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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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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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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1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10시01분 감사개시)
위로이동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그간 감사 부분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행감 자료 6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부안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지금 민간위탁 이 자료를 보면 61개소 중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이강세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별도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민생지원금도 지원하고 지역 상품권 확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민원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부안군에서 위탁금을 받는, 운영 받고 운영하는 곳에서 타지역 상품을 구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줄 때 뭐 공공성, 효과성, 적정성 분석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성과 측정, 용이성, 관리성, 운영 투명성, 서비스 공급 가능성, 뭐 여러 적정성 평가표를 하면서 심사를 하죠, 위원회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타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 적성평가라든지 아니면 따로 꼭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평가표에 좀 ‘지역 상품을 우선으로 구입한다.’라고 평가표에 삽입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은 검토를 하겠으며, 또한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할 적에 항시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행정에서 좀 느슨해지면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부안 제품보다도 저렴하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하지만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꼭 평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해서 여러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위탁하는 업체한테 꼭 평가표에 삽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는 데에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민간위탁 현황 들어왔을 경우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 다시 재차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걸 사전에 한번 서로 상의해서 이 부분들은 결과를 좀 조속히 주셔가지고, 지금 뭐 계약은 다 정리가 됐고 앞으로 계약하는 곳들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더욱더 좋죠.
그래서 또 홍보도 하고 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상품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새만금도시과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계탑, 젊음의 거리 공원 조성사업을 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였던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사업이 2017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시계탑을 건립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내용을 혹시 아시는 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당시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이한수 위원
여기는 어르신들이, 1970~198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부안에 시계탑 하면, 그 거리가 시계탑 삼거리잖아요?
거기 그 위치가 지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역사성이 있어가지고 옛날 시계탑으로 재현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선 6기에서, 집행부에서 그거는 이제 젊음의 거리하고는 방향성이 안 맞다....
젊은 친구들이 오는데 옛날 시계탑하고는 안 맞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이거 시계탑 만드는 데, 탑 세우는 데만 1억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 논란이 많아서 의회에 여러 번 하지 못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게 이제 8년 됐는데,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죠?
아날로그 시계를 붙이다 보니까 시계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한수 위원
시계가 약이 떨어지면 서버리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자주 고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건전지가 떨어지면 좀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 관리하기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햇빛에 퇴색돼가지고 볼 수도 없고, 그 위치 자체가 우리가 그 시계탑이라는 게 가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서서 고개 들고 쳐들어 봐야 시계탑이 있는 거 알지, 누가 보면, 차량이라든가 지나가면 시계탑이 있는가도 모르지, 시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위치 자체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계탑 처음 만들 때 취지가 지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 지금 시계탑 부지는 과거에 본정통이라고 부안에 어떤 번화가입니다.
바로 인접해서 터미널이 있었고, 현재 시계탑의 형태는 부안에 당간지주를 형상화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그 주변 지역이 상가가 많아서 상가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조형물이 지금 세워졌다고 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시계탑 처음 취지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프러포즈하는 장소로 만들었거든요.
그 처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는가 하니, 서울에 사는 A가 부안에 와서 12시에 프러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입력을 딱 해놓고, 서울에 입력해서 와서 보면, 12시에 딱 오면 “누구야, 사랑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멜로디도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데 다른 어디 나라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설명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랑의 프러포즈 해가지고 그런 탑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이 탑의 하나가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예요, 거시기 했을 때.
보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잖아요.
이 높이가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아무 기능, 그때 이제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때, 8년 전에는 이게 디지털 시대가 좀 뒤쳐져가지고 이거 할라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그걸 못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에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못 했지만 지금에 와서 모든 게 다 발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자도 서울에서 보내면 미국도 가는 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나라에서 보내면 미국도 가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자시계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취지 있지, 그 취지하고 같이 만들면 안 되는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그 모터 같은 거 교체를 해서 우선적으로 좀 작동을 시키고, 내년에는 현재 시계탑 디자인이나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능면, 그다음에 아까 사랑의 프러포즈,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에서 사랑의 프러포즈를 해가지고 자물통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예?
열쇠는 함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이벤트성 있지, 그거 처음에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는 AI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좀 뒤쳐져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우스 온도도, 서울에서 부안에 농사짓는데 하우스 온도도 다 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20°C, 23°C 나가면 좀 낮춰야겠다, 하우스를 좀 올려야겠다....
또 일본에 같이 갔는데 그 여행을 가신 분이 자기 하우스를 열더라고....
그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하우스 온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좀 덜 세게 지금 안 되니까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처음에 취지하고 딱 맞고, 젊음의 거리가 했던 것이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능적인, 그다음에 또 시대적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생활인구가, 청년 생활인구가 상당히 많이 오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곰소 쪽에 있는 빵, 창북리에 있는 그 중화요리집, 저기 그 대벌리에 있는 카페, 이런 곳에 청년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갈 수 있는 곳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오거든요, 생활인구가.
그리고 3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 부안에 상권도 살고, 이 지역 주위에서 가게도 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변산 해수욕장 있죠?
변산 해수욕장에서 거기 관광객이 제일로 와가지고 선호도가 좋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특별히 뭐....

○이한수 위원
천국의 계단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천국의 계단, 그 많이 들었어야 1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1천만 원 드는데, 부안 변산에 오면 젊은 친구들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곳에 인증샷을 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다가 그런 것들을 만들면 부안에, 그 관광객들이 시내 돌아야 시내에서 살 거 아니에요.
다 외곽에서만 돌다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북리, 격포, 곰소, 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안에 와서 부안의 시장도 돌아보고 하려면 부안 와가지고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 취지였다가 그때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지금의 전광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그 친구가 나한테 12시에 거기 가면 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내가 가보면 “한수야, 사랑한다.” 친구가 해서 영상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보고....
본위원이 관광객이라는 자체가 큰 시설이 있다고 절대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이게 지금 백수에 가면, 영광 백수해안도로에 천사의 날개거든요?
이거 포토존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거리는 50m밖에 안 돼, 데크가.
그런데 저녁에 해 질 시간 되면 젊은 친구들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 것인가 몽땅 와.
그 옆에 카페가 얼마나 많이....
한번 가보셨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백수해안도로 가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번 가봐요.
이 주위에 카페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전에는 이게 하나 없을 때는 카페가 하나도 없던 그냥 도로예요, 그냥.
도로였는데 이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일대가 카페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와야 돈을 쓰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돈을 많이 씁니다.

○이한수 위원
젊은 친구들이 와야 그래도 자기들이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고, 지역에 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저 우리 시계탑 거리 있잖아요.
처음에 그때 의도가 정말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
부안군 7대 의회에서 정말로 그거 못 하게 했었는데, “그 취지가 정말 좋다. 그렇게만 만들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때 만들어놓고 보니까 디지털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만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시대에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니까, 그 이걸 하나 만들어놓으면 부안의 사랑의 프러포즈 공원, “그 남녀가 만나서 여기에서 사랑을 약속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무튼 부안읍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저 거리 자체가 젊음의 거리잖아요.
젊음의 거리가 젊은이들이 뭐 볼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여건이.
그러니까 우리 취지에 맞는 젊음의 거리하고 맞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보고, 많이 부안 읍내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이런 게 시계탑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7대 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보고 해서 사진도 보여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 나라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를 안 거치고 가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번 해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 그때 우리가 7대 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민선6기....
그때 했던 그것을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새만금도시과장님이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

○이한수 위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협조를 받아서....

○이한수 위원
한번 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한번 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인으로 이 사업 부지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어떤 내용이신지....

○이강세 위원
아, 지금 부지 공사 중에 폐기물, 그런 처리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저희가 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약 3,13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계획하지 못했던, 지하에 매설되었던, 저희가 추정할 때 약 1980년대, 그러니까 「환경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생활 쓰레기가 묻혔던 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된, 저희가 공사 중에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발생된 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지금 처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면 폐기물처리 추가 사업비가 11억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건 저희가 현재 그 주차장 부지 중에서 배수를 하기 위해서 배수공원 공사 과정에서 절토한 부분에서 발생 폐기물을 처리했던 양이고, 지금 이제 추정되는 거는 전체 부지, 그 나머지에 이제 매립됐다고 추정되는 양이 그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보다 11억 원이 더 추가로 든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소요가 될 걸로 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협의된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 공사를 중단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아니요, 아직 뭐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현재 발생된 폐기물이라든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그 질의를 해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건지, 그건 이제 질의를 해가지고 결과가 오면 관련 법에 맞춰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께서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입장을 한번 정확하게, 입장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서....
좀 입장문을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 그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다음에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고, 환경부하고 관련 부처 질의한 다음에, 법 해석이 된 다음에 처리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현지 가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가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지 가봤더니, 천하일미 쪽으로 더 그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묻혔어요,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그냥 불법적으로 매립, 쌓여서 쓰레기장이 됐다는 것보다도 이게 보면 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비닐이라든가 생활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 복토하고, 또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복토하고....
그 보셨죠, 단 쳐진 거?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계획적으로 이게 쓰레기가 매립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 이쪽 그러니까 옛날 현대 철물점 그쪽으로, 장수 저기인가요, 해장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평화건재.

○김원진 위원
평화건재 쪽?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그쪽은 이제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매립돼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런데 저희가 좀 알아봤을 때는 거기 예전에 이제 그 방죽이나 저수지 자리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예전에 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나오면 연탄재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환경법」이 제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많이 매립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우리 그 「폐기물관리법」이 1987년도에 제정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이 폐기물을 이대로 놓아두고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저희도 그걸 전부 걷어내고 하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비용적인 문제가 추가로 발생이 되고....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 비용의 주체를 누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군에서 이제 부담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주차장 사업비가 지금 60억 원으로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60억 원 이외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지 않느냐....

○김원진 위원
11억 원?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60억 원.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11억 원이라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11억 원 정도 이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처리 비용은 11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추가로 11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걸 처리했을 경우에?
과장님, 대법원 판례 혹시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 측면에서는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에서는 그동안에 질의했던 걸 찾아보면 저희가 손을 대가지고 일부러 이제 반출이, 그 폐기물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법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김원진 위원
아니, 법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처리 비용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비용의 주체가 누구냐....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보셨냐고요.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많아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났냐면은, 내가 읽어드릴게요.
2016년 5월 19일, 대법원 2009다66549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났어요, 그때는.
이때는 매수인에 의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매수인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정화하지 않은 채 상태에서 매매함으로써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매도인한테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났었는데, 2021년 4월 8일 선고를 보면 2017다202050 판결을 보면 이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판례냐면은 A라는 사람이 한국자산공사에서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터파기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매립됐든 어쨌든 간에 지중에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어요, 330톤의 쓰레기가.
그래서 소를 제기해요.
1, 2심에서는 70%의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자산공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은 한국자산공사의 100%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매도인한테.
그래서 쓰레기 처리는 누가 해야 되냐?
매도인이, 한국자산공사가 하라고 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최근 판례.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좀 받아야 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따져서....
이대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저것을 매입한 이상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공유재산은 위에 행정에서 시공을 하면서 쓰레기가 그렇게 매립된 것을 봤는데 거기다가 그대로 배수시설하고 포장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과장님.
비용의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도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 예산적 부분의 난감함은 있겠지만, 일반 군민이 볼 때는 그게 용납되겠어요?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공사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서?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일단은 저희가 그 환경부 쪽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이 공사 도중에 이렇게, 여기 시공사가 어디예요?
시공사가 공사할 때 여기 나왔으면 관에 신고했어요?
받았어요 신고를?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아무런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거죠?

○김원진 위원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돼가지고 했다는 것을?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환경법」에 맞춰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봤고, 지금 다만 이제 저희가 문제로 보는 거는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더 묻혀 있는, 기존의 부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쟁점으로 보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단 공사 중단을 시켰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어쨌든 이건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민원인 그....
오늘이 목요일이죠?
화요일인가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그냥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의례적으로 깡통도 나오고, 빈 병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가고 뭐 기사화도 되고 뭐 그랬다는데.
오늘 언론사에서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뭐 환경부 물어보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고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부안군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그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환경법」이 1987년도에 바뀌어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그 이전 법을 엎진 못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그 이후부터....
그러면 이게 1987년 이전에 매립을 했을 때는 어떤 그 규제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다 건축물을 한다, 어떤 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법들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그 질의를,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굳이 건드려서 그 모양이나 손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이제 시공을 해도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한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우리가 소분의 일인데, 서울시 같은 데는 그 매립지에다가 지금 그 건축물도 다 올려가지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아파트 단지도 짓고요.
그 뭐 난지도, 택지 개발한 데도 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지금 전체 쓰레기에다 지금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게 밑에는 전부 다 쓰레기가 다 돼 있는 거거든....
그 밑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파냈던 건 다 소각을 했지만, 그 장소, 광장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전부 다 그게 쓰레기 매립장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은 어떤 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걸 꼭 파내야 할 것 같으면 파내야 하지만, 그 법에서도 1987년 이전에 그런 「매립법」에 해서 그런 데를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법들을 따져야지.
우리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죽산에 가면 죽산, 동진강 넘어가면 김제에서 하수생활처리장 만든 데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그 김제에서 쓰레기매립장이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 쓰레기 하수처리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광장도 포장을 싹 했잖아요.
그게 어떤 법에 만들어지니까 지금 법에 해서 지금 했을 거예요, 그것도 행정시설물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걸 한번 명확하니, 우리가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니까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제 김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시군에 그런 매립장 해가지고 택지 조성하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장 확인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아무래도 현장 다녀온 걸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김원진 위원
감사 중지 시간 동안에 논의된 바와 같이 부안군에서 환경부에다가 적법성 여부를 질의를 한다고 하고, 또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 진행 여부를, 그 법률적 판단을 받아본다고 하니, 그 뒤에 법률적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새롭게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점검한 결과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문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논의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우리 부안 군민들께서 민원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이 내용을 몰랐던 부분인데, 공교롭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갔다 온 결과, 이쪽 첫 번째 있는 데는 뭐 폐기물이 전혀 없고, 천하일미 식당 쪽으로 보면 좀 거기가 심하게 폐기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기 전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건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게 당초에 뭐 거기가 쓰레기가 있는 것을 전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래서 폐기물을 다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행정에서 절차 밟아서 그 부분이 결과 나오면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을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좀 저기 할 수 있도록 환경부나 변호사 쪽이나 그렇게 자문을 좀....
다른 업무하고는 다르게 좀 빨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내에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으나, 감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사항 등은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 전문위원(3인)
배은미, 강대순, 박선이
○출석 공무원(4인)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출석 사무과직원(9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나영은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2-11
2 9 대 제 367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0
3 9 대 제 367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9
4 9 대 제 36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5 9 대 제 36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6 9 대 제 36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6
7 9 대 제 36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5
8 9 대 제 36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4
9 9 대 제 3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1
10 9 대 제 367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20
11 9 대 제 367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9
12 9 대 제 367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8
13 9 대 제 367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7
14 9 대 제 367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4
15 9 대 제 36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3
16 9 대 제 36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2
17 9 대 제 36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18 9 대 제 36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19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1
20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1
21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1
22 9 대 제 3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1
23 9 대 제 36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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