해역을 연계한 35,000ha 수역에 국비 337억이 투자되는
바다목장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과 최훈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근속 일용 직원에 대한 기능직 채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기능직 채용 확대 방안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능직 결원이 발생하면 그 직렬에 부합되는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적합한 자격요건 대상자에 한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 창의성 등을 종합진단하여 기능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결원요인에 비해 대상자가 적체되어 있어 단기적인 해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5개분야 78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예산이 수반되는 33개 사업에 대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형편에 따라 추진 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관광분야에 집중현상과 농어업분야의 열세 현상은 실제 군정을 운영하는 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공약시책은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추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공약시책은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16일 부안군수 김종규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익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부군수 조순익 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중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10명에 대하여만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35명까지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확대 실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장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환경미화원은 총5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안읍에는 18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도 부안읍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애로를 몰랐습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그리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2년을 주기로 해서 근무지 순환배치를 챙기겠습니다.[질문보기] 역시 장석종의원님께서 군정백서를 발간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발간계획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그동안 각종 간행물과 통계연보가 매년 발간되고 있어 군정백서의 발간 필요치 않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희도 군정백서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준비를해서 2004년부터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과 조영호 의원님, 그리고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상호 유사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버타운 계획과 장애인회관 건립문제, 노인복지정책과 장묘문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3만평내지 5만평정도의 규모을 잡아서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재활센터, 노인 연립주택, 3세대 동거할수 있는 단독주택, 주말농장 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남아파트와 관광호텔 짓다가 만 건물을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가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부지면적이나 방의구조등으로 볼 때 실버타운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호박재배, 분재가꾸기, 골목거리청소 활동 등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운영계획을 만들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공설납골당을 해야겠다고 구상하고 이번기회에 챙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장도 같이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법묘지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일시에 근절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납골당을 확대 시행하면서 주민의식 고취되어 불법묘지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에 대하여 참고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및 부안군의회회의규칙제80조규정에의하여 방청인은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이나 비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방청인을 퇴장시킬수도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기획감사실장 신문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질문하신 의원님의 연장자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주민 참여 도입에 관한 견해와 일년간 군정운영의 성과 공개는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조영호,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인재 육성과 대학유치 추진상황도 군수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부처 시책사업 예산확보사항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군수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백서 발간계획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작목을 개발 지원하는 부안군의 예산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두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를 약간 축소하고 농어업분야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 사업도 농어업 분야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관광개발 을 펼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 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제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군에서는 10개헌장을 제정모든 민원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위하여 시행하는 군민과의 약속으로 잘못된 행정서비스는 즉각 시정하고 적정한 보상과 아울러 사과를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 5천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드리고 있으나 보상의 상향조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역시 김종률의원께서 질문하신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90일)에 따른 장기적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력제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사역 형태의 대체인력으로는 업무의 책임성, 업무숙지 기간소요, 단기간 사역 기피 등의 문제점이 있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보조 공익 및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 대체인력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에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정6급상당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야 함에도 일반직 행정 6급에 근무하고 있고 별정 6급이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별정 6급상당 비서요원은 자치행정과 정원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군수의 비서기능 업무를 관장하여야 하나, 행정경험과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기능을 파악하고 비서기능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배치한 것입니다. 별정 6급 상당비서요원은 비서기능을 완수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를 거친후 원상복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종식,조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군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없는데 이에 따른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는 우리군 뿐만이 아닌 농촌지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인구감소는 경제적 이유와 교육적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지역은 여건상 2차산업 유치는 쉽지 않은 문제로써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확충과 특성화된 대학을 유치하여 유동인구의 확대로 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 인구감소를 억제함은 물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인구유입 정책을 전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현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지원과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연수중인 지방고시출신 사무관은 2003년3월12일 교육수료 후 인력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 금년 말까지 한시적 기구로써 정원은 5급 1명만 승인되었으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우리군 총 정원내에서 조정 설치된 부서이나 현재 읍면 기능전환 미완료로 한시기구가 연장될 전망이며,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기구의 별도 부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재 교육중인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은 도에서 배정한 우리군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2003년3월12일 교육수료 후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관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결원이 발생하면 보직발령 하겠으나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
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군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부터는 부안군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코너를 신설 매일 사용내력을 공개할 수 있도
록 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조례안 폐지 및 해촉 일자에 맞추어 위원위촉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볍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26개와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통·폐합이 요구되는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정비가 가능한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 조속히 정비하여 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위원회 관리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신교육 현장 견학에 대한 상세내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9개 실과소·읍면중 현재까지 21개 부서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21세기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공무원들의 사고를 폭을 넓히고 타시군의 우 수시책과 선진행정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군정에 접목시켜 21세기 앞서가는 1등군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11월 7일자 및 11월 11일자 단행한 인사가
군수 공약중 공정한 인사제도에 근거한 인사예고제, 근무희망제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인사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에 걸쳐 총 292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원칙은 승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고 군에서 근무한 자는 승진임용시 원거리 읍면에 배치했으며 전보인사는 동일부 서에서 3년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순환 전보하여 새로운 근무지에서 능동적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육성·우대차원에서 군전입자의 57%, 승진자의 52%를 여성공무원으로 할당하였으며, 주요부서에 배치하는 등 여성공무원을 인사에 우대하였습다. 또한, 인사예고제, 근무희망제 등은 부패방지 위원회에서 행자부로 권고되어 현재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방침이 시달되는 데로 현실에 맞게 인사제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재무과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관건이라는 김종률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리 부안군의 총 예산 규모는 1,719억원인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89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2.6%로 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건전한 자치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세체계상의 지방세로는 재정자립도 향상에 한계가 있어 세원 확보가 용이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와 교부세증액, 지방양여금의 확대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각시.도가 공통적으로 중앙에 제도개선등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탈루· 누락· 은익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유자금의 단기 고금리 예치·사용료·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지역개발·관광개발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읍면조직 구조 중 재무민원담당을 총무민원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와 지방세 수납에 있어서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2002년도 10월중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후속 인사도 끝마침에 따라 현 개편 조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추후 조직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자동이체는 물론 인터넷 납부제도를 2002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제도는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조속히 실시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병진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립공원내 군유지 면적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편입면적은 5개면 18개리 157,000천㎡이며 육지면적 148,000㎡, 해상면적
9,000천㎡입니다. 군유지 면적은 총682필지 5,216,010㎡이며 그 중 임야가 138필지 ,420,797㎡입니다. 군유지 활용현황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218필지 229,303㎡대부하여 주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공공시설인 화장실, 직매장, 사무실등으로 군유지 34필지 24,071.1㎡, 건물 15동 584.6㎡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허가 하여 주었으며 우리군과 협의 없이 활용하는 군유지는 없습니다. 국립공원 내 군유지의 종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측과 협의 활용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종의원님이 질문한 부안읍 신시장 후생주택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주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안읍 서외리 21번지 상설시장을 포함하여 9필지 8,739㎡의 군유지를 55명이 67건 2,434.82㎡의 군유지를 임대하여 주택 및 점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군유지이며 건물은 사유재산으로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에 따라 현실에 맞게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의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청사 신축 추진상황은 96년 12월 군청사 신축계획 군의회 의결과 98년 9월 청사신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5년부터 2001년까지 3십7억2천4백만원을 들여 23,687㎡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군청사건립기금설치에관한 조례안을 2002.10월 입법예고 중에 있고 금후 군청사 신축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수렴과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전용 one-stop서비스 창구를 개설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를 위하여 각 실과소 6급 공무원 53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민원인들의 여러번 창구를 찾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비둘기창구를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하여 민원접수단계에서 처리결과 송달까지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약자나 장애인은 물론 모든 군민이 one-stop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주민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정하룡의원과 조영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하룡의원님께서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서리 77-1번지 약 12,200평되는 곰소범산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에서도 전국적인 젓갈 유명세에 비춰서 소공원 긴박성을 저희들도 느낀바 있고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땅 소유주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으로 협의를 거쳐 무상임대가 가능하면 내부결심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조성비2십억에 대한 사업비 관련사업하고 그다음에 KBS아트비전의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조건하고 입장료수입에 대한 군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유치하기까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경시에서 기득권에 대해서 상당한 전국적으로 유치방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화와 달리 방송국에 대한 잇점 때문에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시가 울산시 제천 부천등 주로 시단위이상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희망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투자비가 군비2십억 도비2십억 KBS아트비전3십억 민자유치1백2십억해서 총사업비가 1백9십억을 했는데 여기에는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2백억이 넘게되면 중앙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심사까지 가기까지는 수개월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금년을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성 때문에 2백억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하게 동의를 했던것이고 우리가 투자한 2십억에 대해서는 45,000평규모 부지의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관광객 진입로 개설문제라든가 대체조성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관광 간접관광소득이 사실상 더큽니다. 직접소득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후에도 그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로 계상이 될 수 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유치에 대해서 1백2십억을 했는데 사실은 1백2십억보다 훨씬많은 2백억이상 투자가 추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금년 12월초에 최종설계가 납품되므로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에서 일방적인 불리한 계약을 했지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군 재정력이 좋은 서로 경쟁력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정도는 군에서 양보차원에서 해야 유치를 할수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미지가 풍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관광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입장료도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기는 우리 협약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아트비전 투자비가 다할 때 손익분기점이후에가서 공동분배한다라고 분명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이 다하고 나면 우리가 별도 협약을 해서 공동이윤을 배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보이지 않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차후에 가서는 그리 불이익만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벌금과 대리에 여성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추가 신청 받아 예산 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도면 벌금리 여성경로당은 벌금 경로당과 남성경로당과 동일건물내에 있으므로 2개소 등록이 불가능하고, 대리 여자 경로당은 등록신청 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관사 무상임대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0조제2항 및 동조례제11조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에서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 조영호의원 김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타운 계획과 서남아파트, 관광호텔 건물 등 활용 용의는, 장애인 회관 건립계획, 업그레이드형 노인 복지 정책,노인 일거리 창출 계획, 불법 묘지 근절 대책 및 화장장 설치 용의가 없냐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가름합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의 날 기념식은 군에서 하고, 노인잔치는 읍면 현지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공경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잔치는 연예인 초청공연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볼거리를 제공 하고자 집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읍·면과 노인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였다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인에게 편안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차량 운영비 1,500만원 지원계획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장애인에 지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본 차량구입 예산성립 당시 차량만 구입해 주면 운영비는 스스로 해결하여 운한다는 조건하에 예산을 성립 시켰다는 사항을 주지하면서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10월23일자 서림신문에 기고된 바있고, 본인이 취임하여 장애인 사무실에 들렸을 때 들은바 있어 그 방법을 찾아 접근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면 지역 자연마을까지 확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여성회관의 교육운영은 1기를 3개월로 년 3기에 13개과목 1,5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3기 과정 10개 과목 65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농한·농번기를 가리지 않고 년중 실시하는 관계로 교육 일정상 군 관내 자연 마을까지 확대 운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충족되는데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편성 내력중 각 클럽에 대한 지원내력 및 예산집행사항 및 미집행 내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42%, 도비
10%, 군비 48%의 부담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교실 예산은
1천8백2십4만6천원으로 축구, 배드민턴등 17개종목 98개클럽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각 종목별로 집행상황은 년말에 정산을 받을 계획이며 미집행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산반도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 관광특구는 관광지 또는 외국인 관광
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은 개발을 전제로 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시도지사
로 하여금 수립토록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관광특구는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역은 현실적 으로 관광특구 지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관광개발계획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관광개발은 92년도에 수립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2002
년 현재 전라북도 권역별관광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할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부안군종합개발계획수립시 관광종합개발계획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건물 파손 부분 복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은 94년 10월 착공하여서 사업비 1백1십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2001년 2월 준공하여 동년 10월에 개관 한바있습니다. 금번 2002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사이 강한 태풍
다음은 조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 건립시기와 장소 및 예술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국·도비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국비가 반영되면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부지를 민선 1기부터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결과 공설운동장으로 결정 되었으며 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설계를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과 더불어서 집단화된 시설을 갖추어야 전체군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기 계획된 운동장 부지에 건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변산반도 하프마라톤대회 지속 시행여부와 도내 대회로 축소하여 운영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해변 하프마라톤대회는 내년도에 축소하여 개최한다는 것은 검토한 바 없으며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무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전국 어느 대회보다도 손색 없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금년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과 경품을 확대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항,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은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바 모항해수욕장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기수립하여 현재 공사착공단계에 있으므로 주민의견의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변산해수욕장은 앞으로 국립공원이 해지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시 읍면게시판과 일간지등에 20일이상 법정공고시 법적효력은 충족되나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고나 고시 외에 주민 공청회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발방향과 토지분양 방법을 결정할수 없는 단계이므로 금후 사업추진시 가급적 우리군 지역주민에게 유리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현기의원님께 질문하신 반계선생 유적지 복원사업 세부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계 유형원선생 유적지 복원사업은 전체 부지 27,570평의 부지에 실학학습관, 기념관, 화장실, 주차장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군비100억원을 투자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억원을 투입 토지 10,252평을 매입하였고, 올해에는 화장실 건립을 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2천만원 입니다. 앞으로 우거지 발굴조사, 기반시설 정비, 기념관·체험관 건립 등에 약 9십억원 투입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리도요지 복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리도요지는 사적 제69호로 지정 1996년부터 지금까지 14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시굴 및 발굴조사와 보호각건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백8십6억원을 투입하여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자 국비 9십3억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내용은 1996년 토지매입 4억원, 1997년 시굴조사 4천1백만원, 가마보호각 및 경화처리 2억원, 1998년 발굴조사 1억2천만원, 1999년 기본계획용역 및 토지매입 2억4천만원, 2000년 토지매입 1억2천만원, 2001년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2억7천9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유천리도요지 복원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2002년도에 4차에 걸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유천도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요청을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유물관 건립이 유물확보와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서 유천리도요지 유물관 건립에 따른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써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군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유천리도요지 복원정비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출토 유물반환 문제건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발견 매장문화재는 소유자 확인시는 소유자에게, 소유자 미 판명시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이대소유로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원광대학 박물관과 비안도 유물은 우리군 유물전시관 건립시 전시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사업의 제고와 방향전환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시상금 지급은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 2002년도 처음 실시하고 있으며, 여행사를 통한 관광열차를 이용 23회에 걸쳐 17천여명의 단체 관광객이 부안을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본 시책 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여행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관광객의 수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센티브제와는 별도로 찾아오는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부안을 알릴 수 있는 관광도우미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제는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문제점등은 보완하여 사업의 성과를 보다 많이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께서 부안초등학교 관악부 졸업후 계속적인 활동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는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매년 좋은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19년 연속 금상을 수상해서 학교의 명예는 물론 부안군의 명성까지 드높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관내 중학교에서 졸업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악대가 없는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안예술회관에서 청소년 연습실을 개방하여 관악대 졸업생 일부가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예총부안지부연예인협회와 연계해서 취미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3년부터 부안초등학교 관악부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53종 380점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과
석조불상, 목조건조물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서도 전라북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지정받지 못한 바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사를 거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문화유산 자료집을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
포하므로써 부안의 역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역사 바로알리기 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재와 관광지에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794명에 대한 문화유산 체험학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관광홍보활동 추진효과 분석결과 및 효과적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해 말쓸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다중이용집합장소 등에 홍보광고 및 관광안내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관광
객 유치에 노력한 결과, 2000년과 2001년도를 비교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때 10%내외의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우리 군의 경우 30%이상의 월등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부안을 방문하기 위해 군청 등에 꾸준한 문의 전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때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 하여도 찾아가는 관광홍보 활동의 성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금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광고사진 게첨 홍보는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군의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광고방법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요트대회는 년중 몇회 개최되며 총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와 요트경기
장 건립후 전국대회 유치계획과 완공후 유지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전국 요트대회는 년중 4회 개최되고 있으며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평균 600여명 정도입니다. 우리군에서 건립하는 요트경기장은 내년도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대비 사업으로서 완공후 요트나 윈드서핑등의 전국대회를 년1회정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트경기장은 영리목적으로 건립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으며 전국대회의 행사는 물론 전북 요트선수들이 상시 연습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타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격포 앞바다에서 관광객들에게 또하나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자원화로 기대 됩니다. 완공이후 유지비용은 아직 검토된바 없으나 요트협회등에 위탁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운영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병진의원님과 서인복의원님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한 바둑공원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 및 종량제 봉투판매에 따른 군세수입징수금액과 사용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쓰레기종량제 실시 현황으로는 총501개 마을 75,577명중 423개마을 69,645명이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미실시지역인 78개마을 5,032명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시행중인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추진 대상에 포함 연차적으로 모든 마을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에도 7개마을(주산면)이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50ℓ기준으로 제작비는 장당 68.7원이며, 주민공급 가격은 500원입니다. 봉투판매소에는 판매액의 9%의 이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판매 순수입액은 1백6천3백만원이며, 수입액은 봉투제작비및청소차량운영비등에재투입되고있습니다.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부안군 환경미화원의 인력으로는 전 군의 청소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부안읍 시내권 청소를 용역 의뢰할 용의는 없냐고 물의 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방법으로는 지자체 직접운영, 청소대행, 청소위탁관리등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는 지자체 직접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북도내 13개시군중 지자체 직접운영 9개시군, 청소대행 4개시, 청소 위탁관리는 전무한 상태로 청소대행 4개시도 일부 시가지만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 청소방법의 개선을 위해 2개시 익산,군산를 방문 현재 운영상태와 실무 의견을 검토한 바 청소용역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부안군에서는 2003년도에 노면청소차 적재용량6㎥를 구입 취약지역의 청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장비의 현대화 추진 및 선진 청소행정을 실시하여 청소방법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벚꽃나무 식재로 인하여 탐방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무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도로변의 벚꽃나무는 주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변 정비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안댐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 다른 곳으로의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수려한 경관으로 탐방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실을 신축하고 감시차량 등 단속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청원경찰 4명과 감시원 3명, 공익요원 4명 등 총11명의 감시인원이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락철 국립공원측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하천감시대를 편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님께서 국립공원에서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는 쓰레기는 연간 몇톤이며 사용금액은 적정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변산반도 관리사무소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은 연간 300톤으로 폐기물 수수료는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톤당 1만5천원을 부과 년간 4천5백1십만4천원을 징수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매립장 건립당시 건설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4억원을 부담하여 수수료 부과금액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현재 환경미화원 총52명중 부안읍에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경미화원의 근무개선에 대하여는 운영지침 등을 마련 일요일 근무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근무지 순환은 환경미화원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2년주기로 순환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역시 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 미완공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 물으셨기에 거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2001년부터 지금까지 토지보상 미협의로 중지된 사업지구는 4개 노선으로 토지협의 추진 대상은 7필지 7명소유이며, 사유는 보상가저렴, 이해관계인간 소송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협의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이행 2003년중에는 완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부안초교에서 동아약국까지 소방도로개설공사는 건물 1동이 미협의 되었습니다. 오리정로에서 한양가든 소방도로개설공사는 토지2필지와 건물 1동이 미협의 되었습니다. 번영로에서 수협소방도로개설공사는 건물 1동이 미협의 되었습니다. 번영로에서 도정공장 소방도로개설공사에 토지2필지하고 건물 1동이 미협의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건축주와 입주자의 상호 이해관계가 지연되고 실거래가격으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역시 장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에서 부안읍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확·포장 계획은 무어냐고 물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본구간은 도로협소로 교통 및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재정 형편상 토지주등 지장물 이해관계들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일시에 많은 구간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주 및 건물주의 토지편입에 따른 기공승락서를 징취하여 예산을 확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서인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쓰레기 소각장 추진상황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와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추진상황은 투·융자 심사완료후 2002년 5월 소각장 시설예정부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완료하였고 , 2002년 9월중에 인근주민 158명이 참여 고양시외 5개소에 대하여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 기본조 사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대표선출은 이번주 금요일날 할 계획으로 통지를 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투표는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지원사업은 후촌1,2구마을에 4천만원을 투자 상수도 급수시설을 지원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 소각로 설치시에는 주민대표 기구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1천4십억원 , 일일 처리용량 600톤 규모의 전주권 광역소각장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3년에 걸쳐 50억을 투자하여 편익사업(수영장, 도서관 등)을 지원 결정한 바 , 우리군도 이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봉투 취급업소의 감소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어냐고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부안군 봉투판매소 지정업소는 357개입니다. 생필품 구매가 대형마트에 편중됨으로써 면 지정 업소의 경우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나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정 취소를 검토한바 없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면 지역의 봉투판매소 활성화 방안으로 일정 인구이하 지역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현재 균일하게 지급되는 이윤을 차별화 하는 등의 조례개정을 통해 봉투 취급업소 감소를 방지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요인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기존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로 봉투사용이 많았으나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장 운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봉투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수질보전 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상수원의 관리책임과 비용분담의 문제, 수자원공사, 고창군의 역할분담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1999년 5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부안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 수면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고창군과 2000년 2월 3일 『상수원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원수공급량에 비례하여 분담하며 고창군으로부터 2001년도에 6천9백만원, 2002년도에 4천4백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역시 최훈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국도30호선 확장에 따른 도로변 고마제 저수지의 환경정화를 위한 공원화 계획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마제 유원지 개발은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관광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부안군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위락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마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기본계획안을 구상하고 관계기관 건교부,농림수산부,농업기반공사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투기 된 쓰레기 처리 및 근절대책은 무어냐고 물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및 근절을 위해 기동처리반 1개반 2명과 지도단속반 2개반 4명을 상시 운영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환경신문고 128번과 쓰레기 불법투기전용 신고전화(583-2121)를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시 즉각 현장출동 증거물 및 투기자 신변확보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하고 있으며, 총170명의 민간환경감시원 명예환경감시원 29, 달리는명예환경감시원 12, 자연환경명예지도원 129명을 위촉 생활 곳곳에서 불법투기 행위를 현장에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5%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단속반 및 명예환경감시원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강화 불법행위 신고를 생활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관련 토사채장의 빠른 복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98년 6월 5일부터 2001년 6월 8일까지 어촌 종합개발공사 골재공급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대정에서 타용도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지역으로 수 허가자가 부도로 도산하여 복구를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상부건설에서 복구 진행중에 있어,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성수의원님과 최훈열의원님께서 농업인 육성기금 조례를 제정, 농업경영에 대한 기반시설 자금을 지원 할 용의와 어려운 농촌현실 극복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예산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원님과 최훈열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득금고 지원을 특별회계 18억을 확보 운용 중에 있습니다만, 날로 피폐화 되어가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의 확대사업비 증액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99년도 100동, 2000년도 200동, 2001년도 100동, 2002년도 100동등 총 500동을지원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 내년에는 150동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150동하고 추가로 혹시 필요한 희망농가가 있을때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산 보리 붉은 공팡이병 피해농가 지원과 기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내에 총 보리를 갈은 농가는 2,182농가였습니다. 그중에서 피해복구 농가는 8개읍면에 314농가 1억2천7백9십6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생계비지원은 154농가에 6천8백4십2만원이 학자금 감면은 19농가에 4백5십만원 영농자금 상환 이자 연기는 141농가에 5천5백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은 농가단위 피해율과 농지소유규모에 따라서 30∼80%까지 차등 지원하고, 학자금면제는 30에서 80%까지 농지소유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으며,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지소유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단위 피해율 30에서 50%이상에 따라서 1,2년간 연기 지원 되었습니다. 총 요사항은 금년도에 작황이 매우 좋다가 상당히 비라일지 그런것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요사항은 농업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다만 전체농가가 지원이 안되고 그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쌀 살리기 추진기획단을 군수직속 연구팀으로 만들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안 쌀살리기추진기획단은 행정,농업관련기관,농업인단체를 총망라하여구성하고생산·가공·유통까지 쌀문제전반에 대한 연구또는·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단, 추진 기획단 실무는 농업정책과 환경농업팀에서 전담하되 금후 추이에 따라 소속 및 인력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쌀 소득차액 보상금 집행내력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쌀 소득 이자 차액 지원은 총 1십2억7천5백만원입니다. 1차는 금년 1월 31일 4억6천5백만원, 2차는 5월 1일 4억8천1백만원, 3차는 6월 28일 3억2천9백만원을 1차에서 3차까지 8개농협을통하여 지원 한바 있으며, 요 사항은 이자차액보전은 이자발생기간중에 발생한 보전이기 때문에 농협자체매입량 368,979가마에 대한 2등 수매가격 5만7천7백6십원을 기준해서 농협유통 운전자금 대출금리 9.25%을 적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쌀 가격에 대한 농가소득 보전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경우는 농협 자체 수매분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줌으로써 일부 농가만 혜택을 보는 불균형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산은 쌀 보전시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 형태 전농가가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검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룡의원님께서 곰소 물양장 시설완료후 소형선박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곰소 물양장 축조사업은 태,폭풍 대비 소형선박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방파제 추가 시설코자 2003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여 가 내시 된 상태이므로 지원이 확정되면 , 곰소 물양장 축조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소형선박이 정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 연안에 서식하는 불가사리 포획근절 방안은 군수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역시 김희순의원님께서
연안개량안강망 10톤 이상의 어선을 수산청에 건의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의 규모등 기준은『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에 의거 원양·근해·연안어업으로 구분하고 허가업종별로 톤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수산자원의 고갈등으로 근해어업의 신규처분을 억제하고 허가처분된 어선이 매매등으로 소유권이전 허가시만 제한적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는 8톤미만이나 조업에 어려움이 있어 규모를 10톤으로 증톤하여 멀리나가 조업코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추후 해양수산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허가 갱신시 2건의 허가를 1건은 멸실시키고 1건만 처분하는데 2건 허가 가능한지 수산청에 건의하셨습니다. 연안어업의 종류별는 규모가 어업별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톤미만도 있고 8톤미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연안자망어업과 연안안강망어업등 2건의 허가를 8톤미만 어선으로 운영하던 중 어선이 노후되어 8톤이상으로 증톤 대체할 경우 어선의 규모가 8톤이 초과되는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는 부득히 반납하고 8톤이상되는 연안자망허가 1건만 처분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 문제도 해양수산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방양 확대 및 인공어초를 위도근해와 왕등도에 투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까지 우럭, 넙치, 대하를 변산, 위도연안에 16백만미를 방류하여 자원조성바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지금까지 2,978㏊에 사각어초 18천개를 왕등도와 식도사이 수역과 위도 본섬 서쪽 인근에 시설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우량종묘의 확대방류와 인공어초 시설도 전북도에 건의 위도근해에 집중 시설하여 수산자원조성 및 불법어업방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98 어촌종합개발사업중 치도 김가공공장은 시운전도 하지않고 준공검사한 사유 및 대리 액젓가공공장 운영상황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치도 김가공 공장은 준공검사시 전문기술직 공무원 기계직이 김가공기계를 시운전하여 작동상태 이상없어 준공처리 하였으며 현재 어촌계원 중에서 운영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김 생산시기부터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대리 액젓가공공장은 당초 어촌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원료확보 어려움등으로 운영이 부진함에 따라 어촌계에서 냉동공장으로의 변경을 희망하여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을 하였고 현재 어촌계에서는 운영 적임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댐 방류수를 김가공에 재활용하고 김제조 전 과정을 관광객에게 공개하여 관람, 판매함으로써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김가공공장은 하서면 8개소등을 포함해서 총 20개소가 가동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지하수등을 개발 물부족 현상으로 인한 불편한 점이 없다고 보나, 금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안댐 방류수활용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께서 각종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촉구 계획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이 2002. 7. 1일부터 개정 시행 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2개월간 7∼8월은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방신문등 3회, 유인물 배포 200매등을 통한 홍보와 부안읍 상설시장등 관내 활어취급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방법과 원산지표시판(어종, 원산지)을 직접 수족관에 부착하여줌으로써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불이익 당하는 사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공사가 완공될 시 부안군 경계수역을 확대할 용의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해상경계 수역은 법적 경계선이 아니고 종전부터 관행적으로 시.군간 연안 및 도서 인근을 경계로 하여 이용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 수역이 군산시 보다 월등히 적은게 사실이며, 군산시와 이해가 엇갈린 문제로써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동 건은 새만금 공사 완료 후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조정 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생계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해외 연수중에 있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토목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담당 박상기
토목담당 박상기입니다. 먼저 김종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지방도 주산면도 101호선인 갈촌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산면 갈촌선은 콘크리트 포장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노선이나 폭이 4m로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1일 6회 순환하는 버스노선으로는 불편한 실정인 점은 이해합니다 우리군 도로 포장율을 보면 군도168㎞중 포장 74㎞는 44%, 농어촌도로 657.7㎞중 포장 147㎞는 20%로 아직도 저조한 여건에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로 내구연한도 20년이상 사용하여야 함으로 기존도로를 폐기처리하고 재포장 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시 지방도 707호선 교통량 분산효과와 농기계 안전사고방지 및 15개부락 462세대가 수혜를 입는등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판단되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군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2005년부터 도로파손이 심한 구간을 선정 년차적으로 추진한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임종식의원이 질문하신 장등문화마을 사업 고효율 오수합병처리 공법과 실제설치된 시설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진면 장등문화마을 하수처리는 2000년 11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용역 보고서에 5개 공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관내시공 및 유지관리, 공사비에 유리한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이 선정되어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전북조달청에 요청하여 제품을 납품 받아 시공업체가 설계도서대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직의원님이 변산면 죽막에서 반월 도로보다 종암에서 반월간 800m 도로확·포장이 시급한데 금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선 농어촌도로 변산리도 206호는 전체 2.6㎞중 현재 1.4㎞를 완공하고 0.8㎞가 잔여구간으로 남아있으나 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도로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포장한 구간은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먼저 시행하였으며 잔여구간 종암∼반월간 800m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중기계획상 2005년에 반영되어 상호 시행시기를 맞추지 못한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조정이 있을 경우 면장과 우선순위를 협의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복의원님이 줄포 앞 바다에 조성된 저류지 이용방안의 일환으로 야생화 단지조성을 제안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줄포 저류지 205,000평은 재해예방사업으로 2002년 3월 30일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을 받은날 부터 향후 20년간 준공당시의 매립목적 즉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및 저류지 확보 목적이외로 변경 사용할 수 없도록 인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우리나라에도 국지성 호우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므로 향후 20년간 기상변화를 관측하여 시가지 침수피해가 발생치않을 경우 매립목적변경인가를 득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생화단지조성등 내부개발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만금사업 시행에 따라 제2단계 내부공사에 따른 매립지 토지의 편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내부시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국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임대, 그외 지역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자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당해 매립시행으로 영농 및 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써 자경할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지역 피해 농어민에게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에 동진면 4개마을을 포함 시켜줄 것을 건의하였읍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경계마을 편익사업은 인근 자치단체와 육로 인접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동진면은 김제시와 동진강을 사이에 두고있어 접근성이 적다는 판단에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최훈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마을 간척, 농원, 신척, 청운마을에 대하여는 금후 주민불편해소사업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종의원님이 질문하신 종합시외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시발점 분산 상설시장 활성화 및 후생주택활용방안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식의원님께서 방치된 행안농공단지 관리사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은 현재 입주업체 세광기업에서 공장 신축시까지 임시거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농공단지조성 당시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10조 제1항 가 내지 나호에 의거 신축하고 분양 완료 후 입주업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 인하여 농공단지 부지가 금년말까지 100% 분양 완료되면 전입주업체 대표자 의견에 의하여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업체 가족 복지시설,유아 놀이시설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근절 및 주차장 확보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7,308대로써 승용차가 9,034대 승합차가1,319대, 화물차가6,897대, 특수차가 58대이며 총 19개소 주차장은 유료가 4개소로 7,739㎡ 무료가 15개소로 85,720㎡ 보유차량의 26%에 불과합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확보대책은 불법주정차 근절은 근본적으로 매년 증가하고있는 자동차수요에 부응하여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의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와 더블어 지속적으로 계도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대책은 경찰서등과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상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상수도사업소관 최훈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감리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책임 감독관을 배치하여 감독해야 한다고 하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읍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1일 8천톤 규모로 차적관로5.7㎞ 중개펌프장 1개소를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전면책임 감리를 맡아서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발주청 권한을 대행해서 삼안건설 기술공사에서 감리를 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책임감독관으로 하여금 본 공사가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독관이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8일 있을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황곤
기우훈
오세웅
○출석공무원 (17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토목담당 박상기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전 권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8
2 4 대 제 14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8
3 4 대 제 14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6
4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5
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4
6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3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2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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