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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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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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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09시 59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8억 1천만원으로 이중 497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억 1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13억 4천만원, 집행 잔액 30억 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보조금 증·감 금액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외 1개 사업이 제3회 추경이후 예산에 미반영 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변경통보를 받은 이후 추경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불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44쪽과 145쪽 농업인 행사지원에서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입니다.
다음 146쪽과 147쪽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에서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148쪽과 149쪽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보전지출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27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다음 영농안정지원기금 결산 343쪽 기금수입결산입니다.
다음 353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을 불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편성한 것을 본예산이라고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추경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는데 추경은 세입·세출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정리추경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정리추경이라고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정리추경......

○문찬기 위원
우리가 최종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리추경을 한다고 추경을 하잖아요.
정리추경을 어떤 의미에서 정리추경이라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볼 때 증·감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변경이라든지 발생 했을 때 최종적으로 불용이나 예산의 이월,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을 최종추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세입·세출을 예측해서 세출은 불용이 되든가, 세입은 보조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었을 경우 하는 추경을 정리추경, 최종추경, 3회 추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2건에 6천5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예산과목 통계목이 민간자본적사업보조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것은 마을기업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국비가 먼저 사전예시가 되고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 부안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은 마을기업이나 이런 자격 요건이 불비가 되어서 지원을 못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3천5백만원 아마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 불용처리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2018년도 이월 예산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인건비로 저희과로 넘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후에 집행하고 2019년도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잔액 사업비로 남아서 불용이 됐던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3천5백만원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정리추경, 3회 추경 이야기 한 것은 지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해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한다.
삭감하고 이 재원을 익년도 예산에 가용제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 년말 예산 정리추경 때는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비를 갔다가 가용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 사업 효과는 6개월 전에 나타나는데 이건 결산에서 불용처리가 되면 이건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다시 세입으로 환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도비, 국비가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순군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이 질의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일자리창출이나 마을기업육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만 이걸 단기간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마을에서도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간 적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자체에서도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총 합해서 11건 정도 됐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줄어들었지만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것이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냥 개월 수에 맞춰서 이걸 그때만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실과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각 읍면마다 신청을 미리미리 받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고 더 그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데를 찾아서 뭔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그냥 신청하면 받아주고, 이사람들이 사업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나타는 현상 같습니다.
부안군 자체가 농업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선제적으로 가서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마을 기업이나, 요즘은 농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사업 기간에 한두 달, 아니면 1주일 이내에 보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할 농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대비해서, 2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컨설팅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준비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쉽진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전컨설팅이나 주민들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도 열어주고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사고이월 건수가 총 10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위원
그중에 3건이 연구용역비던데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통합RPC 관련된 용역하고 쌀 국제 박람회 관련, 푸드플랜 이렇게 3건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3건은 어떻게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먼저 통합RPC 관련 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통합RPC를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제 쌀 박람회 관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설명회가 있는데 그부분에 따라서 진행이 좀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용역에 대해서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푸드플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지금 다시 용역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최종용역보고회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 두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통합RPC 관련 용역은 용역자체는 마무리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통합 RPC 같은 경우는 현재 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지분에 관계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이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4월까지 해서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6월 19일 용역이 마무리 되면 현재 SOC복합사업으로 공모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결과는 8월경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별도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쌀 박람회와 관련 된 부분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쌀 관련 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통합RPC 같은 사업은 굉장히 좀 시급한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너무나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한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한 중에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3억원인데 2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7천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집행한 금액은 설계비로 집행한 부분이고요.
그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킨 게 아니고, 다음연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별도로 다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걸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까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고 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문찬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협군지부자리에 통합센터를 주차장과 같이 신축하는 부분이거든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을 미래전략담당관실에 편성해 주기 위해서 여기를 불용처리 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불용을 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은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불용처리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교부세 예산이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지금 당초에 농업정책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계비를 2천7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억 7천만원 정도를 불용처리를 했어요.
다시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편성해서 다시 했는데, 이건 예산을 복잡하게 이중 편성할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그대로 집행해도 문제는 없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다 그 이야기에요.
업무부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명시이월 해놓고 불용처리를 했냐는 이야기에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추후에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보고 및 204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축산유통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43억 5백만원 중 205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7억 5천3백만원, 집행 잔액은 20억원입니다.
17억 5천3백만원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2건 4천3백만원, 사고이월 13건 17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감 금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 편성액이 당초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증액 또는 감액 되었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과 실제 수령한 보조금이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추후에는 국·도비 예산 편성액의 변경시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액과 보조금 수령액이 일치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인 경우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용 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완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 시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19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출결산 150쪽과 151쪽 가축방역약품지원∼공중방역수의사 운영입니다.
다음 152쪽과 153쪽,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154쪽에서 155쪽, 소득지원 개발관리∼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입니다.
다음 156쪽∼157쪽, 농식품기업 HACOP 사후관리 컨설팅지원사업∼보전지출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277쪽, 가축방역인프라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부서 총괄 부서에 앞서 지난번 이한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어업조업금지구역 의회에서 채택하기 전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에 보면 연안어업 정의는 아침에 배를 시동 걸어 조업장소까지 가서 작업하고 귀처하는 것까지를 옛날에는 수산업법에 연안어업 구역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해해역 배경으로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변화된 어업현실 반영, 수산동식물, 주 산란장, 서식장 및 영세 연안어업 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근해선망의 먼 바다로 조업구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60년 만에 처음으로 업계와 합의 조정을 원칙으로 약 100여 차례 거쳐서 합의 조정을 완료하고 조업금지 구역 등 관계법령 신설·확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수산업법 시행령이었는데,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도부터 연안근해 조업구역이 필요하다해서 2013년도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2014년 3월 24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근해안강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업과의 분쟁조정예방 및 연안어업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일정거리 밖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울산하고 경남 해역에만 존재 했습니다, 확대한 것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육지로부터 11km 이내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도 1번이고요.
그러나 근해어업에서 반발이 심해서 근해어업과 조율이 안 돼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업계의 주 소득원은 멸치조업을 고려하여 인천, 경기와 충남, 전북에서는 5.5㎞ 외측 수역에 한해 8월∼10월까지 60톤 미만은 3통의 멸치조업을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해통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이 연안수역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함에 따라 자원선점, 어구분쟁이 연중 발생하여 조업금지구역 신설 필요하다, 당초에는 강원, 경북은 게포획, 제주에는 2.7㎞이내, 경북은 대게에 대해서 어구사용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신설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육지로부터 11㎞이내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해어업 업계에서도 제주도, 충남, 전북도 육지로부터 11㎞ 이내 조업금지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꽃게 주조업 장소인 서해중부 격포부근 부도1의2 어장에서 5.5㎞∼11㎞ 이내 수역에 한하여 9월∼11월 조업에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2012년 6월 15일에 조업제한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 시달을 하게 되었고요.
2012년 8월 2일 육지로부터 30㎞, 도서로부터 10㎞ 해역까지 조업금지를 시켜 달라 해서 저희가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의 안은 조업구역 허용 예외규정을 두어서 근해안강망은 전북 5.5㎞ 외측수역 8월∼10월, 근해통발 격포부근 꽃게 주조업장소 9월∼11월 3개월 동안 조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저희와 전북도는 조업허용 예외규정을 삭제 해달라고 2013년 8월 13일 날 해수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4일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이 되어서 저희 군과 전북도에서 건의한 것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육지가 아닌 유인도에서부터 적용을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였고, 그 건의 내용이 상왕등도 서방 20㎞ 내측수역까지 조업금지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9일은 조업허용 예외규정 삭제 및 상왕등도 서방 20㎞ 내측수역까지 조업금지 확대 요청을 해수부에서 부안예술회관에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왔고요.
2019년 9월 26일 날에는 건의문을 공문으로 다시 그 결과에 따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안건으로 2019년 10월 22일 날 상정되어 민간협의회에도 조업구역 확대 및 축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보장과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근해어업 조업구역 재조정 관철을 위하여 정치권과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행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근해안강망은 전북 5.5㎞ 외측 수역, 근해통발은 격포부근 꽃게 주조업 장소에서 조업 허용했는데 9월∼11월입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근해안강망 및 근해통발 조업허용 예외규정을 삭제 해달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하여 상황등도 서방 20㎞까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여 연안어업이 안정적인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부도1의2 주로 꽃게조업 장소입니다.
상단이 6㎞, 하단이 6.1㎞, 가로 2.8㎞ 해서 총 면적은 13717.5ha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부안군 연안해역 대형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 구역 조정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2019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99억 4천만원이며, 이중 260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철저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6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보조사업자 대리어촌계의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으나, 최종 부지매입비 과다발생 등 부지확보 곤란으로 예산집행이 지난하여 2018년 사업포기 하였으며, 2019년 사업비 1억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전막 물양장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거기는 어항부지라 굴착 시 어항손괴 사유로 군산청과 사용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최우선으로 하여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결산 158쪽과 159쪽, 수산경영인 및 공동체 육성에서 양식어업 장비지원입니다.
다음 160쪽∼162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에서 보전지출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2018년도에 44건에서 2019년도에는 38건으로 줄었는데, 금액 적으로는 84억이라는 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018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어업지도선이 45억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뉴딜300사업, 큰 사업 몇 가지가 들어가서 금액이 큽니다.

○김정기 위원
아, 몇 가지 집행을 제대로 못한 사업들이 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정기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가 2018년도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보다보니까 모든 것에서 금액이 조금 조금씩 있으면서도 많이 나타나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행정절차나 모든 것에 민자사업도 속도를 내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159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5천만원, 이부분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해파리구제 사업을 안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3년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지역은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미비하게 발생이 되는데 수산과학원에서 모니터링을 주마다 합니다.
작업할 양이 나오면 거기에서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저희는 사업자 모집해놓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쯤 추경에서 정리를 하나요?
해수욕장 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때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수욕장보다도 새만금내측에 폴립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서 부안군 연안 전 해역에 해파리가 많았을 때는 작업지사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어차피 없으면 나중에 천상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비비나 이런 부분을 따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3년간 발생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고만 있지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써도 무방하잖아요?
실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사업에서도 바다 쪽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일기나 어민들하고의 민원문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실과에서 좀 더 더 연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빨리 집행을 할까,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예를 들었을 때 작당에 크레일,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구조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예산세우고 한지가 1년 반이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설계를 내면서 구조심의가 잘못 되었다 이부분은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빨리 나와야 예산 변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텐데, 어민은 어민대로 불만이 생기고, 해양수산과는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불명예를 안고 가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지 않게끔 뭔가 좀 더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입관련해서 69쪽 한번 보실래요?
사용료 수입 중에 기타사용료 1천4백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1천4백만원이 12월 31일 날 부과가 되어서 회계연도가 끝나고 2020년 2월 18일에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태근 위원
완납은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게 공유재산 사용료인데 해양수산복합공간하고 곰소젓갈식품센터, 수산물판매센터 입주자, 12월 31일 날 부과를 하고 회계연도 끝나고 2월 18일 날 다 완납이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이 총 15건에 77억 정도가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이중에서 두어 가지 사업만 질문을 해볼게요.
친환경해삼 양식어장 조성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게 지금 작년에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이월이 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자부담이 있어서 사업자 모집공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는 계화어촌계하고, 격포어촌계하고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양식어장은 어디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양식어장은 .......

○이태근 위원
1억 8천만원 명시월한 해삼양식장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대항어촌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양식장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점 정도 되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지금 대항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대항 어촌계?
아니, 방금 또 계화어촌계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니, 제가 다른 사업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계화도하고 대리도하고 격포도하고 3군데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시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래서요.

○이태근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지금 1억 8천만원 명시이월 된 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대항어촌계입니다.

○이태근 위원
대항어촌계에서 추진하는 해삼양식, 작년에는 그게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랬는데 이제 대항어촌계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금년에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6억원, 이부분도 공모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곰소 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서 그 돈을 반납하면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마동에 종묘생산 하시는 분이 다시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진입로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입로만 바로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순환여과 식으로 물을 많이 사용 않고 그 물을 .......

○이태근 위원
기존 양식업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기존에 마동에서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품목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돔, 넙치, 우럭, 꽃게, 주로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이랑 괜찮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다시 하나 짓는 편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자가 다시 선정이 되어서 현재는 추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부지는 매입이 됐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이 안 되었다고 개발행위에서 인정을 안 해요, 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개발행위 허가 중이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이나 기획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그런 잘 내용이 되어가지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하나라도 가져와서 우리 어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런 사업들이 가져오는데 급급한다, 또 사업 희망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 추진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들 이제부터라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나 이태근 의원님께서 명시·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19회계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 124억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2018년도 결산에 비교하면 84억이 늘어났다,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냐......
아까 국책 공모사업 뉴딜사업이랑 큼직큼직한 사업을 국가에서 선정되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디가 문제 있는가 한번 이것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보조금이나 예산은 신청주의 잖아요?
우리가 신청할 때에 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사업집행 1년 전에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사업 신청하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바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한 사업이 완공하기까지는 이런 명시·사고이월을 거치다 보면 5년이 소요된다, 그럼 5년 소요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가상승 3% 이상 되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변경 해주어야지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이 고스라니 부담해야 한다.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의회 의결이 되면 바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추진을 해야 이런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장님이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인력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부서이니까 인원 증원을 받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문찬기 위원
그런 조치를 해서 명시·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이월 한 예산을 가져다가 불용처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서개발지원사업 시설비가 2억 5천6백만원인데, 2억 7천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천8백만원 불용처리 했다.
채무가 확정된 예산을 갔다가 불용처리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명시나 사고이월 할 때 정확한 판단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문찬기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촘촘히 챙겨서 이런 데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경우는 회계질서 문란이다, 확정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확정된 금액이 불용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 된 이월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다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불용처리 하는 것들이 있다, 7건에 9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문찬기 위원
도시어민 유치사업 지원사업에 3천만원, 어선용 LED설치 교체지원에 3백4십만원, 수산증식양식육성 사업 이건 어민들 보험가입 하는 건데 2천5백만원, 염전 취·배수용 배수관 설치 1천2백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천5백만원, 어항구역 내에 안전 및 시설기반 이건 부대비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사업들이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도시어민 유치사업은 멘토 멘티라고 있습니다.
도시의 청년이 어업을 배울 목적으로 오게 되면 어선을 타는데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젊은 분들이 한분도 안 오셔서......

○문찬기 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우리가 예산의 절차가 여러 절차가 있어요.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하라고 익년도에 편성하고, 그 익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제도가 있다, 1차, 2차, 3차, 또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수요를 예측해서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사장시켜다.
지금 결산 검사를 통해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 삭감한 예산은 언제 쓰냐, 이다음 추경 할 때 가용재원으로 쓴다는 이야기지요.
정리추경 때 11월에 삭감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써서 이미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8개월 이상 후에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을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2020년도 예산에 계상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정리추경 11월 달에 과감히 삭감을 해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00억 2천6백8십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48억 3천4백1십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2천1백9십2만원이며, 이월 예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건 13억 6천3백 5십5만원 사고이월 27건 28억 6천백6십3만원 등 총 42억 2천5백1십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예산 내역으로는 총 21억 7천만원 중 환경센터 전처리시설 복구공사에 17억 8백7십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6천1백2십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이월예산 중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의 사고이월액 9억 269만원 중 연약지반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6억 4천3백7십2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미집행액을 포함, 국비 3억 5천5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9년 12월에 최종 준공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63쪽, 자연환경보존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164쪽∼16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보전지출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사업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작년 정리추경에 10억을 확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도비5억, 군비 5억 추가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이번 달에 마무리를 했고요.
결과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이태근 위원
D등급요?

○환경과장 최형인
D요, D등급은 시급하게 안전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등급이거든요.
개축을 해야 된다, 신축을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국립공원과 협의한 결과 현재 그 지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는 높이 고도가 9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낮게 신축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또 그 밑에 채석강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는데 문화재 협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내부적으로는 안전을 보강하고 전면 리모델링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확실한 사업 계획이 안 나온 상태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아직은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때 예산 심의 때도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신중하게 판단해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세입부분 71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5백1십8만9천290원 그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미수납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선별을 해가지고 매립장에서 입찰을 통해서 중간 유통업자한테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수납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작년 것은 다 수납이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결산상만 연말로 해서 미수납이었고, 금년에 수납이 완료 됐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32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3인)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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