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지방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집행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재정투자 사업의 실행 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행정의 방향이며 군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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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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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다양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군정을 향해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경기 둔화로 생계 부담이 커지면서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 여러분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명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며 군민 생활 안정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이 중심이 되는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수확을 기대해야할 시기에 벼·논콩과 가을무·배추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큰 걱정 속에 계십니다.
우리 군은 상황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군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책 마련에 힘썼으며, 군과 군민이 한뜻으로 힘을 모은 결과, 이번 피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농어민과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 군민의 삶을 지키고 어려움을 살피는 군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내외 경제가 불안정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군 재정 운용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필수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규모 어가직불제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내시된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연내 추진불가한 사업은 집행 잔액을 정리·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8,312억 원으로 기정예산 8,433억 원에 비해 121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8,126억 원으로 기정예산 8,121억 원에 비해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3억 7천만 원 감액, 세외수입 2억 2천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5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7억 7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각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진서면 청사신축 5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 임대주택조성 2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테니스 돔구장 건립사업 4억 원을 편성하고, 실내론볼장 건립사업 8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줄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격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2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65억 원, 영유아 보육료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축산·해양 분야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15억 원, 가축 사육제한 지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11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토·지역개발 분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46억 원,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원 대비 13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85억 원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을사년 한해 우리 군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은 우리 부안군에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최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우리군은 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 이어지는 청정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푸드앤 레포츠 센터의 개장으로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사업의 중요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장은 우리 군 농촌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부안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협업 사업 대상지로, 부안군 노을빛정원과 갯벌치유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생태산업을 선도하며, 더 나은 지역 미래를 열기 위해 굳건히 전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100년 부안 대도약을 위해 군정 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중기인력운영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으로 우리군 인구는 2025년 9월 말 기준 4만 7,43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8,782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9%가 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으로 예산 총액은 8,241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환경, 문화 및 관광 예산 순입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과 미래에너지 수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부안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부안형 푸드플랜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복지 분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대응 등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각종 재난재해 등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생안전에 대한 기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현안사업별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2026년 기준 인력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인력운영 방향은 신규행정수요는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난·안전 및 기본사회 관련하여 적정 규모 인력 확충을 검토 중에 있어 이에 부안군도 정부의 인력운영방향에 맞춰 군정 운영방향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총 857명입니다.
2026년 정원은 현년과 동일하게 857명입니다.
집행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인력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으며, 정부의 인력 배정에 따라 증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총 857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819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930억 원으로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부안군 공무원 정원 현황, 7쪽 부안군 부서별 정원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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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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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5기(23년~26년) 부안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4년 차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차계획은 제5기 2023년도부터 3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남은 1년 동안 복지·건강·교육·주거환경 분야 복지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제6기 계획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준비하는 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행정이 주도하여 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추진 체계입니다.
비전은 군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 부안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촘촘한 부안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생활, 주거,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안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부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2026년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이 있는 복지 공동체 문화 확산으로 마을희망지기 운영, 봉사활동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전 군민이 함께하는 부안군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가정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등 모든 연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함께 동행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행정,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증차 등 복지 현장과 이용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첫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복지위기가구가 다양해지고, 단순한 소득 기준만으로는 위기 상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사업’,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의 협의체와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민간복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문제 해결을 ‘행정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켜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한 부분을 메우며, ‘우리 이웃은 우리가 돌본다.’는 지역복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부안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관련 시설은 증가하나 보육시설 등 아동시설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온가족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체육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맞춤형 운동역량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복지 욕구에 맞추어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전 군민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연도로 2023년도부터 실시한 복지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행정의 의지와 민간의 열정을 결합하여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 4년차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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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5기('23~'26)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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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5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

13.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4.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7.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광시설의 입장료 기준을 통일하고
지역화폐 환급제를 도입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려는 내용으로, 문화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문화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시설 운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양성평등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기금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이용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백일상·돌상 등 대여 품목을 확대하여 군민의 보육·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으로,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구체화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군민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신설하고, 위촉·해촉 기준과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설자연장지 조성 완료에 따라 장사시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자연장지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고령층 복지 여건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청사·문화·주거·도로 등 주요 공공시설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토지·건물의 취득과 일부 재산의 처분 계획을 담고 있으며, 각 사업의 목적이 행정 효율성 향상,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 안정, 관광·산림치유·정원 조성 등 군민 편익 증진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방세 연구·정책개발·세무 전문성 강화에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세제개편 논리 마련 등 지자체의 세정 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정비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과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고위험 임신 대응과 건강한 출산 환경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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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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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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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9.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21.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22.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23.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4.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6.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27.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28.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9.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0.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1.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32.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일자리 창출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 2에 따라 군민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과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청년 연령을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의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가스 본관 및 정압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가업을 승계하려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미래의 농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의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꼬막 양식장의 포획·채취 기간을 1달간 연장하고 구획어업의 각망어업에 대한 관리선의 정수를 1척에서 2척으로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인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를 조성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읍성과 구영마을 경관지구와의 연계 및 테마화를 통한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행안면 신기리 일원에 행안면 복합청사 거점을 마련코자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부안군 농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1일, 12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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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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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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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3항,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의 국도30호선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내소사를 비롯한 부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광벨트이자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임에도, 보안~진서 구간(9.7km)은 협소한 도로와 급커브 구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도30호선인 보안~진서 구간의 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30호선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내소사를 비롯한 부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고, 새만금권 및 서해안 지역과 연계되는 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특히, 보안면에서 진서면을 거쳐 변산면으로 이어지는 해안 구간은 경관이 수려하여,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도 드라이브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중 보안에서 진서에 이르는 약 9.7km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많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이 없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과 주민의 통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민 불편과 관광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도로 환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도로 개량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부안군민의 오랜 숙원과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성과이자,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확정은 단지 사업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조사·설계 및 예산 확보 등의 후속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도 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은 어떠한 사유로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도30호선(보안~진서) 구간의 협소·위험 도로를 조속히 개선하여 주민 안전과 관광 접근성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5년 11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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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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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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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국도30호선(보안~진서) 개량사업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김형대 의원 대표발의)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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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박병래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