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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3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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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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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7월 15일(화) 10시 4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개회)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정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2조로 면적당 점포 기준을 2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하는 것이고, 추가로 제3조 신청사진을 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드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에서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는 관계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부합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행정편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3조 시장의 개시, 휴시를 삭제하고, 제5조의 8개 조항의 법령, 표현을 현행화하고 오타를 교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3조 화재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구매 한도 범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조의2, 부안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정의와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에서 한시적으로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12조, 상품권 할인 판매와 화폐식 앱 등 포인트 지급으로 확대하고 부안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범위를 월 100만 원과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대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안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 군 생활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5조, 소상공인의 정의 및 지원 대상 요건에서 주민등록 주소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이차보전 지원 조건에 대한 문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후 기업들의 투자 환경 변화와 타 지자체 간 경쟁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투자 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 범위를 기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안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사, 연구소 이전 및 신·증설 시 건축물 취득가액을 3%에서 10%로, 공장 이전 및 신·증설 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지원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들이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가와 기업 보조금의 투자매입비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안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드린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용추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으로 군내 이전 기업, 기존 기업, 창업 기업 등 기업이 2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10억 원에 대해 기업당 약 10% 선에서 1억 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로 환산하였을 때 매년 1억 원에서 5개년 동안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세입 추계는 자체에 수입분으로 할 계획이고, 세출은 투자보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선이입니다.
의안번호 574호, 『부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은 개정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 문제 됨이 없어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5호,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 규정 등 불부합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운영 실정에 맞게 시장운영 관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조례 개정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이 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6호,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7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 가맹점을 추가하고 개인구매 한도범위를 설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조례 개정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이 필요한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7호,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부안군 생활 물품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3호,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8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투자보조금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부안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검토 결과로는 개정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기 위원
과장님, 20개를 15개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당초에 우리 상위법령에 30개로 해놓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안에 맞춰서 30개로 했는데, 그 요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은 안 되고 해서 이제 전에 1차로 개정을, 20개로 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상반기에 진성 골목형상가 지정도 하고, 또 지지난주에는 격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했는데, 그래도 요건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하려면 15개소 이하로 제한을 해야 함이 타당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이렇게 15개 이상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개보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지원은....

○이현기 위원
20개 있는 시장이나 15개 있는 시장이나, 추계 비용은 어느 정도나 차이 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희가 군비를 따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거여서요.
그러니까 우리 부안사랑상품권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요새는 디지털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하고 있어서 10% 할인이 100% 국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전에는 이런 데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없었습니다.
시장밖에 없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사용을 못 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 골목형상점가 뜻이 이게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해서....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다 갖추면 해당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지정법에 의해서 소규모 점포가 이제 골목형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뜻에서 소상공인들 점포로 칭한 것....

○김형대 위원
칭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러고 보니까 2천㎡면 한 600평쯤 정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6천 평에 지금 20개 하다 보니까 그게 해당 안 돼서 15개 이상 좀 더 좀 확대를 해보면은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같은 면적이면 개수가 좀 적어도, 예.

○김형대 위원
나올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보면 상가도 여기에 해당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에서....

○김형대 위원
상점가 해서 2개를 접목시켜서 지금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지금 600평 정도 2천㎡ 되는 데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도로나 이런 기반 시설도 소상공인들이 할 때 그런 도로 여건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또 해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상점가 지정을 할 때 면적이 2천㎡ 속에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좀 지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 위원회에서 처음에 골목형상가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을 하고, 이 면적을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지 면적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까지 논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 제외하고 이렇게 골목형상가 지정을 지금 9개소를 했는데요.
저희가 따로 도로나 공원을 이 법상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어도 이 지금 약하게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그분들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 장소하고는 좀 맞게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 과에서는 부안읍이나, 기타 여기 보니까 격포 쪽도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충분하게 찾아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요.
근데 더 지금 발굴을, 해당되는 지역은 발굴을 좀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더 발굴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면 부안군에서, 지정 전에는 부안군 시장하고 재래시장만을 사용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줄포시장은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가능하죠.

○이한수 위원
두 군데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된 데가 어디예요?
격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격포 수산시장 불난 데하고, 격포 회센터, 그다음에 어촌계 쪽, 격포 그쪽 세 군데를 묶어서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연계해서 온누리상품권 대리점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62개소 내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중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이 되는 곳이 생겼어요.
지금 62개소 중에 한 40개소가 이미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진성, 우리가 봄에, 3월에 한 것은 진성 골목형상가, 거기는 한 90개소 점포 중에 우리가 60개 점포가 온누리디지털카드 등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데, 지금 부안군에 되는 데가 부안하고 부안시장하고 저쪽에 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줄포시장, 예.

○이한수 위원
줄포시장하고 격포, 곰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진성.

○이한수 위원
네 군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곰소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직 지금은 시행은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조례 개정할 때 진서도 같이 넣어 가지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그러니까 진서 곰소를 15개소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려고요.
왜냐하면 곰소는 좀 이렇게 점포가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면적이....
같은 면적 내에 점포 수가 몇 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점포 수를 20개소에서 15개소로 줄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이한수 위원
진서면도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곰소 쪽, 예.

○이한수 위원
그럼, 거기밖에 해당되는 데가 없는데, 결국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건 읍내 동중리 쪽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0%를.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 사람만 쓰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진짜 발굴해가지고 부안에 와서 돈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 내에 있는 시장을 임대료를 주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저희가 시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줄포나 그런 데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상가들이 왔을 때 그 상가의 뒷조사까지 합니까?
어디에서 뭐 하고 온 사람인지 그런 것까지 조사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현기 위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그 줄포 모터 가게에 이사 오신 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예.

○이현기 위원
그분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만요.
“정읍에서 모터 가게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줄포시장으로 와서 하는데, 허가를 내주면서 내 뒷조사까지 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 부안으로 와서 장사하고자, 인구도 늘어나는데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뒷조사까지 하는 건 좀 무례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위원님 말씀은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컬러링에 그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한다, 그걸 좀 알았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분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현기 위원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터 고치러 가니까, 이제 내가 의원인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의원인지 알았던 모양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장에 그 임대료를 받는데, 점포가 있고 노점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노점에 임대료를 지금 받는 데가 있어요, 부안군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있습니다.
시장에 그 생선점 일부가 노점으로 되어 있어서....

○이한수 위원
아~ 노점으로 되어 있어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노점이라는 개념은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노상에서 하는 게 노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생선점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수산시장 일부 쪽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문제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그 위치가 어딘가,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사랑상품권을 30억 원 매출이 적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주라고 했었는데 그 원상 위치로 가버렸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걸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가급적 부안읍만 빼고 확대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부안만 유달리 좀 많은 것 같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5개 면만 해당되고요, 다른 데는 원대 복귀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건의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안사랑상품권을 저렴하게 쓰려고 지금 끊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에 개인 마트가 있다든가, 편의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선 사용할 수 있는데 농협 같은 데는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원자재도 마찬가지죠.
원자재 가게가 하나 있으면 그 농협에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사려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9천 원에 살 수 있는데, 일반 상점가에 가면 1만 원 줘야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10% 싸게 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반, 전체를 못 쓰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지역에 조그마한 가게가 하나 있어서 우리한테도 하나 있다 해가지고 그 상품권을 지역 주민들이 쓰려면 부안까지 나와서 써야 한다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하서에 농협 마트 가서는 상품권 쓸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쓸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화면 주민들은 계화 농협 마트에서 싼 돈으로 살 수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못 삽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을 해 줘야 한다니까.
똑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어디 어디든 똑같은 국민인데,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고, 부안사랑상품권을 어느 지역은 마트 있고 구멍가게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발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한수 위원
예, 아니, 저 거시기 다른 시군에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락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일부 공감들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그런 데에 제도 개선이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아무 농협에서나 쓸 수 있게,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지.
지역에 조그마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그걸 못 쓰고 또 비싸게 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상품권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가 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조례로 해서 넓게 해놔서 예산상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이 50만 원도 구입하려면 뭐 시간이 촉박하니 딱....
며칠 만에 이게 떨어지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니요, 그게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기 위원
올해는 넉넉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현기 위원
100만 원을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00억 원을 좀 증액을 해서....

○이현기 위원
지금 5% 싸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0%.

○이현기 위원
이제 10%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10%....

○이현기 위원
그럼 100만 원이면 10만 원 혜택 보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럼 1년이면 120만 원 혜택 봅니다.

○이현기 위원
있는 사람이나 하지, 없는 사람 100만 원 쓰기나 하겠어요?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100만 원까지 한도액 올린 거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닙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있는 사람은 몽땅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50만 원만 구입하려고 해도 5만 원 이익 보려고 눈을 까고 그냥 농협 가서 새벽에 줄 서고 빼액대고 그러더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작년만 해도 그랬는데요, 올해는 현재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가 가맹점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 가맹점이란 것을 지금 이 조례 이번에 넣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게....

○김형대 위원
그거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가 마실축제 할 때나 우리 소규모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푸드트럭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모를 해서 입점을 하는 축제장에 부안사랑카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업 허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제한을 해놨어요.
소상공인 상업 이하 점포로만 제한을 해 놓아가지고 이것을 좀 거기 우리가 명시를 해서 축제 때도 부안사랑카드를 아무 데서나 긁을 수 있게 좀 하려고요.

○김형대 위원
화폐로도 지금 하고 있죠?
화폐는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

○김형대 위원
상품권, 카드,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부안사랑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카드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카드에, 거기에다가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상품권으로는 안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상품권은 이제....
구입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관광시설에, 이제 관광객이 관광시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입장료를 내잖아요?

○김형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체하기 위한 소규모 금액을 지류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형대 위원
임시 가맹점 하시는 분들도, 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일 크게 한 것은, 느끼기에는 축제 때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축제 말고는 해당....
시장에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관련이 안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분들은 원래 되는....

○김형대 위원
아니, 시장도 예를 들어서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접해 있는 분들도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시장은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김형대 위원
아니, 그게 홍보 좀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홍보가 좀 필요해요.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시 가맹점 활용, 현장에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조례 개정해 주시면 제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여기 포인트 지급 상품권을 지금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서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잘 거쳐서 올라온 건 사실인데, 여기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잠깐 조금의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라도,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민생자금을 자꾸 주라고, 민생자금이 할인이 되고 지역마다 그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특별한 기간, 예를 들어 명절 전이나 뭐 구정 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10% 아닌 30%를 준다든가, 그래서 그 민생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민생자금 따로 주고,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상에.
부안군의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자꾸 우리가 민생자금을 어디 군은 줬는데 우리 군은 못 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안사랑상품권으로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특별한 기간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기회 한번 잡아서 조례가 좋은 조례로 다시 상생할 수 있게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7.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서신·서외지구를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부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위 계획으로 13개 읍·면을 기초조사, 쇠퇴 진단을 통해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며 해당 지역은 공모를 통해 부안시설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략계획에는 부안읍에 매화풍류마을, 터미널·시장, 향교마을과 줄포면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서신·서외지구를 추가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신·서외지구 재생 방향은 주민 수요가 높은 기반시설정비, 주민맞춤거점시설조성, 골목길 정비, CCTV, 안심벨 등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하였고, 지난해 도시재생 지역특화 공모를 통해 줄포 활성화 지역을 일부 변경하였고, 서신·서외지구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서신·서외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부안읍 3개소와 줄포면 1개소는 유지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을 위한 선도 모델인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해 서신·서외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4쪽 부안군 전체에 대한 쇠퇴 진단, 5쪽 도시재생 전략 구상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비전, 6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재생 전략, 7쪽 신규 추가된 서신·서외지구 세부 재생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부터 12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3쪽,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소요예산에 금일 추가된 뉴빌리지사업의 예산 중 민간사업비를 제외하고 국비와 지방비, 1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지의 생활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시행계획 성격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서신마을과 서외5마을이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구역의 맹지 해소와 생활편의를 위해 신규 도로를 개설하고, 복합편의시설과 무료 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10월에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정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추진했기에 공모 선정 후에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공고할 예정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주택 공급사업과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비 컨설턴트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신규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20호, 중기적으로 6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심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쓰레기 적치 및 수거 환경 개선을 위해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주·야간 안전한 보행과 화재 대응을 위해 CCTV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따른 개선효과입니다.
맹지는 30.5% 해소되고,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공급을 통해 공원,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향상되고, 재해와 범죄취약지역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17쪽, 주민공청회 결과 및 주민조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4명의 군민들과 전문가 2인이 의견을 주셨으며, 검토 및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578호,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7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2024년 뉴빌리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서신·서외지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부안읍 서외리 6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6억 원,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절차 이행 등 위법 사항이 없어 집행부에 동의 의견을 제시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9호,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7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부안군 서외리 62-3번지 일원에 2029년까지 총사업비 176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생활환경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이 비아파트 정비공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은 관련 절차 이행 등 위법 사항이 없어 집행부에 동의 의견을 제시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할 때 이 실태 지역을 진단을 하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13개 읍·면 중에서 지표를 표준화해서 우선순위로 점수를 배분해서 5등급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 계화 같은 데가 왜 쇠퇴 지역에....
제일 기정도 1등급, 변경도 1등급이거든요?
그건 인구 감소 때문인가, 어떤 계획 때문에 쇠퇴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된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쇠퇴 진단은 인구 증감, 산업경제, 물리환경인데, 물리환경 부분은 건축물 신축 후 20년간 노후화된 건축물 수가 50% 이상이 되면 쇠퇴 지역으로, 인구 부분도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지표가 가장 낮은 1등급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쇠퇴 지역으로 되면 이게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지금 부안읍에 의회 의견 지시를 받고자 하는 서신·서외지구를 포함해서 네 군데이고, 줄포는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계화 쪽은 계화 창북리, 계화 군도, 섬에 이제 부수적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전략계획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읍·면에서 계화가 쇠퇴 지역이 된다고 그러면 부안군에 약 10개 면이 전부 다 쇠퇴 지역이 돼요.
사는 거 자체가 계화만큼 또 떨어지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소득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청년 인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계화만큼 많이 있는 데가 없는데....
계화가 이렇게 1등급으로 제일 쇠퇴 지역으로 진단이 된다면 다른 면은 진단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 계화면이 제일로 쇠퇴 지역이 되는 이유가, 그럼 이 쇠퇴지역이, 그런 면이 이렇게 쇠퇴 지역이 된다면, 이 활성화 대책을 부안군은 강구를 해야 한다고요.
계화면이 이렇게 쇠퇴 지역으로 된다면 다른 읍·면은 더 쇠퇴 지역으로 된다니까요.
청년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계화 같은 데가 제일로 청년인구가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와 있는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그 건축 20년 이상, 건축물이 지역에 오래 있다는 것은 실제 계화 간척지가 만들어지기 한 40년 전에 주거가 만들어졌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주거가 개량 못 하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주거가 20년 이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쇠퇴 지역에서 벗어나려면 주거개선부터 해야 할 것 아녜요, 부안군에서.
도시재생 할 때 40년이 넘은 주거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부안군에서 제일로 도시재생을 해야 할 데가 계화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계화면 창북, 계화 두 군데는 현재 국토계획법상에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부안군 활성화 계획이 도시지역에 지금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계화 창북이나 계화도도 도시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계화가 쇠퇴 지역이 된 이유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주거가 없으니까 부안에 아파트로 다 나오잖아요.
계화 같은 데가 주거를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주거 자체가 없으니까 부안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쇠퇴 지역이 되었는데, 계화가 정말로 쇠퇴 지역이 된다면 부안군에서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부안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이 공모사업으로 된 이후에 서신·서외지구를 추가로 한 이유가 뭐예요?
공모사업 되고서 다시 추가한 이유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전 정부에서 도시재생 다른 명으로 도시재생사업 신규로 신청을 받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안을 수립해서 공청회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현기 위원
과장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현기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맹지를 해소한 도로를 개설한다고 쓰여 있어요.
맹지 해소는 맹지를 도로로 개설해 주면, 그 부지가 얼마 정도 돼요?
투기 목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맹지를 개설해 주는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는 것은 별도의 개설 비용이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뉴빌리지 사업 구역 안에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인 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 진입도로가 없어서 주택을 못 짓는 부분도 사업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

○이현기 위원
투기할 목적은 없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주거 지역이어서....
상업지역이면 뭐 투기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현기 위원
투기할 목적이 없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서신·서외지구가 지금 뉴빌리지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 과장님, 거기가 총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한 8만 5천㎡ 정도 되고요.
활성화 지역은 앞쪽에 산마을 포함해서 1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정표에 보면은 상가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죠?
상가가 제외된 이유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뉴빌리지 사업 신청되는 상가 기준이, 그러니까 주거지 2/3가 되어야 하는 공모 기준이 있어서 상가를 포함 못 시켰고, 이번 활성화 계획에는 상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상가들 보면 거기 주거를 하고 있어요.
뒤에 주거하고 있으면서 상수도 관계나 하수도 오수 관계가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문제는?
거기 조사 한번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노후주거지 정비인데, 이게 이제 주택이란 이런 부분들을 뜻하는 거죠?
노후주거지 정비라고 하면 지금 주택재정비도 있다고 보면 되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주택 신축이나 주택 개량....

○김형대 위원
그거 해당이 많이 될까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지금 주민들의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주택 개량, 신축....
개량이 12명 정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한 20채 정도, 길게는 한 60채, 추가해서 총 80채....

○김형대 위원
지금 거기가 70년대, 80년대 그때 거기가 주거지로서 형성되었던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정비사업도 지금 해야 되는데, 복합편의시설이란 것을 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뒤쪽에 지금 소방도로도 내고 일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이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편의상 맹지가 지금 거기가 몇 군데 나타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소화시키는 거죠, 이번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100% 해소하는 것은....

○김형대 위원
어려워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각 필지별로 거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아마....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형태에 있죠, 거기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가급적이면 이제 정형화된 도로도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데 아무튼 맹지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물론 행정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 위원이 선정이 되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원이 있죠?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일방적인 그분들의 주장보다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바라보는 그런 편의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의원이나 또 군비나 이런 데에 절대적으로 그 군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관건 같아요.
우리 과에서 소화시키기 상당히 힘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이 뉴빌리지 사업이 성과가, 모습이 정말 더 바르게 나오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렵지 않겠느냐,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 대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의 세부 기준 명시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개인정보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7일에서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편된 재난 유형별 부안군 재난수습 주관 부서를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1 재난유형별 재난 수습 주관 부서에 관한 사항, 별표 5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 현행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584호,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8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화재 피해 규모의 다양화에 따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검토 결과로 개정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5호,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8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안군 재난수습 주관 부서를 반영하고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검토 결과로는 개정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우리는 반소, 전소, 부분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전소가 되면 우리 부안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피해 지원금을....

○이한수 위원
피해 지원금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험에 따라 그런 것들을 별도로....

○이한수 위원
아니 보험은, 그분이 화재보험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소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뒤에 양식을 보고 소방서랑 거기에서....

○이한수 위원
예, 70% 이상 하면 완전 전소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것은 전소다.” 우리가 부안군에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증명서 발급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부분소가 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겠네요, 이게 보면.
그 200만 원이란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200만 원까지....
보상이 200만 원인가요, 그 물건이 200만 원까지 손실되었을 때 2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니요, 일괄 30....
저....
30%까지 되면, 10% 이상 산정이 되면 최대 200만 원을 하면 국가적으로 공단 차원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로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 25평 정도 농촌 주택이 전소가 되었는데, 부안군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폐기물 처리하는데요?

○이한수 위원
아니요,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아까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서.

○이한수 위원
그게 전소가 되었다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전소가 1천만 원, 최대 1천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이한수 위원
그거 가지면 폐기물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그거 가지면 폐기물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폐기물 처리도 하고, 당장 또 살 집, 그런 긴급히 들어갈 돈 그런 것 지원....

○이한수 위원
아니, 뭐 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임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만들어 주면 일단 그게 치워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래서....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똑같은 것 같네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정의에서 화재 피해하고, 피해 주민하고 피해 지원금하고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형대 위원
근데 이번에 할 때 폐기물 처리 지원금까지 넣었으면 쓰겠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저기 뭐....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화재로 인해서 인명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연기나 기타 등으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옆집에서 피해를 본 사람 같은 경우 보상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보면 사각지대에 떠 있는 상태고, 근데 여기도 한 묶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해 지원금에서 폐기물 지원금까지 한 세트라고 나는 보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하여튼 ‘피해 지원금으로 폐기물 먼저 처리해라. 폐기물 처리비용이다.’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 내에서 피해 주민이 우선 임시 주거 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쪽에 아마 이걸 투입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해요.
별도로 폐기물 처리 및 추가 지원금을 별도로,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화재 피해가 있을 때 폐기물,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깎아준다든가....

○김형대 위원
이거 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 (1인)
박선이
○출석 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출석 사무과직원 (5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주무관 김종원
정책지원관 김경남
회의록 작성 조효빈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8-27
2 9 대 제 36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23
3 9 대 제 36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4 9 대 제 3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5 9 대 제 36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8
6 9 대 제 3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7
7 9 대 제 36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6
8 9 대 제 3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6
9 9 대 제 36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5
10 9 대 제 36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5
11 9 대 제 36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5
12 9 대 제 3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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