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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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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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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13시 4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
3.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9.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시49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총 13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앉아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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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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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선이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선이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1일 김형대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8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인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빗물받이 1개소 관리로 연간 평균 500만 원의 침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제6조 빗물받이 관리, 제7조 홍보 등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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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위로이동 3.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위로이동 4.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을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일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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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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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기금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 회계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운용·관리, 세입·세출 구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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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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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84호,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1일 김형대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8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른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우려로 국제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을 강조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로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6조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2015년부터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한 내용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1일 박태수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68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등 지구촌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인한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 주차 구역의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66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타당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되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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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검토)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검토)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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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경과는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박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환경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 조례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금강수계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이번에 지금 하는 거를요?

○환경과장 최형인
금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금강수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상수원인가요, 아니면 일반 그, 일반적인 물을 갖다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금강수계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그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를 기금에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물 관리나 주민 지원에 이제 어떤 그 저 뭐라고 할까?
주민 지원 등에 특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주민 지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 관리 만드는 것인데, 지금 물 관리를 한다고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뭐 홍수, 가뭄이나, 이런 그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대상으로 할 것인데, 우리 부안군은 물 관리 중에서 어디에 지금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조례 관련된 것들은요.

○김형대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주로 수질오염, 특히 이제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새만금 유역 때문에 수질오염총량 이행 계획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금강수계 기금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가, 어떤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금강수계에서 수질오염총량 용역 연구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청년 기업의 해당 연령을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추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은 청년 기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존속 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약칭과 띄어쓰기를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17조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을 ‘이차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 사항은 없었고,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군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의 일자리 창출의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7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일자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 제13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책임 있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인건비이며, 비용추계의 결과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25억 원이 소요되어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10억 원, 도비 2.5억 원, 군비 12.5억 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군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고용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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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앉아주세요.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65호,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66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청년의 연령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3 청년기업의 정의에서 청년의 연령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6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부안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세부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난 2024년 7월 개소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안군 로컬 JOB센터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도농 연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2025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센터는 국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소멸 극복 일자리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승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일자리창출 위원회는 추후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 사항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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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정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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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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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81호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1일 이강세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의원회에 의안번호 제68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의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가스 공급 시설인 가스 본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타당하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검토)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전에 보면 가스 본관하고 정압기 설치인데, 공급관 설치, 이게 그 개인한테 부담을 주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김형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가 그 도시가스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구역에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도비 매칭을 해가지고 수요자 부담에 시설 분담금 전액을 부담을 하는데요.
거기에 수요자 부담금이 별도로, 또 개인별로 자부담을 하는 11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은 자부담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도비하고 군비가 다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라인과 그 보일러....

○김형대 위원
보일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가스레인지 이런 것은 그 주택 소유자께서 이제 자부담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김형대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그 자부담 110만 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건 하고 있는데 내적인 거에 어떤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본인 부담금이나, 아니면은 공급관 설치비나 이런 것은 뭔가 보조나 자부담이 적게 해준다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2045년까지 도시가스를 부안읍하고 행안면 전역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인구가 줄고 수요자가,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스 요금은 도에서 주관해서 동결을 하는 추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 사업자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는 사업자가 관로를 팍팍 설치를 하고 우리가 도비, 군비를 좀 지원을 해서 사업자가 정압기 설치는 사실 자부담 해야 맞는데 정압기 설치를 2대를 해서 8천 세대가 이제 총 포화가 됐어요.
근데 저기 말단 쪽에 있는 데서는 가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압기를 또 설치를 하는데 막 그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을 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우리 좀 더 부안읍이나 행안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좀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대답한 중에서 뭐 한 가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도시가스 요금을 도에서 결정한다고 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런데 왜 도시가스 요금이 다 그러면 지방마다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지방마다 조금씩....

○위원장 박태수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도에서 시군별로 도시가스 사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박태수
아, 사가 달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도시가스 사가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은 동결하고 어떤 지역은 좀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태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9.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먼저,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업융합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부안 캠퍼스 2026년도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5억 7,571만 8천 원을 출연하여 농생명 산업 지식 기술 개발과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농생명 산업 전문 인력을 통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안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출자·출연 동의 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대표자는 손정민 단장입니다.
출자·출연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7,571만 8천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역 농생명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수산 식품 산업 재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생명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어업 관련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경영 안정 및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 2년간 연 1%의 융자 이자율을 보전함으로써 농림어가의 경영 안정 및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업법인, 귀농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영안정사업,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가공·생산시설사업, 경영회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98건, 총 44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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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안)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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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75호,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7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생명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에 따른 출연의 목적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적법성에 문제가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7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림어업 관련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융자이율을 보전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경영 안정 및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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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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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문구 등을 정비하고 새꼬막 양식 어업인과 각망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호 새꼬막 양식장의 포획·채취 기간을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를 ‘익년 4월까지로’ 한 달간 연장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구획어업의 승망류어업 중 각망어업에 대한 관리선 정수를 ‘1척’에서 ‘2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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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66호,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6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새꼬막 양식장의 포획·채취 기간을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4월까지’ 1달 연장하는 안은 부안군 새꼬막 제철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며,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수산 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외 채취 기간을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별표 2에서 구획어업의 승망류어업 중 각망어업에 대한 관리선의 정수를 어업 허가 1인당 2척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조업 효율성 제고와 종사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의 개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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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페이지로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 제4조 하단 쪽에 보면 ‘입식 신고해 가지고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1인당 2척의 관리선 지정을 허용할 수 있다.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1인 2척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조례안 제4조 제5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관리선을 그 익년 4월까지 지금 한 척을 2척으로 지금 늘리는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허용할 수 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져서 그러는 거, 그 시기가 뭐 때문에 그거를....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조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똑같아, 그거 관리성이나 지금 몇....
지금 그 톤 수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톤 수로는 거의 20톤까지 되어 있어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몇 톤 미만 그런 것은 규정은 없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별도 규정이....

○김형대 위원
별도 규정은 또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별도 규정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전문위원 박선이
25톤.

○김형대 위원
별도 규정 있다고 그러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러니까 별도 규정으로 20톤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20톤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하로 되어 있는....

○김형대 위원
지금 이거 해당 행위에 저기 그 어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게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김형대 위원
우리 부안 사람들한테 이게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외부 사람들한테까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양식장이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우리만 해당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몇 분이나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정확히 이제 추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30~40분 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형대 위원
30~40분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배가 그 한 척에서 두 척으로 하는데, 배 구입이나 활용도도 괜찮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같아요.
말하자면....

○김형대 위원
한 척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두 척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두 척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기존에도 두 척이었고, 지금도 두 척이에요, 그거는.
근데 달수만 3월까지 허용하는 거를 4월까지로 해주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 그 금지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양식장, 면허어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주는 것입니다, 예.

○김형대 위원
하여튼, 예, 이건 뭐 이의 없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설명을 갖도록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1.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12.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13.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태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먼저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2월 변산면 격포리 산47-1번지 일원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에 편입된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 예정지의 경제적·효율적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감소 면적은 5,458㎡, 농림지역 감소 면적은 5,476㎡, 계획관리지역 증가 면적은 1만 93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안의 과거 역사·문화자원인 부안읍성과 기결정된 구영마을 경관지구와의 연계 및 테마화를 통하여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 힐링공간 제공, 정서 함양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도시로의 부안군 위상 재정립 및 군민의 정체성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공원의 면적은 3만 4,453㎡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붙임,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 신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안면 신기리 일원에 행정기능을 위한 행안면 청사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 기초거점센터를 복합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복합청사 거점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를 집적화하여 향후 민원인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부안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만 1,048㎡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붙임,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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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안)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안)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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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77호,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부안의 과거 역사·문화 자원인 부안읍성과 기결정된 구영마을 경관지구와 연계 및 테마화를 통하여 지역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9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행안면 신기리 일원에 행정기능을 위한 행안면 청사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 기초거점센터(주민 편의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행안면 복합청사 거점을 마련하고 향후 민원인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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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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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용도지역 변경 건에서 이게 생산관리지역이 5,458㎡고, 농림지역이 5,479㎡를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땅이 지금 소유가 어디예요?
부안 군유지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전부 군유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전부 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군유지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
보상 그런 게 없길래, 전체 군유지인가요,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이한수 위원
아니, 아니요.

○전문위원 박선이
용도 변경.

○이한수 위원
아니, 디스커버리센터, 격포.

○전문위원 박선이
예, 디스커버리센터.

○위원장 박태수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
이것이 안 맞나?

○전문위원 박선이
그건 공원이고요.

○위원장 박태수
공원 지역이고요, 지금 질의하실....

○김형대 위원
아, 여기에 있구나.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가 구영 동중리 일부 지역이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면적이 지금, 거기가 면적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3만 4,453㎡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한 1만 평 정도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능선도 아니고 정상이죠?
거기가 정상이라고 봐야죠, 거기가 산으로 보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산으로 보면 10분의 7부 능선 정도....

○김형대 위원
7부 능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형대 위원
7부 능선 정도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지금 거기 보면 문화재나 이런 것으로는 아직 뭐 발굴된 건 없다고 내가 저번에 설명 듣기는 들었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없고요.
거기에 이제 부안 쪽에 또 어떻게 보면 동쪽에, 우리 부안군의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공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면적이나 계획도를 보면 상당히 그 저기 뭔가 지금 계획서가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 가운데 도로가 지금, 가운데 저 주황, 뭔 색,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가운데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주황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형대 위원
도로 표시 정도, 그게 지금 그 교양시설지구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과거에 부안읍성 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 그 자리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서 이렇게 좀 만들기가,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좀 산만히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교양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교양시설 용지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은 그 공원에 녹지하고 이게 녹지가 과연 뒤로 가야 하냐, 앞으로 가야 하냐, 센터 해야 하냐, 이런 게 아주 계획에서 좀 참담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계획 7번 같은 경우가 지금 교양시설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쪽에서 찾는 센터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더 획기적으로 좀 변화, 좀 공원화다운 모습이 돼야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입도로, 지금 동중리 그 일부에 사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매칭이 되려면은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뭔가 주민들한테 편리성이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번에는 공원 구역을 결정하고요, 이후에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세부적으로 또 수립하게 돼 있어요.

○김형대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에는 의회의 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주민 의견도 또 청취해서 그 진입로 부분이랑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접근성 있는, 예.
지금 여기 공원 조성안이 지금 있어서 제가 지금 그거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확정된 안은 아니고, 과거에 수립했던 토지이용계획을 좀 참고삼아 참고 자료로 넣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김형대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그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이 부안읍성 복원 사업 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계획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주가 뭐 복원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1년, 5년, 10년이 경과되면서 부안읍성이 과거에는 4km 정도 길이, 4m 정도 높이의 석성, 또는 토성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성황산 주변으로 부안읍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가능한 부분은 복원을 하고, 복원이 가능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뭐 과거 부안읍성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저기 우리 부안군의회에다가 공원조성계획안을 지금 의견 제시하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닙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공원 구역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공원에 대한 적합성이 부지가 상당히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지역이라든가 이 자체가, 경사라든가 모든 면이 그렇게 평지도 아니고, 구영마을, 거기 구영마을에 어떻게 보면 3만 4천㎡ 정도 되면 한 1만 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1만 평 정도면 논이 7필지 정도 이상 되는 면적인데,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구영마을 전체 면적이 거기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제 마을은 아까 그 제가 산으로 표현을 하면 10분의....

○이한수 위원
마을 위에 올라가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지금 잘 지어지지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위에가....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그 위에다 만든다는 건가요, 공원을?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원지형을 가능하면 살리고 그 원지형을 살려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또 일부만, 어떤 주민들의 접근성이 필요한 부분만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해서 조성하면 이게 전체를 손을 대기에는 좀 부담이 가고, 일부 산책로, 그러니까 정상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만 정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공사비가 376억 원 정도 들어가는, 이 예산 공사비가 소요되는 큰 공사, 공원이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건 지금 추정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추정인데, 이제 37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가 추정은 공사비가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공원이 위치가 과연 그게 맞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의 그 주거가 형성이 됐을 때 공원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이 면적을 어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영마을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몇 필지 정도나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주거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일부 좀 편입이 되고요.

○이한수 위원
그래요, 몇 세대 정도나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보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10세대 채 안 되고요.

○이한수 위원
예.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정상부에 올라가면 부안에 동서남북이 다 조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부안읍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부안이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이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인위로 만든 해뜰마루 외에는 부안에 볼거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영마을이 상당히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뭐 산책로나 인공적인 시설물은 최소화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한수 위원
그리고 도로 여건도 안 좋은 데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하단부에 차량을 바치고....

○이한수 위원
아니, 거기 걸어서 올라간다고 해서 생각하는데, 경사도....
내가 구영마을에 2년 동안 살아봤어요, 처음에.
근데 그 상당히 경사도가 그렇게 쉬운 데는 아니니까, 내 그 위에 정상에서 살았어, 정상에서, 제일 위쪽에서....
근데 그렇게 쉬운 경사도 아니라니까, 그게 자체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무튼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경사도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한수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부안읍성을 복원한다고 하면 읍성 성터가 있으니까 거기도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안읍성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다 훼손돼 버렸고, 지금 지형이 남아 있는 데도 하나도 없고, 아니, 일부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토성이라도 남아 있으면 되는데, 토성 자체도 지금 남아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래서 이제 고증이 좀 필요한데, 일부 군지의 어떤 그 읍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산 주변으로는 석축으로 된 석성 부분이 일부 지금 남아 있고, 신기하게도 지금 토성 부분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토성이나 석성 부분은 인근에 있는 무장읍성이나 고창읍성하고 좀 유사하게 아마 설계가 됐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해서 부안군민이나 우리 후손들에게 좀 이런 부안읍성이 있었다는 상징적인 것을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인근에 주거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그러는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의 종류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주거지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매창공원이 그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공원의 종류 중에서 역사공원....

○이한수 위원
역사공원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역사공원인데, 우리가 거기가 역사성을 가지면 그 부안읍성, 그걸 하나의 역사성으로 들 수 있는 거거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느 역사성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성터가 일부분에 남아 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걸 지금 역사성으로 가지고 지금 그 구영마을에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안읍성 역사성을 가지고 거기에다 대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구영마을에 그 역사성은 하나도 없거든, 거기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과거 자료들을 좀 검토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희 현재 살고 있는 저희 군민들이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후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되기 때문에 부안의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대 위원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지금 취지는 공원화로 하는데, 역사성이라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공원이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무튼 부안군민의 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뭐.
그렇지 않으면 그 공원에 어떤 저기 저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주민하고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강세
○출석 전문위원(1인)
박선이
○출석 공무원(6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출석 사무과직원(4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정책지원관 김경남
회의록 작성 조효빈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2-11
2 9 대 제 367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10
3 9 대 제 367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2-09
4 9 대 제 36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8
5 9 대 제 36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7
6 9 대 제 36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6
7 9 대 제 36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5
8 9 대 제 36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24
9 9 대 제 3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21
10 9 대 제 367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20
11 9 대 제 367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9
12 9 대 제 367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8
13 9 대 제 367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7
14 9 대 제 367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4
15 9 대 제 36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3
16 9 대 제 36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5-11-12
17 9 대 제 36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18 9 대 제 36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2
19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1
20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1
21 9 대 제 3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11-11
22 9 대 제 3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1
23 9 대 제 36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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