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44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해당 부서의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입니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764-2번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 13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026년 1월 31일 자, 저희가 그 폐기물 관련해서 부안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2월 2일 자 시범 운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이 시범 운영 기간 중 안전 점검 및 이용 중 불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월 6일 자로 일시 정지한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와 관련해서 2월 9일 자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그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자문 그 내용 문서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전에도 그거 한번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 안 하더만....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지금 여기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줘보세요.
○위원장 박태수
자료가 1부예요?
1부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자료 전부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여기 있으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다 있어요.
○위원장 박태수
지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배부해 주시라고요, 위원님들한테.
○김광수 위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위원장 박태수
여기 붙어 있어요?
○김광수 위원
예.
여기 12쪽에 보면....
○박병래 위원
그 자문 요지를 보면, 그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굴착되어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하면 되는지의 여부, 굴착하지 않은 잔존 매립 폐기물에 대한 의무 여부, 관련 판례 존재 여부 및 법 해석, 이렇게 이 3가지 질문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아니, 우리 건설과에서 그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그 관련 법령을 보면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제16호에 보면....
○박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쪽에다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 그 내용까지 다 얘기를 다 했냐고요, 환경부 회신 내용까지.
환경부에서....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건설과 우리 행정 내용은 행정 뭐 저기 권익위에다 했어요, 환경부에다가 그 얘기를 했다가 권익위에다 하니까 권익위에서 환경부에다 얘기를 했다면서요.
우리가 그 개인이 물어봤다면서요.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부안군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라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한 내용이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했다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기후에너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제16호에 따르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 근거에 종합 검토한 결과, 굴착 범위 내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는 명확하나, 굴착 범위 밖 잔존 매립물에 대하여 별도의 강행적 처리 의무를 규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 담당자가 경험이 없고, 사안이 막중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환경부 질의회신을 받아본 것은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굴착 범위 내에 있는, 저 박혀 있는 쓰레기는 뭐 괜찮다....
그런데 안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굴착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주차장 밑에 있는 그 쓰레기는 굴착 범위 내예요, 굴착 범위 바깥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터파기한 구간은 굴착 범위 안이고요, 터파기하지 않은 구간은 굴착 범위 밖입니다.
○박병래 위원
누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여기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다 굴착 범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뭐 100평을 갖다 주차장을 만든다.
그럼 100평이 다 굴착 범위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거기서, 여기에서 말하는 굴착 범위는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실제로 행위가 벌어진....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러니까 그 저희 공사 과정에서 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한 직접적인 구간, 그 구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인간적으로 보세요, 과장님.
그게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쓰레기가 나오면 그 공사 구간 안에 벌써 굴착하면서 쓰레기가 보이면 다 감안을 하잖아요.
이쪽은 다 쓰레기 밭이구나, 밑에 쓰레기가 다 깔려 있구나....
이거 생각해요, 못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할 수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하려고 삽 판 자리만 쓰레기가 나오면 거기만 걷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 지금 다 아스콘을 깔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다 현장이에요, 그게 현장....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임의대로 해석, 죄송한데, 예.
○박태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전 과장님이 지금 다 답변해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다 이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령받아서 오신 양반들 아니에요.
환경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요?
굴착을 했는데 그 저 파낸 자리만.
파낸 자리도 아니죠?
그 삽으로 판 자리에, 굴착기로 판 자리만 쓰레기 나오면 그것만 치우면 된다....
그것도 다 안 치웠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쓰레기가 그냥 수십 톤이 다 묻혀 있는 거 두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그럼, 뭐가 잘 못 됐으면 빨리 잘 못 됐다고 얘기를 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해야지, 자꾸 무슨 환경법 몇 조, 뭔 몇 조, 몇 조....
그 몇 조, 몇 조 따져보기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안군에서는 행정이 잘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사안에 맞게....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잘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잘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군민 정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쓰레기 다 나와가지고, 하물며 집 하나 짓는데도, 구조물 하나 짓는데도 보면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다 치우고 그 구조물을 짓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를 갖다가 그 많은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처음에 쓰레기 나온 것도 어디 한쪽에다가 갖다 놨다가 그게 발각되니까 다시 또 쓰레기 소각 처리를 하고....
군민들이나 저희 군민들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군의회에서도 가서 공사 중지하고 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권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군의회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가져와야지.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부지 연혁이 있습니다.
그 부지 연혁을 보시면 당초에 그 면적이 괴제였습니다.
거기에 만수면적이 6만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심이 40cm였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로 기능을 하기보다는 이미 상당한 부분이 매립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항공 사진에 보면 1978년 이전에 매립이 다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터미널 부지 면적은 3,139m2입니다.
그 m2에 저희들이 추정한 게 약 한 1만 톤 정도 돼서 처리 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일부분 파는 것도 뭐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주위에, 주위 전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이라든가 법률적 판단, 그다음에 예산의 소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가 어제, 그제 현장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또 건설과에서 동절기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 관련....
○박병래 위원
내림에 있어서도 그걸 다 저기 옆으로 듣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강행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는 동절기 공사를 일률적으로 중지하라고 하는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에 대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 동절기 시 이루어지는 공정 자체가 저희들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기층 포설, 아스팔트 포장, 그다음에 차선 도색....
○박병래 위원
공사 중지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공사 중지 명령이죠,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명령은 아닙니다.
○박병래 위원
공사 중지 명령이에요, 그게.
공사 중지 명령.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대부분 공사 중지 명령을 떨어뜨리는 데는 그 안전사고라든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부실 공사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나 이거 이런 여건에서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발주처한테 공사 중지 명령을 해달라고 또는 발주처와....
○박병래 위원
거기 처음 쓰레기 나왔을 때 저기 바로 환경과나 그쪽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바로 보고....
○박병래 위원
그리고 환경과에서 그럼 그 쓰레기 저 한쪽에다 치워놓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은 누가 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쓰레기 처리 비용은 굴착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저희 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럼, 사업비가 더 늘어났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1억 3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건 쓰레기 처리 비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공사비가 총 60억 원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플러스 1억 원이 넘어가면 그건 그 예산을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산 안에서 충분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럼, 60억 원 예산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59억 원으로도 그러면 저 공사할 수 있는 걸 60억 원으로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가 1억 원 공사를 하면 입찰 잔액이,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것은 공사할 때 이미 비용이 들어갔는데, 공사가 끝나야 그 뭐....
입찰 비용이 그거 얼마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박병래 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것도 모르면 되나....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깊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 전 과장님이 계셔야지....
결론은 “우리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강행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었습니다.
○박병래 위원
그게 적법하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법률적으로는 적법합니다.
○박병래 위원
정서적으로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일부 정서적으로는 뭐 그런 쪽에도 아까....
○박병래 위원
지금 이 내용 고발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뭐 참고인 조사 받으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받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참고인 조사 받아서도 이 내용 그대로 진술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관련 실무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터미널 인근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 크게 얘기해 드릴까요?
신씨 문중 터널 바로 옆에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어진 곳에 선정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아까도 1978년도에 거의 다 매립으로 추정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 그 땅을 사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질의해 봤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밖에 없었으니까 뭐 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지금 타워 주차장을 200면을 만들겠다, 사업비 70억 원에.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건 분명히 또 나중에는 연약지반이라고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왔을 정도면 어느 정도 그런 쓰레기나 이런, 정말 이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이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땅을 구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못 미쳤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이강세 위원
그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것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쓰레기가 발견이 됐다, 하니까 어떻게 됐냐....
거기에 11억 원을 들여서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처음 보고할 때 쓰레기가 발견이 돼서 우리가 현장 방문 가기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만약에 하게 되면 11억 원 정도 추가해서 쓰레기장을 걷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환경청이나, 아니고, 또 법률 자문이라도 걷어서 해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죄송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우리 담당자님 알죠, 팀장님?
11억 원 그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예,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했죠?
이런 상황이 됐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연약 지반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덮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사업비 60억 원 그리고 주차장은 130면으로 줄었어요.
얼마 전에 어제, 엊그저께 현장 방문할 때 주차 많이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부족할까요, 넘칠까요?
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저희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서에 보면 그 정도는 충분... 넘치지는 않을 거라고 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예상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넘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래요.
이게 그 자리도 참 좋은 자리고,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앞으로 부안에 그 근방에 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농촌활력지원센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소년, 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근방의 주차난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이 이렇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이 금액도 계속 바뀌고, 정체성이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유재산 심의 때부터 해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군민의 눈높이 하고 행정하고 맞춰야 되는데 눈높이가 전혀 없다....
지금 덮어놨으니까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끝! 사업 준공 끝!” 이런 식으로 가면 행정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보도라도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군은 행정에서 못 했으면 “정말 못했다. 아, 이런 부분에서 반성하겠다.” 그런 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거의 “아! 우리가 제일 잘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돼요.
정말 더 낮은 자세로 행정에서 처리를 해 가고 해야지.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정말 공유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또한, 그리고 그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보고할 때 “군민들한테 사과할 준비를 해라.” 그런데도 사과 한 번 없어요.
아무쪼록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에 흠결이 있던 것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보도자료 건은 지금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공영주차장은 임시 무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에서 신임을 줄 수 있는, 그런 군민들한테 신임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강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해 1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해서 공사를 속행한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아까 연혁을 보면 수심이 40cm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떠한 저류시설이라기보다는 늪지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1978년도 이전에 매립이 완료됐다고 추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그 현장에 쓰레기를 저희들이 들추고 이렇게 해서 일부 쓰레기 품질을 보면 1988년 88올림픽 홍보용 포장지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매립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러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신씨 문중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타워에 200면을 하겠다고 했다가 토지 매입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사업 변경을 했잖아요, 1차, 2차.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거기에 타워 및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150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연약지반이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또 사업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연약지반이라고 할 때는... 지반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코어를 뜨든 뭐 다... 그때는 쓰레기의 매립 그 양이 안 나왔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없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느 부분을 떴었어요?
연약지반 조사 지질층을 어느 부분을 떴어요?
몇 군데 떴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다섯 공 떴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섯 공 뜨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에 광범위하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다섯 공을 뜰 때 그러면 쓰레기 매립된 부분만 다 피해서 뚫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어느 면적에 얼마만큼 분포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할 필요, 강행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고 안 치우고는 그건 2차적 변론을 놓고, 쓰레기가 거기 얼마나 묻혀 있고 얼마나 얼마만큼의 면적에 얼마만큼의 높이로 묻혀 있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과연 해야 옳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한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건설기술관리법」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동절기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상 사업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라든가 이 수분,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경화가 굉장히 느려지는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모르타르 공법을 했잖아요.
아스콘 포장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물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생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원진 위원
모르타르라도 마찬가지에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좋아요.
온도, 기온이 좋아서 했다고 해요.
영상의 온도이기 때문에 했다고 해요.
하지만 주민들의 정서는 크게 이슈화되어 있고, 다량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신문고에서 답변도 미흡하고, 여기에서 질문한 내용도 어떠한 기관 대 기관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인 명의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회신을 가지고 공사를 강행할 때는 뭔가 구린 게 있어서 저렇게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왜 저렇게 공사를 강행해서, 지금 거기 주차되어 있는 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우리 군민 입장에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좋으시겠죠.
근데 그 시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자기 집에다 주차장 만드는 데 밑에 쓰레기가 있든 없든 그 일반 군민들이 관심 있습니까?
부안군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이고 군에서 발주한 공공 공사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내놓으시고 이 공사는 강행해 버리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개방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한테 자료를 지금 뭐 이렇게 내주시는 부분이 미흡한데,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을 때 그 개인이, 그래서 지금 이게 기후, 뭐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첩을 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것이 전라북도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질의라고 생각해서 전라북도에 이첩을 했고, 전라북도는 직속 민원으로 해서 부안군에 처리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질의회신, 그 첨부물에도 붙어 있는데요.
질의회신에 보면 국민신문고....
○김원진 위원
첨부물이 어디 있어요?
첨부물은 없고, 아무튼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 실무담당자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없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신문고에 일반 민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관 정보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담당자가 ‘이동욱’이라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달았던 거고요.
그 답변 내용도 저희들이 법률 검토한 결과랑 동일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종합 판단하여 환경과와 관련 지자체한테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희와 관련, 부안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법률적으로는 “굴착 범위 밖에 있는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그 환경과에서 2026년 1월 15일 자로 부안군수 직인이 찍힌 걸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국민신문고에서 그 이외에 이게 부안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고 판단을 해서 이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나요, 부안군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있다던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권익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서....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목소리를 들었는데.
국민신문고의 직원에게?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안군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평가를 해서 결국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법률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지침 16호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쓰레기는 구조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
○김원진 위원
과장님, 쓰레기는 구조물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여기에서 답,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이 구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김원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 기존에 집 안에 어떤 옹벽 같은 게 들어 있을 때 옹벽을 캐냈을 때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우리는 쓰레기를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 집 안에 땅 밑에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있다. 그럼 이걸 폐기물로 봐야 하냐, 폐기물로 보지 않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게 기후환경부의 답변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구조물이니까.
근데 쓰레기는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는 구조물이 아닌데, 굳이 업무 처리지침 16호를 들어서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부안군에서 해서 그냥 쓰레기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 판단해서 처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는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 전북특별자치도랑 실무 담당 팀장이랑 아까 질의회신 해 준 담당자랑 직접 같이 합동으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해 줬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첫 번째가 제가....
○김원진 위원
거기에서도 근거를 들으면서 “이러이러 하니 그것은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그쪽에서도 뭔가 법적 근거를, 또는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꽤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자꾸 혼돈을 일으키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회신 내용을 통해서 명확히 이쪽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위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이제 저희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쓰레기를 과연 구조물로 너네들은 보고 폐기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볼 텐데, 이게 너무나....
군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우리 환경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해석에 있어서 부안군에 유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고....
밖에 군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왜 저렇게 완공을 강행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태수
잠깐, 그러면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소리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앞으로 초기 계획 수립 때부터 꼼꼼히 토지 과거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처음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지금 모순이 되는데, 그 책임 있는 행정, 체면 행정 말씀하시는데, 잘 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하고 다시 바로잡고 그렇게 가야지....
말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고 또 이 얘기를 하면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또 조선시대도 아니고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보는데 왜 쓰레기를 자꾸 쓰레기라고 안 보는 거예요, 거기는?
공무원들의 눈하고 우리 주민들의 눈하고는 또 달라요, 시력이?
쓰레기 묻혀 있으니까 쓰레기라고 그러는데 자꾸 폐기물로 안 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면요.
○박병래 위원
아니, 답변할 거 없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중에 결과는 나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아직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내용은 뭐....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지금 고발 조치가 된 상황이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리고 이 완공이 됐다는데, 지금 주차면이 지금 몇 면으로 돼 있는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130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러면 그 주차면 의무 사항은 잘 지켰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무슨 면, 우리가 노인, 아니, 장애인 주차구역이 몇 면이 됐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4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4면?
의무사항은 지켰네요?
그다음에 여성, 임산부, 이건 몇 면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여성 관련해서는 법률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태수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적법한 절차였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을 70억 원, 뭐 130, 200면에서 또 줄어들면서 120면, 130면으로 왔다고, 150면에서 결국은 130면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위원장 박태수
근데 이 절차가 계속 사업을 변경하면서 부지 규격에 안 맞다, 그거를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규격 안 맞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저기 경차 대수는 몇 대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경차 관련해서 법률적 의무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한 10% 내에 되는데, 내가 경차를 보니까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경차 대수를 많이 늘렸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공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몰랐던 쓰레기 이런 것들로 발생을 했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진 위원
방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건설공사 중 굴착한 매립 폐기물의 처리 대상이라고 해서 어떻게 질의를 했냐 하면, 이게 어디에서 질의한 거예요, 보면?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 발견된 공사 구간 밖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의무 대상자는 누구의 책임이냐, 그 책임의 소재를 물은 거잖아요, 이건.
이건 책임의 소재를 물은 것이란 말이죠.
공사 구간이 아니라 공사 구간 밖에 있는 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 질의회신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쓰레기 매립된 것이 주차장 공사 밖에 매립을, 매립된 쓰레기를 저희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주차장 조성되는 공사 구간 안에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회신의 자료는 공사 구간 밖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누가 해야 되냐는 처리 주체를 물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안 맞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자료는 저희한테 주실 필요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법적 절차 의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익재입니다.
공영주차장 매립 폐기물 관련, 환경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제출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업 부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경유 부분에 있어서는 2025년도 11월 16일에 공사 중 생활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가지고 공사를 일시 중지한 후에 일부 반출된 사항입니다.
처리 현황은 기반출 및 처리는 약 810톤을 저희한테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리한 그 내용을 보면 한 630여 톤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굴착 결과 매립심도로 봤을 때 약 2.5m 정도로 보았을 때 추정되어 있는 잔존량은 약 1만여 톤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환경 관련해서 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민원 회신과 현장 면담을 한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 범위 밖에 잔존 매립폐기물은 주변 환경 영향 및 토양 오염 여부 등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내용과, 잔존 매립폐기물에 대해서는 굴착 범위 밖까지 전량 처리 또는 조사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정식적인 공문 질의했을 때는 사안의 특정성 등을 이유로 공식 답변은 좀 곤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를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해봤습니다.
그 잔존 매립폐기물의 처리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 것인가....
그 결과 공사 과정에 있어서 굴착과 선별 등의 폐기물이 현실적으로 처리 대상, 그러니까 저희가 표현할 때는 표면에 이제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굴착해서, 긁어내서 나왔던 그런 쓰레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적정 처리 의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지중에 매립된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여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에 대한 처리 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판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청주지방법원 가서 봤더니,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18조에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의무가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관한 것은 이전 존재하던 폐기물은 포함이 될 수 없다.’ 그런 판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환경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의견은 처리 의무의 법적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요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그런 부분은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그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에서 검토 의견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역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보면 “모든 부분들은 처리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적으로?
○환경과장 신익재
모든 부분을 처리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굴착되어가지고 발생한 부분은 처리가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처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에 규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 톤 정도 있다고 해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었어요.
뭐 어떤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 부분 제가 잘, 예.
○이강세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신익재
그 금액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지금 2.5m를 굴착을 했어요.
거기에 배수관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침전물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빗물이 들어가면 그 배수로 관에서 쓰레기 물이 하수구로 가죠?
안 갑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고....
○이강세 위원
그게 토양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염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오염이 돼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곳에 2.5m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태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배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관에서 180도까지만, 반절까지만 모르타르를 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올해 해서 완전히 한 바퀴 360도 모르타르로 수밀을 쳤습니다, 콘크리트.
○이강세 위원
거기를 방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방수한 것과 똑같은 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수질 검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이 있다, 없다, 그런 준비도 철저히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냐....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하수, 하천이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아,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못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리를... 예?
못 했으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수
아니, 여기 박병래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태수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그 노출이 된 것은 다 걷어내야죠, 과장님.
○환경과장 신익재
예.
○박병래 위원
과장님은 그때 담당도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노출이 되니까 다 칸막이를 쳤어요.
눈 가리고 아웅식이에요, 그것은.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810톤을 신고했다는데 왜 620톤만 처리를 했나요?
○환경과장 신익재
아,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대개 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처리하는 부서인데, 봤을 때 대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약 한 500톤 정도 된다,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가감을 해가지고 한 500톤 정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한 600톤 정도로 신고를 하고, 또 조금 원래 나오는 것보다 약간 오버해가지고 신고를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예.
○박병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리는 620톤 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신익재
예, 60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래 위원
620톤 하는데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환경과장 신익재
그 금액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는 금액의 관계는 잘 모릅니다.
○박병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 의회에도 그 자문 변호사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위원 은현경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배수시설은 주차장 지하에 묻혀 있는 쓰레기에 관련되어 있는 침출수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노상주차장에 있는 우수라든가 오수가 그리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묻혀 있는 쓰레기의 침출수가 그쪽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형백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 심의 있는 논의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