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으나, 현장방문 후 의결하기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9월 8일 현장방문 결과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와 토론을 재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계획”부터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59억 원에 공유재산을 통과를 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거기 좀 규모를 키우는 부분이에요, 스마트하게.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각종 뭐 마을 CCTV도 함께 운영을 할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20 몇억 원 들여서, 앞으로.
그런 과정이고, 총 지금 100억 원 그리고 증액이 41억 원입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얘기를 들어봤어요.
거기에 모든 시설이 안전총괄과까지 뭐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안전총괄과도 같이 이전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안전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 허미순
관제실.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부지 짓는 과정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자연에너지공원으로 군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수목, 당초에 정원 수목 식재 부분을 저희가 제척을 해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제척하는 부분은 면적이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대지면적이 1,400㎡거든요?
면적이 경미해서 전라북도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선까지 와있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다가 얘기한 상태인가요?
국토부까지 간 상태인가요, 지금?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국토부까지 간 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전라북도를 저희가 협의를 한번 거쳤고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국토관리청으로 구두 협의를 한 상황이고, 구두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지금 다른 그 지역경제과 소관 다른 제척할 것도 있고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그게 관건이에요.
이전을 하는데 결정이 안 된 곳에 공유재산을 또 이제 심의를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안 된다,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재무과장 허미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결정된 부분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를 서너 번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뭐 지금까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실래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설계한 것 가지고 도청 찾아서 협의를 했고요, 도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국토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과연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고 심의를 해줬는데 또 이게 국토부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또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결정이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게 시급성이 요하는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지금 이게 군관리계획 결정이 반영이 되어야지 그다음 단계를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착수했고 지방재정계획 그 도 심의도 받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하고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후속 절차는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서 국토부에 필요한 서류다.”라면 이게 조금 곰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해 봤을 때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국토부의 승인이 안 난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에 뭐 과장님께서 잘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 절차는 문제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라북도 재정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된 부분이 국비 확보 문제하고 저희 기준 면적도 사업비 공개, 뭐 이 정도의 조건부 승인이 났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이런 부분인데, 기준 면적은 저희들이 초과하지 않는 선이었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어차피 사업비는 공개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국비 확보 부분인데....
국비 확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은 국비 확보가 사실상은 지금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없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다만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면서 또 짓고 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마을방범 카메라까지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마을방범 CCTV까지 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를 좀 해나가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군비로 많이 충당되지 않도록 또 국비 확보를 노력해야 할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업 계획” 건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해당 실과가 와 계시는데....
어제 현장 본 결과하고 또 여러 가지 건축법도 개발행위, 또 우리 건축조례에 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게 광범위하게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좀 토론을 하고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 중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서 이강세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본 계획안 내용 중 “진입도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입 계획”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 바, 위 매입 건은 매입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매입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위 매입 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덕종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보고....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