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사무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위생교육, 민간위탁 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부안읍 소재지 3층에 위치하며, 2025년 7월 기준 어린이 급식소 30개소, 사회복지 급식소 7개소로 총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지원 예산은 총 2억 2,2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수탁 대상의 자격 기준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제출 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식단·위생관리, 영양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처음에 우리가 위탁한 게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처음 시작은 2014년도부터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기전대학교가?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관리 대상이 37개소인데, 이 팀장 한 명을 제외한 팀원 세 분이 이걸 다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굉장히 어렵긴 하죠.
인원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게 이론적으로도 37개소를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위생에 관한 부분, 뭐 영양에 관한 부분, 식단,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가 가능할까요?
○관광과장 박현경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교육을 하고 현장 점검하고 하는 걸 일정을 짜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많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식단을 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식단에 의해서 음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식단을 짜서 제공을 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조리를 직접 거기에서 하시는 거고, 그 식단을 그대로 운영하는지 여부는 항상 볼 수는 없고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순회하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37개소가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편성해주는 어떠한 그런 영양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떠한 식단의 균형 잡힌 메뉴를 그대로 이행하는가 안 이행하는가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점검은....
○위원장 김원진
수시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사실상은 뭐 이게 완벽하게 되고 있다,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어렵겠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이분들이 있나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없죠?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죠,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는 정보 제공 차원이니까요.
○위원장 김원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응과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임부담금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그 서비스 유형 구분 없이 통합 지원 체제로 별표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 추계는 본인부담금 인상률 4.7%와 이용 아동 증가율 1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확대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 완료 결정 등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지금 50%에서 70%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 엄마들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50%에서 70%로 좀 늘렸지만, 우리 군의 특정한 그런 저기를 떠나서 좀 이런 거는 파격적으로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 개정은 어차피 유형을 통합하고 50%의 지원을 70%로 20% 증대시켰다는 거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노인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자에게 시설물을 재위탁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제20조,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위탁 필요성은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68로, 사회복지시설 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고, 연면적은 1,962㎡입니다.
수탁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 수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와 기타 법인전입금,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사무는 부안군 노인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그 밖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신체활동,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사업을 위탁하고,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과 관련, 수탁기관 종합성과평가를 7월에 실시하였고, 8월 7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안군 노인요양원 85점, 부안재가노인지원센터 87점으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는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기 위탁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재계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98호,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및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계속 그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2021년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여기 처음부터 위탁했습니다, 이쪽으로.
○김광수 위원
처음부터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지금 다른 업체는 대상이 좀 안 돼서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지금 이 부분이 뭐 한 해 한 번 하면 보통 지금 5년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여기에만 이렇게 저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여기에서 하게 되면 또 5년이 연장이 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시는지....
왜 이 업체에서만 계속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 시설이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거기에서 주거랑 이런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광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위탁업체를 자주 바꾸는 것은 별로 이렇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옳지 않고, 현재 저희가 이 시설이나 이 법인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 시설이 잘 이용되고, 어르신들의 복지 또한 만족도가 높아서 그래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위탁을 하다 보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좋지 않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군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뭐 이렇게 5년 동안 위탁을 하게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이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우리 지금 몇 년도부터 이 업체에서 했죠?
그러면 2021년 그 이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민간위탁 그 노인요양원이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뭐 다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적정하다.
그런데 혹시 이제 적정하다고 평가는 했는데, 전염병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게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전염병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는, 위원님, 그거는 좀 솔직히 어렵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장기 요양에서 나오는 비용을 갖다가 잘못 수령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수령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제재 조치가 되고, 전염병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어르신들의 보호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추후에 그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시설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예방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아마 평가서에 했을 거죠, 다, 전부?
어느 정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 한번 조례를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생기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 보여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확실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지금 보건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나와서도 할 때 그 환자,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에게 다 의견을 묻고 다 파악을 해가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현지 점검할 때 그 비용 청구 방법부터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까지 다 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김두례 위원
수급자 권리 보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떤 면이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수급자 권리 보장 같은 경우가 그 어르신들의 권리 보장입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뭐 건강과 복지와 이런 거 다요.
○김두례 위원
저도 몇 분을 주변에서 그쪽 노인요양원 쪽하고, 거기 계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저도 이게 올라왔길래 알아봤어요.
생활에 불만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물어봤더니 불만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뭐 만족한다고....
그런데 여기 심의를 보니까 여기도 점수로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을 누적을 하다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또 그런 틀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아주 저기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심의 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만 되면 협약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하여튼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대상자를 좀 모집할 수 있는 방법도 궁극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계약하는 방안으로 많이들 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런 여건이나 모든 것이 잘 안돼서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응할 수 있는 게 미비해서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음 해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이제 정량이나 정성평가 외에 그 한해총에서 계속 지금 15년을 위탁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 하고 있잖아요?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우리 수탁기관의 어떠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위탁 줄 때 약정했던 그런 부분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전입금이 물론 수탁기간 안에만 납부하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연도별로 전입금 납입 처리가 제대로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건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해총이 수탁자가 되든 어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잘해줬으면 쓰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잘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노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계획으로, 재무과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계획 등 3건입니다.
토지 1필지 2,641㎡와 건물 신축 1동 1,500㎡를 기준 가격 97억 3,800만 원으로 취득하고, 토지 8필지 3,908㎡와 건물 1동 1,017㎡를 처분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입니다.
첫 번째, 재무과의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계획”입니다.
1998년 부안산업순환도로(3공구) 개설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도로개설 위치가 변경되었고, 현황상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장래 행정수요 보존 필요성이 없는 보존부적합지이므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진면 동전리 2525-2번지 외 7필지이며, 매수신청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2005년도부터 대부계약 체결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변경)”입니다.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부안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CCTV통합관제센터가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활한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이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에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으로, 위치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안청년UP센터 인근’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등이 증가되어, 총사업비가 5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의 “진입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입 계획”입니다.
수십 년간 인근 주민 등이 주변 농지 및 업체 출입을 위해 사실상 공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용지를 매입하여, 인근 토지소유자가, 다수가 해당 진입로 이용을 위해 소유자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서면 곰소리 81번지이고, 2,641㎡를 1억 7,400만 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위 사업은 부안산업순환도로 개설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도로개설이 취소된 농경지의 일부로써 장래 행정수요 보존 필요성이 없는 보존부적합지이며,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처분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변경)”입니다.
위 사업은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CCTV통합관제 센터 건립” 사업으로 의결(2024.11.22.)되었으나, 원활한 통합플랫홈 운영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위치·연면적(999㎡→1,500㎡/ 501㎡) 및 총사업비(59억 원→100억 원/ 41억 원)를 증가하여 “스마트 통합관제 센터”로 변경 승인하는 내용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이전 비용 절감 등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진입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입”입니다.
위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 81번지로써 사유지이나, 수십 년간 농지 및 업체 출입을 위한 공용도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소유자의 사용 허가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에 민원 해소 및 적극 행정을 위해 도로용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업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41억 원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런데 재원 확보를 보니까 지금 국비는 그대로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도비는 전혀 없고 군비만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그 이전한다는 위치에 제척은 됐는지, 설계 중인지 그 부분에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먼저, 국비는 작년에 저희가 부안군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를 상반기 12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그 도비 부분은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됐고, 도비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도에 들어가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해서 군비를 부담을 좀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제척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연에너지공원 사업이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된 이후에 제척이 가능해서 올해 안까지는 제척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결말이 없어요.
아니면 지금 국비 1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부분에서도 원래는 40억 원 정도 국비 특별교부세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12억 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그 부분도 지금 국비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 도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41억 원이라는 큰돈을 또 추가 비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 그 타당성 있는 것도 있어요.
20억 원 정도 들여서 통신 교체, 이전비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가치는 있지만, 그런 확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척을 하지도 않고 변경 위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받으면, 만약에 제척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이제 그 제척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서요, 저희가 면적을 제척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도에서 국토관리청에 협의만으로 제척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비를 딴 곳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에너지테마공원은 사업비 따서 사업비로 이용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일부분이라고 한 것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에 들어가 있는 땅을 제척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고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제3 지역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새만금도시과에서 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위원장 김원진
새만금도시과에다 그 용역 결과,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달라고 해봐요.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입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입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광수 위원
그 이런 것들은 지금 진작에 매입을 했어야 맞아요.
이 도로가 뚫리면 그 지역에 많은 최대의 효과를 나는 누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넓은 광장인데, 지금 거기에서 그 위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저기하는데, 지금 일부분만 이번에 매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재무과장 허미순
전체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광수 위원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이 위에까지 본위원은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번에 올라온 부분만 하시고 차후에라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그 위에까지....
길이 있어야 어떠한 행위를 하지, 이게 지금 현재는 맹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서 위에까지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좀 질의에 답변을....
○위원장 김원진
예, 김덕종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이 소유하고 있나요, 그 끊어진 부분이?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끊어진 부분 소유자는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같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왜 안 판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아~ 저희가 이제....
○이강세 위원
이 도로하고는 입구인데?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도로, 저희가 그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결과가 “곰소리 81번지하고 78번지에 대해서 도로대장 등재하고 공공재산으로 귀속을 해라.”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에 그 전체 도로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귀속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이미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상하수도가 전부 다 매설이 되어 있는 곰소리 81번지에 대해서만 일단 도로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서 통행 승낙을 하지 않고 거기에 뭐 이렇게 출입금지 해가지고 막으면, 이 도로는 좀 필요 없는 도로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그럴 수도 있으니까 향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통행 중단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매입의 필요성이....
○이강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그 도로 옆으로.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도로 옆에는 거기가 67번지인데요, 거기는 이미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매입되어 있는 부분이고?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뒤쪽으로....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뒤쪽으로는 이제 그 수소충전소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저희가 아직 그 남선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쪽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이강세 위원
아....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거기 그 67번지 진입도로는 이미 도시 계획상 저희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저번에도 그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이게 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도에서 전혀 예산이 없어요.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예산서가 본예산이든지 예산이 수반될 때, 도 예산이 안 들어오면 이 분명히 삭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은 있는지....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 조례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좀 검토는 해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감사위원이랑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전체 부담하기에는 좀 불합리하니, 그런 부분의 의견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미지급용지라고 건설행정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면적이 크고 해서 저희가 보통 20년 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민원 소지나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그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 부안군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달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자치 그 서로 정부끼리 그런 식으로 하달을 하게 되면 서로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르자고 그리고 원칙상 그렇게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되, 그렇지만 우리가 도에서도 나름 그런 책임감을 줄 경우에는 뭔 예산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는 해서....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 각오를 하시고, 예산심의 할 때 또 뵙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팀장님.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위원장 김원진
이 필지를 분양을, 분양자가 누구였어요?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당시에요?
○위원장 김원진
예.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김원진
아니, 양옆.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당초에는 저희가 이 불명으로만, 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단지 내 도로는 단지, 필지 조성자가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거잖아요?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원칙상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기반시설이니까?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현황도인데, 공부상의 도로로 되어 있나요?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공부상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현황도로써 볼 때 지금 부안군 도로관리대장에 이건 등재되어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되어 있지 않죠?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그러니까 개발행위 당시 때, 그 당시 때 도로, 지목도로 변경을 했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좀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문제는, 당초에 이 토지주가 분양을 할 때 이 도로는 사실상은 부안군에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체납을 해야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엄밀히 보면 개인의 사유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부안군에서 땅을 사준 거거든요, 도로를.
그렇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렇죠, 이게?
공적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상은.
이분들이 현 토지주한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했으니, 이것을 도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부안군에 기부체납을 해야 맞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뭐 특별조정교부금은 맞지 않고, 군유지를 매입하는데 특별조정금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런데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대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상 차원, 저기 매입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공적 개념이 있어야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지, 이건 공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장 나갈 때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가서 보고, 이게 뭐 도에서 그 고충처리민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이 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맞지 않는데 그 권고사항에 따른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현황을 보고, 현지를 보고 한번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 중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진입로 고충민원 처리 관련 도로용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공정성과 매입 적합성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보류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한 수혜가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숙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도 저희들이 종전에 운영시스템하고 개선되는 운영시스템하고의 어떠한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용역결과물을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감사합니다.

5.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속한 민원 상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에게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무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 기술, 경험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여 고객 서비스 욕구에 맞는 능동적 민원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민원콜센터는 2021년 5월 1일 개소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상담 매뉴얼에 따른 민원 상담 및 안내,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DB 관리, 콜센터 상담인력 관리, 민원콜센터 시스템 및 회선 운영 관리, 민원콜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5년도 비용 기준, 2년간 4억 9,722만 4천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민원콜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및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등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 장애인 가구이며, 장애인 거주 주택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호당 380만 원 이내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그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고령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맞춤형 주거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편의시설 시공 및 사후 관리 등 전문성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 업체를 통한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5년도 비용 기준 연 3,04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그린리모델링과 편의시설, 주택 개보수 등에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이며, 지붕, 벽체, 부엌, 화장실, 창호, 방수도장, 도배장판 등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호당 600만 원 이내이며, 단, 지붕, 화장실 공사의 경우 사업비의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1년 5월, 신규 민간위탁하여 금년 12월 말로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리 및 운영 등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5년도 비용 기준, 연 1억 3,8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자활센터 또는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민원콜센터 전반적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게 대행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대행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이번에는 다른 업체에서 뭐 공고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하지 않고 여기 재위탁 계속하는 거죠?
○민원과장 허진상
좀 열어놨습니다.
KTCS에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해와서 재계약을 했는데, 재위탁이라 하면 위탁을 민간위탁을 주긴 주되 공모를 통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이강세 위원
재위탁을 하는데 이제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미리 이렇게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적정하니까 그래도 1순위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민간위탁이라는 게 참 예민해요.
하고 있는데 제재 사항들이 너무 빈약하고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제대로 못하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이 민간위탁하는 분들이 임기응변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재위탁이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뭐 다른 업체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지 않느냐....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뭐 5년, 3년 이런 식으로 가는데, 2년 정도는 뭐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더 넓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 적정 판단이 된 것은 사전 행정절차에 의해서 재위탁해도 된다, 그 적정이고요.
일단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이 되면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예.
○민원과장 허진상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은 하게 됩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민원콜센터가 혹시 지금 그 관제센터가 우리가 계획은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뭐 콜센터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전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죠?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 이전할 계획은 없고요, 관제센터는 스마트관제센터 해서 독단적인 그 시스템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 앞에 건물에 이주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고....
○위원장 김원진
상생협력센터.
○이강세 위원
예.
○민원과장 허진상
아주 좋은 조건에서 지금....
○이강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민원콜센터는 아까 보기는 했는데, 그 민원콜센터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안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안내가 되고 있다는 평을 받아서 더 이상 뭐 저기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신규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이 신규하고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380만 원하고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자활기업 대일건축에서 지금 맡아서 2개 다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아닙니다.
장애인은 지금까지 민간자본 보조로 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지금까지는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이 직접 사업을 해서 업체 선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서류 갖추는데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장애인도 그린리모델링사업처럼 자활센터나 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해 주기로, 그래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도 모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김두례 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앞전에 했을 때 몇 채씩이나 지금 하는가요?
10채 하는 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린리모델링은 23채....
○김두례 위원
23채.
○민원과장 허진상
연간,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두례 위원
예, 아, 같이....
○위원장 김원진
아니, 같이 질문해 주세요, 그냥.
○김두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김두례 위원
같이 되어 있길래....
○민원과장 허진상
비슷한 개념이라....
○위원장 김원진
같이 질문해 주세요.
○김두례 위원
비슷한 개념이라서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가 23호, 2025년부터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23호로 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매년.
○김두례 위원
본위원 생각은, 저도 그린리모델링사업이나 장애인 그거나 맥락이 같아서, 이런 걸 굳이 따로 나눠서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이제 예산, 국비, 국·도비 체계가 다 다르고 해서....
○김두례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아까 전에도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그 수탁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그린리모델링사업을 5년 동안 해왔고, 그 업체가 많지 않고, 5년 정도 해야, 한 번 해본 사람이 그 사업을 또 전문화해서 잘하고 그런 의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5년은 너무 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다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있는 것이고, 서로 행정과 위탁업체와의 관계가 또 있는 거고, 민원 부분, 그리고 담당 기간이, 담당자가 2년이에요, 거의.
예?
2년에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대응을 또 해요.
그러면 이게 누적이 돼요.
소비자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위탁기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에 대한 5년이 길다?
이거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은 못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게요.
○위원장 김원진
아, 그래요?
○이강세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민원과장 허진상
한 말씀 드리자면 자활센터 그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일건축, 그래서....
○위원장 김원진
거기 지금 모 법인이 어디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대일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원진
자활 후견기관?
○민원과장 허진상
자활센터.
○위원장 김원진
자활센터?
○민원과장 허진상
예.
○위원장 김원진
단독법인인가요, 거기가?
모 법인이 없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
○위원장 김원진
나중에 그거....
○민원과장 허진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이 위탁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첫째, 해의길 유원지 내 체류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이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된 1·2인실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안 제13조,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보면 감면 대상이 현재 갯벌 생태공원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면 대상을 해의길 유원지 모든 시설에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현실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라 1인실, 2인실 총 17실로 운영하고자 하며, 1인실 4만 원, 2인실 7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제17조에 따라 숙박요금의 2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용자들은 실제 1인실 3만 2천 원, 2인실 5만 4천 원의 사용료를 내는 내용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13조,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부안군이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또는 전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갯벌생태공원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유원지 내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에 대한 부안군 주최 행사 추진의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유원지 내 모든 시설에 대해 부안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숙박동하고 캠핑장, 이 두 곳이 사용료나 예약률이 어때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는 편이고요, 평일은 뭐 한 40%, 30%, 예.
○이강세 위원
30~40%?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1년 총수익이 대략 숙박동하고 캠핑장하고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아마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17동인가요?
14동인가요?
17동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마루아라는 12동이고요, 캠핑장이 11동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시설을 좀 해서 하면 수익이 나겠네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현실적으로 지금....
○이강세 위원
성수기 때는 뭐 계속 밀릴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지금 줄포만 노을빛정원이 현재 펜스 시설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숙박동이 예약률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성수기 때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늘려서 계획안을,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결산 때 책임져.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이강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된 본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