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17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이현기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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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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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82호,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1일 이현기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8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관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승계한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적합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으로서 현재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등 총 11종입니다.
향후 청년가업승계 지원 사업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 등의 변화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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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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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은 가업승계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보면 고추장, 된장, 청국장 제조업 등 총 11종이 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청년 가업승계로서 우리 부안군의 대상 그 사업자나, 그다음에 개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사업자라고 해야 돼요?
한 몇 명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 한 1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김형대 위원
활발해요, 그 매출이나 이런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컬 매장에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나 돼요, 그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뭐 저희가 이제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판로사업이며, 매출액에 대한 증가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매출액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장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더 우수하고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한테 그 가업을 이어준다든가 뭔가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 우리 행정에서 그런 데이터 정도는 비밀이다,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매출액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활성화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결국 활성화 아니에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매출액은 한번 제가 알아와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부안만의 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기 의원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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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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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83호,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1일 이현기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8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업에서 드론이 활용되어지는 분야는 방제, 파종, 작황 예찰, 병해충 감시 등 다양한 작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드론영농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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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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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특이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