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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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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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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9일 (월) 10시29분
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9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6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고 당초 오늘 예정되어 있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8차 회의에서 심사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4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총 2,409억6천2백만 원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6억5천1백만 원으로 4억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3억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7억2천만 원을 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계산 5천3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7억1천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억7천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입니다. 노인치매병원 사업비가 순세계 잉여금에 중복 계상되어서 3억2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7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4쪽에서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3백만 원과 도로 사리부설용 막사 구입 임차료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왕포, 후촌2, 쟁갈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집행 잔액 2억7천만 원을 감액해서 후촌1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7천만원을 그대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보조내시 변경으로 9천8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근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 3천6백만 원하고 개암사 대웅전 소화시설 8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쌀소득 보전등 직불제 사업 3천4백만 원과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 6억9천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암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1억6천6백만 원을 감액하고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으로 1억6천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안 누에타운 조성 컨설팅 용역 1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보령원 담장보수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행안면 송서마을 모정신축사업이 1천5백만 원을 감액하고 동진면 신척마을 모정신축사업비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사리부설용 막사구입비는 임차료로 과목변경하기로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3억7천3백만 원을 감액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에서 12쪽까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석정문학관 건립사업 외 16건이 추가 발생하여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은 백산성 주변정비 외 3건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당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수정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위원
부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52명입니다. 그것을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완이 14명, 미국이 3명, 일본이 34명 등등 해 가지고 252명인데, 그 중에서 근로자로 온 사람이 206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근로자로 오신 분들이 주로 부안에 어디 농공단지 내에 업체나 이런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렇죠.

○ 임종식위원
식당같은 데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런 분들도 있고요.

○ 위원장 서인복
위안잔치 한중교류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은 그동안에 교류협회가 아니라 로타리에서 그동안에 사업으로 계속 자부담을 해 오던 겁니다. 약 7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옆에 3백만 원을 보조로,

○ 김형인위원
풀보조 성격아녀? 군수 풀보조 성격아녀, 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 김형인위원
종합민원실에서도 하수구 정비가 뭐야?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거환경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하수도 시설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발언권 얻는 절차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후촌마을은 여기저기에서 막 퍼주는 고만, 원래 쓰레기 소각장 한다고 거기에다 지원하는 거 아녀? 후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10억?

○ 최서권위원
진서면 왕포마을 하수도정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 김형인위원
10억이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마을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포마을 전체입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후촌마을 하수도,

○ 최서권위원
몇 미터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마을 전체를,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하수도 정비하는데 10억씩 들어가 왕포마을 조그만 하던데,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하수시설하고요. 마을 기반시설이 포함됩니다.

○ 김형인위원
이것이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사업여?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주택 건축계에서 합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환경도시과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하더라, 그쪽 후촌마을,

○ 임종식위원
그니까 후촌마을 1리가 2억7천, 2리가 10억이고

○ 김형인위원
2마을이 1억, 1마을이 2억7천

○ 박병진위원
3군데 삭감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삭감해서 그렇게,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예. 이번 저희들이 계약한 결과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인데 후촌 1마을이 예산이 부족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도 토목직이 있는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토목직은 없습니다.

○ 김형인위원
하수도 정비는 건축직에서 그것을 하나, 토목직에서 해야 맞지 않나?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전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요. 작은 규모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 김형인위원
10억이면 적은 돈 이간, 하수도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톤수로 계산해 가지고요.

○ 김형인위원
하수도가 10억이면 적은 규모냐고?

○ 조영호위원
하수도만이 아닐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마을 기반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마을 전체 말하자면

○ 김형인위원
여기에 하수도 정비라고 했으니까 하수도인지 알지,

○ 조영호위원
환경개선사업하고,

○ 김형인위원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하수도는 왕포에 10억, 쟁갈도 10억 액수가 크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왜 송서마을은 포기 했디야?

○ 임종식위원
부지가 확보 안 됐나 보고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당초에는 토지를 이미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착공하려고 보니까 토지가격을 달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송서에서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조영호위원
2006년도에 들어가 있는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2006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장님이 출장중이신데 담당 계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 임종식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해서 나오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5쪽, 7쪽, 9쪽,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7쪽에 보령원 담장보수가 6천에서 3천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담장 설치가 지금 165미터 정도가 남았는데, 6천만 원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서,

○ 임종식위원
이게 도비였죠? 6천만 원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6천만 원 이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때 6천만 원 예산서에 올라 왔길래 삭감을 한건데, 거기에다 3천을 더 보태서 9천을 주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마무리하기 위해서,

○ 김형인위원
그게 문화재도 아니고 사당이라고 할까, 문중사당 김해김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김유신장군이 거기 살아본 적도 없고, 요새 선거 때도 되고 잘못하면 뺨 맞으니까 그만하세.

○ 위원장 서인복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종친회 제각이죠? 사당이죠?

○ 김형인위원
지원근거는 없지,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지원근거는 별도로 정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누가 시비해서 법적문제가 간다면 책임질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게 정당한 거예요? 나도 김형인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관계되는 종친회에서 오셔가지고 예산통과를 시켜달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무 말도 안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나는 6천만 원만 하는 것으로도 이게 정당한가 그 생각을 했는데, 3천만 원 돈 군비를 준다고 하니까,

○ 김형인위원
3천만 원은 군비 아녀?

○ 임종식위원
군비지.

○ 위원장 서인복
예. 과연 이게 합당한가, 3천만 원 다른데 급한 곳이 많이 있을텐데,

○ 임종식위원
차라리 처음에 우리가 해준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렸어 지금,

○ 위원장 서인복
어떤 종친회 사당을 수리해서 군비를 특히 연말에 돈이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텐데, 다른 예산 1천만 원만 달라도 없다고 쩔쩔매는 군청에서 3천만 원을 선뜻 생각한 거 보면 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합당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임종식위원
보령원은 사실은 문화재로 지정만 안 되었지 그 못지않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인정해서 6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방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부안김씨 문중에서 어느 사당을 우리가 보수를 하니까 한 1억 달라, 예를 들어서 전주이씨들도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때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의회로서는 의원들로서는 그러니까 아까 개개인이 저한테도 몇 분이 오셔서 부탁말씀을 하셔서 김형인위원님 말씀대로 때는 되고 까닥하다 여기에서 안 꺼내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 과장이 3천만 원 추가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 위원장 서인복
군수님 결심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예산결정은 그분한테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조영호위원
도비가 6천만 원 세워질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던가?

○ 김형인위원
도비는 선곤이가 어차피 도의원 재량사업비 한 앞에 3억씩 준디야, 그 중에서 줬는데,

○ 김종률위원
자기 문중이고,

○ 위원장 서인복
도 예산으로 설려면 이렇게 돈을 내려 보낼게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거 아녀,

○ 김형인위원
그러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군비만 세웠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 부분적으로 보면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라든가 법이 없더라고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이게 분명히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어떤 확신이 차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로 한번 질의를 해서 그게 합당한지 한번 해 볼까요?

○ 김형인위원
상서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가소.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이렇게 문중사당 수리하는 것을 거의 1억 정도 주는게, 이게 참 폭폭하네, 말도 못하겠고

○ 임종식위원
돈 많잖아,

○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편성할 예산이 아니야,

○ 위원장 서인복
도비 6천 온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어쩔 수 없다. 이 정도지, 아이고 잘하네 그런 예산이 아닌데, 갔다 군비 3천이나, 이거 연말에 3천 상당히 큰 돈일 텐데,

○ 김종률위원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죠?

○ 임종식위원
내려왔어,

○ 김종률위원
아,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 김형인위원
3억 왔는데, 선곤이가 말하자면 도의원한테 3억 어떻게 어떻게 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서 온 거야.

○ 위원장 서인복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황당한 것은 6천가지고도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예산이 승인될 것 같은데, 3천을 여기에다 군청에서 또 얻어서 줘버리고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 김형인위원
문화재 수성당 같은 것이나 잘 좀 보수를 하지 그랬어?

○ 위원장 서인복
이렇게 하면서 예산 아껴 쓰자. 위원들한테,

○ 이현기위원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게요. 부안김씨 해주면 내년에는 전주이씨하고 내년에는 어디 하실래요. 최씨 하나씩 1억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우리 전주이씨는 내년에 요구 안하려니까 다른데 먼저 하세요.

○ 위원장 서인복
예산하나 부탁하려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런 돈은 이렇게 딱하니 쓰니, 말하는대로 손해날 것 같고 이거 밖으로 새나갈 소리인데,

○ 조영호위원
빨리 결정을 해, 도비 6천만 세워주던지, 군비를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주던지,

○ 위원장 서인복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그 씨족 많은데 전주이씨로 밀양박씨로 전부 세워드려야지

○ 김종률위원
씨족이 많다고 세워주고 적다고 안세워 주면 안되지 그것도

○ 위원장 서인복
달성서씨야 감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 조영호위원
그러면 부안군 조례로 만들어,

○ 위원장 서인복
예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사할 맛이 나지 않네

○ 임종식위원
세워줄 때 세워 줄깜시 위원들로서는 이렇게,

○ 위원장 서인복
이거 불쾌한 것이지, 이래서는 안 되지,

○ 김형인위원
대단히 잘못 된 것이지,

○ 위원장 서인복
아, 6천도 그 별 참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 분들이 와서 말씀하셔서 맏이 못해 대답한 것인데, 여기에다 또 3천을 더 얻어서 예산을 올린다는 건 이건,

○ 김형인위원
위원장이 대답은 했고만,

○ 위원장 서인복
아니 대답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랬지, 내가 뭐 적극적으로 이걸 합니까, 김형인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넘어가자고 하잖아,

○ 조영호위원
두분이 다 생색을 냈고만,

○ 위원장 서인복
그것도 그런데 3천만 원이라 군비를 보태가지고 했다는 것은 또 무슨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

○ 김종률위원
의회의 예산이 선거를 의식한다거나, 유권자를 의식한 그런 예산이 세워지면 안되죠.

○ 김형인위원
나는 상서면에 세워졌으니까 하자고 했어, 뭐가 잘못되었어,

○ 김종률위원
의원들이 그런 의원이 되어서 쓰겠어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6천도 얼마나 지금 진통을 겪고 선 예산인데, 군청에서 3천까지 보태서 한다는 것은,

○ 김희순위원
넘어갑시다.

○ 김형인위원
넘어갑시다. 넘어 가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다든가, 하고 싶으면,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임종식위원
질의는 종결하고,

○ 조영호위원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이고,

○ 위원장 서인복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뭐 혼자 세운 예산이것어,

○ 김형인위원
뻔하지,

○ 김종률위원
질문만 그 양반이 받는 거지 뭐,

○ 위원장 서인복
우리 관광과장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하시면 위원들이 화가 나서도 이것이 정말 적절한 가 다 물어보고 하는데 예산이 안 서버려 이거,

○ 김형인위원
무슨 사당 담 보수하는데 어디가 뭐시 타당하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도 아니지, 생각해 봐요. 담장보수에요. 담장, 더군다나 문중 사당. 이게 어디가 타당하다는 얘기야, 예산계장, 뭐가 타당하다는 얘기야? 사당 담장여, 담장,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김유신 장군이 살아본 일도 없고, 나는 상서사니까 나는 안 무서 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 이현기위원
지역분배 하는 가만요. 상서 예산 적게 줬다고 하니까, 이번에,

○ 김형인위원
그런 모양이고만, 상서 예산 적게 줬다고 하니까, 상서에 붙여 줬고만,

○ 조영호위원
아이고 나는 관광과장님이 거시기라 말도 못하겠네,

○ 임종식위원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토론하더라도 일단 넘어 가게요.

○ 위원장 서인복
이대로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열 받으니까, 앉아 계세요.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예산이 아무 문제없죠? 3천만 원 군비를 보태는데 이게 법령상의 제한은 없다 그 말이죠? 당연히 할 것을 하는게 아니라 법률상에 제한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법률상 제한은 제가 알아볼게요. 김해김씨한테 맞아 죽던지 어찌던지 정당한가, 그것은 알아보겠는데, 지금 농민들 보조예산 같은 것이 모자라서 상당히 저 3천만 원이 거기에 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탈퇴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로 3천만 원을 보태 쓰는 것이 좋은지, 6천만 원이나 도비 온 것에 3천만 원을 보태줘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게,

○ 임종식위원
그렇게 물어보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어,

○ 위원장 서인복
예산을 최종 결정하시는 군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은 7쪽 9쪽입니다.

○ 김형인위원
강 살리기 운동지원 이것이 밥 값여?

○ 박병진위원
어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름은 강 살리기 운동 지원본부라고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마을 앞 개천 같은데 창포심고 그런 사업입니다.

○ 임종식위원
몇 푼이나 되어서 마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환경보존기금에서 주는데요. 추경전 사용경비를 1백2십만 원이 내려와서 썼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좀 남아서 다시 1백2십8만7천원을 다시 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 1백2십만 원 쓴 곳은 어디인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친절교통봉사대하고요. 주산하장마을인데, 거기 지원을 더 해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6쪽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량이 늘었는데, 학생 자녀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당초에 746명은 예산안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학생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전부다 파악할 때는 74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늘어 가지고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인 회관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있는 경우 또 동생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 그런 데에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최훈열위원
착오해서 그러네요.

○ 김형인위원
쌀 직불제는 도비는 없는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쌀 고정형은 전제적으로 국비 5ha 늘은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인센티브 92ha는 국비인데, 친환경 무농약 이상, 논에 거기에다는 전환유기농 하면 2십7만원씩, 무농약은 1십5만원씩 더 주는 거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은 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농약 이상은 돈을 더 주는, 처음에 주는 그 사항입니다.

○ 김형인위원
밭이 이제 주는고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형인위원
밭 2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 밭을 준다고 하면 2천만 원 가지고 말이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전체적으로 보면 2천만 원 돈이 안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고정형은 나가고 친환경하는 데만,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밭에다 농약을 안쓰는 데는 준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21h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김형인위원
21ha밖에 안되아,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회의 중에 여담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사안이든지 용감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선거 때 되어서 그러는가 어찌 조용하셔서 참 이상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때 하시던 데로 해 주시면 회의가 더 원활하게 될텐데, 욕먹는 일은 피하고 그래서 그런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에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6쪽, 7쪽입니다.

○ 최서권위원
과장님 지금 65척을 폐선 처리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 앞으로 간에 계장님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부안군 관내 나머지는 토탈적으로 몇 척이나 남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금년에 65척을 처리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122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분 국도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 들어갑니다.

○ 최서권위원
그 숫자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국도비가 안내려 와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 최서권위원
아니, 65척은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들어가야 할 척수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는 얘기여?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만한 척수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 최서권위원
현재로는 파악된 사실이 없다. 없고 다만 앞으로 내년에 65척이 끝나고 나면 되는 데로 다 잡아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내년에는 예산상에 122척이 되어 있는데,

○ 최서권위원
우리 부안군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것은 인제 모집을 해 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122척이 되려나 그것은 모집해 봐야 합니다.

○ 최서권위원
다만, 지금 65척을 해준대로 이상의 돈을 더 줄 일은 없겠고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그렇습니다.

○ 최서권위원
그리고 또 일반 감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반감축은 내가 느닷없이 알게 된 사실인데, 일반감축은 예를 들어서 대충 직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 위원장 서인복
죄송한데, 다른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야이니까 따로 이렇게 질문 하세요.

○ 최서권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서인복
그래야지, 예산심사 하는데 지금 개인적인 군정질문 하셔서 되겠어요. 나중에 하십시오.

○ 최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형인위원
이게 그럼 1천3, 4백만 원 드는데 이걸 본인한테 주어버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게 배를 구조조정 해 가지고 배를 정부에서 사 들여 가지고 폐선 아주 배를 없애는 사업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배를 사 버린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서권위원
정부에서 잡아 드리는 거여,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말하자면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 김희순위원
구조조정이나 마찬가지에요.

○ 김형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면세유도 못타 먹겠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배가 없어지는 거죠.

○ 최서권위원
끝나버리지,

○ 김형인위원
그러면 면세유 때문에 정리 안하려고 많이 들 할 텐데,

○ 이현기위원
배는 몇 톤 이하에요?

○ 최서권위원
배 톤수에는 제한이 없지, 톤수에는 제한이 없고 돈을 주는 데만 제한이 있지,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4쪽,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유기상이 안왔어?

○ 건설과장 이수일
지금 제설작업.

○ 임종식위원
사리부설 막사구입이라는 뜻이,

○ 건설과장 이수일
지금 우리가 사리도에 자갈을 깔지 않습니까, 그걸 막사를 성계 댐을 건설 중에 있는데 성계 댐 내에 막사가 지금 부존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사를 운반해 오려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시설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시설비 집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장비 임대를 하는 것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내용은 장비임대가 아닌데, 장비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거다. 이 말여?

○ 건설과장 이수일
시설비로 그렇게 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기가,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은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과장님 눈으로 인해서 피해온 것은 보상 안 해줍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지금요?

○ 최서권위원
예.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지금 조사 하고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조사 해 가지고,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아직 결정은 안되어 액수는 모르겠지만,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조사 해 가지고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어야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게 저희 표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ha이상하고 이하하고 틀리는데 30% 보상을 해주는 걸로,

○ 최서권위원
ha 적으로 봐서 2ha하고 4ha하고는 배 차이가 나니까 틀리겠지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2ha 이상은 보상이 없고 융자만 있고, 2ha 미만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 최서권위원
30%정도.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예.

○ 김형인위원
신항근씨 2ha가 넘지?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신항근씨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 최서권위원
격포는 2ha가 뭐여 엄청나게 하는가 보도만,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조사된 것을 보면 그분 앞으로 24동이 무너졌다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전체적으로 87동이라면서요?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70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4동

○ 김형인위원
1동에 몇 평씩이나 되아, 100평씩인가,

○ 최서권위원
1동에 100평

○ 김형인위원
1필지 4개 들어가?

○ 최서권위원
1,200평에

○ 김형인위원
거기는 그렇게 안했을 걸,

○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그분 것은 조그만 조그만, 그렇게 농산물 재배하는 것 같이 크게 안 짓고 조그만 조그마하게 지었어요.

○ 김형인위원
한 100평, 200평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6쪽 그리고 9쪽에서 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석포마을 하수처리장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어요. 지금도 시설을 해야 하나?

○ 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지금 내년까지입니다.

○ 임종식위원
그게 지금 2005년도부터 착공을 했던가요?

○ 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금년도에 했어요.

○ 임종식위원
이게 2005년이니까 금년 내년까지 한다.

○ 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위원
총 예산이 여기 11억2천8백인가?

○ 수도사업소장 전권
석포마을 하수도요?

○ 임종식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전권
금년 예산이 11억이고요. 총은 55억입니다.

○ 임종식위원
55억, 석포마을,

○ 수도사업소장 전권
예. 석포하수 처리장이요. 석포 1, 2, 원암, 그 다음에,

○ 김형인위원
원암은 또 별도로 있고만

○ 수도사업소장 전권
아니요. 이번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요. 원암마을까지 같이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하도록 환경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암마을 하수처리장 1억6천6백5십만 원 전액을 석포마을 하수처리장에 예산에 계상하니라고 원암마을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 석포마을에다가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뭔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게 법에 6개월마다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만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어 1백5십만 원을 추가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 김형인위원
5천7백만 원이나 되네, 일반운영비가 5천7백만 원인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백종기
그런 것들은 다른

○ 김형인위원
아, 기정에 5천5백에다가 2백.

○ 김희순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과 오늘까지 총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 김형인위원
농업기술센터 없어,

○ 박병진위원
한건 있는데,

○ 최훈열위원
명시이월 부분이죠.

○ 위원장 서인복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과 오늘까지 총 4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과소별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이신 이현기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간시 이현기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경 편성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296억5천3십2만1천 원. 특별회계 113억1천1백3십5만4천 원등 총 2,409억6천1백6십7만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길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서인복, 김종률, 최훈열, 조영호, 이현기
박병진, 최서권, 임종식, 김형인, 김성수
김희순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장석종
○ 출석전문위원 (2인)
장세근, 홍춘기
○ 출석공무원 (15인)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일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전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직무대리 백종기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03-06
2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2
3 4 대 제 17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2
4 4 대 제 17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1
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6 4 대 제 17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20
7 4 대 제 17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20
8 4 대 제 17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9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9
10 4 대 제 17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6
11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2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3 4 대 제 171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5
14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6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4
17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8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3
19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0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2-12
21 4 대 제 17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9
22 4 대 제 17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8
23 4 대 제 17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2-07
24 4 대 제 1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2-06
25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8
26 4 대 제 17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7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8 4 대 제 17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5
29 4 대 제 17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30 4 대 제 17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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