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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4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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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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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10시 1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대변인 선임의 건
4.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변인 임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9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광수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장 직무대행,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o 위원장(김광수) 인사
(10시15분)

○위원장 김광수
먼저, 저에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강세 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세 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세 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o 부위원장(이강세) 인사
(10시16분)

○이강세 위원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통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대변인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선임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원진 위원을 대변인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진 위원이 대변인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변인으로 선임되신 김원진 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대변인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군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위원회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강세 위원께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부안군 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민 갈등 및 주민 피해 등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위원회는 7명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으며, 사무 범위는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무 일체 등이며, 활동 방향은 송전선로 건설 관련 현황 조사, 군민·지자체·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주민 피해 등 해결 방안 모색, 관계기관 협의 및 대응,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으로 하겠습니다.
활동 결과는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에 우리가 이걸 부제로 할 수 있나요?
특별위원회 부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외부에서는 이걸 정치적 색깔로 많이 봐요.
그럼, 이거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런 그 체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송전선로, 그러니까 서남권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외부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경관을 해치는 부분, 또 안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찬반이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이게 양육점이 부안으로 온 이상, 이 재생에너지를 부안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7공구, RE100 산단, 또 정치권에서라든가 위에서 말하는 R1, R2에 대한 산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부안에, 그러니까 지산지소 원칙에 의해서 우리 부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에 의한다면 송전선로가 굳이 필요 없지 않냐.” 하는 게 반대 측 논리고요.
“송전선로가 갖는, 어떠한 우리 부안에 재생에너지가 와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냐.”라는 게 찬성 측 의견이잖아요.
이걸 이제 그 핵심만 얘기하면....
그래서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부제를, 우리가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도 같이 논의되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제에 지역 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으로써 함께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군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송전선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활동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건설 관련 주민 피해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뭐 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출석 시켜주는 강제 구인권, 어떠한 그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활동계획서를 내놓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어떠한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려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또 현황 청취를 한다고 한다면 뭐 부안군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한국전력, 용역사, 한해풍(한국해상풍력㈜) 또 5개 발전사가 구성되는 SPC, 또 전라북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 여기 기관에 대한 저희들이 청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전혀 강제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활동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대응 방안도 같이 나왔고, 개선책도 저희들이 뭐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활동계획에서, 일단 활동계획에 포함되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에 옮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더 활동계획서가 먼저 나와서 좀 그걸 논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각자가 받아서 읽어보고도 아무 말이 없어서....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광수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2인)
배은미, 박선이
○출석 공무원 (0인)
○출석 사무과직원 (5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나영은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10-01
2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10
3 9 대 제 3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10
4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9
5 9 대 제 36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9
6 9 대 제 3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4
7 9 대 제 3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3
8 9 대 제 3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3
9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2
10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2
11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2
12 9 대 제 3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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