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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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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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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10시 37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6.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9.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부안군의회 의회 규칙 제52조 제1항에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위로이동 2.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위로이동 3.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위로이동 4.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위로이동 5.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원진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두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각각 발의한 조례들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일괄하여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별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은 담보력 및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은 올해와 동일한 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비용추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담보력,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 특례 협약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입추계는 지방세 세입으로, 세출추계는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을 특례 협약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로 추계한 결과 군비로 출연금 2억 원을 지원하여 50억 원 이상 대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시면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이 예상됩니다.
2026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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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의안)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선이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 김원진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역상생구역 지정, 자율상권조합 지원, 창업자 육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 이강세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4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에 따라 부안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내용,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그다음에 제정 목적이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 이강세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4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과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등이 생산·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3호,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 김두례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4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여성기업의 활동 및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9월 24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3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부안군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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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검토)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검토)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검토)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검토)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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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 자리에 앉으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과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으므로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두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수난구조비용 지원을 위한 지급 범위와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 등 근거와 절차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수난구조본부장의 요청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유류비와 활동비, 시설·장비 등의 사용비, 조난 선박 예인비 등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급신청 절차와 신청 내용 확인, 지급 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난구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수난사고의 특성상 발생을 예측하기 힘들고, 과거 20여 년간 수난사고 시 수난구호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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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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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33호,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3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검토결과로는 개정되는 조문이 현행 조례 조문의 2/3 이상을 차지하여 전부개정이 타당하며, 수난구호활동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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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수난비용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예인해 갖고 오면 비용이 얼마 정도나 이렇게 추계....
우리가 대충 주는가요?
거리에 따라서 주는 건가, 그것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거리나 그 상황....

○이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조난 선박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이한수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책정된 게 정확히, 명확히 없겠네요, 그러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명확하진 않겠어요?
거리에 따라서 그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거리라든가....

○이한수 위원
㎞에 얼마씩이라든가 이런 거, 거리 제한도 없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선박이 이제 정확히 어떻게 지금 구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명확히 뭐 몇 톤 선박을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차량같이 딱딱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서, 한번 그걸 거시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런데 이제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험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크지 않고요.
많이 들면 뭐 200~300만 원 정도의 연근해에서, 연안에서, 예, 그 정도로....

○이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입니다.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설 관련 사고 예방과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시행하고자 하며, 최근 농기계가 없는 마을 등 차량용 제설장비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의 부족으로 장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부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설장비의 구입비용 지원 기준을 농기계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한 대당 300만 원 이하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농기계 한 대당 300만 원 이하와 차량용 한 대당 500만 원 이하로 지원 기준을 분류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작성 기준에 맞추어 안 제4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의안)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34호,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4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3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금을 세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검토결과로는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장비는 현 시가 400만 원 이상으로 파악이 되며, 트랙터 제설장비와 구분하여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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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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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그 ‘제설장비’라는 그 용어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형대 위원
그 우리가, 장비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트랙터, 차량 두 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별도 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아니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트랙터에 그 부착해서 끌고 가는 쟁기 형태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앞에, 이제 범퍼 앞에 달아서 밀고 가는 그런 형태, 두 가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우리 조례에는 트랙터, 차량 다 지금 조례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가지만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둘 다 들어있습니다.
차량용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농기계용도 들어있는데, 다만 이제 그 농기계하고 차량용을 구분을 안 하고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일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수요가, 이제 차량용 수요가 좀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걸 이제 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달라고 하는데, 차량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퍼 앞쪽에 달아야 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농기계하고 이제 그 차량용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 지금 차량용에다는, 차량용도 보면 지금 뭐 1톤부터 5톤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차량용은 기준을 어떤 거를 지금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저희가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도로 폭이 4m 정도 되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래서 1톤 이하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차량도 1톤 미만이라고 해야지, 이게 조금 약간 너무나 범위를 차량이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1.4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힘이 더 좋아요, 사실은.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형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너무나 범위를 넓게 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물론 이제 차가, 차량이 크면 이제 밀고 가는 힘이 있어서 좋긴 한데, 그걸 이제 저희가 그 기준을 너무 넓게 잡으면 지원하는 기준 폭도 넓어지고, 또 이제 통상 농기계 차량으로 쓰는 게 1톤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한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1톤 그 저기 세렉스나 이런 거 보면 거기 1톤이 좀 넘어요, 그게 2톤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할....
하여튼 사용하는 데 이것을 갖다 기준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보면 우리가 트랙터, 차량 500만 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죠, 보조를 줬을 때가?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2019년 이전에 지금 148대가 지원이 됐고....

○김형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올해까지 이제 하면 전체적으로 358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예정이고....

○김형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63개 마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가구 수가 적은 마을 같은 경우는 제외가 돼야 돼서 일부는 좀 지원 범위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제설기....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내용 연한을 얼마나 잡는가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보조금 교부 조건이나 이런 게 조례를 보면....
통상 이제 5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도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5년 정도?
지금 여기 148대, 2019년 이전 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이전 치, 이게 문제 있는 게 많거든요, 바꿔 달라는 데가, 지금 기존에 있어도....
이런 것들이 지금 148대 정도 바꾸는데, 지금 농기계에다가 부착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고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요즘 뭐 담 같은 거 밀어가지고 담이 넘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위험 부담이 있고, 또 아침 새벽에 또 나와야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또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여튼 보면 조금만 이렇게 기름값만 받고 봉사활동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그냥 우리 집 안 치워줬다고 아침부터 그냥 기분 나쁜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 반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
읍면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 우리가 제설기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어떤 그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해야지, 내가 내 장비 갖고 하는데 담장을 무너뜨렸다거나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저희가 그 농기계에 부착하는 경우는 이제 겨울 동안에 보험료를 일괄로 적용해 주고 있거든요.

○이한수 위원
보험료를?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줘가지고 해야지, 그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2019년 이전 치, 이게 그 이제 오래된 거 파악해서 사용 불가능한 거부터 이렇게 교환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것도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지금 이제 그 식도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차로도 가기가 어렵고, 지금 위도, 식도가 제일로 그 제설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강원도 산간 같은 데 보면 밀고 다니면서 품어대는 거 있잖아요, 기계가.
그 특수지역은 그게 필요하거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런 차로도 밀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농기계로 끌 수 있는 농기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지역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그 강원도 산간부에 가면 밀고 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품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이한수 위원
그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것도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 특수지역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 한번 해 줬으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기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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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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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44호,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 이현기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4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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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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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현기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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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안)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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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제645호,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5일 이현기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4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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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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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원진, 이강세,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1인)
박선이
○출석 공무원(5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출석 사무과직원(5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정책지원관 김경남
회의록 작성 조효빈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0-20
2 9 대 제 36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6
3 9 대 제 3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16
4 9 대 제 3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5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6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7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8 9 대 제 3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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