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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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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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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09시 59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의원)
1.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시장사용료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안
6. 부안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 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이태근 의원)
(10시 00분)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행안 지역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함게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부안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과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부터 부안군은 온통 공사 중으로 현재 부안읍 내 번영로, 오리정로, 낭주길, 용암로, 부풍로, 매창로 등 주요 도로에 걸쳐 도시다발 적으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중화 등 일련의 공사가 진행되어 심각한 주민불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아침부터 거리를 나와 보면 부안읍 시가지 도로는 공사 현장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는 차량과 보행자의 불편하고 위험한 모습으로 어느덧 만연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얼마 전 6월 9일과 14일에는 하이마트 사거리와 선은 주차장 삼거리 도로 위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위험천만한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부안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들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불편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싱크홀은 많은 비가 내린 이후 발생했고, 금년 장마가 예년보다 더 일찍 시작된다는 기상예보가 있는 만큼 장마철 기습호우 등에 더욱더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금 추진 중인 공사들은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몇 년 또는 부안이 지속하는 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로 굴착에 따른 도로점용 심의 건도 분기에 평균 7∼8건으로 앞으로도 도로 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이중 굴착 민원도 예상됩니다.
가급적 한번의 도로 굴착으로 연계되는 공사를 동시에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부서간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의 사업현장에서 굴착 후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임시포장을 하고 있으나 노면 요철과 임시포장의 장기화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군민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포장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조차 모호하여 보행자들은 인도인지 차도인지 불분명하고 울퉁불퉁하고 위험해 보이는 길을 사람과 차가 뒤섞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미시포장 할 때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위험한 구간에는 24시간 신호수를 배치하고 진입 금지가 예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불편한 공사 구간을 위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내권이 아닌 농촌마을 진입로와 안길 공사 현장은 더욱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새마을 운동 시기에 포장된 노후도로에 상·하수도 등 관로 매설 후 부분 복구한 안길 표면의 노후 정도가 가속화 되면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실버카 운행이 힘들 정도로 울퉁불퉁하고 누더기가 된 안길도 많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다는 각오로 향후 마을 안길과 진입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건설공사의 수행 여부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해서 시기를 신충히 결정해야 하며 일단 공사를 시작했으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초 계획된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설마와 과유불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작업공정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민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와 사업부서 간 소통을 퉁해 부안군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사업들이 완공된 후에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와 시가지로 거듭나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 것인 만큼 현재 추진되는 공사에 대해 타부서의 일이라 하여 뻔히 보이는 안전에 대한 위험과 주민불편에 대하여 오불관언의 태도로 방관하지 말고 군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 가스, 침수예방 공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것인 만큼, 과정도 아름답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어가고, 이와 함께 민선 7기 군정 또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기본을 충실히 지켜 미래 생동하는 부안, 그리고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본은 바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인 대통령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함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강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시행된 이후 부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과 부안군에서 결연을 맺고 있는 자매도시에 대하여 군민들이 더 애정을 갖고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에 대해 더 많은 홍보를 당부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책 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과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취소 사유 등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워 9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시장사용료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 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시장사용료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 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요율 인하 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 내에 모든 농공단지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사,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과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 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은 대형 근해 어선의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으로 영세 연안어업인의 어업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의 보호를 위해 대형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구역의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 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 7천5백6십4억 4천8백만원과 세출결산액 5천9백9십3억 3천8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1천5십6억 5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7천5백2십8억 5천만원 대비 14%를 차지하여 작년 13.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은 4백4십3억 5백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 대비 5.8%의 비중입니다.
여전히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결정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읍·면과 같은 소규모 예산일지라도 연말에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집행 잔액을 정리추경에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읍·면 현안 사업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 총괄에 의하면 미수납액 50억 8천만원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5억원으로 68%를 자치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은익재산 추적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실수납액 초과 발생 등 세수 추계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수추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결산심사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은 점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결산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및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등의 지적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9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된 10건, 3십6억 1천7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한 것입니다.
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 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부안군 연안 해역 대형 근해통발어선 등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조정 촉구 건의안 부안 해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명 같은 삶의 터전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칠산 바다 황금어장은 어민 소득원의 보고로 수천 년 동안 어민들의 생계를 이어준 천혜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방조제 사업, 새만금 신항만조성,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단지 조성 사업 등 정부의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인하여 천혜의 자연 보고 서해바다의 풍요로운 어족자원의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 군산, 고창, 김제 어민들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개발로 인해 2억 5천 4백만평,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바다를 빼앗긴 데다
향후, 서남권 해상 풍력발전 단지까지 삶의 터전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근래에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구를 가진 타 지역 대형 근해어선들이 부안군 연안 해역까지 잠식하는 원정조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지역 내 멸치, 꽃게를 주로 어획하는 영세 어업인들이 오랜 세월 가꾸어온 자원이 남획되고, 어장 선점에 따른 어업분쟁 발생, 연안자망 등 소형어선들이 부설한 어구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빈발하는 등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과 어업질서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지역 어민들은 대형 어선이 우리 텃밭을 휘저으며 그동안 아껴온 자원을 한순간에 고갈시키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불가능하여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근해 대형어선이 연안어업 구역까지 순식간에 조업구역이 확산되어 우리 지역 연안 해역을 급속히 잠식해 오는 기업형 어업에 의해 영세 어가와 나아가 수산업의 붕괴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변화된 어업현실을 반영하고, 수산 동식물 산란·서식장 및 영세 연안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먼 바다로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농식품부의 조업제한 규제개선 추진 계획 수립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육지로부터 30㎞, 도서로부터 10㎞ 해역까지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조업허용 예외규정 삭제를 전북도에서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해안강망은 연안어업과의 조업분쟁 예방 및 연안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일정거리 밖으로 확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에서 경남 해역에 한정된 근해안강망 조업 금지구역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의 육지로부터 11㎞ 이내로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업계의 주 소득원인 멸치조업을 고려하여, 인천, 경기와 충남, 전북의 5.5㎞ 외측 수역에 한해, 8~10월 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근해통발의 경우에는 연근해어선이 연안수역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함에 따라 자원선점, 어구 분쟁이 연중 발생하여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의 육지로부터 11㎞이내 조업금지 구역을 설정하였으나, 꽃게 주 조업 장소인 서해중부 격포부근 어장에서 5.5~11㎞ 이내 수역에 한하여 9~11월 조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근해통발어선의 무차별적인 남획 및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황금어장 황폐화 등의 폐해로부터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한방안, 즉, 근해안강망 및 근해통발 조업 허용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최근 부안군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상실되는 어장으로 어민의 상실감이 큽니다.
연안어선의 대체어장 확보와 아울러, 근해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및 불법어구를 사용한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이어져 선량한 어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반드시 조업허용 예외규정 삭제 및 근해 어업 조업금지 구역을 확대 해주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0. 6. 19.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2년 동안 군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언제나 군민의 행복과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제8대 전반기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넘어 군민의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협업을 통해 일하는 의회, 그리고 역량 있는 의회로 소이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있기에 미련 없이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군민의 몫으로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그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가 남긴 아쉬움이 있다면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아쉬움들을 뜀틀 삼아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참모습을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더욱 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오롯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시설물과 영농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민정, 임병길, 임택명
○출석공무원 (22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한근호
산업건설국장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기세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김진우
안전총괄과장 오영옥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
친환경기술과장 김종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현경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강영구
의사팀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김연식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1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31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4 8 대 제 31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6 8 대 제 31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7 8 대 제 31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2
8 8 대 제 31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1
9 8 대 제 31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0
10 8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0
11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2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3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4 8 대 제 31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9
15 8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16 8 대 제 31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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