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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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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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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7일(수)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건설교통과, 도시공원과,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93억중 524억원을 지출하였고 155억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3억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중 9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추후 국·도비보조금 변동 및 미송금시 추경에 반영 자금 없는 이월 편성 등으로 면밀히 대응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사업비 집행철저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중 집행되지 않은 쟁갈마을 모정신축은 해당마을 토지가 시가지내 위치하여 모정이전부지의 토지매입이 어려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건설교통과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73쪽 다용도부지관리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4쪽과 175쪽 군도정비사업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6쪽과 177쪽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과 보전지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34쪽 세입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4쪽 세출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예비비지출 323쪽 군도정비사업,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수리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이 보고 끝나고 뭐~바로 또 큰 일이 있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스마트복합쉼터와 관련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전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MOU체결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자~큰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 76쪽 한번 보실까요.
건설교통과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비중이 좀 다른 실과에 비해서 큰 편이죠.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중에서도 사용료수입이랄지 과징금 과태료 수입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그 결산결과를 보면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17.3%로 아주 저조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왜~그렇게 저조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임 보험료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차량검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인데요.
군과 읍면이 합동해서 노력하더라도 조금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금 납부하시기 좀 군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좀 부족합니다.

○이태근 위원
전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중 과태료 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한 3백만원정도가 되고 또 미수납금액이 1억5천1백만원이나 돼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결산검사를 하고 그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에도 있듯이 향후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서 번호판영치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차량압류라든지 독촉장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번호판 영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군하고 읍면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보하고 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날 것이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상이 되지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과태료도 처리가 큰 문제지만 앞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과태료 이런 것들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일단은 뭐~과태료 부과보다는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태근 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최상인 것 같고요. 이번 달에도 다시 한번 홍보캠페인을 해서 군민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주차 질서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정차 단속 이걸 대비해서 앞으로 남은 6월 며칠 동안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확장사업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사업들이 어떻게 좀 지지부진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지금 토지매입이 좀 지연되어서 지지부진하게 느껴지겠습니다만은 7월 1일 주차단속 시행에 앞서서 부풍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음~이제 과장님도 느끼셨을 테지만 현재 부풍로 경우를 보면 지금 상가가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가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오히려 상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더 쇠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게 그 주변 상인들의 지배적인 여론이에요.
앞으로라도 이런 주차장을 확보할 기회가 되면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철거해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저쪽 안쪽에 빈집이나 공터를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부안읍 상권이 자꾸 죽어 가는데 그 도로변에 우수한 상가를 이렇게 전부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여론 들어보셨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들어 봤습니다.
이제 도시를 개발하면서 어떤 도시재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가지 활성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가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안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업무는 도시과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지역여론도 잘 살피고 그런 상가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잘 챙겨서 개발계획을 추진을 할 때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지금 건설과가 총 예산부분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사용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2019년도하고 ‘18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33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 김진우
시도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한 절차가 좀 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계획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부안군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본의원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해년마다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는 최대한대로 이 명시이월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페이지수로 보면 174페이지 상단부 군도정비사업으로 해서 11억7천만원의 예산액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이 4억4천정도 그다음에 예비비까지 해서 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뭐~사고이월은 그렇다 치고 지출잔액 그렇다 치고 집행 잔액이 2억1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세울 이유가 없는데...
특별히 이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 김진우
그거는 회계가 달라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회계가 다르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김정기 위원
지금 17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금 부안군에서 도로유지관리로 해서 목표와 실적 달성율이 건설과에서 나머지는 100%를 차지했는데 이 도로유지관리만 84%이에요. 유지관리원들이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건 본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이 집행 잔액까지 남았다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집행을 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뭐 아무래도 사업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운데 전체적으로 챙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까 이태근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뭐~부안은 그렇다 치고 본의원은 줄포 쪽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줄포도 7월 1일부터 주차단속 하죠?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주차장은 다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 김진우
지금 현재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줄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주차장을 좀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주차장을 장래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보해놓고 주차단속을 해야지 확보도 안했는데 주차단속을 7월 1일부터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한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줄포는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융통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그래요.
과장님이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보고요.
지금 여기 경리팀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세입결산에서 지금 건설과 38억, 예산 보통은 세입추계가 실제 수납액보다 다른 과들은 예산금액보다 더 수납금액이 많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축산유통과, 농업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이 5개과만 예산액이 더 많아요.
실제 수납액은 적고....
이 이유가 있습니까?
경리팀장님이 대답해주실래요.
누가...

○경리팀장 양해승
세입부분에서 보면 그 과태료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 보면은 주정차 과태료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납세의식이 좀 저조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주차단속만 하기에는 금액이 3억8천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경리팀장 양해승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과들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어느 정도에 다른 부분은 본의원도 뭐~그런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원래 예산금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좀 더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하는데 여기는 예산세우는 금액보다 더 적다보니까 나중에 회계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텐데 전혀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양해승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내년에도 똑같이 결산감사를 할 텐데....
경리팀장이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은 좀 또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요.
지금 건설교통과가 국비 반환금이 ‘17년, ’18년도에 비해 ‘19년도가 3억2천9백만원정도가 돼요.
팍 늘어났거든요.
‘18년도에는 6천8백만원 밖에 안됐는데 뭐~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 김진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집행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납으로 이렇게....

○김정기 위원
최대한대로 국비에서 나온 금액들이 있으면 지원금이 있으면 이 부분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부안군에 뭔가 사업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다음에 예산이 최소한 다 소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게 집행부 입장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많이 반환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신경을 덜 썼다.
그런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이 많다보니까 잔액금액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만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여간 건설과에서 제일 일은 많이 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건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최대한대로 그래도 뭐라고 할까 여러 질책을 당하지만 그래도 부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김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공원과는 일반회계예산 500억9천8백만원중 351억5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133억3천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 2억1천2백만원, 집행 잔액 13억8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비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7억3천2백만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억9천만원, 복합커뮤니티 토지보상비 42억원, 매화풍류마을 보상비관련 8억3천1백만원, 매창공원 토지매입비 13억1천3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관련용역비 5억5천9백만원, 격포경관광장 건물보상비 9억7천9백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3억2천8백만원, 공원조성관리에 1억8천6백만원, 임업경쟁력강화에서 1억2천4백만원, 낙찰차액 및 정산금액 6억2천2백만원 등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천3백7십9만9천원이며 수납총액은 4천3백9만1천9백4십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취소 환급금 미발생 등으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토지매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67쪽 군관리계획수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8쪽과 169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조림사업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0쪽과 171쪽 무궁화조성관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2쪽 산불진화자 급식비 보전지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228쪽 세입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8쪽 세출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예산전용 278쪽 유아 숲 교육운영지원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과에서는 여러 사업들 부분에서 토지미확보나 토지매입 미협의, 용역업자 선정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되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명시이월 금액은 대체적으로 토지미확보 부분, 도시계획시설계획도로하고 공원 그다음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토지매입비를 집행을 못해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과들도 토지매입협의 지연이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과도 사업을 하다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토지계획 미확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세웠을 것 아녀요.
아무래도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수용부분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될 텐데...
그런 계획은 특별히 세우신 것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대체적으로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토지매입이 감정평가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토지를 가지신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일반 사거래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다른 사업들을 봐도 그 토지주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여러 지역관계자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조되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주들 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끌어드리는 부분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에서 좀 도시공원과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여기도 건설과나 마찬가지로 도시공원과도 2018년하고 2019년도에서 건설과는 아까 33억이었는데 여기는 56억이에요.
특별히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18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비용 2020년 6월 30일 재정비 만료시효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토지매입 등 시설공사를 하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기간 안에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이월된 부분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통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76억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133억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133억인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42억이 포함되었고 그 토지매입비 공원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등 아니면 매창공원, 중앙광장 이런 부분들의 토지매입비가 지금 넘어가서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019년도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 그러면 결산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현재 6월 30일까지 재정비가 일정 끝나면 인가고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촉박한데 그것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금 부안군에 도시재생사업이 부안군 부안읍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명시나 사고이월을 안 넘기고 최대한대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도시공원과 자료를 보면 명시, 사고이월이 37건에 133억원이나 되어요.
그중에서 도시재생사업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관련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중심시가지형이 아니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42억, 터미널부분 부지 토지매입비....

○이태근 위원
현재 뭐~보상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되어가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협의회 중인데 지금 토지주가 7월 이후에 지금 협의를 해주겠다.
그런 부분이고 또는 거기가 8명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간들 간에 좀 협의사항이 나란히 있는 부분인데 주 가지고 계신분이 7월 1일 이후에 협의를 하겠다고는 지금 그렇게 통보는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무튼 그쪽 부분 추진사항 별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데 보니까...
본의원이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주로 부안읍 지역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읍하고는 어떻게 잘 협치가 되고 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읍하고는 협치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매번 의회에서도 강조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협치를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에서 하는 일을 읍에서는 모르고 있고 읍에서 하는 일을 군에서는 모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일이 꼼꼼하게 잘 추진이 된다.
그 부분 꼭 좀 잘 챙겨서 해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다음에 가로등 관련해서 본의원이 이번에 심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받아보았더니 이 가로등 관련 예산이 참 엄청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우리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는 그 가로등 예산 이 외에 타부서 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현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내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해서 12,244개....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신설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신설한 것이 72등에 6천5백만원 또 유지보수비가 한 2천4백에 여기에 관리하는데 3억2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전기요금을 보니까 무려 일 년에 10억4천8백만원이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월 8천7백만원이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물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조그만 어두워도 주민들은 가로등 신설을 요구를 하고 또 이번에 국토청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국도 23호선 같은 경우는 필요이상으로 촘촘히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가로등 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지금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나트륨등이나 삼파장등 보다는 LED 전등으로 지금 현재 신설하고 있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번에 어느 구간씩 하는 게 많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어떤 한 구간씩 일 년에 이렇게 교체 작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12,244등 중에 나트륨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삼파장등이 2,167건, LED등은 겨우 이제 신설되는 도로 구간이랄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새롭게 교체하는데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445등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전기소모를 줄이고 또 이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도시과는 이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예산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 2019년도 본예산에다가 이월예산 합친 예산현액이 500억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군 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7%를 차지한다.
그리고 지금 명시, 사고이월 한 게 133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6%를 차지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문찬기 위원
도시공원과 예산현액에....
우리군 전체가 지금 한 1,500정도가 이월을 한 예산인데 그러면 전체 20%, 우리군 평균치보다 6%가 높다.
그다음에 이월 증가내역을 보니까 56억정도가 지금 2018년 회계년 보다 늘어났다.
이게....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예산이 이월하고 하는 데에 따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문찬기 위원
단위사업이 하나 완공하기까지는 5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다보면 뭐~그에 부수되는 예산들이 설계변경 한다든가 이런 물가상승 이런 요인에서 설계변경해주면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부담된다.
이런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보다 치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이걸 세밀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지금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지도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앞으로는 명시, 사고이월을 줄이는데 우리가 노력하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지적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늘어나면 안 되고 자꾸 줄이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서 26억7천9백만원을 예산현액인데 우리가 12%인 3억2천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사고이월은 지금 채무, 채권이 확정된 건데 이걸 불용 처리한 것은 적법한 것인가 우리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출잔액 부분인데....
그게 이제 도로가로망에서 3월중에 준공할 때 4대 보험료 정산한 게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것, 사고이월 시켜서 준공하기 전에 규모가 축소되었다든가 물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한 1억7천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정산 최종 정산한 것 그다음에 측량정산해서 그렇게 해서 3억2천8백정도가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준공과정에서 이제 설계 확정된 것 가지고 감액한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현상인데....
지금 사고이월을 하면 채무,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다 촘촘히 좀 챙기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 좀 해주시고....
녹색자금지원 나눔 숲 조성사업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51만3천원 그다음에 사방사업 사무관리비 56만원 이런 사업들은 연도폐쇄까지 지금 이걸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들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효율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
우리가 여러 번 추경을 하고 하는데 정리추경 과정에서 이런 것을 과감히 수요예측을 해서 삭감해서 예산을 정리를 해야 한다.
앞으로 그렇게 좀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안전총괄과장 오영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607억7천3백만원중 388억1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7천8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집행 잔액은 6천3백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8억3천6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부안읍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불용액 8억3천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8천9백만원, 자연마당 조성 낙찰차액 및 4대 보험정산금 6천7백만원 등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0억1천만원으로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군비부담금 7억5천만원,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사전대비 긴급복구 장비임차료로 2억6천만원입니다. 2019년 이월예산은 총 200억으로 명시이월 10억7천만원, 사고이월은 18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감금액 예산편성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시 연초부터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경예산 단계에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78쪽과 179쪽 민방위 운영지원 진서면 의용소방대 태양광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180쪽과 182쪽 재해예방지원 보전 지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23쪽 재해복구지원, 재해 사전대비 및 복구지원, 하천정비 관리지원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재난관리기금 결산 344쪽 기금수입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54쪽과 355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안전총괄과는 연중 상시 비상체계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보건소에서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은 총괄운영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9년도 결산사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당시 매년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신율천 준설사업이 2억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연초 동절기에 준설을 하고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계획으로 했겠지 만은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준설을 시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철 폭우 대비해서 지금 대비계획이나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저희들이 신율천에 대해서 지금 기금하고 일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급한 것 위치는 저희들이 준설도하고 또 잡초제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도 하절기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우기철에 지금 뭐~침수 그 지역에 침수대책은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저희들이 이렇게 순찰 돌면서 그쪽이 높낮이가 좀 없다보니까...
거기 신율천이 한 4킬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하류 쪽 하장천으로 빠지는데....
지금 하장천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완성이 되면은 거기 해소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항상 침수가 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본의원도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해마다 침수되었던 것을 지금 어렵게 어려운재원에서 2억1천만원이라는 것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이유를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했는데...
또 그 상황에서는 또 다른 예산들이 더 긴박하게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좀 항구적으로 복구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때 당시에 질의 답변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이게 하천준설을 했을 경우에 계속 다시 또 쓸려서 쌓이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신율천 준설사업은 덤프트럭으로 다 준설토를 이송을 하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예산 2억1천만원이라는 것을 계상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른 사업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본의원은 이번 신율천 준설사업 예산을 삭감이 됐다는 것은 실무부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다. 어떻게든지 설명을 제대로 하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준설사업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사항이 다른 건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부안군관내에 지금 이렇게 상습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대략 몇 군데 정도로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지금 정확히는 이렇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한 30군데 정도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연차적으로 그런 상습침수지역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고 이번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예산을 삭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8대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오장환 의원님과 본 의원 둘이 방어할 틈도 없이 한사람 주도로 그런 중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상황은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 사항은 오롯이 지역주민 부안군민에게 피해가 간다.
아무튼 예산을 어렵게 계상을 하고 책정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강하게 설명을 하고 삭감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집행부 책임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다음부터는 좀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침수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주산 신율천에 대해서는 다른 응급조치라도 해서 폭우가 오고 어떠한 우기철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0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3인)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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