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1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1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31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5월 25일(월) 10시2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3.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4.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5.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하루하루 날씨 변덕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87번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실질적인 생활권과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주산면 사산리 822번지 등 68필지를 상서면 감교리로 편입하고 계화면 궁안리 105-1번지 등 21필지를 동진면 당상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5와 별표 6의 지번별 조사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하게 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87호로 2020년 5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본의원이 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서 의원이 되면서 2년의 시간이 돼서 지금 이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김연식의원님과 그다음에 주산면의 여러 단체장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서 최대한대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지역들이 부안에 여러 곳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대로 안 겪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그날 구역 변경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 2개 지역을 조정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각 세대별로 어떻게 사전에 홍보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이장이나 몇 명만 했는지 아니면 세대별로 모두가 다 알도록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읍면에서 신청을 하기 전에 각 세대별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전체가 동의 되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두 개 지역 말고 다른 데가 또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이 조례는 관할 구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은 면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명 번지도 다 바뀌는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건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새로 신설된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은 리하부조직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도 읍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2년이상 이런 시일이 걸립니다.
좀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문화관광과장 이춘호입니다.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변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 및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변산 오토캠핑장이 되겠고 위탁사무는 관리, 운영 전반과 결제시스템관리, 고객관리, 홍보,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자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 갱신이며 위탁료는 연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과 4번 따로 붙임은 뒷면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88호로 2020년 5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변산 오토캠핑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관리 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여러 차례 다른 실과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변산 오토캠핑장도 관리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변산 쪽에 쓰레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관광객으로부터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사후관리 그리고 관리 감독이 철저를 해야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운영관리에 주변청소라든가 이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요.
아무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아까 장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인 민간위탁 관리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 기간이 끝날 때 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표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이런 똑같은 그 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표를 의회에 제출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평가표는 다 받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군에서도 다른 부분 지금 다음에 사회복지과도 있지만 모든 위원장님이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평가표들을 의회에 제출해서....
옛날에도 장은아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 평가표가 제대로 나온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화관광과장은 방금 김정기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후 평가표를 의회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변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안군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명은 부안군 시니어클럽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2억7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도비 10%와 군비 90%입니다.
운영사무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른 일자리사업 운영 업무 전반을 추진하게 되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시장형사업, 인력 파견형 사회서비스 사업, 공익사업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과 보급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과 저희 부안군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운영에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89호로 2020년 5월 1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안군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니어클럽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어디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노인회하고 사회복지관 그리고 읍면에서 하고 계화에 있는 창북,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이번에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이 민간위탁으로 되다보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사무실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노인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자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현재 부안군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부안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왔지요.
노인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7군데 정도 노인회 자체에서 또 운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도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이 노인회에서도 운영부분을 많이 어르신들을 관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참여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탁사무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최하 5년인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5년 이내로...

○김정기 위원
5년 이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 명칭은 도에서 지정을 한 명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된...

○위원장 김연식
다른데도 다 시니어클럽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노인명칭을 시니어클럽 영문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참여하고 노인층에서 쉽게 이해하기 쉬운 명칭이었으면 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하니까 같이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좋은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행안부의 마을세무사 운영계획에 따라 3명의 세무사를 위촉하여 재능기부를 통하여 세무관련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맞춤형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현장 상담시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급 규정 등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1조는 조례의 목적, 2조와 3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위촉, 해촉 4조에서 6조까지는 이용대상, 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 8조에서 10조에서는 마을세무사의 우대, 수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 내용 및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임금 등 지급확약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코자하였고 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지도와 대가 지급 사실 안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산업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 및 노무자들에 대한 건설대금 지급방법이 전자적시스템이용 방안으로 변경되고 관련시행규칙에 시스템적용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도급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규정인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서 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포함하고 있는 제8조와 안 10조를 삭제하고 제9조1항에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체불임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지도와 대가지급 사실 안내 등 공사감독자의 의무부과 내용을 9조제2항 및 11조3항,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5천만원이상인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적용하여 노무비, 기계장비, 재료비 등 대금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개정된 내용을 조례안에 11조2에 신설하여 하도급과 일용노무자들의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20일간 관련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먼저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90호로 2020년 5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생활속 세금고민을 상담해주는 세무관련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291호로 2020년 5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대금의 전자적 시스템이용 지급이 의무화되고 시스템 적용대상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임금지급 확약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지도 및 대가지급 사실 안내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마을세무사라는 표현으로 한 세무 상담을 받고 있는 건수가 일 년에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7건부터 21건...

○이강세 위원
평균적으로 21건....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뭐~준해서 세무서비스라고 아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방문시에 교통비로 인해서 지금 지급하는 조례를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뭐~한 3번 정도 해가지고 무료로....

○재무과장 이영흔
예.
무료로...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효과적으로 과연 일 년에 17번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강세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세무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비를 드리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인지....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 실비를 드리기 위해서 한 10만원정도 점심값 여비 이정도....

○이강세 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를 들어서 면으로 출장을 가서 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강세 위원
면에서도 가고...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
우리 마을세무사가 면사무소로 가가지고 주민들 상담 받을 분들 모시고 교육을 좀 시키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장 이영흔
홍보를 해가지고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상담 받을 실 분들을 이렇게 장소를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실비를 좀 이렇게 계상을....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교통비 실비지급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좀 곤란한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준해서 넣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실비가 60만원가지고 되겠느냐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영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동안은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정도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4인)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3
2 8 대 제 31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9
3 8 대 제 31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8
4 8 대 제 31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7
5 8 대 제 31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6
6 8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6
7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5
8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5
9 8 대 제 31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5
10 8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