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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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새만금도시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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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9쪽입니다.
보시면,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선정되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서외리 그 서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이요.
그 도시재생사업이 작년에 선정되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집수리사업하고 일부 토지 그 협의 외에는 사실상 진행된 사업이 없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뉴빌리지사업이 작년에 급하게 신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생긴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는 부안군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전라북도 승인이 이루어져야 토지매입, 그다음에 이후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 활성화계획 심의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심의 일정이 확정되었는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전북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에 아마 그 위원회가 아마 개최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 금후 계획을 보면 토지 보상 및 협의 절차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지금 맹지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그 맹지 도로나 토지 보상과 관련된 협의 문제들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이 이제 승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만약에 계획 승인이 난다면, 계획 승인이 나면은 그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우선 도시재생 사업은 거점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층짜리 복합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그 전체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한번 봐주시면, 페이지 1,267쪽이요.
지금 1,267쪽을 보시면 그 부안문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관련된 내용....
○김두례 위원
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렇습니다,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금 제정이 우리가 언제 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김두례 위원
예, 제가 파악한 바로 아마 2009년 7월로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왜 현재까지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없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기금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조속히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조례가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은 그 법적 우리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 기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부안군 광고 게시대 관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 게시대 그 관리대에 좀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새만금이 부안군의 미래가 걸린 지 아시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려면 아무리 청년정책도 좋지만 새만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만금이 어떻게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부안군이 지속 가능한 부안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30년 후에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부안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도 지금 MP 마무리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라도 좀 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새만금의 그 매립토는 어디에서 갖다 쓰는 가요, 매립할 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매립토는 그 해상 준설토를 통해서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준설토 쓰는 데, 새만금사업단에서도 이제 준설토를 해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그 준설하는 작업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게 그 전 정부 예산 삭감 부분도 있고, 지금 준설토를 현재 그 관리 수위 이하로 지금 그 준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준설토를 새만금 내측에서 계속 파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그 파는데, 지금 거기에 수심을 몇 m까지 파시는지 아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어, 마이너스 8m에서 10m까지 아마 준설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새만금 내측이 제일로 깊은 데는 40m까지 나오고, 수문 앞 쪽으로는....
가역수문 앞에는 30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그 제방이 샌다고 얘기 안 들었어요?
혹시 들었어요,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방이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붕괴가 되면 제일 피해가 있는 데가 부안이에요.
직접적으로 최고 빨리 피해가 입는 데가 부안이라니까?
어업인들이, 한번 새만금 내측에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파버려가지고 물이 저쪽에서 뻘이라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뻘이라는 자체는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거든, 그게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부분은 새만금개발청과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안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준설을 그 할 수가 없다면 이제 매립토는 육지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만금 내부 개발을 하려면 그 매립토를 갖다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어.... 가까운 데가 부안, 김제, 군산, 세 곳 중에 한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매립토 갖다 쓸 수 있는 데는 부안밖에 없어요.
김제도 그 개발할 데가 없고....
군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하는, 어떤 경우냐 하면 7-2공구 거기를 산업단지를 만들면 준설토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이걸 따져야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뭐 만경지구 있잖아요.
만경강 쪽을 지금 사업 추진한다고 거기도 매립한다고 하잖아요?
군산에 또 산업단지 매립을 한다고 그러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
계획되어 있는데 그 매립토를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인가....
그 내측에서 위험이 있다 하면 이제 우리가 파지를 못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아침에도 오면서 어민들하고 몇 사람한테, 저 내측에서 좀 잘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파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러거든?
원래 어떤 데는 8m밖에 파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GPS로 가서 보면 10m, 13m, 뭐 15m 그냥 완전히 구덩이 파진 데가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측에서 그 흙을 팔 수 있는 데는 한계에 딱 된 것 같아요.
수변도시 만들면서 그 퍼올려가지고 팔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애, 뻘을....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진짜 뚝이, 물이 뭐 스며든다든가 샌다든가 하면 어떤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저쪽은 뭐, 저 밖으로는 뭐 6m, 7m밖에 안 나오는데 밑에는 30m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0m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봐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니까, 그것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라고 해야 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 새만금개발청에서 뚝같은 거 지금 다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방이랑.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농어촌공사, 개발청, 개발공사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이한수 위원
예, 그거 한번 적극....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적극 좀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걸 빠른 시일 내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 광고물 담당을 하시죠, 새만금도시과에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읍면 불법, 읍면 광고물 누가 단속하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 그 새만금도시과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같이 병행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10월 6일이 추석날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지금 11월 18일이면 40일 됐거든요?
‘추석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 있죠?
누구 특정인이라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읍면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불법 광고물인데, 그때 어떤 뭐 선출직이라든가 어떤 누가 나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이런 데를 많이 게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때는 다 묵인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 기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야 하는 것인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바로, 오래 경과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요, 다른 현수막은 일정의 기간이 없지만,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추석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은 딱 고향 방문이 한 지가 40일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지역 정서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엇을 얘기하겠냐고....
지금까지도 추석이라니, ‘추석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를 플래카드를 뜯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읍면에 있어요.
그러고 읍면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한 10일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철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읍면에 맡겨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가 한번 그 출장을 가서 일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부안군에서 광고물 단속하시는 분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뭐 별도 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이한수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별도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게시대는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광고물협회에 지금 위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위탁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같이 해서....
○이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게시대만 하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게시대만 관리를 합니다.
○이한수 위원
불법광고물은 않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별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읍면에 그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우리가 그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새만금도시과가 전체적으로 부안의 민자투자 사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비중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중단된 사업도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뭐 이게 부안군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괴리감이 있고, 과에서도 말하는 여러 가지 건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작용하겠지만....
이게 우리 부안만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이제 그 민선 8기 공약사업이고, 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인 만큼 비중도 가장 커야 되고, 추진의 속도감도 가장 많이 붙어야 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다, 네 가지 사업이 다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중단되어 버렸고, 이제 또 실효 단계까지 접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연말에 챙겨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이것을 탄력 있게 가야 할 것인가도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새만금개발청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저번에 관광복지국장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을 때는 우리 사업이고, 안 되면 새만금개발청 사업, 안 되면 전라북도 사업, 이렇게 핑계 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이유야 어찌 됐든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대외적으로 얘기했으면,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자꾸 피력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야죠.
과장님, 그 행감자료 1,261쪽,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현재 인가고시일이 2020년에 난 것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도시 지역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6월 30일이 넘어가면 다 실효되기 때문에 아마 2020년 6월 30일에 일괄적으로 아마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받기 위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다 고시가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가 그 일몰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받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기준이 2020년....
○김원진 위원
6월 30일이었다, 이 말씀이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7월 1일부터....
○김원진 위원
6월 30일에 끝나고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건 일몰 적용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 목적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그 용지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저희가 그 토지 전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토지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환매 가능한데, 현재 환매 가능합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지금 중앙토지위원회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 노선 중~전체 노선 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가 된 노선은 지금 그 5년이 경과되었어도 중분위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는, 협의가 가능한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취득한 토지 전부를 개발을 안 했을 경우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전체, 그러니까 노선 전체 면적의 3분의 2....
○김원진 위원
전체의 3분의 2?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노선에는 전필지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토지 일부가 들어가는 토지가 있고 전체 면적 들어가는 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토지를 수용당했던, 또 도시계획도로에 그 편입이 돼서 그 토지를 매각했던, 그분들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그 단체 소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새만금도시과에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우리가 돈이, 재정 여건이 좋아서 다 개선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지정만 해놓고....
또 그 토지 보상만 해놓고 도로 개설을 않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3개 시군에 팸투어 운영 중에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전북자치도 포함해서, 예.
○김원진 위원
우리 업무보고 15쪽, 행감자료가 1,256쪽....
1,256쪽에 보면 3개 시군이 팸투어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지금 3개 시군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올해 예산이 4,200만 원이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군산, 부안....
○김원진 위원
예, 그러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각각 그 예산을 부담해서....
○김원진 위원
우리가 700만 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700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팸투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SNS에다 글을 올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팸투어 참여자들이 뭐....
○김원진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연도별로 보면 한....
○김원진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인플루언서들만 가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블로거랑, 그 파워블로거들이 가서 저기를 하나요?
어떻게 운영해요?
나 여기 예산 심사할 때도 물어보면 열심히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해서....
이게 금액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이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인지도 및 관심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게 목적인데....
사실상 우리가 부안 군민이라든가 3개 시군의 시민, 군민이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없거나 어떠한 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개발이 안 돼서 한이지....
그렇잖아요.
계속 40년이 넘도록 새만금 사업이 저렇게 부안에 희망고문만 하고 있고,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푸념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하고 원통하게 하는 것이지, 새만금 사업을 몰라서 군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정부가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팸투어를 하더라도 좀 그런 방향에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를 상대로 이런 파워블로거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SNS에다가 그렇게 정부를 상대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행사 명단을 보면 여행사 또 대형블로거, 외국인, 작가 뭐 이런 사람이 이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어떠한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새만금 도시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요, 통계라도?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통해서 그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브나 인프라그램, 블로그를 참여하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2026년도 부분은, 전북도나 3개 시군, 세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올해보다는 더 효과적인 어떤 팸투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어찌 보면 전라북도에서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시골의, 시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팸투어 하는 사례가 전남 동부권으로 보면 여수, 순창, 광양이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서귀포가 하고 있고, 강원 동해권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군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 이게 문제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홍보가 평정돼 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소개하는 어떠한 그런 홍보가 딱 멈춰 있어요, 매년.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팸투어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고....
뭐 출연만 해서, 4,200만 원 모금만 해서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그다지 홍보의 성과가 없는데....
그리고 이 운영의 어떠한 목적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운영의 목적도 예를 들어서 뭐 시민이나 군민이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게 그 MP를 다시 하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말은 정말 거창하게 뭐 빅 픽처를 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MP를 다시 짜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3개 시군, 전라북도를 통해서 3개 시군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이 역할이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팸투어 운영 목적을 좀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북자치도 3개 시군 회의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안 군민이라든가 김제, 군산 시민들이 이거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정부가 그 관심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만금은 저렇게 저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정부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새만금도시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닙니다, 예.
○김형대 위원
저는 도시지역, 우리 용도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부안군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나누면은 지금 몇 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부안군의 전체 토지는 도시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큰 틀에서 용도지역은 네 가지고요.
○김형대 위원
예,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자료 요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5년 동안에 저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보면은 지역 면적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군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주거지역 일부에서만 움직이고, 녹지지역에서만 일부만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절차가 어려워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용도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나, 그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죠?
면적 대비해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용도지역 변경 권한은 지금 국토교통부 또는 전북자치도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에 어떤 용도지역 권한을 부여하면 이게 필요하지 않은 어떤 불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김형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본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도지사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에 승낙을 받고 지금 용도 변경이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희가 지금 한 예를 들을게요.
공업지역이 지금 우리 부안군에 어디에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행안면 진동리 쪽 일부하고, 그다음에 계화면 창북리 그 못 미쳐서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몇 개 업체나 거기에 지금 그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두 곳은 현재 입주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
한 군데도 없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이게 지금 행안 진동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손을 한 번 보지 않고 면적도 그대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가 재정비 몇 차례를 거쳤지만, 그 공업지역 축소나 확대 부분이 지금 어떤 수요가 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당초에 결정된 면적 그대로 지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특정 지역을 갖다가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 개인 토지주의 어떤 재산성이나, 타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사용할 때는 전혀 쓸 수가 없이 지금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고민 한번 하고 했던 그 저기, 최근 5년간 도시계획 심의도 하고 그 계획 수립을 했죠?
그 부분에서 뭔 계획이 있었던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미개발된 공업지역 부분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무적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회에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계속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용도지역을 묶어놔서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군이 뭐라고 할까요?
변화되고 또 어떤 그 시기에 뭔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단체장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뭔가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거를 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놓고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공업지역 하나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지역도 특정 지역만 이렇게 놔두고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뭔가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미쳐가지고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게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이 부안군의 어떤 뭐 계획 연도의 추정 인구를 감안해서 저희가 해당 용도지역 면적을 배분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10만 명이 넘었을 때, 부안군이 10만 명이 넘었을 때 배분받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만이 무너진 상태에서 결국은 현재 결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이 2배 이상 축소가 돼야 되는, 2분의 1로 축소되는 상황인데....
과거에 결정된 면적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지역에 그 뭐랄까, 택지 개발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지금 택지 개발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제가 듣기에는 택지 개발하고, 인근 지역에서는 택지 개발이 무성히 수차례 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번 한 건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이 택지 개발은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적인 어떤 그 우리 군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전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실패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발전성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안군의 어떤 이 도시지역 그 활용도에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 체제를 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만 유지하는 체제에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뭐 필요시 적극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될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군은 방향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질책을 한번 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 자료, 1,265페이지....
청년 UP센터 챌린지숍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혹시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부안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금 임대료 그다음에 신규 개업할 경우, 창업할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창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강세 위원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도 시켜주고, 창업 교육도 하고 있고만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리모델링 임차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세 위원
예, 전체.
그러니까 청년 UP 챌린지숍에 대한 지원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지원이 가능,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 그전에도 그닥 이렇게 1,5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9,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증액을 시켰던 건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런데 보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운영했던 곳도 있고, 그리고 새로 창업한 곳도 있고, 지금 2020년부터 2025년 그 창업한 숫자를 보니까 중복도 혹시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청년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것도 이렇게 좀 ‘혹시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그런 걸 걸러서 하고 있는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 리모델링이나 임차료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센터나 아니면 청년 관련 부서 뭐 저희가 의견조회, 사실조회를 해서라도 중복 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 챌린지숍의 이 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이 창업교육도 시키지만 임대료, 리모델링비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비는 장사를 하는 도중에,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해주는 것도 있지만,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장사를 계속하다가, 2~3년 하다가 새로 바꾸려고 하는 그 리모델링비도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창업 중에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숫자는 작고, 지금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지역 청년들은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니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의 한 1억 원이라는 돈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 확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돈이 많이 책정이 돼서 적게 썼다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이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거는 1억 원이 들든, 2억 원이 들든, 3억 원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홍보해서, 만들어서 창업교육도 시키고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인데, 조금 이게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청년 UP 챌린지숍을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향교 당간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엄청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부안의 그 당간을 정말 향교 뭐 도시재생 하면서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도시재생팀장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 문화재가 이 도시개발 하면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고맙습니다,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
(참 조)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우리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에서, 잘된 점에서 생활 밀착형 도로시설물 확충을 통한 그 군민 만족도 제고에 잘된 점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제가 올해 7월에 건설교통과로 부임 받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러셨죠?
지금 사령장 받을 때 좀 어떠셨나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제가 평소에 지금 이제 저는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하신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고쳐주기도 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을 또 많이 이렇게 설치해 주게 되면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그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호수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일단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이게 총사업비가 46억 원에 군비가 26억 원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로 봤는데,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본위원이 한편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합쉼터 그 예정지에서 잼버리경관쉼터까지가 8㎞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김제에 가는 동진강휴게소에 있는 지평선새마루에서는 11㎞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평선새마루가 67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4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층 음식점이 최근 업종이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좀 플래카드도 걸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되지 않고 방문객이 적어서 아마 업종을 변경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그 현수막이 좀 게재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차피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이 적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복합쉼터는 지금 지평선새마루나 잼버리경관쉼터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렇죠?
양쪽하고 됐을 때 이 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입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강도 높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답습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거기에 똑같은 방향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한 그 초기 단계부터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엄청 좋은 변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이, 그 스마트 복합쉼터가 제대로 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아까 동진강에 있는 그....
새마루쉼터요?
○김두례 위원
예, 새마루쉼터.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새마루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제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격포 쪽에서 전주로 나가는 방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격포나 이제 이런 쪽에 관광을 하고 전주로 들어가는 길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례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건 이제 상업상 이제 영업 그런 여건은 지금 청호수 이쪽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호수 같은 경우는 전주 쪽이나 김제 그리고 이제 대전 쪽, 이렇게 올 때 격포 쪽을 목표로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김두례 위원
들어오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들어오는 쪽으로 방향이, 예, 그래서 이제 우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이제 관광을 시작하는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또 뒤쪽에 이제 청호수, 청호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 여건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따라서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로 1차 30호선을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 있고 또 새만금 남북2축도로가 중간에 이제 가기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 개발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 차량들이 이동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입지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입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우측 방향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방향으로 지금 생각이, 지금 콘셉트가 그쪽으로 좀 모아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그게 실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두드려서 보고, 그 최대한의 그 좋은 여건을 충분히 우리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전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1,271쪽을 보시면 지금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산면 평교사거리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그 백산 회전교차로가 지금 경사가 심해서 미끄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경사와 안전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진입하는 차가 그 교차로에 당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중앙 교통섬을 설치를 해서 이 차량들이 감속을 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10에서 30㎞ 이내로 이렇게 낮춘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게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양보 운전을 우선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뭐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도 보니까 저도 잠깐 제가 지금 한번 빼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뭐 이런 그 저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그 지역 언론 보도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위험하다, 안 된다, 아이들도 그런다고 이렇게 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뜨길래, 본위원이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우리가 이 언론 보도에서 잠깐 봤지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그 절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경사지 그 완화 공정이 제외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도가 되는데,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 시각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부안에서 백산고등학교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오르막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높아 보이고, 또 정읍 백산면사무소 쪽에서 이제 동진면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또 이렇게 수평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언덕 정점에 이제 회전교차로가 있다고 보면 낮춰주는 게 맞는데, 그 4개 도로를 종합해서 보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형태대로 가는 게 이게 교통섬 입지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이제 좀 계속되는 만큼, 그럼 추가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이나 아니면 경찰청하고 이렇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뭐 무슨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막 보도도 하고 하는데, 변경은 이제 그 원래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했고, 원래 변경 사항을 보면 이제 기존의 진입부를 이렇게 절삭을 해서 아스콘 포장 부분을 일부 절삭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섬까지 그 중간 부분은 이제 포장을 완전히 깨어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재포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변경을 하면서 기본 계획고를, 절토를 할 거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계획고는 그대로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다만, 그 재포장을 이렇게 완전히 다 깨어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갈아내고 일부만 이제 맞춰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갈아내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계획고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항상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시설로 주민들한테 안정감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그 사업은 잘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이제 시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주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도면대로 설계가 됐고, 그다음에 그 회전교차로 설계가 이제 20㎞, 시간당 이렇게 이하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속도에 맞춰서 회전을 한다면 안전상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또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자문을 얻어가지고 부족하거나 또 개선할 것이 있다면 고쳐서 안전사고가 예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꼭 주민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염두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30쪽에 보시면, 지금 보니까 우리 행복택시하고 통합택시,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수요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수요응답형(DRT)로 운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그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게 행복택시하고 통학택시, 그리고 위도 행복콜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네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장애용 택시까지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수용택시인데, 이제 행복택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이 다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행복택시....
○박태수 위원
뭐냐 하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행복택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버스가 좀 닿지 않는 곳, 지금 부안군으로 보면 이제 53개 마을을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53개 마을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53개 마을 중에 지금 보니까 운행이 안 되는 면도 있고 뭐 타당성이 안 맞, 뭐야, 예산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는데....
안 되는 면이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면, 3개 면 정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줄포, 행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진서면은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진서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진서면도 안 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왜 안 될까, 하는 분석을 한번 좀 해봤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행복택시 그 기본 선정 기준이 시내버스가 미운행되는 마을, 그리고 승강장에서부터 300m 이상, 그리고 버스가 1일 2회 이하로 운행되는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진서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대부분 마을회관에서부터 승강장까지의 거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줄포면 같은 경우는 일부 마을이 그 행복택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택시기사하고 이게 좀 협약이 안 돼가지고 진행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쉽게 말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운행을 않고 있는 상태고, 이용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상, 하여튼 결정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사업성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주민은 원하는데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부안군에서는 행복택시 예산이 한 얼마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3억 9,500만 원입니다.
○박태수 위원
3억 9,500만 원 들어가면서도 이거를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권리를 다 시행을 해주고, 다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사업에서 빠진 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업이 잘못됐지 않느냐....
아니면 사업비가 적든, 사업 내용이 잘못됐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선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대로 방치해 주고 계속 민원은 발생을 하고, “왜 우리는 안 보내주냐.” 이러는데, 이 일에 한 번이나 고민을 해 보셨는지....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줄포 같은 경우는 기본제 운영하는 데가 면 소재지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 행복택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부안 읍내권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벽지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자노선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약 68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가 이제 많아지면 이게 주민들 이용 면에서는 좋겠지만, 또 버스 입장에서 보면 그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예산을 또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돼서 행복택시를 마냥 이렇게 늘릴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행복택시 현황을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시군을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 행복택시 현황을 보면 정읍시나 지금 정읍시나 김제시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고창군도 지금 하고 있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 혜택을 보는데 52개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158개 정도 보고 있는데, 예산안의 비율은 우리 부안군이 지금 3억 4,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봤을 때 한 9억 5천만 원, 고창군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한 158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읍시 같은 경우는 292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고, 부안군 같은 경우는 3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5대에 52개 마을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3억 4,500만 원을 곱하기하면 한 7억 원 정도 되죠?
7억 원 정도로 하면, 7억 원 정도로 했더라도 우리는 한 100개 마을이 안 돼요.
1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억 5천만 원 갖고 하는데 158개 마을이에요, 고창은요.
그러면 이 예산 손실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 택시업을 하시는 분을 예산을 쓰는 건지,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지 이거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창군의 예를 들면 지금 158개 마을에, 14개 읍면에 7억 5,4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배 이상의, 고창군으로 따지면 배 이상이, 아니, 십몇억 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고, 고창군은 이렇게 158개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뭔가 제도가 잘못됐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을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마을이, 안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물론 조례에 의해서 300m 이내에 있는 뭐 버스 정류장이 300m에 있는 정류장은 행복택시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고 보면은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전부 다 배제하고 공공형 교통 모델로 해가지고 수요형택시로 상반기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례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실시해서....
김제시도 마찬가지예요.
김제시도 158개, 156개 마을인가? 정도 돼서 아주 운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인 시행을 바꿔야 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를 타면 면 소재지 또는 읍내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53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기본 구조가 좀 다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택시를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루 일대 얼마를 주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그리고 마을에서부터 면 소재지까지만 이렇게 순환하면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태수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보세요.
그럼, 지금 부안군은 “무조건 택시를 타면 부안읍내에 와서 생활을 해라.” 지금 이런 식의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거기에 가까운 상권이 살아 있는, 상권이 있는 데로 가서 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부안군만 유난히 “부안읍으로 아니면은 택시를 타지 마십시오.” 이런 식이야.
이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택시라는 게.
예? 타면 내가 가고 싶은 면사무소 가서 일을 보고 싶은데, 부안읍에 가서 뭔 일을 봐요.
이게 택시가 이런 제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택시를 타면, 저기 변산에서 탔으면 변산면 소재지에서 면사무소 가서 내가 일을 보고, 어르신들이 일을 보고 뭐 다른 일도 보고 병원도 갈 텐데....
부안읍을 가라니까 부안읍에 와, 당연히 부안읍을 가죠.
택시 제도가 그러니, 탈 수밖에 없으니....
그럼, 부안읍에서 일을 보고 또 택시를 타고 들어가요.
“나는 변산면 소재지에서 일을 보고 싶은데 택시가 부안까지밖에 안 간다. 그게 그래야 여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이런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혜택된 마을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기 뭐야,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그 부안군에서 대중교통 최적화 용역이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나왔습니다.
○박태수 위원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 과업지시서에 혹시 택시와의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들어있나요?
대중교통과 우리 버스와 택시와의 복합적으로 운행을 개편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안군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두 가지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그리고 이제 순환버스라든지 행복택시 확대, 그다음에 환승체계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준공영제 노선으로 해서, 이게 준공영제는 이제 노선 관리나 수입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버스 운영은 업체에서 수행하는데, 부족액은 이제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안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영제로 해서 민영제와 공영제를 이제 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도시 쪽에 해당되는 사항에서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도심은 민영제로 하고 외곽은 공영제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는 주 노선은 이제 버스가 하고 그다음에....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외곽은....
○박태수 위원
그것까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 부분 여기에서 많이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택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간단한 데이터로, 간단해요.
간단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개편을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예산 충분한데도, 넉넉해요, 이 예산 가지면....
그런데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제가 참고 자료로 그 농어촌 승강장 설치를 제가 사실은 자료 요구를 좀 해봤었어요.
올해 승강장이 지금 이게 버스, 택시 정책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지금 계속 승강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지금은 실제로 뭐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않지만, 어느 면은 마을에 대해서, 마을보다 더 승강장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마을이 1개 면이 40개다 하면 뭐 한 50개 있고 40개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승강장이 이렇게 많다는 원인은?
1개 마을에 하나 정도 있으면 되지, 1개 마을이 아닌, 1개 마을 이상 벗어나서 승강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거는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수 위원
도로 여건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그래서 행복택시를 않기 위해서, 우리 부안군의 제도에 맞기 위해서 승강장만 설치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제가 들어서 제가 지금 이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나 더, 건의 사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를 30㎞ 내에서 50㎞로 향상시켜주라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시간대가 뭐 협의를 했다고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21시에서 그다음 날 07시까지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그 조절이 지금 너무 야간 시간에만 이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한 19시에서 08시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찰청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간하고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구간, 이런 것들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 21시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21시가 아닌 20시, 19시로 당겨줬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자동차나 건설기계 과태료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부과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 검사료, 과태료가 인상됐죠, 많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인상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게 시행일이 언제 인상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2023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2022년도 8월에 과태료 인상이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지금 저기 자동차검사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최고 60만 원 올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건설기계는 과태료가 얼마 올랐냐면 4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부안군 일간 지역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해서 홍보를 좀 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최근에 과태료 검사가, 지금 검사가 보면은 법에서는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하게 되면 최초에 10만 원을 부과를 하고 3일마다 10만 원을 계속 누적을 시켜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분 한 분 오셔가지고 검사가 이제 중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해 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셨다는 분이 계셨는데....
과태료가 한 170여만 원 정도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읍면하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기계라든지, 그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우리가 홍보는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하고, 저희가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계 이제 시험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이제 안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
○이한수 위원
안내는 거기에서 이제 건설기계에서 하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걸 안내라든지 검사를 하고, 저희는 이제 검사일 기준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이렇게 분할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사는 자기가 타고 다니니까 검사가 어느 정도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쓰는 기간이 딱 한 달 정도, 그 수확기에 벼 건조시킬 때 한 번 딱 쓰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부안군에서 건설기계라든가 지게차를 갖고 계신 분들, 농가들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이게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한 번 이런 분들한테는 이 검사 과태료가 40만 원에서 300만 원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서 좀 시행이 됐다고 한번 보내줬으면 그분들도 좋을 텐데....
내가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이제 민원인이 와서 시끄럽게 하고 가서, 지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검사를 어떻게 받냐고 물어봤더니,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뭐 과태료 통보도 하지만, 그거 하는데 뭐 이 시행이 바뀌어졌다고 이것도 한번 알려줄 수 있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안내는 계속해 왔는데, 그 체감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검사 날짜를 알려주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건 저희가 추가로 더 안내를 하고....
○이한수 위원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건설기계가 과태료가, 자동차는 이제 그 카톡으로도 많이 와요, 그 검사가.
안전공단에서 오는데, 건설기계만큼은 그런 것들이 연락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부안 군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저 날 검사 받으면 뭐 그....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이 300만 원까지 한 번 일수가 정해지면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도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부안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번 통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것도.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27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언제나 이 불법 주정차 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정말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이 부서예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방치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민원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행감할 때 꼭 이 부분이 계속해서 미뤘던, 그리고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화 식당에서 시계탑 있는 데까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차선 하나씩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뭐 도로가 아닌가요?
도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편리상 확 봐주고 있는 곳인지....
근데 이게 민원이 옛날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민원이 제일 많았던 곳이에요.
특히 시계탑 주변, 거기 바로 쌈지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 시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차 단속은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충분하게 이게 단속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거든요.
교통사고 그 접촉 사고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 구간은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저희가 그 주차 문제는 이렇게 좀 지역 상권하고 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선 도로 위주로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고정식 카메라도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역 상권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또 지어지다 보면 주차장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이제 주차장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이제 차 있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단속을 해서, 그리고 또 계도를 해서 좀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우리 그 단속반이 차량으로만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아니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정형은 뭐 그 카메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이동형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 저기 카메라로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런 단속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강세 위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주요 부분에는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40%가 노인 인구예요.
그분들이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전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교통사고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질적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민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부림 그 주차장 혹시 아시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쪽은 주차장 들어가기 위해서 좁아요,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좁은 도로에 주차를 또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가게 앞에, 그러면 거기 진입할 때는 정말 위험하고 또 사고 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직접 가서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하고 안내문이라도 붙이든지 해서 힘들지만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주차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주차할 때 규칙적으로 주차를 했구나!”, “아, 이쪽 노선에는 주차!” 뭐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주차도 좀 막무가내식으로 많이 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깔끔한 부안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 저 또한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그 행감 자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도에서 지금 1,156억 원을 들여서 우리 위도~식도 연도교 가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4월에 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해가지고 도로 그 노선을 어디로, 이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로 입지를 할 거냐, 이걸 설명회를 해서 지금 현재 1단계로 벌금에서 정금마을 1.5km 구간을 약 344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교량을 가설, 아니, 도로부터 이제 육지부부터 개설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설계는 다 됐고, 그러면 실시설계도 다 완료가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저희가 300억 원 이상이 되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고, 현재 용역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노선은 결정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703호선에서 연장하는 걸로 노선이 돼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기존의 그 벌금마을 안길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도로에 지방도에서 직접 벌금마을을 거치지 않고 산 외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703호, 기존에 다니는 데는 아니고, 그다음에 700,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않고 703호 지방도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이렇게 연결해서 또 간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설명회 당시에 이제 주민분들은 파장금에서 직접 식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비 부분에서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들고 또 BC분석을 해보면 약 0.25 정도 이렇게 값이 나와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벌금마을에서부터 이제 정금마을 쪽으로, 육지부부터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위도, 식도에서 위도 사이에 이게 우리 부안 섬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행이 앞으로 10년이 이제 남은, 2035년도 준공, 완공 예정인데 빨리 준비해서 좀 빨리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여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까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가변주차장을 좀 실시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변주차장 실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창북리라든지 이쪽에 지금 일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일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형대 위원
그 어때요?
뭐 민원이 발생이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량이 적어서 이렇게 해도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가변주차장 활용을 우리 군에서 어떤 편리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성당 쪽에 있어 보면 거기 가변주차장 식으로 거기를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심때 지금 그냥 가변주차장 허용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주말에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시간을 보면 11시에서 한 2시? 2시까지인가요?
지금 질문을 제가 빨리빨리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지금 그 단속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정차를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주차에 문제점이 되는 지역은 터미널이나 특정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주차가 원활한데도, 가변주차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계속 주차, 그분들 단속해서 지금 여기 적발 건수를 보면 그분들이 그 이외에서 지금 많이 단속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자고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지역 경제에도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형태에서 한번 용역을 하든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년 한 해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근에 남원을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뭐 고창이든 김제든 정읍이든 이런 데 다 가변주차장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는데, 남원 같은 데에도 광안루 그 관광지, 또 남원시장에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제가 좀 빨리 지금 이거를 해서 했는데, 광안루 같은 데도 보면 지금 가변주차장을 해가지고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예요.
여기 가변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 여기가 지금 남원시장입니다.
이 안쪽에 가변주차장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도 역전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또 상가한테 피해가 가고, 이용 교통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안군에서도 빨리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제설장비 사항인데, 지금 제설장비도 지금 우리 조례에는 1년에 한 번씩 아마 조례에서 해당 읍면에서 대장을 만들어서 군수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부분도 장비도 매년 반복될 게 아니고, 그 어떤 배치되는 장소, 사용자, 이거 해가지고 면밀하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해서 관리 좀 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잠깐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한 예로 우리가 회전교차로 그 이용하다가 그게 어떤 그 부분에 농공단지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형대 위원
정비공장 앞에 그 회전교차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밑에서, 그 단지에서 올라오는 경사면이 커가지고 다시 지금 재 공사로 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형대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평교, 거기도 평교~아니, 부안에서 평교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경사면이 좀 원활하지 못하니까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불편하지만 괜찮지만, 겨울이 되면 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도면에서는 어느 거기에 나오는 반경 다 활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할게요.
핵심적인 부분만, 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빼고....
우리 그 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회전교차로가 2020년도 설계 지침이 개정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2020년도에 개정돼가지고 지금 전체 처음에는 이게 이제 기존 2차로만 있다가 차로 변경 억제형라든가 나선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가 추가돼서 회전교차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를 보면 그게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자꾸 지금 백산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다 설치한 거 아니겠어요, 회전교차로를?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렇죠,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맞고 틀리고는 이제 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군청 삼거리 회전교차로를 보면은 그 고원식 횡단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침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그 지침에는 이 횡단보도 높이가 7㎝부터 10㎝까지, 7내지 10㎝가 기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1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10㎝ 미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 이상 10㎝ 미만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는 14㎝에서 17㎝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내가 가서 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보시면 그 차가 닿아가지고 아스팔트가 깎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는 3 내지 4m인데 길이는 약 한 7m 60㎝ 정도가 나와요.
길이는 충분한데 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거기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는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닿아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그 흠집이 생기고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원식 횡단보도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을 좀 보고 준공검사를 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과속 방지턱이나 일반 규정은 10㎝ 미만이고 이제 3.6m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의할 때 15㎝ 정도 설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과속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낮춰야 돼서....
○김원진 위원
아니, 거기는 과속으로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규정에 맞는지 교통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김상일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로 엘리트 팀장님만 다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그 우회도로 낙석 방지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불가피하게 공사를 했지만,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못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그래가지고 매년 겨울만 되면은 낙석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보면 겨울만 되면 낙석 위험이 많이 초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기는 지금 농사짓는 양반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많이 다녀요.
이런 표지판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꼭 반영을 시켜주라고 했지만 본예산에 그것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교세라도 이렇게 꼭 이 부분이 반영돼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위험하게 생긴 것은 우선 임시 조치를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우리 박석우 팀장님께서 그 현장을 가보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큰 낙석이 넘어와가지고 현재 작년에, 2024년도에 공사를 한 부분에, 그 부분이 낙석이 넘어와가지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로로 안 넘어온 그런 사례도 잇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
(참 조)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23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사업 대상지가 부안읍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읍내에 취약계층이나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지금 부안읍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 대부분의 이제 주요 내용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제출자료를 보면 그 사업 내용이 취약지 예찰, 안전 점검, 제설 작업 등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안읍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시설, 가스 시설 그런 걸 이제 안전 점검을 실시를 무료로 해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면 또 장비 보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지금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올해 사업비가 지금 5,800만 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어떤 항목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LED 교체나 또 가스타이머 설치에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쓰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번에는 그 전기·가스 안전 점검 수당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김두례 위원
수당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다음에 가스타이머 설치 수당이 한 120만 원, 그다음에 제설반 출동 수당이 한 800만 원 정도, 안전 취약지 예찰 수당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김두례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애착 활동하고 설치 활동에 따른 예산이 이제 수반되겠지만,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그 안전 물품, 그다음에 보급 같은 거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그 보급 물품 분야라든지 지원 분야는 별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내용은 주로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취약계층이 됐든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비한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지원해가지고 무료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예산 지원, 물품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별도로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김두례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스타이머 그 외에도 소화기라든가 쉽게 말해서 그 안전손잡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전반적으로, 예.
○김두례 위원
그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물품은 별도로 저기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별도 예산으로, 예,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부안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그 읍·면·동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김두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연도 사업을 선정하는 거라서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부안읍이 계속 지금 3년 연속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제 부안읍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거나 애로사항을 지금 청취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이 지역 단체들이 함께 취약계층을 예찰하고 지원하는 취약계층 보호에 좀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다만, 여러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하는 만큼, 협업하고 참여, 협업할 수 있는 데 서로 참여하는 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그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균형 있는 그런 배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그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부안읍과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하시고, 개선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좀 점검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저는 자료 제가 받은 중대재해 제로화 관련 점검 현황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1,327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출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현장 사업 현황 점검 보니까 우리 현업 사업장에는 지금 현재 47개소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2025년도에 그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안전 계획 수립을 했고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에 두 번씩 현업 사업장에 대한 그 정기 안전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47개소에서 2024년도에 9건, 2025년도에 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저기 현업에서는 중대재해는 없지만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뒷장에서도 보면 나오는 그 유형들의 어떤 사고의 재해가 나와야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한 재해하고 그리고 관리 미흡으로 발생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2024년도에 9건, 2025년도 10월 23일까지 5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경미한 게 사고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주의로 인한 그런 사고가 지금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순회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주위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해서 보완 요구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좀 건수가 줄어서 그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직 2개월 남았어요, 더 지금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2개월 남았고, 2개월 동안 더 이렇게 하시면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는 위험성 평가에서 총 302건의 위험성 요인이 확인됐다고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이 개선 조치를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진행 중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료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위험성 평가 용역을 통해서 발견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예산확보까지도 점검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원 차량 후방 그 충돌사고 방지시설과 위도 정수장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렇게 조치가 지연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왜 이 장기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3~4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김형대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저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형대 위원
예, 또 미 조치된 위도 정수장, 거기는 그렇게 된다고 하고....
도로보수원 건설교통과, 거기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지금 2024년도에 미조치된 것이 도로보수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충돌사고 방지시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도 정수장에 그 추락사고 예방 안전 체인 설치나 지금 그거 얘기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위도 정수장 조치는 예산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7~8천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그 차량 방지시설, 그 뭐랄까....
예방 조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 부분도 그 예산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뒤에 탑승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거기에 탑승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내년 중에 그 예산 투입해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김형대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 그 현업의 종사자들이 재해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청에서도 ISO 45001 그 인증을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받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러니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현업 종사자들한테 그 좀 안정감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또 재해가 만약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인증 받은 후에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저기 재해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장들이 지금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다양하잖아요, 지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작업장들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그런 작업장들하고 또 그다음에 민간은 현업 종사자는 아니지만 민간사업자 대상자로 해가지고 그런 안전관리는 어떤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관리 체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7개 사업장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그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금 내년 예산에 시범 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지금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컨설팅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민간사업자들도, 50인 미만 그 사업자들도 여기에....
○김형대 위원
50인 미만 사업자를 1차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중대재해는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라는 것이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대재해라고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사망 사고 없는, 재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잘 그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1,33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백산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급경사지 조성사업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전체 9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가 9억 원이에요?
급경사지 조성사업 예산, 2021년부터 해가지고, 자료 한번 보세요.
2021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까지 그 금액, 총....
19억 8,5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총사업비 시작이, 예, 20억....
○이강세 위원
좀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0억 4천만 원에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금액 전체가 백산성 급경사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집행 금액이, 예.
○이강세 위원
총집행 금액이....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항상 위험성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는 그때 총 얼마 지금 받았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사업비에서는 특교세 5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보니까요, 한 2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 그리고 보니까 용역비는 한 9,600만 원, 보상비는 한 6억 8천만 원 정도, 이제 나머지는 공사비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가보셨어요?
그 백산성 급경사지 조성 사업 한번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진행 중, 완료 후 다 가봤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인공암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작년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아주 새카만 진짜 돌, 검은 돌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좀 바래가지고 색이 옅어졌어요.
이게 계속 옅어지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조금씩 옅어질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처음에는 뭐 새카맣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옅어질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와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명)
이렇게 성으로, 이게 돌로 쌓은 거하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자연석.
○이강세 위원
예, 자연석하고, 이거는 인공 벽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백산성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석으로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근데 예산 대비 문제가 있었겠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백산성지의 역사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돌담을 쌓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도 9월에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이제 D등급을, 급경사지 D등급을 받아가지고 시작된 이제 사업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백산성지 그 문화예술과는 거의 이제 추진이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재해 위험을 개선하는, 급경사지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공법이 자연석으로 쌓느냐, 인공암으로 쌓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 과정에서 인공암으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2023년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으로 관급 자재가 5억 4,800만 원어치 인공암이 이제 계약이 된 거거든요?
설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자연재난 쪽에서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걸로 선정을 한 것도.
물론 이제 옆에 주위 경관하고 비교해서 좀 맞게 하면은 좋을 텐데,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선택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이 인공암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앞을 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안전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인공암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변하다 보면 또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또한, 자연석으로 해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보강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부터 이 협업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 그걸로 이용을 해서 안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문화적인 가치나 예술적인 거는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엉터리 시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모르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는 시각적인 자유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보다도 보는 시각이 우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라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고,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예술과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하고 협의,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안전, 특히 재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존에 다른 과의 뭐 관광 업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특히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많이 충돌이 되기는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을 항상 목적으로 하지, 그다음에 그 경관이라든지 그거는 항상 좀 후 순위로 좀 밀리다 보니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이제 급경사지 사업이 됐든 풍수해생활권 예방 사업이 됐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협업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이강세 위원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면 총액 금액을 안 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김광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렇게 저기를 하면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제가 군민안전보험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29쪽 한번 봐주시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군민안전보험에 23개 항목에 보상 지원을 하고 있죠, 보험 가입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23개 항목에 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보험 가입이 돼 있죠, 군민보험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안전보험?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2,200만 보험료였는데, 2024년도에는 3,500만 원, 2025년도에는 4,800만 원 이렇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한 30% 이상 갑작스럽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증가하는 내용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험료율이 좀 증가한 부분도 있고, 세세하게 이제 그 보험 설계 업체하고 이제 항상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결정을 하는데, 보면 우리가 주로 지급하는, 사유 발생된 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를 하고, 또 보험 업체에서는 낮추려고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항목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 2023년도에는, 2,200만 원 낼 때는 그 재해 사망이 1천만 원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근데 2023년부터는, 2024년부터는 재해 사망이 3천 천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래서 오른다고 그러는데, 2025년도 내용은 똑같은데 4,800만 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을 이제 실적 보면 2023년도는 18건에서 3,200만 원, 2024년도 17건에서 4,300만 원, 2025년 9건~9월까지 8건에서 740만 원 지금 보상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이걸 보면은 실제 이제 2024년도는 보상 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고 없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좋은 건데, 이걸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보험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홍보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아마, 지금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거라도 이제 그 범위 내에만 있으면 이제 지급은 가능한데....
○이한수 위원
소급 지급이 가능한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는 실시하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금....
○이한수 위원
근데 이 보험 사고가 났어요.
보험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어디에서 해야 해요, 보험 신청을?
보험금 신청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험금 신청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어디에서 안내를 해줘?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저희하고 읍면사무소하고 같이 이제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읍면사무소 방문을 하니까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른다는데....
지금 예초기로 손이 3개가 나간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면사무소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가라고 그랬는데 보험이, 이런 보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나가서 내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니까 이런 보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왜....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어떻게 신청하는 절차도 읍면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과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어떻게 절차를 하는 것인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내일이라도 전화가 오고,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제 보험은 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야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양식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양식이 있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전화만 하면....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그런 걸 비치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군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장회보가 됐든 우리 홈페이지랑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보면 군민들한테 영조물 손해배상문 건설과에서 하죠?
보험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새만금도시과에서는 부안군이 자전거 보험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분리 않고, 군민보험 하나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것은 안내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험에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디 한 쪽에다가 안내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통폐합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굳이 그 보험을 통폐합, 따로따로 보험이 있는 이유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 종합 안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콜센터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 보험을 다 같이 한 종목, 한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홍보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제 보험이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보험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면 보험료도 더 절감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부안군이 전체 군민한테 다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어떤 게 부안 군민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한번 그 읍면사무소에 그런 게 없으면 비치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이것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줄포 그 배수갑문 수중펌프, 저희들이 현장 점검 갔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여기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배수갑문 거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다 써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곳에 쓰라고 용도가 나와요.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뜻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할 때 집행해야 할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 이 쓰일 수 있는 용도를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그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 「부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요.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안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그러면서 제외되는 것이,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재산관리기금으로 쓰면 안 되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이것도 관리 기금으로 쓰면 안 돼요.
그다음에 ‘부안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이걸 지금 현재 거기가 그 줄포생태공원이 전에 줄포 시가지가 잠김으로 인해서 만수일 때 여기 배수가 안 되니까 거의에다 임시 우수 저장을 했다가 빠져나가잖아요, 간조기 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 시설로 거기가 조성된 곳인데, 지금도 그 용도로 쓰나요, 그걸?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배수갑문....
○김원진 위원
우수 저장시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배수갑문 말씀인가요?
○김원진 위원
아니, 우수 저장시설로 쓰고 있나요, 줄포생태공원 거기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을 안 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내년에 줄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1월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 아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예정이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관련된 것은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에 위치한 시설을 저희가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부안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민간인이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근데 나는 왜 기금을 거기에다 활용을 했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게 배수펌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배수펌프가, 수중펌프가 용량이 적거나 충분한 능력, 효력을 발생을 못한다고 한다면 저기 해야죠,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었는가, 용도에 맞지 않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말이고....
이게 이제 어느 부분하고 연계가 되냐 하면은, 상서에 구 새마을금고 건물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거기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내진 보강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1억 8,300만 원인가를 들려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저기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말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 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기금운용심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꼼꼼히 심의가 이루어졌는가, 내가 그것도 의구심이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 그 예치금이라고 있잖아요?
○김원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매년 그 1%씩 해서 떼는 금액하고 우리 이전금하고, 그 기금을 털어서 쓰는 사업을 지금 조례에 담고 그렇게 기본 관리법, 거기에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 기금, 전라북도 기금이 내려오는, 50%, 50% 내려오는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따로 또 기금에다가 이전사업비를 또 진행을 합니다.
지금 그 재난, 아니, 지진 내진보강 사업하고 줄포 배수갑문 사업은 그 사업비로, 추가 사업비로, 그러니까 당초에 예치된 기금사업비를 사용한 게 아니고 기금이라는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3개가 있거든요?
그 일반통장으로 해가지고 도 기금 50% 받고, 우리 군비 50% 투입해가지고 진행되는 재해예방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전입금하고 보조금하고 이자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게 이제 그 기금, 그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일반사업비, 또 도 기금 50%, 우리 군비 50% 해가지고 기금으로 받아서 진행된 그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적립금 이외에 받은 기금을 사용을 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법정 기금 말고....
기금이라는 통장, 그 기금인데, 그 묶어둔 통장 말고....
○김원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일반 사업비....
○김원진 위원
우리가 그 법정 재난관리기금을 할 때, 우리가 보통세 그 평균 수입액의, 3년간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 1%를 적립하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금 기금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잔액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현재 10억 원 정도 됩니다.
20....
○김원진 위원
우리가 지금 매년 그런다고 하면, 내가 보니까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이 얼마냐 하면은 376억 9,800만 원이에요.
여기 1%면 3억 7,600만 원이죠?
3억 7,700만 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매년 평균 이 정도 적립이 되잖아요, 전입금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현재 기금이 9억 9,20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나 그래서 이게 기금을 너무나....
이게 용도에 맞지 않게 그냥 편리하게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이제 그 도 기금, 아까 50% 오는 그 일반사업 도 재난관리기금 중에 일반 사업비는 도에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뭐 아까 줄포 배수갑문이라든지 어디 뭐 내진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도 기금 50%를 줄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정해줘요.
이 사업까지는 해, 그러면은 그 도 기금이 결정이 되면 그다음 뭐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군비를 50%를 사업비로, 기금 사업비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로....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군비 매칭해서 간다는 그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서 구 새마을금고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것도....
○김원진 위원
그건 군비만 1억 8,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것도 도비 같이....
○김원진 위원
도비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기금 관리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 기금은 활용하지 않았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제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내가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면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한 몇 명 정도나, 파악을 혹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현재 5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520명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운영을 하면서 뭐 지원은 하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현재 그 차량 한 대가 지금 방재단 연합회에 지원이 되어 있고요.
○박태수 위원
차량 한 대가 지금,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다음에 활동비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소량의 운영비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제 방재단 목적이 우리 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못 미치는 데를 방재단들이 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거 다른 지역을 보니,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방재단에 운영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 시간당 1만 원 정도 해서, 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고, 또 특히 겨울에 방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눈 치우는 작업을 방재단이 하더만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제설반이 따로 있는데....
○박태수 위원
제설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방재단이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제설반이 따로 있고요.
○박태수 위원
제설반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면별로 방재단이 한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대부분이, 제설반 대부분이 방재단원....
○박태수 위원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 거기에 제설반 운영비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놨고요.
○박태수 위원
안전총괄과에는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방재단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결국은 차 한 대 사줬네, 연합회에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활동비 이제 600만 원 그거는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범대, 의용소방대 이 단체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잘 봉사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안전총괄과 와서 보지만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좀 저조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기존의 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대원들이 의소대하고 방범대에 빠져버리면 이장님들이 지금 거의 지금 현재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박태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다 보니까....
○박태수 위원
중복이 많이 돼서 그러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중복이 많이 돼서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활동, 우리 활동 수당 지원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우리 이 방재단은 법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용소방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정 단체가 아니면 차라리 방재단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봉사활동을 할 때 예찰 활동이라든가 이 주 내용이거든요, 방재단도.
○박태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편입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하고 그랬었는데....
지속적으로 방재단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렇게 해서 조직이, 이제 소방대원은 소방대원대로 수당도 지급이 되고, 물론 방범대원은 지급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범대는 또 자치 쪽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율방재단도 잘 운영이 되게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
(참 조)
⚪보건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방문 건강관리 신규 등록 목표가 지금 합동 평가 대비 149%로 달성이 됐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부안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행복 경로당이라든가 꼼지락체조가 지금 232개소에서 또 전년 대비 14%가 그 높은 효과를 보였어요.
14.3%로....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일단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감사합니다.
○김두례 위원
본위원이 마을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마을 어르신들하고 함께 앉아서 받아 보니까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강사 교육을 실제로 받아 보니까 ‘아~ 이게 너무 필요하다. 너무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어르신들의 얘기도 들어봤더니 다 호응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겠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17쪽을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이 현재 50세부터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50세 이상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60세에서 50세로 확대된 이유는 지금 부안군의 60세 이상 대상자가 접종을 완료해서 확대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원래 가장 좋은 적정 효과를 보려면 50대가 가장 적정 연령층이지만, 저희들이 5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단계별로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취약계층 먼저 했고, 70대 놓고 60대, 금년 60대였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더 빨리 50대에 접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60세 이후 군민은 대부분 접종 다 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정확한 접종률은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직접 놓은 거는 한 50세 이상 전 연령층 대비 한 30% 정도는 저희가 접종을 했고, 실제 접종률은 정확하게 파악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생백신을 사용하시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생백신을 놓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대상포진의 그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가 뭐죠?
본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접종 횟수가 1회 접종을 뭐 2개월 간격으로 하는 것이 지금 생백신이고, 사백신은, 아, 사백신이 2개월 간격으로 하고 생백신은 1회 접종으로 하고, 이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가 낮다고 나와 있어요, 생백신은.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사백신은 매우 높고, 50세 이상 약 97% 이상, 70세 이상 90% 이상의 효과를 보고 또 그 지속된 기간도 생백신은 짧고 사백신은 비교적 좀 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생백신은 1회 접종으로 간단하지만 예방 효과가 낮고 또 나이가 많아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사백신이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 제가 그 의사로서 저도 이제 좀 알아보고 동료 의사들에게도 이제 물어보고 해서 방침을 잡았던 것이지만, 지금 생백신은 그 가격이 대신 저렴하고 먼저 개발이 돼서 이 백신접종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 개발된 사백신의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맞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는 부작용이 기존 생백신보다 좀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개원가에서도 좀 이 두 백신 중에 그 선택에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사백신이 이 두 번 맞는 건데, 가격이 두 번 맞으려면 한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보건소에서 사백신 접종하는 보건소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한 번만 놔주고 한 번은 민간 병원 가서 맞으라고 그렇게 해서....
○김두례 위원
부담이 돼서, 예.
○보건소장 박찬병
예, 너무 부담되고, 이게 너무 편향적인 사업이다, 이런 지적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혹시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재 사백신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아마 생백신에서 사백신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례 위원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생백신은 1회 접종으로 간단하지만 예방 효과가 낮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계속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조례상에 우리가 지금 한 번만 무료로 접종해 주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걸렸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 아프다고 해요.
너무 아프다 하는데, 노인분들이 백신 접종했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백신 접종해도 걸리기도 하고, 근데 다만 백신접종을 하는 분들은 걸려도 좀 약하게 앓게 되고, 안 맞으면 좀 더 심하게 앓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서 다수의 군민들이 좀 편리하고 안정감 있고,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이나 뭐 이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안 때문에 한번 소장님의 생각 또 의료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저희 부안군도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족한 지역이 순회 진료를 맡겨서 하다 보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주로 4개 면에는 이제 개인 의원이, 민간 의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배치를 덜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다소 좀 억지스럽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 공모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 시니어 의사 제도는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있고 그래서 지금 백산면에 한 분을 이제 채용을 했고, 도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필수 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는 줄포에 배치가 한 분이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줄포에?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의사가 두 분이 지원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 의무 복무가 끝나가는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몇 분이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이제 위도는 별도 지역이라서 이제 빼고, 육지 지역에 의과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10개 합쳐서 11개 진료실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근데 4명이 내년 4월에 제대를 합니다.
그 한 명만 남게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결국 의료 공백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농촌 지역까지 누가 의사가 오려고도 안 할 것이고, 뭐 급여도 급여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떠한 그런 수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오지 않으려는 그런 기피현상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또 다른 대안이 지역의사제 도입, 이 부분이 지금 뜨겁게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들 하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대처해 갈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지역의사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더라도 그것이 시행되려면 아마 최소한 6년 이상 걸려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제 주로 반대하는 사업이죠.
이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라고 할 때 그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키워서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특별전형 절차를 거쳐서 학비, 기숙사비, 모든 걸 국비에서 지원하고 뭐 10년 정도 의무 복무를 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의대를 졸업해서 레지던트, 인턴을 다 마칠 때까지 기간을 소요한다면 적어도 6~7년의 공백 기간은 또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 안에 그 공백기를 뭘로 어떻게 메꿀 것인가는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자체가, 농촌 지역의 지자체는?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그런 제도, 보완책들이 이제 장기적인 제도이고 대책이고, 지금 당장에는 아마 시니어 의사 제도하고 도에서 하는 지역 필수 의사 제도하고, 그리고 이제 몇 명일지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내년에 공중보건의사가 다음에 뭐 한두 명이라도 지원이 나오면, 공급이 되면 또 그걸 활용해서 하는 수밖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시니어 의사 제도라든가 지역 필수 의사 제도, 이런 것도 지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으로, 일단 기간제 예산으로 세우고 해서 그 준비는 일단 좀 갖춰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의사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같지는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급여적인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너무 낮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읍으로 나오시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안의 아파트값도....
이제 그게 전체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면, 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면에, 특히 이제 의원이 없는 지역, 이제 이런 지역의 분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그렇다고 순회 진료를 한다고 해도 그게 딱 내가 아팠을 때 당연히 우리 지역에 순회 진료 일자가 맞아서 진찰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부안읍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응급적인 조치를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그 부안 보건 의료를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본 말씀이거든요.
어떤 좋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또 주변에 이런 시니어 의사라든가 지역 필수 의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좀 의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 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계속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의사들도 좀 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심각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2025년도 보건사업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37쪽입니다.
먼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약 40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업비가 15억 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위원
이 사업비의 구조를 보면 국·도비가 약 3억 3천만 원이고 군비가 약 11억 한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군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 해당되는 사업에는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사실 이 보건사업 프로그램 비용 예산이 사실 복지부가 그렇게 넉넉하게 주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 공모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조금씩은 따오긴 했지만, 그 위원님의 지적의 뜻을 이제 알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좋은데, 군비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더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총 5개 사업이 약 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행복경로당 꼼지락 체조, 이게 지금 호응이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약 80개 정도 진행한다고 지난 사회복지과에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건소도 경로당이 대상 프로그램이 많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 경로당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스마트 경로당 연계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돌봄 통합지원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돌봄 통합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도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되면은 서로 사회복지과와 함께,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도 포함해서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그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또 건강의 밀접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5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업소 지도 점검 현황을 제가 한번 행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총 의약업소 등록 현황을 보니까 한 234개 그리고 총 점검 업소 수가 한 330개, 이렇게 돼 있네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에 몇 번 점검합니까, 이게?
○보건소장 박찬병
원래 연 1회 점검이 되게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1회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자율점검을, 정기 점검을 하는데, 사전에 자율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이게 점검을 하면 효과가 좀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여태까지 뭐 점검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적은 없고, 자율점검 제도에서처럼 가능하면 이제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쪽이 사실 주고, 특별히 정기점검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 처분한 결과를 보니까, 2025년도에 한 5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도 점검하면서 이렇게 건수가 발견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보건소장 박찬병
어떤 민원이 생겨서 했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지금 지도점검이 대부분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도한다고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으면 뭐 행정력 낭비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시에 나가는 걸로 하고 인터넷 접수를 받고, 뭐 이런 부분이면 좀 보건소 일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지도 점검표를 좀 더 더, 항목 수를 더 넣어서 친절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삽입을 해서 하고, 점검은 뭐 자율적으로 불시에 나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보면, 한번 시도 한번 해보고 그게 옳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야 될까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하는 건 이제 법률상 저희 의무가 되고,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무가 되고 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좀 더 문제가 있을 법한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해서라도 좀 더 어떤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보면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자율점검을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점검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게 편치 않으니까, 자율 점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을 여기 자율 점검표에다가 포함을 해보자는 말씀은 이게 정확, 엄밀히 따지면 친절은....
○이강세 위원
기본이죠, 기본?
○보건소장 박찬병
정말 이게 민간 분야의 일이라....
이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이제 불친절 민원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가 보는 시점은 ‘의료법 그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것이지, 친절 그 자체로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이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가면 좋지 않겠냐....
그 대신에 이제 뭐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을 좀 더 넣어서 꼭 의료적인 그런 것보다도 좀 서로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꼭 이거는 점검표 아니면 친절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그냥 당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내주시라 이렇게 해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인력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리고 또 의약업체 거기에서 또한 호응도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불시에 또 점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고 계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보건소장 박찬병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좀 전반적인 그 의약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부안군 금연·금주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1,345쪽입니다.
2024~2025년 부안군 금연·금주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면 예산 투입과 프로그램은 꾸준하지만, 군민 체감 정책 효율 면에서는 아직도 개선 필요성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어떤 내용을 개선을 많이 해야 하는 가요, 이게?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어릴 때 그 흡연을 시작하면 금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우리 부안군의 흡연율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 어르신들은 좀 금연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 흡연률이 좀 많이 높아지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청소년 흡연이 요즘 이슈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 취약 지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 그런 쪽에 많이 지금 취약한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들이 이 흡연 때문에 지금 이제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다는 이제 민원 정도는 봤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핀다, 이런 것이 문제다.” 그런 민원은 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따로 정보는 잘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금연·금주 지도단속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지도원 현재 3명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과태료 건수는 몇 건이나 나와요, 1년에?
○보건소장 박찬병
예, 거의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의 계도 방식이죠?
○보건소장 박찬병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시내버스 화장실 같은 것을 보면 저녁 시간 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우범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직접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이게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가요, 우리 예산에?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특별히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력하나마 그 흡연율 감소가 이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이걸 더 확대 강화해야 될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을 보면 2024년도는 2억 3,700만 원이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우리가 소요됐더라고요.
근데 2025년도에 보면 2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참여하시는 분이 적어서 줄어드는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거는 아마 저희가 예산확보를 좀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이한수 위원
예산 추계를 잘 못 한 것 같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보면은 9월까지 기준이, 보면 잔액이 2,900만 원 남았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게 월 소요 예산이 전년도에는 200만 원씩 소요되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월 소요 예산이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적정 예산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금연이라든가 금주를 단속할 때 과감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정 예산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2,900만 원 남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3개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하다 중단해야 할 사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건소장 박찬병
아무튼 전체적으로 금연 단속과 금연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크게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청소년 흡연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뭐 단속보다는 계도 교육 방식으로 해서 그 청소년 흡연자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