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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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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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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06월 09일(화) 10시 4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
3.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먼저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용요율인하 규정을 신설하여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7항은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1천분의 10까지 요율을 인하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2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용률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활성화사업 지원규정을 통해 타 자치단체 농공단지와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과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 제7조는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 및 기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농공단지에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303,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요율인하 규정을 마련하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04번,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내에 입지한 농공단지에 맞는 지원 기준과 입주 기업체 협의회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1000분의 10 이상 인하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행여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사용료가 감면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 그렇게 검토가 되셨다고 그랬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그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어려운 때 시의적절 하게 지원은 되어야 되겠지만 행여 잘못해서 중복지원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도록 운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추진을 해오면서도 성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지난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주문했었는데 우리 부안 재래시장이 특화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를 꼭 제정을 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울러서 최근에 시장 상인회장이 새로이 바뀌셨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상인회장 제1호 공약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제가 듣기로는 후생주택에 대부료 인하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여러 공약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1호 공약이 이쪽 야채시장 천정 공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천정........
예.
햇빛.....

○이태근 위원
그랬는데 오히려 공사를 해놓고 지붕재질을 잘못 선택해서 햇빛이 바로 투과가 되기 때문에 야채들이 빨리 시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인분들의 여론이 많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이 이런 효과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항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가 지금 견적 받고 있고요 견적 받아서 올 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공 전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해놓고도 상인들한테 불평을 듣고, 이런 부분이 또 예산낭비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우선 비가림이 급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농공단지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제2농공단지가 3필지 남아 있고요.
제3농공단지는 4필지 분양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분양을 했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제2농공단지 3필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제2농공단지는 3필지 남아 있고, 제3농공단지는 4필지 분양하고 30필지 남아 있습니다.
협약한 업체가 2개 업체 있고요.
2개 업체는 분양계약은 않고 투자협약만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제2농공단지는 3필지가 남아 있으니까 적게 남아 있고, 제3농공단지는 30필지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 이 농공단지가 분양이 될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는 최대한 빨리 다 분양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내년까지는 분양을 마무리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내년까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용님 위원
가능한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노력을 해야지요.

○이용님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이제 입주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다른 시군 농공단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완공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인하하다든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뭔가 우선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조건이 좋아야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총 공사비에 들어간 금액에서 국비지원 금액을 빼고, 저희 순수군비만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거든요.
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 평당 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99000㎡ 이하를 분양 받으면 토지가격 20%를 할인을 해주고, 99000㎡가 넘으면 30%를 또 할인해줘요.
그렇게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 다만 다른 위쪽 지방에 비해서 저희가 불리한 여건이 수도권이나 물류 유통에 유리한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3농공단지에는 가급적이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협약을 한 기업 2개 기업도 수소관련 기업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까지는 분양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몇 년 동안 분양이 안 되고 방치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파격적인 입주 조건을 제시해서 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고, 또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빨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저희가 투자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투자하는 여건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우리 군에 있는 농공단지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안 4조에서도 보면 입주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했고, 또 부안군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지침에 의거해서도 지역 업체 생산품의 우선 사용규정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을 함으로써 지역 업체를 활성화 하도록 이런 내용인데,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저희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또 업체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각 실과, 특히 계약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본 의원한테 그런 민원들이 제법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찌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거의 강제규정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부서랑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잘 되어 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하나 안 제6조에서 보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열거가 되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및 개량 등 비용들을 입주업체의 공장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대로 운영은 해보되 그런 의견들도 본 의원은 들은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매출액에 따라서 기준을 둔다든지, 아니면 입주업체 전체를 1/n로 해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입주 협의회하고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혹시 운용 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걸 개정해서 업체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예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권익과 모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제4조는 여성농업인 책무 및 지원범위, 안 제5조∼제10조는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 구성, 안 제11조∼제14조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향상, 안 제14조는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 및 시설지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의안번호 305호,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평소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등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경영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 이런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우리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 얼마나 되지요?

○김정기 의원
농업인 자체가 아까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일반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데이터는 제가 아직 자료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일반 농업인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만 계산을 하면 보통 적으로는 기존에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와서 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문화가정들, 이분들은 거의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어나 귀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최대한도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갖고 뭔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명이냐고 여쭤보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과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정기 의원
기존에 농업인은 거의 농업인단체에 속한 일부 몇 몇 분들만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그리고 지원도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뭔가 교육비나 이런 연구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우리 군내에 여성 농업인들이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영농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군 정주환경이 좋아져서 인구 늘리기까지도 잘 되어 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정기 의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안 뒤쪽에 보면 모성권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성권이라는 것은 임신, 출산, 육아 이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안군 인구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그 문제에서 이문제가 처리가 되어야 만이 농업에서 종사를 해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일자리창출도 만드실 것이고, 그래야만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김정기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1인)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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