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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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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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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06월 17일(수) 11시 06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의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오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의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의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본 건의안은 대형 근해 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해 대형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구역의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어족자원의 보호는 물론 영세 연안 어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형 근해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택명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309번,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의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해 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전북 5.5km 외측수역에서 멸치포획목적의 8월∼10월까지 조업허용 예외조항과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격포부근 꽃게 주조업 장소에서 9월∼11월까지 조업허용의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매년 대형 근해어선의 무분별한 어획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영세 연안 어업인들의 어업기반 붕괴위기는 물론 생계유지도 힘든 실정으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보장과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근해안강망 및 근해통발 조업허용 예외규정을 삭제 건의하는 등 근해어업 조업구역 재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본 촉구 건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해 안강망어업에 조업금지구역을 전북 5.5km 외측 수역에서 멸치포획을 목적으로 8월∼10월까지 조업을 허용한 예외조항과 근해통발어업에 조업금지구역을 격포부근 꽃게 주 조업장소에서 9월∼11월에 조업을 허용한 예외조항을 없애 달라 그게 지금 주 목적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일단 그것 하고 나중에 또 유인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과 두 가지입니다.

○이태근 위원
유인도에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그 외의 조항은 삭제하여 주시고, 현재는 3마일 5.5km......

○이태근 위원
육지에서 거리 산출한 것을 유인도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만조선으로부터 11km인데 우리는 유인도에서 부안군 최 서해안 남단이 상왕등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5.5일로 해 달라, 그러니까 10km정도 됩니다.
그 밖으로 내보내 달라 총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 내용으로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안은 어업도구나 장비가 경남 남해안 이쪽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새만금사업 등 각종 환경변화에 따라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서 우리 어민들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단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태근 위원
특히나 지금 위도 해상에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조업구역이 필연적으로 축소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제일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쪽 건의안 내용이 풍력단지가 조성되기 이 전에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건 정말로 우리 군에서는 꼭 해결해야 할 그런 숙원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이게 꼭 되도록 열심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부안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안과 처지가 같은 지역이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충청도입니다.

○이태근 위원
충청......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인천 충청도입니다.

○이태근 위원
충청, 인천?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충청, 인천요.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하고는 서로 연계가 되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직 연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한테는 해상풍력단지라고 하는 큰 일이 앞에 닥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기는 나서는 것이겠지만 일단 이게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이게 꼭 성사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충청도 인천지역하고 서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택근 위원
그부분 앞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특히나 정말로 도내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 요로에 전달이 되어서 꼭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안군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근해안강망 어업과 근해 통발어업은 우리 부안군에 특히, 위도면에 있는 어민들께서 이부분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호소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 이원택 국회의원님 당선된 첫 국회의원으로써 위도를 방문 했을 때도 위도 어민들께서 이부분을 가지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말로 이번에 이부분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의 어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본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군에서 정치권을 동원하고 모든 법과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광수 위원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김광수 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격포에 봄 한철 최하로도 50억 이상은 어획고를 올려야 현상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어획고 물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이 꼭 관철되리라 믿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이부분을 누구보다도 절실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을 이용하든 무슨 방법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건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의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태근, 오장환,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임택명
○출석공무원 (1인)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장환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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