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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5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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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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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10시 28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복무 관련 조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례가 최신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도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5인)
김형대, 이강세, 김광수, 박태수,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 (1인)
배은미
○출석 공무원 (0인)
○출석 사무과직원 (6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정팀장 정인석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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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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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대 제 36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6
2 9 대 제 3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16
3 9 대 제 36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4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5 9 대 제 36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10-14
6 9 대 제 3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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