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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4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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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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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3일(수) 10시 3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로이동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제613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5,900만 원 증액된 8,433억 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120억 6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에서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7억 6,400만 원과 이자수입 22억 9,500만 원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반다비볼링장 운영과 부안군 문화재단 출연금이 반영되었고, 교통 분야에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민생안정지원금 142억 9,500만 원 등 군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사업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10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13억 7,0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3,3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60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출연금은 부안군문화재단 3천만 원, 연구용역비는 산림정원과의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용역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삭감 사업 반영액은 12억 1,500만 원이며, 세부 내역과 부서별 주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 계획안은 전반적으로 고물가·경기침체 상황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탁금 회수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 분야의 대규모 감액이 주민 체감도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며,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도 균형 있게 재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민생안정지원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일부 사업들이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의 심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우선순위를 항상 고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하여 반복적으로 같은 사안이 제기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성숙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0억 5,9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재원 조정으로 일반예비비에서 1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1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해 60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5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11~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 추경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 재원 100억 원을 환경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금을 지금 전면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혹시 이 주민 그리고 대책위와 서로 소통했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직접, 뭐 자세하게 직접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강세 위원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컨트롤타워라고 자칭 아니면 타칭 받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얕은 지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부서 설명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53쪽,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5억 4,300만 원으로 부안군문화재단에 위탁한 마실영화관 인건비 부족분으로 인하여 출연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5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그 3천만 원이 출연금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성의 출연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실영화관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영화 관람객이 감소돼서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영화가 활성화도 되어 있지 않고, 요즘에는 메머드급 영화가 나오지 않는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OTT 영향도 있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OTT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역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 부분이 더 활발하게 그런 다른 시청할 수 있는 어떠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관람료 인상밖에는 없는데, 또 관람료가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게 혹시 도비로, 도에서 이런 부분은 문화진흥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에다 건의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자구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천 원짜리 영화로 해가지고 문체부에서 지금 시행을 한번 했어요.
그게 7월, 8월에 시행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정책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1관과 2관이 있는데, 2관은 좀 대관 형태로 해가지고 단체 관람객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게 효과가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가장 손실이 많은 게 이게 지금 수수료, 그러니까 좌석에 저희가 6천 원을 받으면 3,500원을....

○김원진 위원
배급사에 나간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배급사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의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실정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관에 대한 시책은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다른 루트로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경상도 쪽에, 예.
경상도 쪽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노인분들 영화관람료를 지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노인 분들이 와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지라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제 농촌 지역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떠한 그런 시설이고 또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자꾸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어떠한 선택지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작은 영화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부담감을, 재정적 부담감을 좀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떠한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1차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존 성격이 강하다 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 데도 지금 과장님이나 재단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개선이나 강구할 사항을 좀 더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개선책, 어떤 보면 그게 아직도 미흡해요.
이게 적자로 계속됐을 때는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거를 올 지금 추경 때만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본예산에서도 이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나다, 운영의 체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용역 1억 5천만 원, 파크골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에 따른 3,500만 원, 신운천 버들길 조성에 따른 3억 9,400만 원 총 3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57~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산림정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경에 삭감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오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당해 연도에 이렇게 저기했던 부분을 올리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명품파크골프장 만들려고 누차 얘기를 했고, 어느 사업인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주차장, 화장실, 의무적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저기하지를 않고 이제 이동식 그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에서 사업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회원들께서 오시는 양반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화장실이 남성들은 그래도 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그 두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할 때 정말로 체계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보완 대책이 있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당초에 화장실이 부족한 이유가, 저희가 9홀 중간에 화장실을 한 군데 설치를 했고요, 클럽하우스가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화장실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클럽하우스 설치 진행이 늦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클럽하우스 신축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요.
신운천 버들길 조성, 저번에 1회 추경에 나온, 그 상정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꼭 이 삼색버들을 심어야 되겠다는 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신운천이나 아니면 해뜰마루나 이쪽을 보면 무수한 잡초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걸 심어도 어떻게 계획 관리를 할 것인가 혹시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그 요즘 풀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운천에 식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실제로 이제 홍수위선까지 식재가 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홍수위선 밑에로는 석축이 쌓여있는 구간들이 있어서 어차피 그 구간은 식재 자체가 뭐 어떤 다른 식물들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어떤 저희가 삼색버드나무를 식재를 할 때 사이즈가 큰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거를 식재해서 이렇게 좀 이쁘게, 다량으로 식재를 해서 이쁘게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식재를 하다 보면 상당 부분 식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제초작업도 상당이 차후에는 용이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이제 이게 관리를 못하면, 뭐든지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못하면 거의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잡초, 풀....
위에, 아니, 밑에 있죠?
대부분 이게 작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정말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꽃인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관리를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해야 되나?
관리를, 그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겠다, 주변 관리를....
그런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거기에 인원을 편성을 많이 하고, 인력을 편성을 해서 가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앞으로 식재도 잘하고 관리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내년 그 본예산에 인력도 편성을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공원 만들어 놓고 풀, 잡초, 숲으로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운천에 갯버들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현기 위원
묘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뭐 백일홍 같은 거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그 백일홍이 사실은 약간 난대수종에 가까운 수종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백일홍 나무가 잘 적응을 해왔는데, 몇 년 전에 한번 보안면도 상당히 저희 부안군 관내에 백일홍이 거의 한 20%, 30% 정도가 동사한 사례가 있는데....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현기 위원
백일홍,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느 나무든지 관리를 안 하면 죽죠.
백일홍이 추위에 약해가지고 우리 보안면도 백일홍 길을 했는데 좀 관리 잘 하는 데는 그대로 살아있고, 들판, 도로 쪽에 심은 것은 많이 고사했는데....
그래도 또다시 많이 살아났습니다.
해뜰마루는 꽃피는 그런 나무를 좀 심어야지, 버들나무 심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버들나무 보러 찾아오겠어, 그늘 밑에 쉬러 오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그 삼색 버드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그 시기에....

○이현기 위원
식재를 바꿀 생각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가 3억 4,200만 원이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조달청 수목 단가인가요?
주당 5만 원이?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조달청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단가를 5만 원에 책정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5만 원을 잡은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김원진 위원
이 수목이 흉고 직경으로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배 연수로 해서 5만 원 단가를 잡은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이게 삼색 버드나무가 그 현재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가격들이 마땅히 없어서, 저희가 시중 거래가라든가 뭐 그런 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래가 기준인데, 이 나무에, 이 지금 삼색 버드나무는 흉고 직경으로 추정을 해서 그 기준의 가격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묘목장에서 관리된 연수에 의해서 5만 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흉고 직경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나무고요, 지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일단은 크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시중가 해서 이제 여러 군데 한번 비교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정한 가격입니다.

○김원진 위원
나는 이게 3억 4,200만 원이나 이....
주당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있죠, 이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의한 특례에 편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특례에 편입하려면 3만㎡ 이상이어야 하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그 운호리 산112-43 일원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면적이 12㏊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12㏊?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12㏊면 얼마야, 3만 6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아니, 최소면적은 3㏊고요.

○김원진 위원
거기가 지금 평균 경사도가 얼마 나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평균 경사도까지는 산정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저희가 뭐 어떤 산지전용허가 기준이라든가, 저희 부안군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평균 경사도가 25° 미만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예.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 정도 기준은 넘어가지는 않는 기준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특례에 편입되면 35°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김원진 위원
표고도 80%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특례에 넣어서 이것을 지금 관광산업화 하려는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러고 이제 특히나 특례에 저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쪽이 지금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에서 행위 제한이 많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언제 이거 PT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김원진 위원
협약을 언제 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작년에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 선도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형 내에 저희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있었어요.
이거를 생태자연도 등급을 완화하는 용역을 먼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완화가 돼서 이제 저희가 추경에 이 관광지구진흥 지정 용역을 시행을 한 겁니다.
올린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이걸 추경에 하냐 하는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지금 6개 군이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이 지금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이.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갑자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 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특례에 편입을 해서 우리 오늘 이 군유지 산림을 좀 관광자원화 하자는 뜻이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때 우리가 PT할 때 여기에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한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일단 저희는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용역을 통해서 어떤 보전산지 내에서 행위 제한들이 완화가 되면, 여기 어떤 대규모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PT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산림·해양형 산악관광지구로 가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합문화리조트라든가 산악자전거라든가 해양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정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추진을 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지구 지정은 지금 도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승인권자가....

○김원진 위원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사업시행자는 우리 부안군으로 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사업....

○김원진 위원
사업시행자 지정도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거기에 대한 사업 시행은 저희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저희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다만, 사업 시행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민간자본을,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이런 방식은 추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이건 학술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학술용역의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요?
기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이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음....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용역의 성격을 보시면 이건 학술용역이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435억 원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142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진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승진리더과정 교육 부재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69억 6천만 원 대비 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75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유지관리 3천만 원,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으로 하서면 마전마을 농로 포장공사 3천만 원, 행안면 신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천만 원, 총 4개 사업 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65~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예산서에 보면요,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불편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박태수 위원
이게 그 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해야 하는 그렇게까지 급한 사업인가요?
다른 데도 급한 건 많은 거 같은데 두 건이 올라왔길래....
뭐 충분히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본예산에 잡아서 하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뭐 다른 면도 급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특별히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국장님이 저기 할 텐데, 자료라도 주세요.
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가 개소당 150만 원씩 해가지고 40개소인데, 4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이게?
부안군에 교통단속카메라가 지금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지금 저희가 기설치된 것은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 1년차, 2년차 되는 것이 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6천만 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고장이나 작동 여부를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1년차, 2년차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교통단속 카메라가 물론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은 그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은 이게 지역민들이 여기에 단속돼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항상 이것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 교통단속카메라 때문에 실랑이를 하는데....
이게 뭐 그냥 40개소, 뭐 3천만 원 해야겠다, 150만 원씩....
40개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거 의회에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그냥 부기 없이 계속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산출해가지고 몇 개소, 몇 개소 하는데, 이 부분은 40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그 대상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그 40개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담당 부서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 그 150면, 그리고 2회 추경에 5억 원을 다시 또 이렇게 올리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계획은 200면이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어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5억 원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5억 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사업 기간이 올해 안에 끝나냐?”라고 질의를 제가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확하게 끝난다고 한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올해 이상 넘어가면 이건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부안 지역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청년임대주택이 지금 100세대가 들어서면 지금 이 주차장과 한 100m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래 주차장을 갖다가 청년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부족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대수가 또 여기에서 줄어든다고 하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맞나....
그래서 ‘주차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든지 해서 이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이강세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을 할 때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가 여기를 150면으로 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가지고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리정로 주차장이라든지 저쪽 그 농어촌버스터미널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의 조사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리정로 주차장이라든지 농어촌버스터미널 주차장이 전부 다 이제 설치가 된 상태에서 2025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보니 그게 조금 한 130대 정도, 150면으로 해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도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지금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청년임대주택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지어지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또 적정규모의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차장을 또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근방에.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또 근방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원래 200면을 하기로 해 놓고 150면, 그리고 130면, 이렇게 줄여버리면 100m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계획도 한번 곰곰이 주차 수급 계획을 다시 한번 거기에 놓고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냐....
미래적으로 봤을 때 단 순간에, ‘아, 지금 필요하면 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필요하면 그때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미래적으로 보고 계획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임대주택이 이번에 공모에 확보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전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또 할 때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청년임대주택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아니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지금 장수목욕탕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약지반이라 파일 바꾸기 때문에 면적을 지금 축소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업지구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에다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지역의 주차난이라든가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가를 사가지고 철거해 버리고 주차장만 만들면 그 상업지구 시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싼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때는 전부 이 도로변에서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안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상가 형성도 되고 지역에 하는데, 우리는 상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 보면 옛날에 상업시설을 싹 철거해버려가지고 주차장만 덩그러니 남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부안초등학교 앞에 거리, 저쪽에 우리 보면 그 마실주차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지역인데도 그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만들려는 이유가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그 상권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주차장만 만드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건 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지금 이제 우리 부안군민들의 질서 의식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 도로변에는 불법주정차 같은 것들을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주차장의 확보는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군민들의 주청차 질서 의식이 또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주차는 하는데, 도로변은 상가를 우리 부안군에서 만들어가지고라도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도 할 수 있으면 상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차장만 만들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같이 상가도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우리 청년들의 그 창업도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지금 장수목욕탕 자리는 상권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 검토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효율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상당히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전혀 검토 않고 그냥 단순 주차장으로만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주차장하고 청년창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3억 7,6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9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에 화재 취약계층 소화패치 보급으로 1,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이 누수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73쪽, 세출예산은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인센티브 출연금 10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현기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100억 원을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구성이 아직 안 된 관계로....

○이현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인데, 줄포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10월이라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100억 원을 줄 수 있냐, 없냐....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10월에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은, 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뭐라고....

○이현기 위원
아, 그러면 100억 원 갖다가 재난지원금으로 썼으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줘요, 못 줘요?
예?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당장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그 아까 전에, 소장님.
아까 기획담감사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뭐 다 들으셨죠, 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그 지금 100억 원을 우리 민생지원금으로 해서 금액을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줄포 그 협의체를 주관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뭐 서로 대화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법적인 저희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된 관계로, 그래서 예산을 올해 집행하기가 어렵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강세 위원
이제 주민 뭐 민생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습니다, 예.

○이강세 위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적극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고 하고 있는데, 또한 줄포 주민들은 또 나름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서로의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대화를 해서 내년에 대책을 또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도 해봤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특히 이 100억 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이 100억 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기획실에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부 우리 소장님한테 떠밀어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한번 궁금, 그런 계획도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뭐 저희는 내년도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진행이 되고 하면 그때 세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런 계획도 없이 100억 원을 삭감해서 또 100억 원을 어떻게 대책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서로 얘기해서 내년에 모든 사업을 긴축을 해서 100억 원을 아껴서 해보겠다든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그런 게 무슨 답이 있어야 군민들도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정말 알고 이렇게 지내 가면서, ‘서로 살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라도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지원을 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예산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주민들도.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줄포하고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00억 원을 삭감을 해서 지금 민생지원금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위원장 김형대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 그 단에 4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기금이라고 해 놓고,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2023년, 2024년이잖아요, 올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아마 예치를 해놨으면, 지금 거기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여기에 대한 100억 원에 대한 잉여금은 어떻게 할래.”
일반회계로 넣어놔서 잉여금이 발생을 않는데 기금으로 넣어놨으면 잉여금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방법을 100억 원이 아닌, 100억 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죠.
당연히 세우겠지만, 잉여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아직 기금은 뭐 지원은 안 되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놨으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잉여금 발생해서 다른 데에 쓸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지원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안정화기금을 설치를 안 해놓고 일반 예산으로 넣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뭐 나온 게 없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협의체에 따른 그 협의 위원이라든가 지금 그 협약서가 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군과 협의체에 대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금 조성이라든가 지급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박태수 위원
어차피 협의체 구성을 해도, 이 예산은 우리 협의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무슨 사업이 발생을 한다든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또 뭐 이런 소지의 발생을 안 했을 판이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지정을 해줬으면 뭐 민생안정금으로 지원을 하네, 뭐 다시 예산 전용을 하네, 그런 말이 안 나왔을텐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박태수 위원
그리고 잉여금도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 때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는 판단해서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지금 부안군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매립은 못하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진작 끝났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환경센터 주변에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하니까, 2023년부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소각장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외부로 반입해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비용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 하고 차이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아~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나, 부안에 만드는 것이나?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아니,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빨리 만들어져야....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죠.

○이한수 위원
부안군 쓰레기도 부안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만큼 지금 2년 동안에 지연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안 되면, 구성이 안 되면....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그 저희....

○이한수 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 주민분들하고 그 후촌 분들이랑 거기 협의도 다 되었고 또 그 본, 면 대책위원회라든지 그쪽 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사 추진을 빨리 시작을 하자,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지금 그지금 소송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소송에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한수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 주체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법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조만간 조속한 시일 내에, 예.

○이한수 위원
지금 후포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한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취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그게 막 취하로 막 바로 끝나는 그런....

○이한수 위원
취하해도 그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왜 그러냐 하면 1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까지도....

○이한수 위원
재판 진행 중이라?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예.
도에서는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후촌주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면 대책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만간에 결정이 나고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이한수 위원
줄포 대책위나 후포 주민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럼요, 예.

○이한수 위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걱정 안 했는데 2년 왔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러니까요.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6억 4,8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77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제2회 부안 붉은노을배 시니어·실버 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 3천만 원, 반다비볼링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그 붉은노을배 시니어·실버 전국남녀 배구대회를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그럼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게 이제 변산면 체육회에서 작년에 1회 대회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힘들어서 저희 쪽에서 의뢰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지금 배정을 해서 개최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날짜가 지금 10월 25일에 할 계획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이 대회를 유치를 하면 이 대회에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19개팀에서 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17개 팀이 온다고는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두례 위원
지금 전국대회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시니어 배구대회고요, 팀별로 나눠서 하면 한 50개 이상의 팀이 부로 나뉘어져가지고, 변산하고 부안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계획이 진작부터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이번 추경 이거 올리기 전에, 그전부터 변산, 처음에 시도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변산입니다.

○김두례 위원
변산에서 하고 나서 그 느낌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변산에서 자체적으로 이후에도 이제 개최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의뢰가 와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반다비 볼링장 관련해서, 지금 기계가 와 있습니까?
지금도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정확한 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지금 현재 기계 자체가 8월 1일에 준비가 돼서 8월 5일에 미국에 지금 배 선박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9월 15일에 부산항에 입항을 합니다.
통관절차를 빠르면 2일 좀 늦으면 7일 정도 되는데, 그 통관절차 거쳐서 저희 부안에 와가지고 부안에서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0월 말 정도 되면 이게 완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는 지금 출발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 혹시 지금 그 업자한테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현장 확인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댄코그롭이라고 해서 선박확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그 업자하고 사업이 한번 잘못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분이 계약 파기를 하고 본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셨는가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정말로 이 사업이 6월 말에 완공을 한다고 해 놓고 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기계가 도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8월에 거기에서 지금 출고가 됐다 하면 진작에 도착을 지금 했어야 맞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니, 그....

○이한수 위원
기계가 뭐 이렇게 못 와요.
한 달, 두 달 걸려요.

○김광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배에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그게 걸립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는데, 기계가 뭐 이렇게 도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이 부분을 소장님 말씀대로 믿을 따름이지, 저희가 확인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위원님, 보시면 여기 댄코그롭이라 해가지고 선적확인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붉은노을배 전국남녀 배구대회, 이 부분도 당초에 미리 다 계획을 세웠으면 본예산 때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것들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계획을 세워야지, 느닷없이 뭔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하셔서 소장님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지, 어디 2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올해 안으로 준공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저희 계획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저희 계획은 28일 준공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1억 8천여만 원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때 당시에, 아, 예.
조금, 예.

○이강세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7,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자구 수정을 해서 지금 7,500만 원이 그 내용이 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때는 뭐 목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랬고요,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시설비에 들어가면 좀 안 되는 그런 건이 지금 재무과에서 발견이 돼서 목 변경 부분이 그때 그 부분입니다, 예.

○이강세 위원
그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메인 정비기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7,5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목 변경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목 변경 않고 시설비 쪽에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시설비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닙니다,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시설비가 있어요, 그게 7,500만 원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때 당시에 이제 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살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살아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오픈식을 하기 전에, 개업하기 전에 또 전체 갖춰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갖춰져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여기에서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위탁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9월 말 중에 위탁업체하고 선정을 하고,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요.
10월 중에 이제 인력 채용 관련으로 공고를 해서 우선은 10월 28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전에 사람을 그래도 한 일주일 전에는 해서 기계설비나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채용을 좀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공이 끝나고 한 2주 정도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 개장은 한 11월 중순 경에 저희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안 하고 하면 혹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두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부위원장 김두례 위원입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에서 산림정원과, 신운천 버들길 조성 인건비 외 2건, 건설교통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6억 9,74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자금의 효율적 활용 목적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 전문위원 (3인)
배은미, 강대순, 박선이
○출석 공무원 (9인)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출석 사무과직원 (9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김지영
주무관 나영은
주무관 조효빈
정책지원관 김경남
정책지원관 한승희
정책지원관 김종원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김형대

동일회기회의록

제3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10
2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9
3 9 대 제 36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9
4 9 대 제 36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4
5 9 대 제 3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3
6 9 대 제 3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3
7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2
8 9 대 제 36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9-02
9 9 대 제 3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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