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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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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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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강세 의원: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안)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9.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7.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19.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1.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 발언(이강세 의원: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안)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9.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1.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대표발의)
15.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6.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17.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18.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19.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기 의원 대표발의)
20.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한수 의원 대표발의)
21.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박태수 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0시00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강세 의원: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안)

○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365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지탱하는 핵심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 중대형 유통채널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골목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인들은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안군 내 음식점 18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마다 ‘임대’ 안내문이 붙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거리는 적막에 잠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안군은 2023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안군에는 진성, 격포, 곰소, 석정 상점가 등 총 4곳, 약 373개의 점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외에는 상인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즉,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침체된 상권은 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공동체 기반마저 흔들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네 가게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그 해답이, 골목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광역시는 선정된 상인회에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직접 교부해, 역량 강화 교육,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상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권의 활력은 물론, 상인 간 유대와 공동체의 결속력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이제는 조례 제정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상점가 내 상인공동체가 조직된 곳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뒷받침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과 꾸준한 관심,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된다면 침체된 골목상권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부안의 경제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골목상권은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현장을 외면한다면, 우리 골목의 불빛은 서서히 꺼져갈 것입니다.
꺼진 골목의 불빛이 다시 켜질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위로이동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실시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및 장소는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및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서류검증은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검증도 병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참고인 및 읍·면장은 필요시 출석요구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부위원장에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0월 14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세 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보고 )

○의장 박병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5.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6.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7.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8.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9.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해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설장비 지원 대상의 종류에 따라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여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생구역 지정, 창업자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에 따라 부안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과 관내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부안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등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지난 10월 14일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부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소규모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0.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정한 69개 군 단위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주요 생필품 공급처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처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 핵심 정책이다.
우리 군의 “부안사랑상품권”은 2024년 270억 원에서 2025년 37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되어 군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지역의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가 주민들의 주요 생필품 공급처이자 지역경제 순환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안군을 포함한 다수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생활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2024~2025년 면(面)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또는 지역생협에 한해 부분적 예외 허용을 추진하였으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주민 체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 여러 지방의회가 농촌의 특수성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가맹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하였으며, 이는 인구소멸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규제가 주민 편익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필수 생필품 공급 거점이자,
수익을 다시 지역농업과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처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는 농어촌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에 소재한 농협하나로마트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전면 허용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라.
2025년 10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1.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1항,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수 의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교통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는 지방정부가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역시 주요 도로에 150여 대의 장비를 운영하며 교통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4년간 25억 5,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장비 91대를 설치하였으나,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지역 교통안전 예산으로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111만 8천여 건에 과태료 수입은 538억 원에 달하였고, 이중 우리 군은 5만 3,800여 건에 약 18억 6천만 원의 수입을 발생시켰으나, 단 한 푼도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매년 1조 원 이상, 2023년에는 1조 2천억 원이었다.
그러나 2006년 「자동차 교통개선관리 특별회계법」 폐지 이후 이 재원은 교통안전 목적이 아닌 중앙정부 일반회계로만 편입되었다.
특히,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교통단속 사무는 지방의 고유 사무로 전환되었음에도, 단속 수입은 여전히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설치와 관리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나 수입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 되었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일수록 장비 유지·보수와 교통안전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은 단순한 재정 분배 차원이 아니라, 주민 체감형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국가의 교통안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제도 개선 과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서, 과태료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될 때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5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할 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무인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이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10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비롯한 건의안 등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계화 지역을 중심으로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인해 농심이 무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잦은 비로 인하여 병해충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사전방재가 제때에 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이번 피해가 재해로 지정된 만큼 2차 피해와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아울러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부안군의회는 언제나 군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저희 의정활동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늘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 (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 (2인)
배은미, 박선이
○출석 공무원 (27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상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10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나영은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6
2 9 대 제 3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16
3 9 대 제 3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4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5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6 9 대 제 3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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