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7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변인 임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6년 1월 2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태수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태수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장 직무대행, 박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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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장(박태수) 인사
(10시08분)
○위원장 박태수
먼저, 저에게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강세 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세 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세 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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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위원장(이강세) 인사
(10시10분)
○이강세 위원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통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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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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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강세 위원님께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최근 부안읍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중 발견된 다량의 과거 매립 폐기물과 관련하여, 굴착 범위 외 잔류 폐기물의 현장 존치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환경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안군의회 차원에서 매립 폐기물 처리 방식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는 6명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2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으며, 사무범위는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사무 일체 등이며, 활동 방향은 공영주차장 공사 추진 경위, 매립 폐기물 발생 원인 및 처리 방식의 적정성 조사,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행정 책임 검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등으로 하겠습니다.
활동 결과는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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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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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