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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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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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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18일 (월) 10시09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인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세목간 납기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 처분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16필지 68,481㎡를 매입하고 구 도축장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동진, 계화, 백산, 상서, 하서면의 도시계획구역 23.07㎢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제출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임종식의원의 무기한 심사보류 동의에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사보류 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임종식,조영호,박병진,김종률,장석종,김종률,조영호,최훈열,서인복,정하룡,김종성,김성수,김희순 의원)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 중앙부처 방문을 위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군수께 보충 질문하실 사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께서 출타중이므로 부군수님께 우선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질문이 아니라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문은 군수께 질문을 합니다. 군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반드시 군수가 해야 맞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 군수께서 의원들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몇가지씩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답변을 하시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주십사 해서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말인 즉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더라도 군수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편의상 지금 실과장님이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군민들에 다양한 목소리를 지적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던 군정 질문, 이 자리 같이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군정질문을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오래전에 기한을 두고 예고했던 그런 자리인데 군수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급한 자리가 있겠느냐, 오늘 꼭 나와서 계셔야할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아침에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무엇이 급해서 이 보다 더 급한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부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반성을 하고 군수님이 가급적이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종식 의원
오늘 군수님께서 자리에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이 군수목까지 대신해서 성실한 질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조순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임종식의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다른 의원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대신해서 답변 할 것은 하고 꼭 군수님의 답변을 요하신다면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하실 질문이나 부군수님께 하실 질문있으시면 지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조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장애인 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 하였던바 3만내지 5만평 규모에 종합 사회복지회관, 장애인 재활센타, 노인연립주택, 주말농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너무나 방대한 계획을 들은 것 같고 우선 현실에서 참 장애인들이 춥고 배고픈 이런 마당에 장애인들끼리의 만남의 장을 조그만 소규모라도 마을 이런 회관처럼 아담스런 그런걸 요구했던 것인데, 현재 전세나 월세로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느 행사장 같은 곳을 다녀보면 성치못한 장애인들 한테 항상 배려하는 마음과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각기 다 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너무나 방대한 계획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용역중에 있으신지, 아니면 제가 들은 말씀데로 우선 급하니까 조그만한 회관이라도 건축해서 지어주실 그런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뜻에 보충말씀 드립니다.

○ 부군수 조순익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우리가 다른데 비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지금 대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센터를 나눠서 예컨대 장애인 복지에 관한 건물 같은 것을 편리하게 한쪽에 배치하고, 한건물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결과에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만 별도로 해서 할 것이고, 한 건물내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국에서 최고 좋은 그런걸 해 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임기내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규 군수 임기내에 하려고 하는데, 다시 새로운 소규모 장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결과적으로 중복투자이고 뒤떨어진 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 수영장도 따라 들어가야 하고 또 셔틀버스도 정기적으로 계속 운행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배려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영호 의원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 부군수 조순익
용역이 금년 연말쯤 아마 완료 될것입니다.

○ 조영호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박병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바둑공원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이 문제는 제가 질문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군수님께서 공청회 개최는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정에 포함되어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용역과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인데, 이 공청회 개최는 언제쯤 할 것이며, 타당성 조사는 언제부터 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났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본 의원은 공청회를 먼저 개최한 후에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박병진의원이 질문하신 바둑공원 문제는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고 할것이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예, 본의원이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구표를 보면 전 직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임종식 의원
거기에 20명중 기획실에 4개 담당이 있는데 6급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예.

○ 임종식 의원
그런데 실제 기획실에 6급이 한명 더 있습니다. 별정직 6급이 있는데, 별정직 6급은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데로 원래는 비서실장의 요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외부에서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기획실에 지금 기획계에 배치해서 업무를 숙지하도록 정원은 자치행정과 요원인데,

○ 임종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실장한테 이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종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 의원
[질문]지금 예산편성 주민참여 도입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해 오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이웃 군인 정읍과 김제 그리고 전라남도 함평군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군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답변보기]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전북 정읍시하고..

○ 김종률 의원
전남 함평군은 이미 주민 참여제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답변]저희가 선진행정 밴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질문]군정백서를 2004년도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연보같은 간행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가능하면 발간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답변보기]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답변]2003년도는 저희가 준비도 2003년도분은 2004년도에 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2년도 것을 2003년도분을 발간하기는 시기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 노력은 해 보지만, 저희가 2003년도에 군정 전반에 걸친 백서는 2003년도분을 2004년도에 발간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자료라든가 일단 어느 분량에 어떤 방법을 게재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한 후에 2003년도 군정에 대한 백서를 2004년도에 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내실있게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

○ 임종식 의원
37명으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거기에 37명 중에 6급 담당 계장님 들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6급 담당은 5명입니다.

○ 임종식 의원
정보통신 분야에..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6급 복수직급이 하나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6명이고만요. 6명이 정원이죠? 37명중에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임종식 의원
조금전에 기획실장에 본 의원이 양해를 구하기 위해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부안군에 6급 상당 별정직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본청에 한명 두게 되었는데, 지금 직원배치는 자치행정과로 하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리고 그 직원한테 부여하는 직책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기획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 배치된지가 벌써 5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정원을 두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소속에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야 할 직원을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5개월째, 이 부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임용실무를 맡게 된 것이 얼마 안되었는데, 현재 제가..

○ 임종식 의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인사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군수님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직원들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위원회를 거쳐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 부군수 조순익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리고 6급 직원까지 인사발령은 부군수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조순익
예. 제 권한사항입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방금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을 드린대로 6급 별정직 직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배치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있단 말예요?, 아까 기획실장 말씀이 기획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연수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지난번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거친후 원상복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사를 할때 어느 부서에 잠깐 놓았다가 1년이 되었든 몇 개월이 되었든지 다시 이렇게 원위치 복귀하는 인사도 있습니까? 우리 인사위원장님 그런 인사도 했습니까?

○ 부군수 조순익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는 자체적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수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규칙에 위배됩니다.

○ 임종식 의원
위배되죠?

○ 부군수 조순익
예. 분명합니다. 위배되지만 어째든 채용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업무를 빨리 익혀야만이 비서실로 복귀해서 비서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익히도록 여기에서 사람 몸만 가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 사람을 공무원이 아니고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전담해야 할 업무가 비서실장 자리인데, 그 전문 단체의 용역을 해서 실무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면서 익혀도 충분하다 그말여, 그런데 기획실로 꼭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5개월 이상을 이번에 인사를 대폭 했잖습니까?, 면 행정이 마비되도록 인사를 대폭 해 버렸어, 그런데로 거기에다 놓고 있는거여 그 직원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아까 그 위배된 사항을 떠나서 이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이면 의원의 질문이 없더라도 반드시 복귀를 시켰어야 맞다. 이번 인사에 그러지 않았기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조순익
예. 물론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한테 시정 요구를 하면 저희가 분명히 시정을 해야 겠죠,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겠습니다만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어찌어찌했던 간 이상 일을 배워가지고 파악을 해서 비서실로 복귀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임종식 의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업무 분장표를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부서에 한명까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부군수님 말씀이 발령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6급 직원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간 것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비서실 별도 정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별도 정원으로, 비서실 정원은 37명 정원에 안들어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안들어 갑니다.

○ 임종식 의원
별도직원이 몇 명이예요?, 비서실 직원이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별도 정원이..

○ 임종식 의원
그 뒤에 담당 계장들 뭐하고 있어,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별도 정원은 군수실 4명하고 부군수실 2명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6명인데, 별정직 6급하면 그 사람은 비서실에 6급이 두명이라는 얘기이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행정직을 자기 분야로 빨리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근무할 곳이 비서실이 아니라 자기 분야기 있어요. 전담 분서가, 자치행정과장님 빨리 시정되도록 하세요. 5개월 그 정도 배웠으면 충분히 비서실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때가 되었어요. 시정을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질문 끝났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김종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 의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북제주도군과 포항시와 구미시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의 대체 인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데로 북제주도와 포항시, 구미시로 한번 알아보셔서 그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 김종률 의원
지금 퇴직공무원 시간 파트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지난번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유입정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2000년대와 2001년동안에 약 400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천명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 부안군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항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금이나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7만인구가 되었을 때와 6만5천6만6천 꼴이 되었을 때 7만이 못되었을 경우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양여금이나 교부세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7만과 6만의 차이보다는 인구가 감소가 되면 감소된 만큼의 교부세나 양여금의 지원이 축소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지난해 연말이 항상 교부세 선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적으로라도 인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방문이라든가 관내 직장에서 결성해서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해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적이기 때문에 정주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인구를 늘려야 하는 유입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인구 증감의 정책을 구상해서 이 문제를 전담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 조영호 의원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느끼기를 지금 부안읍권에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의류장사가 되었건, 식육점이 되었건, 잡곡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현재 낮에는 우리 부안 시내에서 생활 하시다가 오후 해만 떨어졌다 하면 문닫고 전주, 이리 도시로 퇴근를 합니다. 상업하시는 분들도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홍보라도 해서 우리 부안 군청의 예산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난다 라는 홍보라도 해서 설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 의장 김형인
질문 끝났습니까?

○ 조영호 의원
예.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난 번에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120명의 일용직 직원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용직 직원중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5년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는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서실 6급 별정직 부분은 어느 규칙위배에 대한 군수가 법을 무시한고 하면 그러는 군수가 우리 8만 군민보고 법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야 우리가 조례가 이러니까 조례대로 하겠다. 이거 말이 안된단 말여, 인사도 120명 직원중에 15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우리 과장께서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요. 그 사람들 지난 4년 79명 이번 민선 3기 들어서 14명 이렇게 신규로 직원을 93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1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사실 전문가가 다 되었습니다. 일용직 뿐이지, 이런 사람 구제를 왜 안하냐, 이 사람이 허물이 있다면 줄을 못선거여, 줄을, 지금 줄을 못대고 있는거요. 그것밖에 허물이 더 있겠습니까?, 하여튼 본 의원이 묻는데로 우리 과장께서 이 입장이 되어 15년 내가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그 입장이 되어 말씀에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충분히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 임종식 의원
공감을 하면 앞으로 우리 직원 채용시에는 이런 부분 100분 감안해서 해도록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구체적인 시행계획 안을 질문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군 청사 설치에 관한 대안을 2000년 10월 예고 중에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입법예고 중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입법예고 했습니다.

○ 최훈열 의원
죄송합니다. 의원이 모르는 입법예고가 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입법예고는 군 의회에 가기 전에 행정절차 내부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에 조례안 심사를 거쳐서 군 의회에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 최훈열 의원
입법예고가 집행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함인데, 그런 내용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고 의원들도 모르는 여론에 뭐라고 그럴까요 방금 말씀하신 취지데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인데, 내용을 모르는 여론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저희들이 홍보나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그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최훈열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 최훈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질문]후생주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는 여건입니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할 수밖에 없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보기]

○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후생주택을 토지는 군유지이나 후생주택 건물은 사유재산으로 저희 군에서 임의적으로 활용하고 수립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와 연대해서 추진할 때에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그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답변 드렸습니다.[질문보기]

○ 정하룡 의원
과장님 혹시 후생주택의 개요라든가 거기에 한번 가보신적 있어요. 시장에,

○ 재무과장 박형규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정하룡 의원
제가 2대 지방의회 진출했을 때도 이런 사항을 건의 했거든요. 마이동풍식으로 그때도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답이 나왔었는데 일률적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방안도 이 후생주택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면 30년 40년 지어진 건물인데, 엄청 노화된 건물이건든요. 그런데로 부분적으로 3, 4군데 손을 대고 해서 조금은 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볼성사납고 여러 가지 화제 위험성도 많습니다.
거기에다 증.개축 관계를 일채 못하게 해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요망은 시장 상인들도 저와같은 의사일 겁니다. 여러 가지 정포라든가 방안은 그 분들 여건으로 활용들 하고 있는데 군유지가 땅이기 때문에 일채 행위자체를 못합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를 상가 임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어느 기구를 갖추어서 새로운 상가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군에서 일정하게 거기를 허물고 재건축을 어느 여건에 맞게 해서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부분적으로 활성화있는 방법도 요구가 되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재무과장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부군수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후생주택은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대려면 건축법에 걸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새마을 밀어붙이는 시대처럼 밀어붙일 수도 없고 또 개중에는 재산권 행사 때문에 본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재정계획도 또 그것을 한다면 엄청난 새로운 시장을 하나 짓는다는 표현이 되는데 그 문제들도 연관이 되고, 저는 시장을 일단 후생주택이 시장쪽을 바라보는 면쪽은 우리도 시장개념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을 김종규군수는 오셔서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젠가는 다시 짓는다면 포함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 장석종 의원
[질문]오늘 내일세 과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그런 과정이 입안이 되어서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해서 앞으로 입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계획성 있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순익
[답변보기]

○ 부군수 조순익
[답변]하여튼 김종규군수께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임기내에 그 계획을 수립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형인
장내의 휴대폰은 진동으로 아니면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국립공원내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내 군유지 34필지, 24,071.1㎡와 584.6㎡ 공공시설 화장실 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장실 정비장 사무실 등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허가 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85조와 88조 2항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이 법을 좀 봤습니다만 제 85조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비가 있고 88조 법에는 잡종재산의 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항이라고 보면 잡종재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 또는 공유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애매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다시 보충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해야 한다하고 할수 있다라는 뜻 개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 해야한다.

○ 재무과장 박형규
할수 있다라고 된 것은 대부 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공단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박병진 의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농촌에 허리띠를 쫄라매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세를 받고 내 주고, 관리공단한테는 세를 안받고 내주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 재무과장 박형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익적 사업이 크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유상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연구부터 하셔서 지금 말해서 군 재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수익사업입니다. 돈 가지고 내주는거 그렇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박병진 의원
이런 부분을 잘 챙켜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의 답변을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사회과장의 답변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아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군수관사 1급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군수관사가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그리고 기타 관사가 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임종식 의원
그런데 군수관사는 1급관사입니다. 1급 관사인데, 이 재산을 김종규 개인 재산이 아녀, 우리 군민의 재산이지, 이걸 무상사용 임대를 해 주었다 그말여, 자활후견 기관에 3년 무상임대를 해 주었어요. 이걸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을 해야죠?

○ 재무과장 박형규
예,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무상임대를 해 주었는데 재무과에서 나한테 답변을 하고 답변 자료가 오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1호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2항 2호에 의해서 임대를 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88조 2항을 한 번 살펴 봅시다. 88조 2항에 보시면 우리 사회과장이 답변하신 우리 사회과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고니 우리 국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2항 및 본 조례 제11조 여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에서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요건에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나,
우리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 내용이나 내용은 같아요.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조례 제10조 2항이나 같다 그말여, 거기를 보면 88조 2항 법을 보면 잡종재산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잡종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항 제2호 그리고 이럴 경우에 국가 또는 다른 기관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자활 후견기관인 국가가 아니고 이웃에 김제나 정읍이나 고창이나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말여, 이 내용에 보면 임대할 수가 없는 것여 무상으로, 법 참조 읽어 보셨어요? 88조 2항을 한번 살펴보라 그말이예요.
그 뒤에 우리 직원들은 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인사가 뒤죽박죽으로 허트러 놔가지고 어려울 때는 보조해 주어요.

○ 재무과장 박형규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직원들이 직접 와서 하도록 해요. 여기서 묻고 있어요.

○ 의장 김형인
예, 뒤의 직원들은 임대 대부계약 조건에 대해서 아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공직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이걸,

○ 재산관리담당자 이영흔
원래 재산은요.

○ 임종식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을 보라고요.

○ 의장 김형인
임종식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재무과 소관은 한 10분후로 미루어도 되겠습니까?

○ 임종식 의원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해 주세요.

○ 의장 김형인
재무과장 검토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막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병진의원,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박병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모항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얘기한 질문의 취지는 사전에 본 공청회를 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해서 제가 공청회를 주장한 것인데, 여기보면 그런 것이 좀 미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개발이나 모항 관광지 개발이나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청회를 본 의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기존 상인들과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그런 추진 방향은 알고 넘어가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주장했던 바인데, 이 계획이 있으면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관광지로 지정하기 전에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모항은 조성계획 의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진입도로하고 그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감정까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까지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관광지 조성계획이 실지 끝났고 그것에 대해 감정까지 끝난 상태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변산 해수욕장 관계는 아직 관광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공청회를 꼭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그 조성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산해수욕장 관계는 용역전에 중간 공청회를 시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 의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꼭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근 주민들과 그 상인들이 개발추진방향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지역사람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앞으로 모항 해수욕장도 개발 중이다 하고 추진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PR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한번 공청회를 실시한자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아까 말씀하신데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앞으로 조성계획이라든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그 계획을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항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이미 끝나 있고 또 감정까지 끝나서 확정 지불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도 반영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반영이 안되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군수 조순익
김과장 주민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설명회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말여..

○ 박병진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합니다 하고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공청회를 하자 이 말입니다.
주민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주민이 모르는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알고는 넘어가야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화장실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또 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청회 하자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개발계획에 꼭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에게 알리는 한가지 수단이고 PR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알겠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주민에게 사업의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최훈열의원입니다. 관광지 우수업체 인센티브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다행스럽게 여행사를 통한 관광열차를 이용해서 23회에 걸쳐 17,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17,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던 통계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게되면 저희한테 미리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숫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관광버스를 전부 저희가 대절해서 그 사람들도 가져오긴 하지만 관광버스에 배정을 해서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영할겸 관광안내도우미와 실무자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구요.
두 번째는 국립공원이나 이런곳에 들어가면 영수증을 그 사람들이 전부 끊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끊는거,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구매행위를 했을 때, 구매행위에 대한 영수증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 최훈열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누가해서 실제적으로 퇴직공무원이나 20대 분들을 관광도우미로 자원봉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의향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차피 산에 가느니, 관광도우미를 하면서 자원봉사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찾고자 한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활용하는 부안관광을 알리는데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조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본 의원이 실내체육관 건립 시기와 장소를 예술회관 옆에 연계하여 건립할 용의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술회관과 연계하여 설계를 추진한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느낄 때 실내 체육관 건립이 당초에 9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설계를 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 탁구공 하나가 있는데 지붕이 탁구공처럼 되어있죠. 탁구공이 두 개입니다. 혹시 관람석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을 많이 따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예술회관을 건립하고 그 옆에 계획했던 실내 체육관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여론이 실내체육관을 어느 타 지역을 보더라도 시내권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왜냐, 운동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운동이 있고 실내체육관에서 할 운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군민들이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위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2001년도에 검사한 결과 현 공설운동장에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후보지를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지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떤 몇분 몇분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청회 형식이라도 거쳐서 한 것입니까?, 그 결정 사항들이 궁금하고, 지금 현재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설운동장 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많겠지만 현재 예술회관 옆에 지금 부지도 살수 있으면 살수도 있고, 현재의 예술회관의 대지에서는 적다고 본 의원은 느껴지는데 어차피 천상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야 건립을 하는 것이지 군 예산으로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가까운 위치에다 건립을 해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것인데, 과장님의 현재 마음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설계를 처음에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예술회관 모양과 다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예술회관이 당초에 크게 되어 있다가 예술회관 크기가 군 어떤 여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회관에 가까운 곳에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어떻겠냐, 의원님들의 말씀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회관 부지가 지적하신데로 적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기회가 된다면 예술회관에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쉼터도 만들고 그래야 될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을 짓는게 너무 멀지 않느냐, 다른 시군도 그런 예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론은 실내체육관이 대게 공설운동장과 같이 집단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곳도 물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공설운동장은 집단화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설운동장과 연계하는 것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공설운동장은 앞으로 단순한 어떤 스포츠 시설 뿐만 아니고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공원과 아울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실용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 의원
실질적으로 공설운동장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시설만 잘 갖추어 놓고 애용자가 안나타나면 별 활용가치가 없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래서요. 저희가 대게의 공설운동장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게 좀 오래전에 공설운동장은 순수하게 스텐드하고 그 다음에 트랙하고 이런것들이 대부분이고 공원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은데는 공원의 개념이 많이 도입되어 있지요. 사실은, 김제같은데나 남원같은곳도 물론 저희 공설운동장은 부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설운동장은 공원의 개념을 같이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조깅코스도 만들고, 잔디광장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이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해서 공설운동장이 죽어있는 운동장이 아니고 주민과 가깝게 항상 주민의 쉼터와 아울러서 스포츠활동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 의원
공설운동장 그 면적이 어떤 법적 평수에 합법화된 무슨 그런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런건 없습니다.

○ 조영호 의원
아니 지난번에 남원에 갔을 때, 거기는 처음 느끼기에 공설운동장으로 생각했는데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체육공원이라고 하더만요.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공원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거죠.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고요.

○ 조영호 의원
우리 부안에 그때 당시 이야기가 2004년도나 도민체전을 부안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그것은 단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돈이 많으면 빨리 완성을 하고 완성이 된다면 도민체전도 한번 유치를 하는 것이 부안군의 자존심이 이라든가 여러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2004년이라고 꼭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면 공설운동장의 공백이 많이 남아 있고 소요예산이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 조영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형인
질문은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환경도시과장께 줄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답변서 내용 때문에 다시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제1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서 주민투표실시가 임의적 규정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특히 그 발의권이 군수인 지자체 장에게만 있으므로 만약 의결될지도 모르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답변서에 명기된대로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줄포주민들이 요즘 비난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여 다시한번 줄포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대로 모든 군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결받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독 줄포면만은 지난 수년간을 부안군의 쓰레기를 전부 받아서 매립되어야 하는 그래서 다른 읍면의 평온한 생활과는 차별되는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 또 다시 쓰레기 매립장 보다 훨씬 위험성이 상존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받을 것을 강요 받는 것은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로써 헌법 제35조1항에 명시된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 자료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주민투표는 지역인들로 인하여 불가하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불가하다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체의 폐치, 분할 또는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은 기 설치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는 간이쓰레기 장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 전체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거는 의무조항이 아니였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폐기장을 다른 곳에 설치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그런 절차와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지역의 피해를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한다 하면 반대한다는 것이 뚜렷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의 표현을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표현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 서인복 의원
사과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 표현이 잘못 되었다 그말이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 의원
그러면 줄포주민들이 그 엄청난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면 그게 정당행위로 보시는 건지 아니지, 과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정당하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 부안군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이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해당 주변 지역에 대해서 영향권에 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원체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으로 수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또 군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 사업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러면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직원조사 설계에 의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주민대표를 선출할 방법은 무엇이 있으면, 그 법적 근거는 아까 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대표자의 행위가 줄포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줄포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군청의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현자 행위인지에 따라서 주민들이 주민대표의 행위를 공감하여 군청과 대화할 결과를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주민대표가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또한 주민대표와 군청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동의치 않는 다른 단체가 조직되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주민 대표와의 합의 결과를 만을 존중하여 다른 의견을 무시해 버리는 것인지, 그 의견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혼란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설득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여론을 통일시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후천 1, 2구 마을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급수시설을 우선 지원해서 시행중에 있어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 예산이 군청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표시하는 것 정도로 보이는데 결코 앞으로 설치하려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참고로 지금 답변서에 기재된 정주권 광역소각장 사업에 사업비가 1천4십억원이고 1일처리 용량이 600평 규모이고, 그런 경우에 지역 주민에게 3년에 걸쳐 5십억원 투자하는 것에 상응하는 주민지원 사업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상응한다는 의미가 1천4십억원의 사업비 경우에 5십억원을 투자하니까, 5백2십억 그 절반이라면 2십억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지, 그렇게 계산한다면 줄포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상수도에 비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투자된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이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서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의 투표를 거쳐야 하냐 안거쳐야 하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지금 피해의 간격이 어디까지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인근 부분의 마을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들하고 협의는 상당히 진전을 봐왔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감정적인 대표단을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이것이 주민투표에 의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주민의 의사는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판단이 되고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는 대표성이라면 지역의 대표는 여기 의원님이십니다. 필요해서 대표들이 나온 것이고, 또 군의 대표는 우리 군수님이 되시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주민투표에 붙인다면 저희들로 봐서는 군 에너지의 상당한 낭비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어느 지역으로 내갈 수는 없습니다. 부안군내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왕 거기에 매립장이 되어 있고 다른데로 옮기는 것도 새로운 저항에 부디치고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군민입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겠다 싶어서 기왕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소각시설로 해서 대체를 하자. 그래서 계획이 진행된 것이고 인근에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문을 보인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역시 지역대표이신 의원님도 참석하셔야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협의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는 전주시가 1천4십억원을 들었다고 해서 5십억을 주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 서인복 의원
상응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 부군수 조순익
물론 그렇게 해설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서로 안받아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민한테 환원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불평부당함을 감수하면서 협조해 주는 주민한테 뭔가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위에서 결정하신 만큼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서인복 의원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그럴텐데 오늘 아침에 줄포면사무소에 들려 면장님을 만났는데요 22일날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회의가 있나봐요. 22일날 하는거 부군수님은 모르시나 보고만요.

○ 부군수 조순익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근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설치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다고 찬성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한다 이런 정도까지 되었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 그리고 주민투표가 위험성은 있지만 거기서 찬성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일하는데 아주 좋잖습니까?, 많이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부군수 조순익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표단이 선정이 될 것이고, 거기서 또 토론을 하는데요. 주민투표를 만약 한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 의장 김형인
부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외에 토론은 하지 맙시다.

○ 부군수 조순익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인복 의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겠죠.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장석종의원

○ 장석종 의원
과장님 공공도서관하고 부안읍사무소간 도시계획 도로는 필요성을 인정하시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 장석종 의원
[질문]여러 가지 민선 2, 3기 소방도로 개설이 많이 되었는데, 시급한 것이 군청앞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후 사업추진을 막막하게 해 놓으셨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그리고 환경미화원 있죠?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예.[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그 분들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청소, 수거, 상차..[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미화원으로써 그런 업무인데 청소차량의 기사들 있죠. 그 분들은 기능직 기사들이 합니까?, 미화원들이 합니까?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이렇게 들으면 미화원들이 하는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일부 1명인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제가 알기로는 미화원들로 되신 분들은 아까 가로수 청소 그런 업무를 해야 하는데, 미화원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술회관 본청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본연의 업무 이전에 그런 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량이 폭주를 해 가지고 불만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을 파악하셔서 미화원들은 미화원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 없으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검토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일부터라도 시정을 해서 본연의 업무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보기]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알겠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질문 드렸죠?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 박병진 의원
그러면 청원경찰 4명, 감시원 3명, 근무요원 4명 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요지 읽어 보시고 주셨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진 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4+3+4는 11명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도 숫자는 셀지 아는데, 보셨다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죄송합니다.

○ 박병진 의원
그건 그렇고 여기 상수보호구역내에 쓰레기 수거함이 몇 개나 설치해 놨습니까?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부임한지 얼마안되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 박병진 의원
그 문제는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알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내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군으로 버리는 쓰레기 사용금액을 물어봤었는데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수료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에 의해 근거가 됩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시행법입니까?, 조례이니까, 몇항 몇호를 명시를 해 주어야 제가 찾아볼거 아닙니까?, 무조건 수수료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부과한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자료가 어디있어요.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윗부분에 부안군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에대한부과징수조례라는 말이 위에 표현이 되었기에 조례로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질문요지를 이렇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본 의원이 질문요지가 취급업소가 35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고업소로 지정은 받았으나 면단위나 신고업소에서 실제로 취급을 안하고 있어요.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업소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나가서 취급해도 부안군에 100곳이 안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판매가 되는지 그것은 그 원인이 마진율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취급업소들이 많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답변내용에는 지정을 그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역할분담 내용인데요. 고창군에 지금 2001년도에 2천9백만원, 2002년도에 4천4백만원을 납부 받았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고창군에서 받은.. 군에 재정수입으로 들어 왔다는 예기지요. 아니면 어떤 사업내용에 고지를 했다는 얘기인지,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군청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 최훈열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아까 하다말았으니까, 재무과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 의장 김형인
예,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형인
임종식의원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본 의원이 우리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공약을 했던 사항인 이 사항은 불우한 가정에 아이들을 일터에 나가면서 맡기고 일 끝나고 가면서 같이 집에 갈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약할 때의 의도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군정질문을 통해서 현지를 돌아봤습니다. 예술회관도 가봤고, 자활후견인 아이들 군수 관사도 가봤고, 장동리도 가보고, 쭉 가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고니 학교에 다니는 아이 저학년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받아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후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사가 김종규 군수의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냥 주어버리든, 무상임대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그말여, 그런데 이건 엄연한 우리 군 재산이예요. 우리 군 재산이고 이 재산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에서 임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 자료가 온 것을 보면 88조 2항 제1호를 먼저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주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말여, 그러면 아까 제가 열거를 해 드렸듯이 88조2항은 사실은 이것이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88조2항을 적용해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적용을 해서 임대 무상임대를 해 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잡종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이란 말이예요.
또 한가지 의회에서 저와 같이 3년을 고생고생하시다가 가신 사회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를 국공유재산관리조례 10조 2항을 들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10조 2항을 보면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서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관리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하자면 용도변경을 한 거예요. 과장께서 재무과장이 아닌 사회과장인 조덕연과장께서 나오셔서 성의컷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변경만 했다. 그러면 건물용도 변경을 했지 그 변경한 부분이 행정재산을 변경한 부분이 아니다 그말여, 그대로 남아 있어요. 행정재산은 무상임대를 못합니다. 무상임대를 해 줄수가 없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는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행정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2조 5항에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 등은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임종식 의원
이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용도변경하고 폐지하고 틀리다 그말여, 그러면 행정재산을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살아있어, 살아있고 그 건물만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 그말여 그건 잘못이다 그말여, 그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지를 해야한다.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져야 만이 88조2항이 적용되어 무상임대를 해 줄수 있다 그말이예요. 제가 못알아 듣는거 아녀,

○ 재무과장 박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변경을 관사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말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인 관사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 임종식 의원
그러면 임대 안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거요. 우리가 무상임대 안해줬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무상임대로 이렇게 되어 있여, 사용료 무상 3년 계약,

○ 의장 김형인
임종식의원님 이건 사무감사 때 다시

○ 임종식 의원
아니예요.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은 지금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군민의 대표인 임종식의원이 군수한테 물어본 사항을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거여,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3급관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군수관사 사용은 관사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허가를 해 줄수가 없어 1급관사는 우리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여,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 준거여,

○ 재무과장 박형규
지방재정법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준 겁니다.

○ 임종식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 줄수 있어요. 해 줄수 있으나, 다만 그 행정재산을 폐지를 해야한다 그말여, 폐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안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되게 되어있다. 그말여, 왜 그 주장만 자꾸해,

○ 재무과장 박형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잡종재산으로 무상임대를 해준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인 교육 및 연구 시설로 그 기능에 맞게 무상임대를 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대라 그말여, 용도변경을 해서 해줬다 그랬잖아,

○ 재무과장 박형규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 임종식 의원
용도변경을 했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건 아니라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아니 관사에서 교육 및 연구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다. 행정재산의 예로

○ 임종식 의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주었잖아, 자활후견인 기관에다 3년을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주었냐 그말여,

○ 재무과장 박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줬습니다.

○ 임종식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재무과장 박형규
예.

○ 임종식 의원
내가 아까 얘기한데로 해 줄수가 없는 것은 1급 관사는 못해 주게 되어있고, 여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1급 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여, 그러면 해줄수 없다 그말아녀, 그런데 해 줬다 그말여,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재무과장 박형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바꿨다 그말이죠.

○ 임종식 의원
자꾸 그 얘기만 녹음기 켜놓은 것처럼 하는게 아니라,

○ 의장 김형인
임종식의원 이거 사무감사때 다시 하기로 합시다.

○ 임종식 의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는 과장님 말대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건물 자체를 용도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 재무과장 박형규
목적을 바꿨다 그말이죠, 관사에서

○ 임종식 의원
그렇다고 해서 행정재산이 아닌가,

○ 재무과장 박형규
행정재산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려, 그러면 행정재산은 못해 주게 되었다 그말여, 무상임대를, 허가를 해 주어야 돼,

○ 의장 김형인
과장님 법적인 하자 없이 집행을 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 재무과장 박형규
예, 확실합니다.

○ 의장 김형인
좋아요. 임종식의원님 사무감사 때

○ 임종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사무감사에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기로 하고,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회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룡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룡 의원
과장님한테 몇마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전에 농민회회관 관계가 그때 의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문제는 부안읍으로 하기로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업인회관 건립 관계는 저번 추경때, 군비하고 자담 1억7천만원으로 해서 7억3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부지는 423평, 건평은 연 210평으로 해서 3층 건물로 했는데, 현재 부지문제는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다만 우리 행정하고 농업 관련단체와 구성을 해서 부지문제가 확정이 되면 설계 또는 용지전용 부담금 그런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회관이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회측에서 행안에 땅 사놓은게 있다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것은 행안에 있는 땅을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현재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정하룡 의원
그 양여금 2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교부세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교부세로 해서 2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하룡 의원
그렇다면 군비가 한 5억 되겠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군비 예산은 5억6천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지금 농업인 회관 건립비로 해서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정하룡 의원
그러면 군청에서 교부세를 한 2억 정도 더 받을 수 없을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교부세 관계는 받을 수만 있다 하면 받아 가지고 농업관련 부서에 투자하든, 그 다음에 농업관련 개발부담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왜냐면 예전에 교부세를 정균환 국회의원께서 주었다 하길래, 그 교부세 문제를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장석종의원님도 말씀을 했고, 오늘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충을 해서 군비가 될 수 있는한 줄여야 하니까, 교부세를 같다가 한 2억원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2002년산 우리 붉은 곰팡이 때문에 피해지원을 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예.

○ 김종성 의원
답변이 좀 미진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 중에서 70.7%가 백산으로 집중되어 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 동진, 행안, 진서, 줄포는 아예 지원이 없었습니다. 백산의 피해 면적을 본다면 전체 피해면적의 28%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금액이 백산쪽으로 집중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보리 붉은곰팡이병의 지원관계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조사를 한 결과 우리 부안군 보리재배 면적이 약 3,000ha 정도가 관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미병을 발생했다고 하는 면적이 한 2,000ha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백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냐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총 재해대책법상 지원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농가단위 면적과 피해면적이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또 지원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율, 또 학자금 지원율, 영농자금 이자 지원율 이런 것이 각각 지원 계정이 다릅니다. 다만, 빨리 이해를 돕는다 하면 백산은 경지면적 자체가 농가단위가 적은 사람이 보리를 갈고, 본 피해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백산은 좀 많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 외 타의 면은 자기가 경작하는 면적은 많고, 보리갈은 면적은 적고 그래서 피해율이 적기에 때문에 적게 나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동진이 175ha가 집계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원금액이 한푼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산에 70.7%가 지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다 집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2002년도 쌀 소득보존 지원계획에 대해서 논농업 직불제 형태로 전 농가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게 있어 직접 듣고 싶고, 실제로 직불제 형태로 지원금이 나간다면 작년에 1십4억4천만원를 소득보존을 해 주었는데, 그 정도의 금액 기준은 어느정도인지 굉장히 미미하게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김종성의원님 외에 전체적으로 농업이 처해 있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이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쌀 지급은 농업에서 자체 수매분에 한해서 그것에 산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농업 수매분 외에 낸 분들한테는 사실상 지원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지원이 나갔고, 금년에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면 또 그런 사항이 된다 하면, 논농업 직불제는 고루 한 8,500여 농가에 고루 논농업도 하고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성 의원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규모나 액수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아직 안나왔고, 다만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지원할 때 작년 수준은 또 되지 않냐, 또 이상도 되지 않냐, 그렇게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확실한 금액이랄지 아직 나오지 않고 다만, 방향이 된다고 하면 논농업 직불제로써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기준의 금액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주나마나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쌀 추진기획단은 언제 구성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쌀 추진기획단은 우리 김종성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군에서도 염려를 해서 현재까지 기획단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12월달에 우리 행정, 농업관련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쌀 농업에 대한 연구랄지, 방향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 그런 사항을 하고 다만, 11월 11일자 인사에 쌀 기획단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정원보다도 한사람을 더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인력하고 그런사항을 같이 12월달에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김성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농업인육성기금 조례제정 자금지원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했는데, 우리 군수님은 안나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5억씩 10년간 5십억의 기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10년후에 쓸수 있는 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아닙니다. 영농안전기금은 내년부터 5억씩을 내어서 10년간에 50억원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10년후에 50억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2003년도에 5억이 구성이 되면 그때 조례제정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당해에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 1년거치라든지 구성이 되는데로 다시 원금을 회수해서 또 주고, 그러면 2004년도에는 다시 10억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 김성수 의원
그런데 바둑공원하는데 60억, 70억원을 투자하는데 사실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급책이 5년간으로 앞당길 수는 없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조영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 의원
조영호의원입니다. 좀전에 김종성의원께서 붉은 곰팡이병 2002년도 여름에 붉은 곰팡이병이 돌아서 재해대책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자료 요구를 해서 본 피해조사 및 하곡수매 현황을 보면 원래 부안지역은 백산, 동진, 행안, 부안읍 4개 읍면이 주로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달관조사 현황하고 정밀조사 현황하고 두가지고 분리를 했고만요. 그런데 모면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모면에 가서 면장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면장도 모르고 계시고, 또 산업계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계장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저는 의원님한테 들어서 이제사 압니다. 이렇게 전혀 면단위에서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의심이 아니갈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조영호의원님이 어떻게 어느면에 가서 여쭤봤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전혀 모르게 한 것은 아니고 농업재해대책법이랄지, 이쪽에 자연대책법에 보면 일단은 피해가 나면 전에는 우리 행정이나 지도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해가 나면 48시간 내에 모든 것이 일단은 그것이 달관조사입니다. 그 후에 정밀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관조사를 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피해가 났다. 2,000ha 피해가 났다. 다시 지침을 받아서 정밀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몰라서 피해가 났다 몰랐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은 아마 읍면에서도 다 조사를 했고, 아까도 답변 해 드린것과 같이 모든 지원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혀 못나간 면도 있고 많이 나간 면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조영호 의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저는 그 계장이나 담당 실무자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로써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 조영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의원
어선허가에 대해서 갱신 조건을 신청하면 한건은 멸실하고 한건만 내 주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허가는 연안자망, 연안복합업은 10톤미만으로 규모가 한계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안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업은 8톤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8톤까지 그런데 당초에 그 어선이 노후되어 말하자면 증톤을 했을 경우에는 두건중에 8톤미만으로 하던 8톤 이상으로 키워버리면 거기에서 하나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맞지 않아서,

○ 김희순 의원
8톤이하일때는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8톤이하로 했을때는 두가지를 다 할 수가 있죠.

○ 김희순 의원
그러면 실 예를 들어서 모 마을에 8톤미만으로 해서 두건을 가지고 가니까, 한건은 해 주고, 한건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한건은 말하자면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 김희순 의원
사유라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어선 8톤이상을 8톤이하 가지고 8톤이상을 증톤한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8톤이상이고 8톤이하이고 두건을 가지고 가면 한건은 죽이고 두건이 되었든 세건이 되었든 가지고 가면 한건만 내주는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업법에 그것이 개제되어 있는 것인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어업허가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 김희순 의원
아니 집고는 넘어가계요. 8톤이하는 그런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 부분은 챙켜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희순 의원
잘 챙켜서 주시고요. 어민들 말에 의하면 무슨 허가를 가지고 가든지, 두건, 세건 가지고 가면 다 죽이고 한건만 내주는 이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하고, 수산업법에도 그것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5톤짜리를 허가 두건을 가지고 가니까, 유자망하고 자망을 가지고 가니까, 유자망은 그대로 내주고, 자망은 멸실시키고 한건만 안내주더라,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물어봤는데, 차후로 서면으로 하려면 8톤이하 한건 멸실된 것이 전부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 김희순 의원
이왕 한가지 더 합시다. 98년도 종합어촌개발사업 있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 김희순 의원
사업규모는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총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육지부를 1개권역 그 다음에 위도를 해서 1개권역 해서 부안군에 2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3십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순 의원
위도 권역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각각 3십5억씩입니다.

○ 김희순 의원
자담은 얼마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자담은 거기에서 5%입니다. 95%가 국비입니다.

○ 김희순 의원
여기 요구 자료를 보면 총액이 안적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김 가공공장 말입니다. 김 가공공장 시운전 하는데 그냥 기계만 돌렸어요. 김을 가져가다 시운전을 했어요. 김 가공공장 같으면 당연히 김을 같다가 한번 시운전을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준공을 하는 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을 했을 때 김 원초가 생산이 되었다 하면 원초를 갔다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나오는가 시운전을 하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김 원초가 생산이 안되는 걸로 해서 기계 작동으로만 지금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순 의원
그래요. 기계작동도 어촌계장님보고 공장문을 열어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작동이 안되어요. 배전판이 고장났어요. 아무도 안하고 있는데 배정판이 고장날 일이 있어요. 배정판이라면 나도 배를 조금 들어봐서 알아요. 그 배정판이 고장이 안났어야 기계 작동이 되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었는데, 사실상 어촌계로 지원을 했더니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 김희순 의원
좀이 아니죠, 많이 미숙하죠. 막대한 예산을 갔다가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 금년에 김 원초가 생산되면 정상적으로 활용하려고 운영을 하려고 어촌계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순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수산시설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서 대리어촌계 냉동공장을 지금 변경했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김희순 의원
앞으로 변경신청을 다른데도 하면 되는가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아, 이부분은 당초에 대리어촌계에서 희망을 해 가지고 액젓으로 했었는데, 사업을 준공해 놓고 보니까, 원료수급이 좀 곤란하다 해서 운영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감사 올때마다 지적이 되어 저희가 정상적으로 변경을 해서 할 것 있으면 해 보라고 하니까, 그 어촌계에서 그러면 냉동으로 하겠다 그래서 변경을 해 준겁니다. 금년에 수산물가공업으로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 김희순 의원
실시하고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냉동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 김희순 의원
변경만 했지, 사후관리는 안했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요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계원이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어촌계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수산시설관리규정에 보면 임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희순 의원
지금 어촌계하고 재판 중이라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당초 액젓공장이라 하면 근접에다 해야 하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놓고 사전에 답사도 해서 공장을 짓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다 지어놓고 어디 액젓공장을 거기에다 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 당초 96년 3월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기금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는 수산청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선정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위치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순 의원
그쯤 하고요. 앞전에 이야기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빼 주세요. 10톤 미만은 몇건의 허가를 죽였는가, 8톤이상에서 10톤이상으로 증톤해 가지고 몇건을 소멸시키고 몇건을 내 주었는데 답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의회를 나오면서 재래시장을 다녀서 나왔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표시이행 촉구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7월 8월 3차례에 걸쳐서 유인물 배포도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임종식 의원
그리고 정착단계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을 다녀보니까, 원산지 표시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만 다녀온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박병진의원님이나, 정하룡의원님, 위도에 계시는 김희순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산지 표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던가요. 했더니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건 무슨 얘기인고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무슨 홍보를 하고 뭔가 이부분을 관리를 해 주어야지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단 말예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당초에는 계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수시로 못나가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착이 되도록 지도하고 수습방치도 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물론 바쁘시죠. 수산과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바쁘실텐데, 그래도 업무만큼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누가 피해를 봅니까,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안에 대한 이미지가 않좋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맞다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최훈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의원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박병진 의원님께서 해양수산과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현재 부안 해양 경계수역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내부공사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단계 내부공사를 하면 그 구역에 있는 토지가 경계수역으로 하면 부안군에 편입될 토지가 없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매립지역입니까, 밖에

○ 최훈열 의원
새로 매립지를 말하는 겁니다.
매립해 가지고 새로 조성될 토지가 부안군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안경계 수역도로로 짤라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토지가 부안에서 매립해 가지고 돌을 가지고 쌓은 매립지가 군산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부안군에 편입될 토지가 별반 없을거라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요지인데, 결국은 부안군 연안해역에 있는 1단계 내부공사 부분은 다 부안군 내쪽으로 군산 장항쪽은 북쪽이고, 그것이 새로 조성되는 토지를 상환이 안되어 있으면 안될 것 같고 그 토지가 부안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내측은 매립이 되면 육지가 되기 때문에 바다경계하고는 별도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다측도 경계가 설정이 된다고 보겠는데요. 내측 방향에 의해서 바다측도 우리 관내에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공업기반공사에 관계되는 북쪽 부분이 해양수산과장님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수님께서 착실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상쪽도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훈열 의원
부안부안군에 편입되는 토지가 확실히 제가 볼때는 1단계 내부공사쪽은 모두가 부안군땅이 새로 생긴다고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산업과장님과 우리 군수가 여기 있는 의원들이 그 책임을 감당 못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해외 출장중에 있으므로 토목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의원
줄포에 조성되는 앞바다 저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줄포 앞바다 저류지 이용 방향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규정에 의해서 매립목적 변경이 제한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불가함을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그러나 야생화 단지 조성은 매립목적 달성을 해야하는 행위가 아니고 모처럼 조성된 저류지를 경관이 좋게 관리하는 행위로써 침수방지 목적에 부과하여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인가를 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는 침수방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저류지 야생활 단지에 소요되지 않는 수로, 물이 흐르는 곳은 조금 더 확장하고 약간 준설하고 해서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리고 꽃을 식재할 수 있는 물은 약 30cm정도만 복토하면 될것으로 단순히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관광지로써의 가치를 더 하는 것은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가 상당히 다녀간다는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인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여 결과를 알려주실 의양이 없으신지 묻고,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4천만원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담당 박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줄포 침수단지 사업은 홍수 조절기능을 하기 위한 당초의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방을 설정할 때는 홍수로 인한 줄포시가지에서 흘러내리는 유입량이 담수지에 얼마만큼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방 높이와 그 다음에 그 위치도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30cm내지 50cm정도를 성토하게 되면 당초의 담수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다만, 아까 수로를 확장하고 성토된 만큼 수로를 확장한다면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서인복 의원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담당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 서인복 의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고 줄포가 지금 아무리 반대해도 쓰레기 소각장이 올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군청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담당 박상기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직접적으로 어떤 방문을 해서라도 신중하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서인복 의원
예. 예산 4천만원 세워진것은요?

○ 토목담당 박상기
거기는 당초에 매립목적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 사업비입니다.

○ 부군수 조순익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부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추경에서는 4천1백만원인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류지에 대한 기본계획상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 시험해서 꽃을 한번 재배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거보다 시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부안고등학교 가는 길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로수를 심지 않으면 인도를 다 포장하려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도 없고 또 우리가 심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장해서는 안되게 생겨서 도와 협의해서 가로수를 먼저 심으마, 차후에 해라, 해서 그것을 전용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물론 의회에서 지정해 준 목적대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무리입니다만 양해가 된다면 그 조류지 사업비는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반영을 하면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인복 의원
4천1백만원이 아니면 그 교육청 도로에 가로수 심을 재원이 없고만요.

○ 부군수 조순익
예.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겨울동안 심기는 심어야겠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감사도 받고 그때 의견도 듣고 양해를 구하면 집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인복 의원
줄포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기뻐할 일이 되겠고, 왜 이상하게 줄포에다 뭐 하려고 하면 그렇게, 상당히 불쾌한 일이지 겨우 그 혐오시설을 주민들한테 설득해야 할 판에 있던 예산도 그쪽으로 전용해서 써버린다고 하니 줄포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김종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 의원
저희 주산면 갈촌선 101호선 확.포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산면 갈촌선은 15개마을 462세대가 이용하는 도로로써 1일 버스가 6회나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아마 우리 주산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이 도로 확.포장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너무나도 잘 아실겁니다. 얼마전에 면정청취시에도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방문 했을때도 지금도 우리 부안군 500여 마을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하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시급함을 우리 의원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께서도 현지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과연 우리 500여 마을에 462세대가 겨울철이면 버스 결행으로 발이 묶일수 있는 이런 지역이 우리 500여 마을에 있는가를 살펴봐서 어느 규정만 따질게 아니라 우리 부안군에 어느쪽에 가장 서민의 발이 항상 묶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토목담당 박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임종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백산 임종식의원입니다. 우리 토목담당께서는 과장이 공석중인데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군정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장등마을 하수처리장을 명시된 공법과 실제 시설이 전혀 다르다는 다른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 토목담당 박상기
예.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2000년 11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에 5개 공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당내 시공별 유지관리 공사비에 유리한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이 선정되어 시설되었다. 조달청에 납품을 의뢰 받아서 시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 토목담당 박상기
예.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예. 우리 직원하나 이리 오세요. 이 부분을 담당한테 가져다 주세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보내드린 자료가 그저께 늦도록 우리 담당께서 나를 기다려서 제게 넘겨준 자료의 일부인데 그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우리 이 공법을 선정할 때는 5개 공법을 기반공사에서 5개 공법을 사실 우리 부안군에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준 공법이예요. 그런데 그 첫째가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이 A형이 있고 B형이 있어요. 그리고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이 있고 접촉산 화법 공법이 있고 막분이 정화 공법, 5개 공법이란 말여, 그 공법 중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맥인 부분이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이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맞죠?

○ 토목담당 박상기
예.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렇게 해서 장등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을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맞죠?
A형으로 점수가 높은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으로 했다 그 말이예요.

○ 토목담당 박상기
설계자체 방식만 공법 자체를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선정을 한 것입니다.

○ 임종식 의원
내가 사무감사때 집고 넘어가려니까, 우선 기고 아니고, 답변만 간단히 합시다. 나도 담당의 고충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묻는 부분대로 한다면 우리 담당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대로 한다면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을 선택해서 시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죠?

○ 토목담당 박상기
예.

○ 임종식 의원
그런데 우리 직원한테 보내준 자료 보세요. 그저께 저녁에 저에게 같다준 이 자료를 보면 공법이 5개가 나와 있어요. 첫째, 고효율 오수처리 공법 A형이 위에 있고 B형이 밑에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 토목담당 박상기
예. 보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넘겨서 보면 인제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이 있고 토양접촉.. 뭐여, 개통도가 안나와 있고만 그리고 막분이 정화조 개통 처리도가 거기 있어요. 있죠?

○ 토목담당 박상기
예.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리고 한 장더 넘기세요. 넘기면 장등마을에 지금 설치된 그 개통처리도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나한테 열심히 설명해 주신 그 고효율 처리 공법 A형, 이부분과 장등마을 설치한 부분 장덕마을 설치한 개통처리 분은 전혀 이 5개 중에도 없어, 그건 전혀 별다른 거여, 설치된 개통도가 맞죠?

○ 임종식 의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토목담당 박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 5개 중에 실시설계 당시에 5가지를 가지고 공법 검토를 했는데, 지금 A와 B는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고효율 오수처리 시설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A의 유형으로만 표시한 것이지 세부적인 공법을 얘기 안한 사항입니다.

○ 임종식 의원
이봐요. 여기 지금 장난한 자리가 아녀, 지금 이렇게 대답만 하고 넘어가고 했어, 긴 얘기 안나오게, 분명히 우리 담당이 나한테 답변하기를 5개 공법 중에 비교 검토해 가지고 하나를 선정했는데 A형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을 A형이 점수가 가장 많이 우수하다고 해서 선정을 했다 그 말이여,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했어야 맞다 그말여, 그리고 그 공법이 여기에 나와 있여, 기반공사에서 우리 부안군에 보내준 것이, 그러면 지금 설치한 것은 지금 상표는 A형으로 선택해서 했는데, 밑에 내용물은 전혀 그게 아닌 배치도가 되어 있다 그말여,

○ 의장 김형인
박상기 토목담당.

○ 토목담당 박상기
예.

○ 의장 김형인
지금 임종식의원이 물어보신 질문요지는 5개 공법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선정할 때 심사기준은 5개 공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그 5개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했다면 그 공법으로 선정된 배경이 있을거 아니냐 그걸 묻는거 아닙니까?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이미 부안군에서는 그 5개 중에 하나를 선정했어요. 고효율 혐기 및 호기성 공법 A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위에 상표는 표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형으로 그런데 설치된 배치도를 보면 전혀 아니다 그말여, 비메이커를 갔다 해 놨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거여, 그걸..

○ 의장 김형인
그러니까 선정할 때는 5개 공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 놓고, 공사는

○ 임종식 의원
5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 의장 김형인
5개 중에 하나였는데, 공사는 그 공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임종식 의원
본의원 주장이죠 그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 어차피 우리가 사무감사에만 해야 되니까, 25일부터 사무감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이 그동안 고생도 하고 본 의원에게 보여준 성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담당이 방금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5개 공법중에 A형으로 선정해서 시설을 했다 이 부분은 맞죠?

○ 토목담당 박상기
예. 맞습니다.

○ 임종식 의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박상기 토목담당.

○ 토목담당 박상기
예.

○ 의장 김형인
지금 대답한 것은 과장이나 군수가 대답한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 임종식 의원
군수가 답변한거죠.

○ 의장 김형인
확실히 하세요. 본인의 개인 소견입니까, 다른 군의 방침에서 했기 때문에 군수의 답변으로 간주해도 된다 되겠습니까?

○ 토목담당 박상기
지금 A하고 B문제는..

○ 의장 김형인
아니, 가부간에 지금 답변한 내용이 개인 소견이냐, 아니면 군수 답변으로 해도 되겠느냐, 대답만 해보세요.

○ 토목담당 박상기
구체적인 설명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은 개인 소견입니까? 확실히 말해 보세요.

○ 임종식 의원
개인 답변일 수가 없죠. 어차피 과장이 안계시고 하니까 대신 나왔는데,

○ 박병진 의원
고효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것은 맞는데, A와 B에 대한 것은 제 생각으로 한 것 같고,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 의장 김형인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이 출장할 때 위임한 사항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거짓말 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경제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종 의원
예, 장석종의원입니다. [질문]시외버스 터미널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부안읍내 상권의 지각변동과 관련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이전을 검토한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 답변서는 작성을 누가 합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답변서 작성은 담당자와 저와 의논해서 했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답변은 어제 군수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의원들이 군정 질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군민의 소리를 듣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형식에 그치고 아무 성의없이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군정질문 답변이 들어오면, 업무상 바뻐서 못나갔다 하더라도 담당인 과장께서는 현장 방문도 해 보고, 시외버스 담당 같은 경우는 직접 회사도 방문해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 왜 질문을 했는가 핵심을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언제 생겨서 기간이 언제까지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제가 지금 현재 7일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서 현지 사정까지는 방문을 변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음에 착안을 해서 현지도 방문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선지가 30년이거든요. 올 12월 18일까지가 만료입니다. 행정에서 장소를 정해 주어서 토지주하고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 만료 기간이 12월 18일인데,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 언제까지 그 곳에다가 터미널을 놓아둘 작정입니까?, 연구도 안하고.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지금 시외버스에 대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김종국 사장이 그저께 제가 발령 받은지 그저께 한번 왔다 갔고, 그 전에 한번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투렷한 계획이나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침이나 이런 사항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것이 단순하게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대책에 대해 관계 기관과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제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늦었습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30년동안의 임대가 끝나가지고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여러 가지 30년이 지날 때, 얻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18일 넘으면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임대를 안해줄 계획으로 법적 투쟁을 했을 경우, 토지주가 이겼을 경우, 다른 곳으로 말하자면 시외버스 터미널을 옮겨야 하는데, 앞에다가 차단막이라든가 말뚝을 박아 사용을 못하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하렵니까?,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그 대책관계는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예를 들어서 공적인 여건도 되지만, 민간대 민간으로 계약체결이 되었을 때, 만일 끝났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하시려나 그 말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가 단독으로 답변해 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이런 문제는 1년전이나 2년전에 미리 감안을 해서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대안을 준비해 두어야 할 여건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된 상태라 하니까 염려가 되어 드리는 얘기입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어서 고맙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어찌보면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우리 군민의 발입니다. 그런 개인들의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문제가 될 소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12월 18일 만료가 됩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알고있습니다.[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지금 민원인들은 진정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완만히 합의를 해서 시내버스, 아까같은 경우 하루 이틀에 되는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터미널 이전 계획을 넣어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가,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주.정차 시발점 있죠. 도로변 과정에서 시내버스가 주.정차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정상적입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사실상 시내버스도 공적요소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사업입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하는 면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회사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도로 교통상 이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개선해야 할 소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장석종 의원
[질문]저는 지역이 그곳이기 때문에 하루면 두세번 지납니다만, 교통이라든지, 여건이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주.정차 시발점이 되는 것도 불법이지만 여러차례 건의도 했는데, 답변에는 여러 가지 상권이 지각변동이라 했는데, 서너곳으로 분산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김제나 정읍으로 가는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부안읍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권역별로 서너군데 나누어서 분담 개최하면 결론적으로 부안읍의 발전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의 해소가 되고 또는 아까같은 지역발전, 부안의 연계발전으로 더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현지를 방문하시고 본 의원이 얘기한 과정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그냥 생각나는 데로 하시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한 과정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보기]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답변]예, 고맙습니다.[질문보기]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박병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주차장 촉구 대책에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이 왔습니다. 장석종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답변서가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주차장을 보면 유료주차장에 4군데, 무료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합계는 19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는 12개인데, 이렇게 답변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재하지 않은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 외에 다른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무료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인데, 무료주차장이 15개소고 유료주차장이 4개소인데, 무료주차장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박병진 의원
이런 부분은 답변을 줄 때, 과장님께서 한번쯤 읽어보시고 주어야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어가지고 이거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답변을 하신겁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죄송합니다. 지금 그 이면에 주차시설 현황으로 해 가지고 19개소로 해서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시설 숫자를 세면서 이 현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착오된 것 같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 박병진 의원
아니, 여기 뒷장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죄송합니다. 앞으론 시정하도록 하고 이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주차시설별로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과장님 말입니다. 현재 불조심 강조기간이죠?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박병진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쭉 오다 보면 소방도로를 거쳐서 오거든요. 소방도로 주변에 주차가 쭉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불을 못끌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하고, 여기보면 주차장 확보를 제가 물어 봤는데, 경찰서와 같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시급을 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가지고 소방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군정에 관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군정에 관한 보고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성의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의 있는 보고를 기대 하면서 그 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황곤
기우훈
오세웅
○출석공무원 (14인)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재무과장 박형규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전권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8
2 4 대 제 14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8
3 4 대 제 14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6
4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5
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4
6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3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2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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