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64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6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6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2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김형대 의원:친환경 현수막 도입)
1.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0일 김형대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8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6건의 의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8월 2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고, 8월 28일에는 이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0시00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김두례 의원: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

○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부안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심리적 안정감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고, OECD 공동체 지수에서 한국은 41개국 중 38위라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올해 7월 기준, 부안군 전체 인구는 4만 7,486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 8,721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합니다.
이 중 부안읍 거주 어르신은 5,240명으로 군 전체 노인 인구의 세 분 중 한 분이 부안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고령 인구가 밀집한 부안읍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더욱이 절실합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차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 세대 간의 소통, 공동체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유지와 사회적 유대 형성에 최적화된 종목입니다.
그러나 정작 부안읍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부안읍에 거주하는 많은 군민들이 정읍의 신태인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거리만 보더라도 부안터미널에서 줄포까지는 약 20km, 차량으로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정읍에 위치한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16km, 약 20분 남짓으로 오히려 타 지역 시설의 접근성이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군민들의 발길이 부안이 아닌 신태인으로 향하고 있으며, 줄포나 신태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지역 내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아쉬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필요성과 높은 수요가 확인된 만큼 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은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부안읍의 상황과 군민의 건강과 복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은 최우선 대상지이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박태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오투그란데 1차 아파트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구체적인 부지·예산·일정이 빠진 계획수준의 답변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추진 의지는 있는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노인 스포츠 시설은 “가까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한 참여와 건강 증진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여가 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부안읍 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태수 의원과 김두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위로이동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박병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 현안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 군민들의 일상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364회 임시회에 민생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적극 활용해 편성하였으며, 군민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43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5,900만 원 증가한 8,1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0억 5,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금 지원사업, 군정 현안사업 등에 6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공동주택 화재취약계층 소화패치 보급 사업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반다비볼링장 운영 1억 1천만 원,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3,500만 원,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용역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민생안정지원금 14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기타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이자 및 예치금 회수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기금조성 규모는 224억 5천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이강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군의 어려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으로 군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6.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안군의 귀농·귀촌 등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농기계 임대사업은 관련 지침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0.1㏊ 미만 소규모 경작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 혜택을 받지 못해 영농 비용이 커지고 작업 효율이 떨어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여 0.1㏊ 미만 소규모 실경작자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 규모화와 현대화, 첨단산업화로 이어지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업기계 보급 확대와 기계화 촉진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영농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은 귀농·귀촌 인구는 물론 농촌살아보기 참여자의 증가로 소규모 경작자의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농기계 임대 대상을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0.1㏊ 미만의 소규모 경작자 다수가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부안군의 경우 귀농·귀촌 등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는 0.1㏊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농업을 시작하면서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할 수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도 충족할 수 없어 농기계 임대 대상에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영농 비용은 커지고 작업 효율은 떨어지며, 재배 품목 선택에도 제약을 받아 안정적인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실경작자와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소규모 실경작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농업의 본래 가치를 살리고,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소규모 실경작자도 농기계 임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임대 대상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소규모 실경작자의 영농 안정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라.
2025년 9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한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서명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군정의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사업 현장 방문에서는 서류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 계속된 폭염과 집중호우를 이겨내시느라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큰 재난 없이 들녘마다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결석 의원 (1인)
이용님
○출석 전문위원 (3인)
배은미, 강대순, 박선이
○출석 공무원 (23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출석 사무과직원 (10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오영묵
주무관 나영은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4인)
의장 박병래
의원 박태수
의원 김두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10
2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9
3 9 대 제 36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9
4 9 대 제 3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4
5 9 대 제 3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3
6 9 대 제 3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3
7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2
8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2
9 9 대 제 3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