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유료 관광시설의 입장료·관람료 및 감면 규정을 통일하고, 입장료·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반환 지급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대상 조례로,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ㆍ운영 조례」,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총 4건이며, 부안군 유료관광시설별 각기 다른 입장료 및 감면 규정 등을 통일하고,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반환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유료 관광시설의 입장료·관람료 및 감면 규정을 통일하고, 입장료·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반환 지급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의길 유원지 인근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줄포사랑상품권”을 따로 제작하고 있어, 기 제작된 잔량(6만 7,786매) 소진 후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 중에 지금 줄포사랑상품권이 지역 뭐 상품으로 지금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나 봐요, 따로?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소진 후에 뭐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해의 길 그 조례에는 ‘지역발행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례하고 그 소진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같이 중복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좀 혼란이....
발행함으로써 혼란스럽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또 부담은 없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재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미 줄포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권이 있어가지고 그 현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이 가능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잔량이 남았다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소진하고 다시 계속해서 그러면 발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줄포?
○관광과장 박현경
줄포는 다 사용이 되면, 그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지금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이제 대체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니까 그게 소진이 사실상 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사랑 발행 상품권이 부안사랑상품권하고 통용이 돼서 같이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 변산이나 다른 지역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자체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변산 상품권을 만들어서 좀 해달라, 이런 부분도 형성이 돼요. 예?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사실은 그거 만들어진 상황이 없고, 또 이제 그 지역을 한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변산이나 누에타운, 청자박물관, 보안면, 변산 뭐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지역을 한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줄포는 줄포만의 지역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정이 돼서 다 부안군이잖아요.
뭐 거기만 따로, 줄포는 줄포대로 나름?
이거는 그러는데....
좌우지간 잔량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잔량이 총?
지금 6만 7,786매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1억 5천만 원 정도?
○이강세 위원
내가 뒷장은 못 봤네, 예.
그러면 지금 5천 원권도 있고 1천 원권도 있고 그렇고만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잘 규명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너무 금액이 약해요, 입장료가.
그리고 특히....
어디죠?
영상테마파크 같은 데는 관리가 계속해서 안 돼서 그걸 돈 주고 들어가서 보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상품권 줄 테니까 와서 보시오, 이런 상황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개관을 3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문객이 한 1만 6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다른 그 시설보다 지금 관광객이 방문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마다 이제 휴관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테마파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세요.
이번에 그 추석 때에도 일 평균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입장료를 영상테마파크는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세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영상테마파크는 방문객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액이 2천 원에서 그 작은 거는 유인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도를 하되, 금액, 처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금액을 뭐 4천 원이든 5천 원으로 하고 반환을 해주는 것이, 좀 금액이 많이 해주면 3천 원짜리를 갖다가 2천 원 반환해 주고 1천 원만 저기하잖아요?
그런데 2천 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5천 원짜리라고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천 원, 뭐 2천 원, 거기에 3천 원을 준다든가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뭐 1천 원, 2천 원 받아가지고는 전혀 그분들이, 과연 이거 가지고 지역상품권을 뭘 살까, 고민하겠나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처음에 이게 4개의 실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처음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논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 금액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5천 원 올려서 거기에서 2천 원 내지 3천 원을 환불해 주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아니면 전액을 다 환불해 주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강세 위원
차라리 전액이 낫겠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그러긴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다 이제 의견을 듣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3천 원을 반환을 해주면 그 돈만 쓰고 사실은 그거 가지고 이제 편의점 같은 데 사용을 하면 3천 원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본인의 돈을 더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약간 미끼처럼 1천 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좀 더 보태서 살 수 있게끔, 사실은 좀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데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제 돈 보태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크면 그것만 쓰고 말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번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셔서 바로 회의를 또 개최해서 의견을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다른 실·과장님들의 의견도 반환금은 좀 적게 해서 그 미끼상품으로 하자,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돼서 최종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2천 원씩하고, 대부분 평균.
그러면 손실 부분은 부안군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1억 2천만 원 정도....
○이강세 위원
1억 2천만 원?
○관광과장 박현경
예, 1억 2천만 원이 이제 지류로 나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거는 이제 그....
○이강세 위원
세입이 줄어드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그 저기죠, 예.
○이강세 위원
세입이 줄어들고 나가니까, 많이 나가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관광객이 더 늘어나야 이 효과가 된 거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세입은 줄어들고 그리고 관광 수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객 수는 더 늘게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 돈을 다시 지역에서 쓰게끔 하는 거니까 그건 환류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는데....
과장님, 봐봐요.
청자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는 다 쉬어버려요.
○관광과장 박현경
당일만 쉬었고 앞뒤로 다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 구경하거나 관광 오는 사람들의 최대한으로 우리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관람하고 보고 싶은데도 전부 쉬어버리니, 그 인원들은 어디 가서 우리 부안을 보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방금 말씀드렸지만, 쉬지 않았고요, 조례에 의해서....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추석 당일, 하루만 쉬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해가지고 근무하고 다음에 쉴 수도 있잖아요.
못해요, 그런 거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직원들의 복리도 있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러니까 당일만, 추석 당일만 쉬었고....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변경해가지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추석 때 안 쉬고, 명절 때 안 쉬고 해요.
예?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직원들의,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절이더라도....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엄청 사실 그 부분이 조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 그러면 관광은, 부안에서 관광은 땅에 떨어져요, 과장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관광,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를 가졌냐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안을 갖다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 부안을 알려주고 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과장님은.
그냥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근무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휴일이면 쉬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위원장 김원진
일단, 이강세 위원님, 나중에, 그 설치 및 운영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논의를 하시고, 일단은 이 입장료 부분하고 관람료 일부 반환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강세 위원
제가 마무리 한마디....
○위원장 김원진
예.
○이강세 위원
일단은 이 관광객 증대를 위한 이 조례도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 연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줄포사랑상품권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계속 발행은 그 산림정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발행은?
○관광과장 박현경
발행은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김원진
소진하면 끝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관광과장 박현경
줄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발행된 거를 사용하면 끝나고, 이제 부안사랑상품권으로 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그게 줄포 상가번영회하고 협약, 남부안농협하고 협약을 위해서 발행한 것인데, 가능한가요, 변경이?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줄포하고 상가번영회랑 회의해가지고 진행을 다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6만 7,786매가 소진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줄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문에 의해서는 별 사항이....
그 해의길 유원지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이게 줄포사랑상품권의 제약이 우리 부안사랑상품권하고의 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현경
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발행만 추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협약 조건에 대해서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저기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소진되었을 때, 그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저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어떠한 저기를 했을 때는 괜히 집행부에 또 질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관광과장 박현경
제가 그 부분은 박태수 의원님이 줄포 의원님이셔서 같이 모시고 면장님이랑 같이 상인번영회랑 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줄포사랑상품권도 쓰는 그 범위를 좀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서도 “이 제한된 그 상품권 쓰는 수요처를 좀 늘리자.”라는 것까지 확인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결국은 이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세입이 줄어들고 지금 이 상황에 관광객이 줄어들면, 세입도 줄어들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지 않냐, 이것이 좀 우려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도 하시는 거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를 우리가 뭐 통과하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차질이 없는데, 이제 걱정이 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입해서 이....
저는 제가 무료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답답해서 무료로 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정말 무료로 하자는 얘기라기보다는 수입과 지출 이런 모든 것을 세입을 생각했을 때 그 대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걱정이 되지 않게끔 관광산업에 좀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입장료 부분이 사실상은 이게 우리가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게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그보다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 또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세외수입이 줄었다, 뭐 이렇게만 한정돼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부안군문화재단에 202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2025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 계획서에 목적 및 필요성, 예산 총괄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6,186만 3천 원으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5억 6,290만 원으로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 부담액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실영화관 위탁료 7,500만 원과 기타 문화시설 위탁에 따른 시설 유지비 및 재단 운영비 등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안 군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은 2021년 10월 출범하여 석정문학관, 부안역사문화관, 생활문화센터, 마실영화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바,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은 검증이 필요하며, 마실영화관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마실영화관이 인건비가 여러 가지 상승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입장료 수입이 지금 우리가 2026년, 2025년 저기 했을 때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 4월부터 마실영화관을 위탁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 2025년도에도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 수익 예상액을 4억 1,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4억 1,1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4월에서, 그러니까 2024년도 4월에서 2025년도 4월까지 판단한 결과, 이게 4억 1,100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장액이 너무 줄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 9,5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7, 8월 휴가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걸 다 따져보면, 한 4억 1,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냥 출연금 줄 때 7,500만 원을 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지금 올 계획은,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내년에 마실영화관 운영 수익은 3억 3,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내년 2026년도 예산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3억 3,700만 원....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영화관이, 마실영화관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혹시 민간위탁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지금 재단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주는 상황이고,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으로 주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부안 예술회관에 댄스코라고 마실영화관을 저희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인건비를 엄청 줄여서 그 영화관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운영을 할 때에는 그 매니저 하나와 그 안에 치우시는 분, 매표하시는 분 두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때에도 적자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적자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동을 하면서 좌석도 지금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 투여를 저희가 영사기사, 필수 인력은 제외하고 매니저하고 기간제 해서 총 4명을 투입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총 5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 인건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매월 그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좌석 점유율도 저희가 25%가 그 수지타산이 맞는 점유율인데, 25%가 안 나오고 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하나를 줄였습니다.
하나를 줄이고 저희가 영화관이 많이 사람들이 올 때에는 아르바이트로 저희가 시간제로 대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건비는 매년 그 임금이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 인건비 자체는 계속 상승을 하고, 4명은 필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재단이 한정된 기금이 출연을 해주잖아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해 가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재단의 전체적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세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충원하고 줄이든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지 영화관이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늘리고 그런다고 하면, 재단에서 하는 일을 전부 예술과에서 해버리면 뭐가 문제성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술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저희 인력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고, 마실영화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그 문화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원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면, 거기에서 나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전부 문화예술과에서 해달라, 군에서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문화재단의 기능은 뭘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이야 어렵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 상황은 문화재단에서 꾸려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물론 위원님 말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마실영화관에 위수탁을 줬을 때 지금 수익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잔여액은 문화예술행사로 환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하지만,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 영화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도내, 전국적으로 지금 작은 영화관이 계속 적자에 있고, 지금 내년에 7,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7,500만 원의 출연금도 우리가 조금 적게 주는 거지, 다 달라고 하는 만큼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색을 정확하게....
여기가, 아까도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라는 얘기죠.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재단에 출연금을 더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보호하려고 하니까, 자꾸 비용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그 마실영화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가면서 어찌 됐든 기존에 문화재단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마실영화관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인건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때 판단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지금 단기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마실영화관의 팀은 지역문화팀장이 총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 영사기사나 거기 매표하시는 분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3명?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4명.
○위원장 김원진
4명?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잠시만....
○위원장 김원진
4명?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4명.
영사기사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4명....
저희가 지금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 각 관·과·소별로 위탁된 업무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저희들이 그 용역 중간보고 언제 한다고 그랬지?
그거는 현경이가 아나?
아무튼 그 인건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같이 한번 매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보고, 운영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종 공모사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잖아요?
2억 원이 넘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을 그냥 각 단체나 이런 협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다 해서 우연치 않게 잘 맞아떨어져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하고, 그런데 이게 좀 너무나 무분별하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무분별하다.’라는 생각이 행사장 갈 때마다 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좀 줬으면 쓰겠어요.
왜, 어떠한 의도에서 공모를 했었고, 그 성과가 어떤 부분이었는가 전혀 피드백이 없거든요,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2026년도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매칭비 1억 6천만 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공예주간에 8천만 원 매칭비가, 그거는 저희가 당초 선정이 됐을 때 3년은 연속해서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8천만 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꿈의 무용단입니다.
올해까지는 국비로 1억 원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50 대 50, 그러니까 5천만 원 대 5천만 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꿈의 극단은 저희가 총사업비 1억 원에서 저희가 2천만 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매칭비를 부득이하게 1억 6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예주간 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 이런 게 있을 때 여기에 도자기도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도자기를 저희가 올해도 그 청자박물관에서 공예주간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청자박물관에서 하는 별도 또 문화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청자박물관은 단독으로 하는 문화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전시 외에는....
○위원장 김원진
그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기획전시하고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걸?
꼭 그렇게 1억 6천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 공예주간사업은 그 도에 한국디자인진흥원, 그쪽에서 지금 재작년부터 출범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수공예, 모든 만드는 공예품을 가지고 그 지역 상가에 활성화, 이 차원에서 도자기협회나 수공예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나와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일주일간을 운영하는 거고, 이 공예주간은 딱 5월 말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입니다.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6년 2월에 만료 예정 이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국공립 자연보물어린이집과 라온어린이집 2개소이며, 2026년 2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등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부안군 영유아보육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2개소의 위탁예산은 국도비 포함 연 6억 7,700만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며, 공개모집 후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는 2025년 지원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2%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동의 정의를 명문화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대여물품에 백일상과 돌상을 추가하여 물품을 확대, 군민들의 보육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남감과 도서를 장난감 등 그 밖의 물품으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의 기능 규정 신설, 운영시간 및 휴관 규정 정비, 대여물품의 기증, 폐기 조항 신설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존속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대여물품을 추가하여 군민의 보육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먼저,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 조례안 제8조에 위촉 및 업무 규정, 조례안 제10조에 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지역봉사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른 활동비 지원으로 대상 인원은 경로당 481개소에 개소당 1명씩 위촉하고, 활동수당 단가는 1인당 월 5만 원으로 1차 연도 2026년도에는 2억 8,800만 원의 비용추계가 발생되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공설자연장지가 조성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와 제5조, 제20조, 「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근거합니다.
위탁 주요 시설은 잔디형 5,462기, 수목형 1,556기, 총 7,023기로 조성되는 자연장지와 관리사무소 1개소이며, 개소일은 2026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공설자연장지 관리·운영, 시설 유지·보수, 묘적부 관리 및 각종 공부의 작성·유지 관리, 시설 안전관리 및 성묘 안전대책 수립·시행, 그밖에 장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공단이나 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이며, 2026년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4월 말까지 3년입니다.
비용추계는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종사자 4명의 4대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가 8,634만 원, 시설관리운영비가 4,800만 1천 원으로 1차 연도 2026년도에는 1억 3,430만 원의 비용추계가 발생되며, 재원조달은 사용료 수입 9천만 원, 군비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봉사지도원이 결론은 우리 그 노인회장님들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왜 이 지역봉사지도원을 하려는 뜻이 뭐였어요, 처음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저희가 그 경로당이 기존에는 저희가 경로당 회원들만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올해 보니까 폭염이랄까 한파시설로까지 확대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더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한 달에 5만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한 달에 5만 원.
○위원장 김원진
왜냐하면 이게 그 마을경로당 481개소잖아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노인분들끼리 또 아귀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사실상은 그 경로당 회장님이 경로당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신설하는 의도가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이 노인회장님에 대한 수당 문제는 제가 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선은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거가 잘하시기도 하고 또 수당 지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만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고, 좀 더 책임감 있는 회장님의 역할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존경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약간의 그 보수도 있어가지고 책임이라는 그런 막중한 의무까지 하시면 더 경로당이 잘 운영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다시 조례 개정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거 들어가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아, 왜 우리는 수당 안 주냐.” 그거예요.
우리들은 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더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게 부서는 다르지만, 이 부분이....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떡하니 이렇게 경로당 회장, 이제 우선권은 경로당 회장한테 있고,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아니라 회장님들 위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경로당 회장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위촉하는 건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 저희 그....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의도는 경로당 회장님을 위촉하겠다, 지도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2항에,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장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주소를 두고 우선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김두례 위원
그런데 경로당 회장이라고 명목은 딱 지었잖아, 여기.
○위원장 김원진
아니,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김두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니, 뭐 이거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새마을이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노인 회장님을 하게 되면 그런 여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그 다른 시군도, 통계적으로 우리 부안군만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다른 데는 총무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총무까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도 경쟁하겠네요, 서로 하려고.
옛날에는 명예직으로만 했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갈등도 생길 거고, 그러다가 경로당이 빠방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뭐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좀 그러는데....
당장 급한 거는 급식조리원, 급식하시는 분 수당이, 당장 급한 게 그게 당장 급한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안타깝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 이 부분이 이렇게 이미 그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 부분이 어디에서 저기 했는가, 의회에서 이것 좀 꼭 저기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다 알고 계셔.
우리 부안군 노인회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도 해 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얘기를, 모 경로당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시군에서 해준다고 우리도 같이 저기하는 것은 안 된다.
심도 있게 검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저기하지 않는가....
또 아울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좀 저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지만, 이미 밖에서 다 알고 온 내용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어떠한 저기를 했을 때 믿고 또 다음에 뭐 위원님들 이렇게 저기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님께서 그 이의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이강세 위원
그 타 시군 금액하고 그다음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하고, 타 시군 한번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타 시군에 관련된 조례 내용하고 지급 금액하고 지급 대상 또 그 우리 지도원으로 위촉되는 자격 대상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언제 완공되냐, 이것이....
그 잔디형은 기당 금액이 얼마냐, 수목형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여쭤보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된 다음에 어떠한 그 잔디형이나 수목형이나 결정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금액은 이렇게 좀 나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지금 저희가 그 잔디형은 30만 원이고요.
○김광수 위원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수목형은 50만 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잔디형이나 수목형이나 뭐 10년, 20년, 30년 그런 제한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30년이요.
○김광수 위원
30년인가요, 30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30년 동안에는 한번 이렇게 잔디형이나 수목형에 이장을 하게 되면 관리를 다 지금 해주고, 30년이 넘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한 번 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60년 동안은 이렇게 그 뭐 잔디형이나 수목형이나 매장이 되면 관리를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이 금액은 한번 넘어왔을 때 또다시 저기 하는가요, 않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제 그 50%를 부과를 해요.
추가로 연장을 했을 때는 50%....
○김광수 위원
30년이 지나고나서 또 연장을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50%만....
○김광수 위원
50%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래서 저기 그 저희가 한번 연장하면서 그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50% 부과하고, 기간도 50%만 해서 총 45년, 연장해서 45년 총, 예.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30년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한 번 연장은 15년이요, 반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야지, 30년이라고 하셨어,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15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15년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50%?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28기인데, 예산 대비 좀 이렇게 많이 저기 할 줄 알았더만, 실제 저기는 얼마 안 돼....
이거 몇 년 안 되면 금방 찰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뭐, 예.
아직 지금 준공이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야 이런 것들도 공포를 할 것으로 알고, 뭐 과장님 임기 내 큰일을 하셨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안군 장사시설 및 운영 조례, 거기에 의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조례, 우리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매장이 가능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런데 이게 이제 딱 그게 아니라, 저희가 부안군에 있고 그 유족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부모는 여기 사는데 자녀가 이제 도외지 나가서 생활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자연장지에 못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 자녀요?
아니요, 여기에 연고자가 있어요.
자녀, 직계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직계, 그러니까 그 직계일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조례에 있어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지금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 안치, 매장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7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죽었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다른 데 있다가, 아, 그 자리에서 바로 저기....
○위원장 김원진
바로 올 수 없잖아요.
12개월 이상 지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 그 12개월이라는 것은 살아있었던 경우 12개월이지, 뭐 매장해서 12개월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부안군에 쭉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 자녀가 서울 가서 서울에서 살아.
그런데 2025년 11월 10일에 죽었어.
그러면 바로 부안 장지로 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거는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진
그거 물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7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직계의 존비속은 그냥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했는데....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건 매장되어 있는 시신에 대해서 올 수 있다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원진
매장이 안 되어 있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조항이 좀 애매모호하게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매장되어 있거나 하신 거 외에도 돌아가신 내 직계 아들이나 있을 때는 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강화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거 파묘를 하거나 매장을, 그러니까 이장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바로 죽은 그 직계가 됐든, 바로 죽은 사람은 바로 자연장지로 못 올 거 아니에요, 서남권 갔다가....
그 우리 조문대로 한다고 하면,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이 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그 부분을....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관리원 4명을 채용을 하잖아요, 일단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여기 이제 지역주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등룡 그 마을주민들끼리....
○김광수 위원
하서 등룡마을에서 관심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주민으로 인해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들어오시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어찌 됐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좀 채용해서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 김원진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법인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저희가 행정에서 채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터치할 수 있나요?
지역단체로 간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공단이나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위탁 공고를 할 때 일정 부분 지역 주민에 대한 채용 조건을 제시를 해야겠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원진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을 저희 뭐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요청하는데, 일체 저희는 어떠한 대안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지역주민단체 우선순위로 두고 이 공단이나 법인은 좀 저기, 이 공단이나 법인으로 먼저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길래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모집을 했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또 저희가 그걸 믿고 드리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저희가 말씀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도 그거에 맞게끔 다 준비를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그 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나요,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그 매장하는 그거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원진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건 별도의 기계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골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원 4명이 그런 것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다 하셔야 돼요,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유택동산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럼 향후 유택동산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다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좋은 어떤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위원장 김원진
유택동산 가서 보니까 그게 기계 장치로 해서 이게 그 바람을 일으켜서 날려 보내버던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고 2028년도에는, 2027년도 말에 그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관련 시설들을 좀 더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부지 확보가 더 필요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부지 확보를 더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건 아직 잘....
○위원장 김원진
왜 말을 안 해.
부지 확보가 더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설자연장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자연장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나머지 부분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9.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계획 8건으로, 토지 82필지, 26만 3,661㎡와 건물 매입 및 신축 19동, 8,403㎡를 기준가격 380억 6,400만 원으로 취득하고, 건물 10동, 2,405㎡를 기준가격은 4억 9,300만 원으로 처분하는 계획입니다.
2쪽,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입니다.
첫 번째, 관광과의 「반려동물 웰컴센터 조성사업 부지 취득」 계획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최근 성장하는 펫코노미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특화된 해양관광 인프라인 멍비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산면 대항리 388-6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14억 7,700만 원으로 반려동물 돌봄쉼터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변경)」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총사업비 증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감소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백산면 용계리 915번지 외 13필지, 3만 4,415㎡ 부지에 연면적 3,000㎡의 건물 1동 및 주차장, 야외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변산면 청사 건립입니다.
준공 후 37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로 안전성에 취약하며, 행정수요 대비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진입로 등 청사 전체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사무, 문화, 주차공간 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지서리 382-2번지 외 10필지로 현재 변산면사무소를 철거하고 2029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1,800㎡의 면적의 건물 1동을 신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의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편입토지 매입(변경)」입니다.
2022년 부안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결과, 사유지를 정원구역에 포함하도록 근린공원의 조건부 해제가 되었으며, 부안군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장기적 운영 측면에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정원구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 이후, 토지매입비가 12억 2,100만 원 증가한 30억 2,100만 원, 면적이 2만 3,585㎡ 감소한 6만 8,494㎡를 취득하게 되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의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창석산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를 위한 토석채취지로 활용하고 산림복구된 뒤 개발에 소외되어 왔으나,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산림치유 기능을 접목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서면 백련리 산191-1번지 외 44필지로, 2029년까지 방문자센터, 캐빈하우스, 캠핑센터 등 건물 10동 및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변경」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건축비용이 많이 들고 물량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부안읍 서외리 38-10번지의 공동주택 11세대, 763㎡와 서외리 35-3번지의 건물 1동, 19세대, 742㎡를 매입 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의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면민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 조성 및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거점센터 및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483번지 외 6필지로 2028년까지 건물 2동, 781㎡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80억 3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의 「도로관리시설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의 안정적 보관 공간 확보하여 긴급보수 대응을 위한 기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안전 및 도로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181-1번지 외 7필지, 8,486㎡를 7억 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문을 포함하여 재정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군 출연금 비율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이며, 이에 따라 2026년도분 출연금 369만 9천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웰컴센터 조성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위 사업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특화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변경)」입니다.
위 사업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으나, 동일 사업구역 내 취득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감소되어 변경 승인하는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공간 조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변산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변산면 청사 준공 후 37년 이상 경과 한 노후화 건물로 안정성 취약 및 행정수요 대비 사무공간 부족, 민원인의 이용 불편 가중으로 종합행정 복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진입로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진입도로 확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편입토지 매입(변경)」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으나, 기존 사업비가 추정가격 대비 감정평가 금액 증액되어 변경 승인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정원 조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를 위한 토석 채취 복구지인 해창석산 부지를 활용, 숲속야영장을 조성으로 산림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변경)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건물 신축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으나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물량 공급에도 한계가 있어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는 있으나, 향후 추진되고 있는 부안읍권 청년특화 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입지 여건 및 청년층 선호도 반영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지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현 위치 건립 타당성 문제가 있어 부결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농협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거점센터를 조성하고 낙후된 건물을 철거하여 탁구실, 헬스실 등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및 활용도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도로관리시설 부지 매입 계획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의 안정적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력 향상으로 공공안전 및 도로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4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논리개발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다함으로써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과·소장님들은 질의에 보충 답변도 같이 겸해주세요.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웰컴센터 조성사업 부지 취득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반려동물 웰컴센터 조성 계획인데요, 부지를 지금 취득할 계획인데, 이거만 지금 취득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가요?
그런데 좀 보니까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인가요?
뭐 어떤 공간이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펜션인데요, 옛날 펜션 하던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나요, 그곳에?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변산해수욕장에서 대항리 패총까지 데크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끝 지점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 끝....
○위원장 김원진
관광과장님, 거기 앉으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강세 위원
그래요.
○김광수 위원
(청취불능)
○이강세 위원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광코스로 해서 시작점에서 혹시라도 거기가 부지가 좀 넓게 있어서 주차장은 확보가 어느 정도 돼요?
몇 대나 확보돼요?
○관광과장 박현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 앞에 공간까지 하면 한 25대 정도까지는 바칠 수 있는데요, 공간이 적고 주차대수는 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그 앞에 패총 앞에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도로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와가지고 웰컴센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장을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할 때 패총도 미리 한번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저쪽 다른 쪽에 주차공간을 해놓고 웰컴센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관광 할 수 있는 내역을 좀 주세요, 혹시 있으시면.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은 저희가 두 주차장은 변산해수욕장에 제1주차장, 거기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반려동물 비치가 활성화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잔여 부지도 매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도에서도 그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부지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다가 또 항상 이 공유재산이 추가되고 또 추가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계획한 대로 했다가 또 예산 부족으로 해서 또다시 예산을 추가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예산 심의해서 또 한다고 하면, 그때 가면 또 문제점이 많이 형성이 되니까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부지적인 부분을,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대항리 패총이 우리 전라북도 기념물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맞습니다.
문화재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다면 확장성에 좀 제약받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그 인근에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그 펜션이라고 그랬죠, 지금?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사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여기에 애견호텔도 들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애견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시로 오신 분들의 보호시설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보호시설?
그러니까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맡기고 산책하고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일시적인 어떠한 보호시설은 갖추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좀 도로에서 이렇게 대항마을에 들어가기에는 좀 비좁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변산해수욕장을 주차장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지금 그 대항리 패총 있는 지역까지 데크로 할 계획이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을 그 안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당초부터 변산해수욕장에 주차장을 하고 데크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해서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한철이가 지금, 철이가 운영하는 그 저기에는 주차장이 불과 한 20대, 30대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이 장소로 저기 할 때는 주차 차량 교량도 힘들고 주차 공간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지금부터라도 변산해수욕장 주차장을 활용해서, 데크를 이용해서 가야 한다는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변산해수욕장 제1주차장 부분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직접 오셔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25대 정도 저희가 감안해 보니 주차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앞에 군산 지방 그 교육원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임대해서 좀 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가 진입 부분이 아주 복잡해요.
대항리마을 입구 2차선 도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아주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변산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데크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최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반려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 그러면 되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4억 7천만 원,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도비 3억 6천만 원에다가 군비가 지금 11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진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부분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 14억 원 투자한 후에도 더 또 추가, 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사실은 아까도 이제 주차장 부분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팻비치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오실 거냐, 사실 그런 염려도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일정 부분이 넘어지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 좀 더 더 확장해서 포함을 시키자, 이런 부분이 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은 토지주하고도 미리 얘기를 좀 해놓은 상황이라서 나중에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강세 위원
예.
지금 명품관광조성사업이 총 지금 얼마로....
○관광과장 박현경
79억 5천만 원 정도....
○이강세 위원
79억 원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후로 해서 더 한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공유재산이....
공유재산은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하면 또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순간 이거 매입하고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아, 이게 과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웰컴센터가 어디인지 잘 찾아와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데크길 걸어서 변산 관광을 하고 다시 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과연 타당한 자리인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 가봤지만, 조금 비좁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가 있어요.
이게 당초 62억 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84억 원을 증액해가지고 한 15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그 이제 영향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좀 정회해서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산면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편입토지 매입(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매각으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감정평가 끝나고 나면, 평가가 다 끝났거든요?
가격 조정만 조금 이렇게, 농림부에서는 조금 지금 너무....
○위원장 김원진
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농림부에서는 너무 가격이 저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지금 저희가 결정한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서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시설 부지 매입 계획(야적장 및 창고부지 확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10.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안군 저출산 위기 극복과 고위험 임신·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자보건 사업을 신설·확대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제명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임신· 출산 환경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과 임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신규·확대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별 신청 기준을 도식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3호,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 사업을 신설·확대하여 임신·출산 환경개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중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규정이 추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