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임인년 우리군 살림을 마무리하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에 진심어린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크고 작은 현안 해결에 항상 힘을 보태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통해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 하는 그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는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회복 중에도 감염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으며, 12월 본격적인 재유행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스럽지만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우리 군은 방역활동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수가 끝나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의 곳간이 차야할 시기이지만, 45년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 100년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의원님들과 현안업무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제시된 정책들은 군정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와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추경은 기본형공익직불금 군비 부분과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를 위한 직소천잼버리과정활동장 조성사업 등 제2회 추경 성립 이후 내시된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기 편성된 사업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정리·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541억원에 비해 56억원이 증가한 8,59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8억원이 증가한 8,287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세 38억원과 조정교부금 3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4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진리 해안 월파방지 반파공 설치사업 7억원, 백산성 급경사지 정비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직소천 잼버리과정활동장 조성사업비 22억원,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사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봉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7천만원, 예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7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5억 4천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억 2천만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해양 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74억,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억5천만원, 교통·국토·지역개발 분야에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구매지원 7억 3천만원, 2022년도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분지원 6억 2천만원, 계화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1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전체 9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5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임인년 한해 우리 군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우리 부안군에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부안군이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가파른 물가상승세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만을 바라보고 서로 상생협력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점점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6.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8.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9.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1.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2.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4.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5.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7.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부안군의 지속 가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및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제15조에 부안군의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법적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당연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 위촉 삽입 및 위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의거 부안군정에 현저히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부안군수가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안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한 시행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향후 부안군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29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향유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부안군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부안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세심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단체 및 법인에게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조성 부지 공유 재산 매각 계획, 스마트팜 체험농장 조성사업, 한빛권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부지 매각, 해뜰마루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계획, 보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고통 받는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농지법에 따른 농막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만5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부안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고, 지급 대상자 중 관련 법률의 제명변경에 따른 수정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5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1.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22.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23.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운영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제12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농업인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보행안전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무료 개방주차장의 대상 선정 및 지원사항 결정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주차장 무료개방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 수정하는 내용을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5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귀농귀촌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안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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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