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1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10시4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각종 안건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위한 체결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안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고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해지 시에는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 안제10조는 개인, 단체 등 교류 협력사업 참여시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자매도시민에게 군의 관광 및 문화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자치행정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01호로 2020년 5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우호교류 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안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상당히 부안군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9개, 국외 2개 교류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국외는 홍호시하고 안강시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교류를 했었고 또 안강시는 올해 6월에 우호도시 이렇게 체결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외 지자체가 9군데가 있는데요. 교류는 전부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항상 교류를 맺어서 단체 간에 협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진척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서류상에 교류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잼버리나 이런 활성화차원 그 다음에 부안에 관광지 명소라는 부분을 대두를 했을 때는 지방자치간의 교류도 하고 국내단체도 교류를 해서 뭔가 부안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대로 활용하고 뭔가 교류하는데 그냥 침체되어있는 서류상의 교류가 아닌 진정한 교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동진감자 판매행사도 500만원치 했었고 또 도봉구에는 친환경 급식꾸러미 거기도 900만원치 했었고 또 작년에 광명시에는 양파 30톤 이렇게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국내, 국외 자매도시가 결연이 되어서 활발히 교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판매 이런 거에 극한된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국내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인적교류도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대 지자체 파견 나가고 또 상대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 파견 와서 업무도 연찬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이 돼야하는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조례안에 인적교류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003년도 그때 포항하고 자매결연되어가지고 포항지역의 공무원이 우리 부안군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안에 공무원이 포항 가서 근무를 하고 서로 교환해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도 지금 서로 연찬하고 양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서로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인적교류까지 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많은 인원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서 상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부안군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안 제11조에 공무원 상호교류가 이렇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협약체결 하는데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자매결연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무원과 공무원들끼리만 자매결연하고 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군민들이 많이 알고 상대 포항시 같으면 우리 부안군하고 우리가 자매도시다라는 것을 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좀 좋지 않냐...
그래야 우리가 가더라도 관광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 자매도시이니까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마실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에서 많이 참가하고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셨다고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데 나머지 일반 군민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 것이 좀 돼야 우리가 더 이 관광이라든지 문화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그리고 저희 쪽의 관광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매도시에서 오는 군민들에게는 부안군민과 동일하게 문화나 체육시설 이렇게 50% 할인이라든가 그것도 적용을 하려고 지금 만들어서....

○이강세 위원
예~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참 좋구만요.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다 면은 본 위원장도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적교류 그리고 모든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주문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 9개 지역이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자료는 지금 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어디라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중에 지금 아주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실효성이라든가 우호가 안돼서 해지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아직 해지한 지역은 없고요.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는 단체는 해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요.
이걸 유명무실하게 체결한 사항만 수년간 뭐~그 이상도 서류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했다 하면은 뭔가 서로 상호간에 신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규정을 명확하게 갖지 않는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몇몇 사람들의 친분관계로 그 지역 우호조약을 맺고 그 단체장들이 서로 또 끝나게 되면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현재 2003년도에 포항시부터 해가지고 쭉 자매결연 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 조금 미약하지만은 다 결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특히 해외 자매결연 조약은 서로 상당히 해외자매결연 진행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체계를 했는데도 어떠한 성과가 미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유념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전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이 연가중임으로 드림스타트 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최영자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장 최영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부재중으로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과 위원회의 기능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 보육정책위원회위원 구성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21조 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일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등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드림스타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302호로 2020년 5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및 위원회의 기능, 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2년 동안 함께 하시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임병길
○출석공무원(2인)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최영자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