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제851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8,261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7,948억 1,900만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6억 8천만 원 증가한 312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등 각 항목별 재원 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국·도비반환금, 전출금, 예비비 등 필수경비에 4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 등에 147억 6천만 원, 자체사업에 59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3억 7,200만 원과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3억 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7쪽까지는 회계별 예산 규모와 총괄표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사업은 10건에 29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22억 1천만 원이 편성되고, 7억 8천만 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 사업은 7건에 38억 8,700만 원으로 절차상 적정하게 추진되었으며, 출연금 1개 사업에 3천만 원, 연구용역비 예산은 5개 사업 중 심의 대상인 3개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되었으며, 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2건, 12억 6,500만 원으로 모두 조건부 심의되었고, 자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3건, 4억 5천만 원으로 1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심의되었습니다.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이 제시된 사업은 그 조건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4개 부서 19개 사업 3억 3,600만 원으로 부안마실축제, 곰소젓갈축제, 체육·문화 관련 행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행사 목적의 적정성과 행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행사별 효과성과 집행 후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자체사업은 30건, 140억 3,9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은 29건에 25억 200만 원으로 대부분 군정 주요 현안 및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추경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안군통합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지난해 말 475억 9,500만 원으로 조성 운영되었으나 고향사랑기금 및 영농안정지원기금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4억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정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 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현안업무가 있을 시 사유 보고 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21억 5,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6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88억 5,700만 원으로, 예비비 56억 800만 원을 제외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부안사랑인제도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인구정책 지원금으로 결혼장려금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부안군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계화면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에 1천만 원, 375쪽, 변산면은 주민행복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진서면은 청사 이전 관련 비용으로 5,700만 원, 8월 준공 예정인 작은목욕탕 운영에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백산면은 게이트볼장 전기 승압공사 및 냉·난방기 구입에 2,100만 원, 382쪽, 하서면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줄포면은 작은목욕탕 운영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청사 누수 개선공사 등 기본경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위원장석을 향해 인사)
예, 다녀오세요.
(부군수 퇴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6쪽,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0~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읍면예산 중 부안읍 3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주산면 3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3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3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3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3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375~37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377~37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작은목욕탕 운영을 재무과에서 안 하나요?
재무과에서는 운영비만 주나요, 그러면?
이게 진서 작은목욕탕이 언제 완공돼서 오픈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진서면 말씀....
○김원진 위원
예, 진서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백산면 379~3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3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하서면 382~3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38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385~38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그 읍면 예산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삭감액이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건 본예산에 과다 편성한 이유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집행을 하고도 이렇게 삭감 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해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읍면뿐만 아니고 지금 관·과·소 예산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정도 일괄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은 전체적인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읍면은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예산 그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진단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쓰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추경 편성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뭐 본예산에 누락 됐다거나 이제 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군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국·도비 배정내시 이외에는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라고 그러잖아요, 추경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추경편성 사유는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고 한다면, 재해복구,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가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했을 경우에 재해복구를 대비해서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경제위기가 됐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세 번째, 긴급한 공공사업, 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새로운 정책추진,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재원 발굴을, 업무 발굴을 했을 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에 활용을 위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안군 추경예산을 보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사업이 아닌, 그냥 단순한 신규사업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예산서 자체만 이 편성목을 보면 그다지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정작 편성해야 할 사업은 대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수정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저기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삭감을 많이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좀 불충분한 그런 여러 건들이 많이 보여요.
뭐 이제 심의를 다 또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추경 심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또 군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민생지원금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그 불용 방지를 위해서 전부 삭감 위주로만 했지만,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요.
아까 이제 뭐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닥 이렇게 필요했던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대부분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거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라서, 일부 자체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군민이 제일 바라고 있는 민생지원금은 전혀 쑥 빠지고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때도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보이는 추경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기준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것인지, 안 준다는 것인지, 재원이 없으면 못 준다든지 뭐 그런 정확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 입장으로서 그냥 이 추경안이 올라온 데에서만 심의하고 재원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비를 갖다가 민생지원금을 위해서 삭감을 해서, 여기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 기획실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추경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뭐 자체사업은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랄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과·소 읍면에 이제 일반운영비나 여비를 10% 정도 이렇게 삭감한 부분도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만약에 뭐 추경을 이제 이 제출된 추경, 이제 지금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민생안정지원금은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런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마련을 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저희가 본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이 좀 부족하다든가 잘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원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의회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런데 현 지금 추경에 그렇게 삭감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담은 부분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 1월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24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쭉 보면서, 사전에 검토하면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느리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재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추경에 전혀 삭감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준은 뭐 30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50만 원에 대한 건의를 했었고....
물론 이제 그 집행부와 서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그 재원이 약 240억 원 정도의 필요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을 때 한 160억 원 조금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시간에 이후에 다시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아까 위원님 5분발언 말씀하신 부분, 그런 사업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대형사업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적어도 그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시급성이 없는 대형사업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도, 추경에도 인건비가 또 올라왔던데....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제가 저번에도 자치행정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의 인건비에 묶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구애받지 않도록 전부 단기 일용직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시작을 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인력 진단을 다시 했었어야죠,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은 벌려놓고, “이제 우리가 못하니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용 인부임 써서 사업을 해야겠다.” 자꾸 이렇게 해서 인건비만 올라가고, 또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시차를 두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본예산의 틀을 유지하고 가면, 나는 그런, 그 아예 민생지원금을 안 준다고, 못 준다고 얘기를 하든가....
준다고 하면서 보면 재원 마련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준다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그리고 군민들은 준다고 하니까 계속 그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판에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을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준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정작 부안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가.
있으면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 상반기 때까지....
지금 저희 신속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6월 말로?
몇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신속집행은....
○김원진 위원
60% 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60% 근방에서, 아마 상반기에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석 전후가 될지 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이 추경예산을 160여억 원을 이렇게 확보하는데도 어려운데, 과연 이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또 200억 원이 안 될 수 있겠죠, 뭐 30만 원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좀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했으면 쓰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민생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얼마, 뭐 30만 원 지급이었을 때는 얼마, 5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얼마라고 두 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얼마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돈을 확보하기에는 우리가 참 어렵다, 재정 여건상. 그래서 올해는 못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겠다, 연말쯤 가면. 그렇지 않으면 추석 전에 가서라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다고는 하는데 시기와 금액은 말 못 하겠다.
그런데 시기와 금액을 말 못 하겠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니, 이게 어려운데, 이게?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현재 저희가 58억 원 정도....
○김원진 위원
58억 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래도 약 한 190억 원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50만 원씩 준다고 한다면, 추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를 든다면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금액, 그 돈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입장으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거지만 아무튼 사업 구조조정 해서 재원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구조조정이 지금 상반기 때에도 못한 것을 하반기 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물론 사업이 이제 지연 없이 잘 추진된다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는 그 안이 이번에 상반기에 나와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의회에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도 하고....
아까 이강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안군의회에서는 국외연수 여비 7천여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민생지원금 지급에 일조했으면 쓰겠다, 해서 자진해서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해외연수 가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또 올라왔잖아요.
많이 역행하는 거예요.
의회는 자진해서 해외연수 여비 반납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신규로 해외 여비 세워달라고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이래서 쓰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런데 이제 뭐 꼭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 군에 접목할 부분이 있다면 뭐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원진 위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지금 여건이 이렇고, 예산이 이렇게 힘드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반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뭐라도, 작은 힘이지만, 작은 제스처지만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민생 추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편향 추경은 아니라고, 추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산에 실질적으로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살림해 나가는데 적재적소에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더 살펴보시고, 담당관께서는 우리 민생지원 마련에 다한다는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담당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이동세탁차량 뽀송이 지원사업 선급금 반환과 법정단체 민간이전 집행잔액으로 8,527만 1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 881만 7천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부금수입, 7억 1,298만 4천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맞춤형 복지 제휴카드 기금 및 복지포인트 신분변동자 환수금 등 2,234만 8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전북도 대외협력과 재원 변경 공문에 의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과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3,519만 3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52쪽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55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434만 9천 원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25억 4,120만 3천 원에서 3억 7,411만 1천 원이 감액된, 921억 6,709만 2천 원입니다.
76쪽입니다.
구내식당 대체인력비로 1,928만 2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상시훈련 및 감사용 행정전화기 구입비 1,744만 5천 원, 윈도우 11 기반 컴퓨터 구입비 2억 6,3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부안군 여성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1,236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참여기업 발굴지원 사업 1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이자수입을 예상액에 맞춰 증액하고,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뽀송이 지원사업의 선급금 반환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회계처리 전환을 위해 목표액 10억 원 중 7억 1,298만 4천 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편성하고, 5월 말까지 모금액과 2024년도 기부금 전입 잔액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정으로, 예치금을 10억 7,762만 6천 원으로 감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비 1억 원의 예산과목을 세분 편성하고, 뽀송이 지원사업 재추진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 균형을 맞춰 예치금은 17억 8,072만 3천 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윈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4쪽, 46쪽,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쪽,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6~7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그 77쪽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77쪽, 예.
○김원진 위원
윈도우 11 기반 컴퓨터 200대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 윈도우 11 무료 업데이트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10월 4일까지 종료가 다 됩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종료가 돼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사양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김원진 위원
김민철 팀장님이....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2021년 구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2021년 이전부터 구입된 것은 종료가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2021년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2021년 9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2021년 해당되는 것은....
○김원진 위원
2021년 이전 치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럼, 2021년도 컴퓨터는 전부 다 CPU가 64bit 이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김원진 위원
2021년 이전에 구입한 것도 CPU라든가 LAM이라든가 저장공간이 다 무료 업데이트에 충족할 수 있는 사양이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일괄적으로 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안 그래요?
전산 담당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안녕하세요.
정보통신팀장 김민철입니다.
그 산술적으로는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이전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 되는 PC가 95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CPU라든지 메모리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PC도 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가 한 달 정도 1,340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로써는 한 900여 대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지속적으로 메모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써는 900대 넘는 PC에 대해서 1차적으로 200대 일단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900여 대,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900여 대 정도가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윈도우 11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사양이다?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현재로써는?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중에 우선 200대를 먼저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구연수가 현재 PC가 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5년에 한 번씩 구매는 못 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가 매년 한 200대씩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7년에 한 번꼴로 바꾸는 현재 추세가 됩니다.
최근 2년 동안 저희가 예산 재정 여건이 좀 힘들어서 100대씩 구매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11 그 업데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한 200대 정도를 긴급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900여 대 중에서 200여 대를 구입을 하면 700여 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10월에 무료 업데이트가 중단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700여 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동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저희 PC에 그 행정업무 프로그램들이 10종 이상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게 현재 중앙에서 윈도우 11에 맞춰서 전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버전 업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윈도우 10에 대해서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보안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지원이 끝나는 상황이고요.
11로 변경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이제는 10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제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사용은 가능한데....
○김원진 위원
보안패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900여 대를 다 바꿔야지?
○정보통신팀장 김민철
현재 재정 여건 상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보안에 취약해서 보안패치가 업데이트가 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전산망이 뚫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200대가 문제가 아니라?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때에 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리 행정같이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취약하다고 한다면 취약한 컴퓨터는 다 교체를 해야죠.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런 때에 예산 편성하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78~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0~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 조서 4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16~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고향사랑기금, 여기 그 뽀송이지원사업 올해 신규로 2억 원을 들여서 1대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 업체가 변경이 돼가지고 올해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 8,400만 원 선급금 준 거 반환받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김원진 위원
추가적으로 2억 원을 더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작년에는 순전히 가정용으로 했었거든요?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가정용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건조기까지 같이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업소용으로, 건조기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설명 충분히 되셨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민철 팀장님은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추후라도 그런 부분들은 답변에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심사를 하기 전에 관광복지국장으로부터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관광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31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 원 증가한 2,15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815만 원 감액한 1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2024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0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6억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원 증가한 2,2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5억 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의혁명 전당 건립 4억 8천만 원,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7억 6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2억 5천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2억 원, 부안 해뜰마루 조성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안업무가 있을 시 사유 보고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억 4,226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5억 1,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5억 4,077만 원으로 11억 7,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5억 원과 격포관광개발사업 1억 9천만 원, 야간관광진흥도시 조성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 4억 9,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139억 9,44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48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셋 테마파크 조성사업 2024년 군비 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 4억 9,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5억 14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당해 연도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 49쪽,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6~8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86쪽에 그 야간관광진흥도시 조성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그게 도에서 야간관광진흥도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 12월에 해가지고 저희가 1월에 선정이 무주하고 저희 부안만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관광진흥도시를 이제 변산해수욕장에서 낮 시간 때는 너무 더워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없어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공연도 하고 시네마도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단기간 3일 정도 진행했던 것을 2주 정도 진행을 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관광진흥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요.
그런데 벌써 정해져 있는 변산해수욕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용역인가요, 이 용역은?
○관광과장 박현경
당초에는 이제 변산해수욕장이 아닌 변산해수욕장과 청림천문대 이렇게, 마실길 다 돌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변산해수욕장으로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변산해수욕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해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3분의 1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88~8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8쪽, 중간에 보시면 낙조공원 관광명소화사업 용역이 1억 원이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낙조공원 어디에다 하는데 이 용역을 1억 원씩이나 세워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 팔각정, 변산해수욕장에 팔각정이 사실은 변산해수욕장의 제일 메인인데, 거기가 지금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설계를 좀 해서 명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 비용입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90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현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면, 거기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장소가 굉장히 지금 좁은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오실 때마다 주차를 지금 그 팔각정 있는 데에다가 뭐 이렇게 막 바치고 거기를 좀 올라가고 그러기는 하는데....
거기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주차장이 최고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그 8대 때도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커브잖아요, 거기가.
직커브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그 앞이 지금 그게 군유지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아닌가요?
그래서 그 도로를 선형을 좀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지금 나오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뭔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부분들이 좀....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거기를 과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주차장이 최고 시급하다....
그래서 주차장도 거기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앞에 또 직경사커브고, 그래서 앞에 그 산을 좀 확보해서 주차장이 시급하지, 거기에 다른 저기로만 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 선형 변경 부분은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지금 거기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위치가 기가 막히죠.
좋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좀 없어가지고 난황을 겪고 있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89쪽에 그 가운데 보면, 격포관광개발사업 손실보상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군유지 대부계약이 해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창고라든지 우사라든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그분들이 설치를 했을 망정, 군유지에 했을망정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체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보상금을 넣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관광개발단지 내에 군유지에 농가들이 시설물을 해놓은 부분?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갔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우사랑 창고랑, 예.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4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4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모항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413쪽, 세출 4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82~4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44~5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세출 부분 보면 하단에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현경
전라북도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8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작년 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4년 동안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이제 신규를 하든, 기존에 사업을 하든 이렇게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기존에 변산해수욕장에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 내용 중에는 기존에 육성사업으로 만들었던 시설은 진흥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낙조공원에서 패총까지는 반려견 동반 해수욕장으로 조성을 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 동반 여행객들을 위해서 지금 변산해수욕장 북측....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죠.
○김두례 위원
그 부분에다가 지금 반려동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거기 들어간 겁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래서 이제 진흥사업으로는 기존에 육성사업 했던 것은 계속 활성화는 뭐 해넘이축제라든지 비치파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 축제를 변산해수욕장에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시설사업으로는 사랑의 낙조공원부터 패총까지 거기 반려견 동반 해변길 조성하고, 동물센터라든지 뭐 이런 걸 조성해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해안데크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사랑의 낙조공원에서 패총까지....
○김두례 위원
아, 사랑의 낙조공원에서 패총까지 지금 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 용역에?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추경에 2억 원을 계상을 했네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군유지 대부계약 내 보상관계는 싹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남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보상관계는 다 끝납니다.
○김원진 위원
보상관계는 다 끝나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 오씨, 거기 그 부분은....
○관광과장 박현경
조경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원진 위원
아니, 그....
○관광과장 박현경
우사....
○김원진 위원
그분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제기하는 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관광과장 박현경
그건 행정대집행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면 군유지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지상물은 보상은 이걸로 끝나고, 이 돈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끝나고, 나머지는 행정대집행만 남고?
○관광과장 박현경
그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 그분한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니까, 저희가.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행정대집행으로 가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 반환받으면 되는 것이고, 2억 원 가지면 이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은 싹 끝난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내가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분께서 지금 최종, 최고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하고 지금 소송까지도 이렇게 저기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관광개발 그 관련해서 거기를 지금 빼고 설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께서?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그러는데, 만약에 그분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게 되면, 관광단지 그 저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가요?
아니면 직선거리로 몇m 그런 규정이 있는가요?
집, 민가하고....
○관광과장 박현경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빠진 것은 그분의 집....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집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빠졌고, 저희 군유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집하고 100m 내지 200m는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그 몇m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피해가 안 되게끔 펜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주택에는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행정하고 이분은 소송까지도 지금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업 하는 것하고는 소송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제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깝게 있는 분들, 친인척분들, 본위원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돼요.
그 양반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고, 또 우리 행정이나 관광개발청에서도 그런 많은 돈을 주고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이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행정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과연 승산이 있겠냐.”까지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양반이 좀 이렇게 낮춰서는, 이제 당초에 얘기한 것보다 낮춰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고장 보내고, 한 실제로는 9월이나 10월 정도 대집행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사이에 계속 얘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골프장 관련해서 뭔 직선거리가 되었든 어쨌든 민가 내 몇m, 그런 저기도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관광과장 박현경
확인해 봤는데, 이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그분하고 접촉은 계속 행정하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방금 나왔다시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일단 뭐 그분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행정에서 감지하는 그분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 관광개발사업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까지도 군에서는 예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장 박현경
아마 행정대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 개발사업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는 그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소송 절차는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격포관광개발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아까 이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이제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밖에는 더 이상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하시고 해서....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더 이상 격포관광개발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돼요.
계속 양치기 목동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군민들한테....
이 부분이 연말 안에, 11월에는 착공하겠다고 말씀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이랬을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때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좀....
○관광과장 박현경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좀 그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27억 4천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04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의 전당 건립 4억 8,700만 원, 월명암 부설전 주변 석축정비 2억 원, 마실영화관 운영을 위한 부안군문화재단 출연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안 49쪽,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9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보면 군립농악단 농악기 소품 구입 5개라고 있어요.
무엇무엇 5개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징, 장구 그런 악기거든요?
농악단에서 쓰는 악기인데, 5개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5개 품목이 뭐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징하고 장구, 부포, 이런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4~9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넘어갔는데, 93쪽, 문화재단 출연금, 이게 3천만 원이 마실영화관 그 적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 출연금을 동의를 해줄 때는 그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줬던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때 마실영화관을 작년 4월에 저희가 민간위탁 출연동의안을 받을 때,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판단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4월까지 마실영화관 운영을 했는데, 총수익액이 3억 7천만 원이었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1억 2천만 원, 그리고 그 수수료 부분이 2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기타 운영비 등이 나가다 보니, 한 4억 1천만 원? 이 정도의 그 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주고 나중에 또 그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정리추경에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출연금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 출연금은 남으면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이월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월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문화재단이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매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매년 이월되는 금액은 똑같지 않았고요.
○김원진 위원
평균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올해 지금 이월된 게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그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군비 부담액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비용에 저희가 이월금은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5억 원 출연금을 주는데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9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3,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한 3억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재단의 그런 자체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저기 할 때는 1년 예산을 예측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마실영화관을 몇 개월 운영했죠?
거기에서 지금 한 7개월 운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작년 4월부터 운영했으니까요, 올해는 이제 1년....
○김원진 위원
작년 4월부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올해 7월, 그럼 한 11개월 정도, 아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올해....
○김원진 위원
4월부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작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한 15개월 정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럼 15개월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따졌을 텐데, 입장료를.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를 이번에 인상을 했었잖아요, 저번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인상을 한 게 아니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7천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7천 원이고요, 군민들은 6천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군민은 6천 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럼 입장객이 적어서 수익이 안 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당초에 저희가 좌석 점유율을 따졌을 때 한 25% 계상을 하고 4억 1,100만 원을 저희가 추정치로 잡아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영화시장이 좀 침체가 되다 보니, 좌석 점유율이 한 10%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배급수수료가....
좌석 점유율의 5%를 지금 배급수수료로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5%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5%의 운영금 가지고는 지금 조금 수익이 부족합니다.
○김원진 위원
이 군에서 출연하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추경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6~9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96쪽에 보시면 그 전시 개최에서 위탁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대행수수료.
그런데 승강기 이런 건 되는데, 그 화장실 청소대행이 있는데, 혹시 그 청사 관리는 같이 공동으로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공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박태수 위원
예?
따로 관리해서 화장실을 대행수수료를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청자박물관 내에 화장실 청소하는 수수료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청자박물관 내에 그 청자박물관 전체적으로 청소를 않는, 그 건물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만 따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그 다른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요, 화장실은 좀 더 청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행수수료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청사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주든 해야 할 거 같은데, 화장실 청소만 따로 또 지출을 한다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8~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84~4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예술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그 9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월명암 부설전 주변 석축정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군비가 1억 원이고 도비가 1억 원이에요, 2억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석축정비가 뭐 어떤 부분이 미흡하거나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월명암 뒤쪽에 석축이 다 무너져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총사업비가 6억 원이 나왔는데, 작년에 2억 원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작년에 2억 원, 올해 2억 원, 내년에 2억 원을 부담해서 지금 석축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추경에 올렸나요,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작년에도 도비 보조가 늦게 와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거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올렸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에 올리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뭐 6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연차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K-POP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국제 K-POP 학교 유치 관련해서 도에서 1억 5천만 원을 출연을 해서 K-POP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저희가 1박 2일간 국제 K-POP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저희 부안에 K컬처, 문화를 좀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1박 2일간 저희가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부안군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도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국제 K-POP 학교가 저희랑 같이 연계성이 있다 보니 저희도 같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부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비라도 매칭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군비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도에서 직접 시행으로 1억 5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1억 5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장소는 그 한국콘텐츠진흥원, 그쪽 전주에서 수강 연습을 하고 1박 2일은 부안에 와서 실습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안에서는 1박 2일 동안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그게 그 국·도비 내려올 때 이게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6개를, 뭐 몇 개를 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하고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거는 저희가 그 문화유산이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국가유산청에서 안내판을 한 6개소 정도 정비를 해라,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 개수를 정해줘서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더 많이 했는데, 6개소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구암리 지석묘군, 백산성, 여기 말고도 굉장히 좀 급박하게 해야 될 곳이 많은 데, 왜 오히려 더 눈에 띄게끔 해줘야 할 데가 많은데 왜 이것만 지정이 되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이런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안내판 정비할 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한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정비하려고 계획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8분인데,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8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5억 8천만 원에서 13억 7천만 원을 증액한 299억 5천만 원입니다.
라이즈 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대학상생사업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4쪽,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4~10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104쪽에 대학교 라이즈사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그게 3개 대학에서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군비 매칭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총괄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그쪽에 지금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해서, 예, 전북테크노파크에 지금 사업을 줬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3개 대학에 저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이거 공모사업 할 때 전주대나 전주 기전대나 우석대, 부안군에 와서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 동의를 해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협약해서 저희들이 분담금 확약서 제출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이걸 그냥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오면, 저희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잘 모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보면 전주대학교는 뭐 우리 지역 농식품에 대한 그 활용들을 스마트화시키고, 농식품 제품을 고도화하겠다는 거고....
전주대는 치유로컬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우석대는 리빙랩 거버넌스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1억 8천만 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가 어렵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6~1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8~1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0~1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2~1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4~1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6~1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18~1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0~1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2~1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4~1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6~1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8~1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0~1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85~48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109쪽, 시설비에 보면 부안온가족센터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토질조사 및 설계용역....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토질조사하고 설계용역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부지 사는데도 꼭 용역을 해야 돼요?
토질검사까지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아니요, 부지 사는 것은 부지매입로 했고요, 토질조사 그쪽이 암반이 들어가 있어서....
○이현기 위원
아, 나 지금까지 의원 생활 하면서 부지 사면서 토질조사 하는 것은 처음 봐.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그쪽 부분이 암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뚫게 되면 이상이 있어서 토질조사를 해서 그 주변에 영향력까지 다 포함해야 돼서 그렇게 실시하게 된 겁니다.
○이현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형대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아까 금방 이현기 위원님이 얘기, 질의했던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먼저 사놓고 그다음에 토질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사놓고 이거를 사용이 가능한지 구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미리 용역이라도, 예산이라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이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금액은 7억 원이 잡혀가지고 5억 6천만 원을 주고 샀지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이거 이용하지 못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매입비가 이게 지금 금액이 매입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조사 아직 안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매입을 안 했으면 다행이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용역을 먼저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또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사업의 추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5억 4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367억 3,3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405만 2천 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9억 6,672만 1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억 8,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서 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억 2,09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이재민 재해구호 등 6개 사업에서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5,4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5,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억 5,700만 원, 장사시설 설치지원 9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1천만 원, 장애인 횔동지원 사업 4천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4~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9~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6~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2쪽,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6~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8~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0~141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 제가 궁금해서....
안마의자가 이번에 몇 대 올라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안마의자는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급 하나요?
아니면 마을경로당에서 구입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올해부터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 그....
그 기계가 고장도 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A/S 좀 받고 하게 일률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2~1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4~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6~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8~1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 4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4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4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4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86~4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매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본예산 때나 추경에나 한 번도 안 깎아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한 데가 혹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데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긴급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때그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도 뭐 다 저기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뭐 읍면에서 올라온 것들을 다 점검해서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참여예산으로, 경로당 기능 보강으로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요.
위쪽이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거기에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그 바다의 향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도시락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제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 판매 기사가 한 명을 더 필요로 하는데, 꼭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일단 그 군비만 우선 지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약속받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가급적이면 도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도도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만 조금씩 조금씩 인상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니까, 뭐 꼭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추경에 이렇게 도하고 매칭일 경우에는....
도가 먼저 좀 금액이 오르거나 내시변경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관광복지국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늘 재무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대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4천만 원 증액한 89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5억 1천만 원 증액한 53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9천만 원 증액한 302억 4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3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카카오톡 연계 체납 안내시스템 이용료 및 수수료 1,100만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9천만 원, 노후 공용차량 2대 교체 1억 1천만 원, 계화면 종합복지센터 유지보수 5천만 원, 청소 환경관리 1명을 추가하여 1,400만 원, 군 의회 청사 증축에 1억 3천만 원, 진서면 작은 목욕탕 건립에 1억 5천만 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전산운영 관리를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4~1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6~15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국장님, 156쪽, 공용차량은 어느 과 쓰려고 두 대를....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한 대는 지금 부군수 차이고요, 또 한 대는 저희가 공용차량으로 직원들 출장할 때 배차하는 차량이 지금 다섯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한 대 바꾸는 겁니다.
○이현기 위원
물어본 김에, 157페이지 시설비, 군의회 청사 증축이 어디에다 증축하는 거예요?
○김광수 위원
사무실 1층.
○이현기 위원
사무실 하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현기 위원
방음장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니요, 직원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의회....
○이현기 위원
나는 증축이라고 해서 새로 옆에다 하나 짓는 줄 알고 물어봐.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아....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위원장 김형대
충분한 답변 되셨어요?
다음은, 1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87~4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시설비요, 읍면 청사 및 공공건축물 유지보수를 계화면 종합복지센터인가 봐요,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1억 원을 잡아놓고 5천만 원 더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잠깐만요.
지금 저번 연초방문 때 냉난방기 2대 전체가 다 나가가지고요, 그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 그....
○위원장 김형대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위원장 김형대
국장님보다도 이윤미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계화종합복지센터에 대한 시설비가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추가로 냉난방기가 한 4대가 있었는데, 냉난방기에 대한 기계가 다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심해가지고 냉난방기 4대에 대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 내부에 흡음 패널이 벽채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패널이 노후, 이제 습을 먹어가지고 전체적인 벽채에 있는 흡음 패널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가 시설 보수에 대한 기능 개선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5천만 원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사항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이 질의도 없을 텐데, 전혀 없어요, 내용이....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아, 예.
○이강세 위원
냉난방기가 뭐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뭐 보수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사항설명서에 자세히 넣었으면 이 질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저희가 추가로....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이윤미
예, 앞으로는 잘 세세하게 게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카카오톡으로 연계해서 체납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카카오톡을 연계해가지고 체납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군은 쉽게 얘기해서 연령층에 봤을 때 굉장히 카톡에 대해서 좀 잘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저희가 7월 16일에 체납안내문을 일단 발송을 한번 했는데요.
○김두례 위원
예.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사용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20대부터 60대까지 일단 발송을 하였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 수전을 놓고 하셨네요?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예.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안내 그 저기를 한다든가, 메시지를 한다든가....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아~ 저희가 종이로도, 체납고지서로도 나가게 됩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입징수팀장 오윤진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강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요, 그게 지금 아까 실외기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실외기, 냉난방기 지금 교체로 보면 되죠?
그 정수 승인, 이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실내·실외기 전부 다....
○위원장 김형대
그렇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위원장 김형대
정수 승인은 받았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이건 정수 승인 물품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대상이 아니라고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위원장 김형대
하여튼 그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인사 좀 하시고 하시죠.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7,900만 원에서 1억 3,861만 2천 원이 증액된 69억 1,800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45쪽, 46쪽 임시적세외수입 8,972만 2천 원, 50쪽 국고보조금 3,239만 원, 57쪽에 도비보조금 1,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5억 7,607만 8천 원보다 1억 4,799만 7천 원 증액한 87억 2,40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건축물관리TF팀 신설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1천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철거물량 조정에 따라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 사업 1,600만 원,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사업 증설로 인하여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3,2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50만 원,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62~16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3쪽 중간 부분에 보면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건축안전센터 노후건축물,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 하위 30% 안에 들어요.
저희가 66위 정도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체 신고를 한다든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TF를 구성을 1월에 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을 하고 자문단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6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지금 처음 시작한 거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금년도부터.
○김두례 위원
올부터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올 1월부터.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4~1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88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고이월조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줄포면 그린빌라 보조금 정산 미완료로 사업비를 이월했다는데, 이거 사업을 한 건가요?
사업을 아직 안 해서 된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것을 주민들 간의 의견 일치를 모아서 좀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좀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지금 사업비가 좀 작아가지고 뭐 외관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뭐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주민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2,500만 원이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합의가 아직, 합의 사항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거기 뭐 위원장이 지금 황호경 위원장으로 해서 뭐 주민들 합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보고자 하는데, 한두 집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 좀 하도록 지금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박태수 위원
이거 8세대죠, 8세대?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민원과장님, 16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노후건축물 점검 장비 구입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있습니다.
100만 원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노후건축물도 어떻게 뭐 조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을 하고 현장점검을, 노후건축물 출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부족해서 그 품목을....
○이현기 위원
노후건축물 100만 원짜리 장비가 뭐 있어?
건축물 장비 100만 원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노후건축물 장비 하는데 너무나 금액이 많지 않냐....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은....
○이현기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무슨 내용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뭐 홍보물도 제작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물품 구입도 하고 그런....
○이현기 위원
필요한 물품을?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도 없길래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민원과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5페이지 위쪽을 보면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5천만 원이요, 국비가 2,500만 원이고 군비가 2,500만 원입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빈집 매물화 작업 및 거래까지 전반적인 관리 등으로 공인중개사에다가 이렇게, 어떤 과정이에요, 이게?
공인중개사에 소개비로 들이는 건지, 아니면 활동비로 들이는 건지, 어떤 과정입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식품부에서 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인데, 농어촌지역이 빈집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매물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다 파는,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세대를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부안군이 또 적극적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시군이기도 해요.
전국 단위로 뭐 17? 18개 지자체가 선정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이제야 예산이 내려와서 2,500만 원 대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세대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그런 빈집도 발굴해서 여러 가지 현황도, 주인과의 접촉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올려놓는 그러한 활동비로 한 세대 하면 50만 원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뭐 1인, 한 분이 맡아서 하는 것인지....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한 번?
한 번 했는데, 해당 지자체 여덟 군데까지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 군데가 저희들은 현재 접수는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두 군데가 접수해서 두 군데에서 이제....
○민원과장 허진상
또 할 겁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또 이렇게 공고를 내서 더 많은 중개업소를 한번 받아봐서 자격을 부여를 해 줄 생각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중개사가 하게 되면 2,500만 원, 2,500만 원 정도는 서로 나눠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세대 당 50만 원씩, 한 세대 실적대로....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 100세대를 했을 경우에.
○민원과장 허진상
예, 실적대로.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실적대로....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열심히 이렇게 해서 100세대 개발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인한테 이렇게 오면 소개가 돼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수수료를 50만 원 정도 상당 준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허진상
수수료라기 보다는 활동비 격이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름의 뭐 기름값도 들 것이고 밥값도 들고, 이러한 그 제반 경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제반 경비인지, 아니면 수수료인지 그것도 명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것은 이제 일단은 그 부동산중개업소가 빈집을 하나 확보를 해요.
그러면 외지인이 시스템에 의해서 들어와서 “아! 저 집은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개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강세 위원
아, 중개료는 아니고 그냥....
○민원과장 허진상
중개료는 아니고....
○이강세 위원
아~ 활동비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활동비죠, 활동비.
○이강세 위원
그런데 활동비면 2개는 좀 너무, 그거는 명분이 좀 안 맞는, 2,500만 원 그거 가지고 활동을 얼마만큼, 그것도 나름 체크가 되나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모 중개업소가 나 10건 해서 시스템에 올려놨다, 그러면 그만한 노력을 평가를 해서....
○이강세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렇게, 그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허진상
10개 하면 50만 원씩 주는 거죠.
○이강세 위원
10개 하면 500만 원....
○민원과장 허진상
총 5천만 원이니까.
○이강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런 식으로.
실적 평가를 다 해서 실적대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4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의 대상이 쉽게,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요.
서외리 6구에 불난 집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그 불난 집에 제가 어제도 가봤거든요, 그 현장을?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두례 위원
그냥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황폐해서 그 주변 전체가 황폐, 무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쪽 가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민원이 하도 온다고, 안 된다고 저한테까지 또 연락이 와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그 주인의 서명이 있어야 뭐 한다는 그것도 있는데, 연락도 된대요, 그 따님하고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규모가 좀 큰 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7,400만 원이라는 국비만 세워놓고 군비 3,200만 원을 미부담으로 지금 세워놓은 것이 이번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김두례 위원
예.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시설비로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향교, 그 불난 집, 그러한 빈....
○김두례 위원
향교 말고 들어가는 서외리 6구 여기 초입.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쪽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게 해서 1억 600만 원을 지금 요청을, 3,200만 원만 군비 부담을 이번에 해주시면 그것을 선택과 집중 격으로 분산해서 하기보다는 한 군데로 좀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단도 만들어 놓고, 빈집 철거는 당연한 거고, 주변 정비까지 해서 3년 동안 마을 텃밭으로 한다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꽃밭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이 추경 안에 그러한 예산도 지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그 큰 틀에서 아니더라도 빈집 철거가 그렇게 누누이 나왔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가장 시급하더라고요.
제가, 본위원이 가봤을 때는 그 집뿐만이 아니라 그 집 밑에도 보니까 정말 쉽게 얘기해서 뱀이고 뭐고 정말 거기가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현장을.
제가 문도 다 열어봤, 문도 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거져가지고 정말 그 취약 지구도 최고로 낙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우리가 예산 이렇게 뭐 할 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이걸 관리를 하셔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대안 세워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농어촌에 빈집을 지금 얘기하는데, 빈집 철거가 있고 그다음에 빈집 재생사업이 있고 그다음 경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세하게 더 좀 우리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억 3,300만 원이며, 국고 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50페이지 국고보조금 산림재해대책비(추경전사용승인) 등 2개 사업에서 5,400만 원 증액, 57페이지 도비보조금 산불개인진화 장비 등 4개 사업에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용역 1억 5천만 원, 파크골프장 안전펜스 설치사업에 따른 1억 5천만 원, 신운천 버들길 조성에 따른 3억 9천만 원 등 10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외 17건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산림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항상 감사드리며,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군이 산림휴양 국가정원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으로 더 나은 미래 부안에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50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0~17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0쪽에요, 지금 중간 좀 밑에 보면 군청 삼거리 중앙 가로화단 조성,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여기 바로 삼거리 그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군청 방향으로 중앙분리대처럼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이강세 위원
길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중앙분리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중앙분리대 형태로 이렇게 길게 형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임시적으로 팬지하고 페튜니아를 좀 식재를 해놨는데, 거기가 너무 밋밋해서 좀 이쁘게 화단처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정비 물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1,800만 원이에요.
기정액이 600만 원을 세웠다가 또 1,200만 원을 더 세워서 1,800만 원이 되었는데, 가로수 정비하는데 마대, 장갑, 낫, 전지, 톱, 이걸 누가 이용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가로수 관리하는 인력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한 거의 배 이상 인력이 증원이 돼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소모가 되면서....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우리가 자격증이 있거나 유사한 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닙니다.
이 인력은 저희가 직접 그 뭐 특별한 자격증 없이 그냥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젊은 인력들로 선발을 해서 저희가 뭐....
○이강세 위원
직영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이렇게 일 주거나 그러지 않고?
직영 처리해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저희가 직접 사역하는 인원들입니다.
○이강세 위원
보면 전기톱 뭐 이런 것도 지금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이거 자격이 있어야 하지, 그냥....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물론 산림 쪽, 그 전기톱도 저희가 큰 나무를 베는 기계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은 전동전기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기술이 없어도 다룰 수 있는 물건이라서....
○이강세 위원
그럼 주로 그 가로수정비업체가 있잖아요, 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가로수들은 그렇게 저희가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하고, 기타 저희가 가로수 종류도 많고 본수도 많은데, 그런 종류들은 저희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70쪽 위쪽에 보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 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진서면 12㏊를 지금 산악 거시기하는 고만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나 돼요, 이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 그 변산자연휴양림 바로 옆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 변산자연휴양림?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거기에서 진서 방향으로....
○이한수 위원
지금 이 땅은 그 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거의 군유지고요,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사유지도 있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뭐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한수 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여기가 이제 그 보전산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북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이렇게 권한이 위임이 돼서 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들이 많이 완화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콘도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지구 지정하는데 좀....
○이한수 위원
전북특별자치법으로 가능하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2~1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74~17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75쪽에 보면 그 신운천 버들길 조성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주변 정비 수목 구입비를 책정을 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3억 9,400만 원인 것 같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버들길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용역결과 뭐 나온 거 있나요?
아직 안 나왔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 용역결과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그 신운천이 흐르는 양쪽 4면에 저희가 지금 삼색버드나무를 식재를 해서 좀 물하고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해 보고자 그렇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전주천, 그 금방 앞에서 이현기 위원님이 하신, 거기는 또 다 벌목해가지고, 버드나무....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또 나중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한번 해보셨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신운천도 법적으로는 홍수위선이 있습니다.
홍수위선 밑으로는 법적으로 식재하면 수목 식재는 안 되고요, 그 홍수위선 위쪽으로 해가지고는 수목 식재는 가능하고, 홍수위선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간들은 아무래도 초화류라든가 꽃잔디라든가 이런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이제 버드나무는 실효성이 커요.
나중에 더 엄청 커져요, 이게.
길게 보면....
뭐 이렇게 좀 귀여운 부분이 아니고 버드나무는 그냥 쭉 해서 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통행료가 있는데, 거기 숲이 완전히 천을 덮어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당분간 10년 보고 이것이 아니라, 한 50년 이렇게 보고 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지.
이게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하지만 ‘경관 보기에는 꽃잔디나 꽃을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꽃잔디 아니면 꽃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 보이거든요?
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일단....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강세 위원
이게 용역이 나오면 한번 용역 결과를 보고 좀 수목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무작정 연휴 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다가 다시 예산을 번복한다든가 하면 예산 낭비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88~4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지역경제과 소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진우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억 원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세입‧세출예산은 3억 원으로 3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규모를 보면, 지역경제과는 37억 원 증가한 327억 원, 농업정책과는 4천만 원 증가한 1,030억 원, 농촌활력과는 6억 원 증가한 209억 원, 축산과는 13억 원 증가한 205억 원, 해양수산과는 22억 원 증가한 383억 원, 환경과는 9억 원 감소한 165억 원, 새만금도시과는 27억 원 증가한 112억 원, 건설교통과는 28억 원 증가한 472억 원, 안전총괄과는 11억 원 증가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1억 원, 마늘‧냉해피해 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 2억 2천만 원, 부안군 로컬푸드 이커머스 활성화 사업 2억 8천만 원,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격포항 수산시장 정비사업 17억 원, 에코캠핑 삼천리길 4억 원, 서신‧서외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16억 원, 부안 농어촌버스터미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6천만 원, 지동소하천 정비사업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경제산업국에서 편성한 2025년도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안업무가 있을 시 사유 보고 후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부터 신청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시 30분 기준 해서 1,567매가 지급이 되어, 준비된 선불카드 1만 4,270매 중에 11%가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안사랑상품권의 앱에서 하는 충전권도 502건으로, 전체 4만 2,425명 중에 총 15% 정도가 오늘 지급이 되었고요, 현재 1시 37분 기준으로 해서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오늘 한 것은 내일부터나 알 수 있어서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76억 원에서 24억 원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원과 균특 16억 원, 시도보조금 6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290억 원에서 37억 원 늘어난 3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지원과 재원 변경을 포함하였고,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 5억 1,600만 원, 부안군 지역특화형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1억 원, 농공단지 중식 지원사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12만 2천 원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5쪽,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7쪽~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0~1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2~1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4~1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6~18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7쪽에 보면, 밑에 부분이요.
민간이전으로 마을기업 지정사업(모두애),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육성 지원사업에서 1개소, 마을기업 1개소가 선택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게 도에 공모해가지고요, 그 업체 1개가 선정이 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이나 기반시설 확충 같은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뭐 지산지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영농조합법인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진서에 내소사 가는 길목에 오른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럼 주로 여기에서 만드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두부가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장철에 절인배추, 그다음에 일반 김치도 하고....
○이강세 위원
김치, 두부 여러 가지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이 마을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마을기업이라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마을기업이어서....
○이강세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해가지고 또 5천만 원짜리도 지금 1개소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디 업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여기는 이제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제 업체에서 공모해가지고 백년농장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도 자체인데 군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도는 1,500만 원인데 군은 3,500만 원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저도 그게 불만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을 했으면 도에서 3,500만 원을 주고 군에서 1,500만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업체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백년농장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예.
지금 여기는 주로 뭘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여기는 된장, 청국장, 뭐 간장, 이렇게 주로 슬로푸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우리 예산에 교부세를 받는데 지장을 많이 받잖아요.
아마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교부세만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가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8~1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0~1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4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4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93~4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해가지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부 그러는데, 그냥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게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착한가격업소에 좀 지원을 해줘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 아니라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상한선을 정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 5만 원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는 그....
일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일부, 예,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현기 위원
그럼 마음대로 지원을 해 주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아니, 이제 어떤 뭐 한 10만 원 선에서....
○이현기 위원
딱 규정이 없이 규정이 없이 일부 해주는 가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현기 위원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한 4개월 정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업소는 다 34개 업소로 정해졌기 때문에 ‘일부’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평균 몇 % 정도 지원해 준다....
일부 지원해 준다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예쁜 사람을 더 주는 건 아니고요.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89쪽 윗부분을 보면 공공운영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그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눠서 기정액보다도, 16억 원 정도 기정액이 잡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이번에 이제 추가로 14억 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30억 원, 그러면 개월 수를 잘못 계산을 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6개월 것만 계상이 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인상이 됐나?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작년 본예산 작업에 삭감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그대로 요청드렸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예.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50% 삭감을 시켰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181쪽,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있죠?
이게 인센티브 제공이 국비로 해서 제공하는 3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34개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업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34개소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고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내시사업이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 내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또 인센티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34개소에서 47개소로 늘어났어요.
○김두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다 같이 하는데, 중복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중복 지원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그럼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 룰이 있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 이제 가격 인상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친절해야 되고, 이제 가격표시제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요건이 좀 있어야....
○김두례 위원
이러한 요건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정이 됩니다.
○김두례 위원
지정할 수 있는 거를 갖다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 혜택이 엄청나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희가 그래서 좀 많이 늘리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늘렸는데, 어떤 소상공인께서는 가격을 못 올리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례 위원
그대신 여러 가지 주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또 특혜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5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39억 9,798만 원 증액, 50쪽 국고보조금 57억 6,472만 8천 원으로 2억 1,409만 1천 원 감액, 54쪽 기금 540억 4,626만 8천 원으로 7,310만 4천 원 증액, 58쪽 시도비보조금 101억 4,485만 8천 원으로 4,738만 9천 원 감액, 이에, 세입예산은 총 703억 5,565만 2천 원으로 국·도비 등 변경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9,64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30억 1,075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3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전략작물산업화사업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등 2억 7천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억 7,600만 1천 원이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고, 전략작물산업화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6억 3,150만 원,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1억 665만 원이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영농안정지원기금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영농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수입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출을 조정, 예산 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 54쪽,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1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6~19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197쪽 중간에 보면 식용유채 채종포단지 조성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게 8천만 원 그냥 전액 삭감을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이제 채종포단지하고 생산장려금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해서 그다음 연도에 수확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세워서 검사가 끝난 뒤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가을에 파종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수확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한수 위원
그럼 파종비는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파종비는 올해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격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환급을, 그러니까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서 그래서 회계를 좀 일원화 시키고자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올해 이게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이한수 위원
아니, 내년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가을에 이 파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은 어차피 가을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전체 삭감하면 않는다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세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나 세워야 가을철에나 쓰는 것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예산 성립할 때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8~1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0~2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2~20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쪽에 중간 보면 전략작물 산업화사업 교육컨설팅 지원해가지고 들녘 경영체 2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정액보다, 기정액이 대부분 한 1,6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군비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 보니까 8,400만 원이 이렇게, 엄청 차이 나게 세워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전략작물 산업화사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이나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부분이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 3월에 확정이 되는 관계로 전년도에 그 추정으로 해서 그 전년도 예산을 감안을 해서 세웠던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 오기 전에 이제 변경내시 한 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다음부터는 좀 차이 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 때 세울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쪽에 제일 상단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비료 한 포당 한 3,200원, 3,300원 정도 인상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04~2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28~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205쪽에 보면 학교 과일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뭐 일반업체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요,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우리 그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로컬푸드 운영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가 학교 지원을 않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학교급식 쪽으로 하는데요, 이 과일급식은, 과일 간식은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 양이 안 나와, 이 로컬매장이 그 부분이 아직은 지금 충족이 안 되어 있어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이 같이 매치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들어있길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205쪽에 보면 마늘 냉해피해 그 방지용 부직포 있죠?
지원사업 있는데....
여기 보면 군비 30%, 농협 30%, 자부담 40%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지금 어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농가들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자 해서 농협 환원사업으로 해서 농협, 그러니까 농가들 자부담 부분을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 농협에서 예산을 투입하게끔 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한 겁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의 농협의 전체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게 다 들어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닙니다.
○이한수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일부 들어있는 사업이 있고요.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160㏊면 논 필지 수로 320필지거든요?
엄청난 양이거든?
이렇게 많이 할 데가 없거든, 단지로 보면.
320필지를 할 정도 되면 양파라든가 마늘을 부안군에다가 320필지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
양파·마늘 하면 남부안권이나 변산농협밖에 없죠?
하서 일부분하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한수 위원
대단위 한다는 것은 그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동진권에도 없고, 계화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대단위로 따지면 이제 남부안권하고 변산 지역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마늘만 따져도 저희가 재배 면적이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이한수 위원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예산 같아요.
320㏊를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예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추상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양파하고 거시기 그 160㏊가 지금 갈아지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마늘만....
○이한수 위원
160㏊면 논으로 320필지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늘 재배 현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김선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8억 5,5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개장 지연에 따른 판매수입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5,4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9억 1,4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1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선정 결과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차액보전사업 3천만 원, 로컬푸드 파머스 샐러드 카페 인건비 8천만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9,900만 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대비 상반기 온라인 판매 매출 25% 상승에 따른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이커머스 택배비 지원 1억 원,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지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석식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직원 인건비 7,400만 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 45쪽,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0~2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2~2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4~2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6~2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8~2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0~2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사고이월조서 495~4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활력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과 남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과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6억 7,77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43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4억 8,93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685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2024·2025년도 AI 발생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1억 3,008만 4천 원, 살처분 비용지원 8억 5,080만 원, 2025년 유기동물 입양 홍보부스·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3쪽, 45쪽,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6~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8~22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사료 무인 자동급이기 지원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아~ 예.
○김두례 위원
그게 그 신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세 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세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농가밖에는 못 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아~ 예.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농가 하고, 또 여러 농가들이 지금 현장도 견학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금년도 시범사업에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아닙니까?
예.
다음, 230~2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2~23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그 232쪽에 보시면 동물사체 처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체 처리비 지원사업.
○축산과장 권오범
230페이지 같은데요.
○박태수 위원
232.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거기 맞죠?
○김두례 위원
하단.
○박태수 위원
이거 민간 지원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금....
○박태수 위원
아니, 뭐야,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축산과장 권오범
동물사체 처리기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박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그것은 장비라서요,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태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 그 다른 전염병 있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아닙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어떤....
○축산과장 권오범
전염병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동물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그 예를 들면 닭, 오리 같은 게 사체가 나오면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지금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요새는 뭐 오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계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아~ 민간 그 기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나는 민간업자가 와서 어떻게 해주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기타보상금, 살처분 등 비용지원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거는....
○축산과장 권오범
이건 AI가 발생했다든가....
○박태수 위원
아~ 이건 기계 지원이라고 봐야겠고만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저 본위원도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그 감액이 돼요, 30% 정도가.
○축산과장 권오범
아~ 예.
○이한수 위원
감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 4년 동안 연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이제 도비사업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돼서, 도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것은 전액 했고,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을 1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한수 위원
지금 수요농가가 없어가지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수요농가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어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체는 처리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사체를 처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퇴비 있잖아요?
○이한수 위원
예, 퇴비.
○축산과장 권오범
거기에다가 같이 믹싱해서 이렇게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퇴비로 활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태워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도로에 보면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라든가 들개라든가 고양이 같은 사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그게 피하다가 2차 사고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사체는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치워야 하는가요, 이게?
우리 부안군이 치워야 하는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것이 정말 그 차에 치여서 죽은 개체인가, 이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관내 수의사를 동원해서 검안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비닐봉투에다가, 그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건 이제 환경과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일단 수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생겨가지고, 도로에....
그거를 1차 수거를 어디에서 해야 하나?
○축산과장 권오범
그러니까 도로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거의 그건 않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축산과장 권오범
예, 국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내변산도로라든가 보면 굉장히 그 사체들이 많이 널려있는데, 그런 거 피하다가 2차 사고도 나고, 전복사고도 나고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대처를 좀 강구해야 할 그런 것도 문제가....
○축산과장 권오범
그러니까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도로에 사체가 있었을 때도 저희 과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나는 것은 저희 과한테 전화가 안 오고....
○이한수 위원
아니, 제가 한 3년 정도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구에다 해가지고 사체만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계시더라고, 그때는.
아마 이제 뭐 어떤 가축에다 먹이려고 그랬든가 어쨌나,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분이, 요즘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게 이제....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런 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한수 위원
상당히, 한번 이것도 방법을 찾아봐요.
○축산과장 권오범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부안군에서 별도로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있으면, 그런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보시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4~2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6~2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28페이지 윗부분 보시면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료 기계장비 구입 지원’ 해서 4억 원짜리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위원
지원 금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혹시 뭐 지원한 분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뭐 공고를 했나요, 이게?
○축산과장 권오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 대상이 관내 조사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전문단지로는 저희가 한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이거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다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A라는 연결체를 해줬다면, 금년도에는 B라는 연결체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액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고 그냥....
○축산과장 권오범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이강세 위원
맨날 추경에 다 잡았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권오범
아~ 이건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우리 부안에 조사료 면적을 얼마나 수확했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먼저 그랬잖아요.
“그 매년, 해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기정액이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추경에 한꺼번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냐.”라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무슨 말씀인지....
○이강세 위원
만약에 변경내시가 특별한 것이 왔다든가, 아까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이 왔다 그러면 도하고 군하고 변경내시해가지고 왔는지 이건 볼 수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갑자기 뭐 2억 4천만 원이 딱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기정액,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그러니까 예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부안군에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준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다 각 업체들 돌아가면서 줄 텐데, 그래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5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6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과목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3,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3천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10억 원, 국고 보조금이 3억 8,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4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본예산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사업 환수금이 1억 9,100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공유재산과 어항시설 사용료가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복구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2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수산시장 정비 사업비 17억 원, 연안 수산자원 수준에 맞게 조업어선을 조정하기 위한 연안어선 감척 사업비 5억 6천만 원, 어촌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 증액 사업비 2억 3천만 원, 조업어선 승선원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7억 9천만 원으로, 일부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과 집행잔액, 불용 예상 금액 등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지금 본예산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이 지금 16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증감 예상액은 한 21억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7쪽, 48쪽, 51쪽,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9~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2~2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4~2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6~2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48~249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 248쪽 하단에 보면 ‘해상경계 획정 대응 법률(전문가) 자문’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전문 변호인단을 이렇게 과장님께서 협의를 좀 잘해서 이 부분이 잘 저기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좀 짜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해상경계 관련해서 지금 처음 겪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고창하고....
○김광수 위원
아, 그때도 과장님이 계셨던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팀장으로 그때 근무를....
○김광수 위원
아~ 팀장으로 계셨죠, 그때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이제 그때 당시도 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서울도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대응을 잘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세족장 설치하려다가 시설물 유지보수로 돈을 저기 한 건데요.
세족장은 지금 국비로 관광과에서 설치를 해서 그 돈을 유지보수 쪽으로 지금 이관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족장 설치비,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유지보수로 돌린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를 좀 못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50~251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250쪽 중간에 보면 격포항 수산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10억 원 와 있고 7억 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수산시장 다 마무리가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좀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돈으로 지금 부족하지는 않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부족하지는 않고요.
○김광수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이제 외상 공사를 좀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 추경에 이 7억 원만 예산 세우면 다 마무리는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249쪽 중간에 보면 서해안 선셋드라이드 명소화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진전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고 있는데, 3천만 원 증액되는 것은 왜,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증액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이게 이제 균특하고 군비인데요.
저희 그 내시가 변경내시 돼가지고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이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올해분 사업비가 증액된....
○이한수 위원
아니, 이번 사업에 3천만 원, 기정액보다 3천만 원 늘어났길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내시가 이제 변경내시 돼가지고....
○이한수 위원
내시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그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소상공인 지원복지센터 구축·운영사업(자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 뭐 지금 위치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말씀....
○박태수 위원
예, 소공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곰소 수산물판매센터 옆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그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지금 공공운영 경비가 12개월 해가지고 들어왔길래....
지금 완공이 됐나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희가 11월 정도 완공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11월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원래 이제 저희가 1천만 원을 기정액에 요구를 했다가 지금 500만 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지금 그런데, 내가 예산심의인데,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거기 소공인센터가 그 중단이 되어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중단이 된 건 아니고요.
○박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기계 설비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계설비 발주....
○박태수 위원
기계설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기계설비 안에서 지금 내부시설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같이 해야 돼요.
기계하고 같이요.
○박태수 위원
같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전부 이제 공사별로, 공정별로 다 발주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언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줬으면 쓰겠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24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요, 시설비로써 그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입찰 차액이 남은 건데,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장애인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강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장애인시설 보강을 위해서 반납을 않고 저희가 재사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는데,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그 장애인시설을 하겠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보강.
○이강세 위원
보강?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좀 더....
○이강세 위원
그 보강비가 2억 3,200만 원이나 되나요?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BF하고 그 전력 증설 그런 비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런 비용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그 잔액을 재활용하는 저기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변산해수욕장에 수산물판매센터 뒤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 뒤쪽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예산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좀 미리 예산 부분들이나 설계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게 설계상에 나오기는 하죠.
나오는데....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다른 시설에다가, 거기에다가 시설하는데 좀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버리니까 좀 그러네요, 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게 그....
○이강세 위원
BF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교부금은 부안군 전체 교부금의 남은 금액을 여기에다 투자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좀 더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남으니까 이제 BF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장애인시설하고 전력 증설,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가 되면 좀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97~50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