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3분 개의)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김광수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9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후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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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o 5분 자유 발언(박태수 의원: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도입)
○의장 박병래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줄포·상서·보안·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부안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교통환경 측면에서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하고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중요한 교통안전 제도로, 차량의 속도를 기본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속도제한 등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 10시 이후,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처럼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예외 없이 속도를 제한하다 보니 법규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탄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안군 23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024년 23,122건, 2025년 3월까지는 3,722건의 교통 및 신호위반이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약 1,300건에서 1,900건에 달하는 수치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군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전북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50km로 상향 조정하였고, 인천 연수구 동춘초등학교는 오전 8시에서 9시, 오후 12시에서 4시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50km로 완화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23곳에 대한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 제9조에는 경찰서장이 구간별·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는 군민 불편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안전과 효율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군민의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부안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5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현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 이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이강세 의원 등 8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근거자료 제시와 명확한 답변으로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재정 수단인 만큼, 충분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 등으로 심의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 피해가 없도록 한발 앞서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