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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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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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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4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위로이동 2.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먼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기대되는 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에 해양 안전 및 지역 방위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한 공적이 있는 전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 부안군과의 인연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유대감을 부여하여 부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선정 대상자는 전 부안해양경찰서장인 서영교입니다.
선정 기준은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해양수산과장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주요 공적사항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전 서장께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재직하면서 우리군의 해양 안전과 군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등 주요 해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격포항 해상기상 신호등을 운영함으로써 수상레저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 경비정 4척의 배치를 통해 사고 대처 및 연안 해양 경비 체계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붙임 내용과 같이 많은 공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공적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확충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행사·공모 등 정책 수단을 보장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14조,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주관 부서가 기존 재무과에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기부 업무 국장을 관광복지국장 또는 경제산업국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자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5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2조의 지자체장의 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의무를 근거로 기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및 이벤트 등의 정책 수단을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
안 제26조,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증서 발급, 감사장 수여, 군 행사 초청,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포함한 예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역시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전국 최초 관내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고향사랑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기부문화 조성과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 문구 정비를 넘어 기부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 참여 기반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한 서영교 님의 공적을 기리는 사항으로 부안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치안활동, 응급환자 신속 이송 등 부안군 해양 안전 도모에 공이 크므로 동의안 선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기준 변경, 기부 활성화 근거 규정 신설, 기부자에 대한 예우, 고향사랑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수당 등을 담아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그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자료에 한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00여 명입니다.

○이강세 위원
100여 명 정도?
정확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100명입니다.

○이강세 위원
100명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현재까지, 2022년부터....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명예군민들의 지금 활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군에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사실상 그렇게 선정하면서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축제라든지 그런 때는 초청장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명예군민증을 받은 후에는 더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보니까 명예군민 메달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45만 원에 1개, 그다음에 명예군민증 해가지고 그림상패 제작해가지고 45만 원에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여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걸 이렇게 수여하고 난 뒤에는 거의 뭐 부안을 방문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런 사례들이 또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이제 명예,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명예를 드높였으니까 명예증을 해서 수여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안을 찾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각종 우리 마실축제나 큰 행사일 때는 초청장을 보내드려 좀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형식에 그친다....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메달이나 그림상패를 받아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예를 들어 소중한 거, 금이라든지, 메달을 금으로 줬다든지 하면 소중하게 아마 분명히 간직할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금까지는 좀....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강세 위원
소중한 걸로 한다고 하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아! 부안군에서 이런 걸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뜻있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고 상패나 메달을 그냥 주면....
메달을 금으로 해준다든지, 상패 대신 같이, 그런다고 하면 뭔가 ‘역시 부안군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이분들이 부안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그냥 명예 수여식으로만 가면 좀 그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강세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편성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한번 현실화 있게끔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용을 쭉 보시면 2002년도에 세 분 했고 그 이후에는 없었고, 이제 올해 또 처음 한 분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안군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부안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금방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게 메달하고 그 상패 같은 것은 집집마다 상패나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장식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진열을 안 해요.
안 하고 이사할 때도 그 폐기 처분하는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흐름이 그렇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대안이, 그런데 문제는 전달할 때 뭐 우리 특산물로 준다거나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조금 어떤 느낌상으로 그게 전달을 할 때 보이는 면에서 조금 하고 부족하고 하니까 이 상패나 메달을 한 거 같아요.
전달할 때 느낌이랑은 아주 좋은데, 실질적인 이게 활용도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명예군민, 이제 운영적인 부분의 묘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100명이라는 명예군민이 있는데 이 100명 중에 굉장히 부안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명단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예군민에 지정을 한 다음 뒤에 부안군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있을 때는 어떠한 명예군민에서 저기하는 방안 같은 것은 아직 없나요?
그냥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5조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다거나, 부안군민의 명예군민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또 부적절한 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을 해서 취소할 수 있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수여조례 제5조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사문화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명예군민 기존에 수여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조례안 보면요, 제27조 한번 보실래요?
사무위탁....
군수는 기금사업 및 교육·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이 뜻은 어떤 뜻인가요,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가 관련 법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기금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향사랑추진협의회 운영하는 내용처럼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민간위탁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민간위탁으로 해버리면 과연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이 조례안에 27조를 꼭 삽입을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가 모집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이 아니라요, 홍보나 교육 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꼭 그 모집하는데 있어서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그래가지고 사무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 사무위탁....
그런데 군수는 기금사업이 교육·행사 등 원활한, 그 행사를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제가 좀, 기금사업 모집하는 것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일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전체 또 위탁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앞 부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가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일부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전부가 들어가잖아요, 전부.
전부를 삭제를 하든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신설된 28조 4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이제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얼마를 해서 하겠다는 부분들은 거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가 비용추계서 보면 추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최소한으로 회의 수당이나 식비 등 500여만 원의 소요가 발생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지금 그 사무위탁 부분을 놓고 보면 기금을 모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 통제 하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전부 또는 일부면, 일부는 그런다고 하지만 전부가 모금 후에 주체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사무를, 저는 이제 그 기금사업에 대한 것은 내가 위탁이 가능하다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동빨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기금사업인데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뭐 홍보 같은 거,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없어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모금 자체를 위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현재 행안부 사이트에 고향사랑e음이라고 있는 곳에서 기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사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민간까지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민간인이 기부금 거기에 입력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고 내가 그 답례품을 받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건 지금 민간인이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내가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것이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런데 별도로 모금을 위탁준다는 것은 나는 무슨 뜻인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니까 그것이 민간까지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주면 민간에서도 그런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우리 농수산물도 홍보하고 그렇게 함께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별도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이강세 위원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민간이 어떤 사이트를 개설을 하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우리 고향사랑협력팀장님....

○위원장 김원진
박옥선 팀장님이 설명을 그러면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옥선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고향사랑팀장 박옥선입니다.
지금 현재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위기브라는 업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대행해서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기부금 모금을 하기도 하고, 홍보도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고향사랑e음만 활용해서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위기브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런데 그건 위탁이 아니잖아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현재, 예?

○위원장 김원진
그건 위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아,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민간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나 전남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전남 쪽이 굉장히 기부율이 높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간업체가 진행을 했기 때문이고요.
작년에는 이 민간업체를 열어주는 법안이 없었는데, 광주에서, 전남 쪽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연말에 제재를 좀 가했고요.
그러나 법이 바뀌면서 올해는 이제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그 민간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지금 위기브 쪽을 보면 그 위탁금이 모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모금액의 10%를 가져가고, 그러면 답례품을 30% 가져가고?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답례품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라 그쪽은 해당 안 되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답례품은 그대로 기부자가 30%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결국 40%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예, 그렇게 되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40%가 빠지는 거잖아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예,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e음에도 저희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탁비.
위탁비는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뭘 많이 내, 기부금이 10억 원도 안 되면서....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그런데요, 이 10억 원이 전국에서 저희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원진
10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 단위로 보면 상위....

○위원장 김원진
목표는 상위지....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아니요.
모금액도 상위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목표는 상위인데 실적으로는 상위 아니잖아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지금 서울 쪽이나 이런 대도시 권이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하고 전남 쪽이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100위안에 들어가는 게 전남과 전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참,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그 이장협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를 하죠?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어떤 단계에서 그렇게 하죠?
어떻게?
자녀들?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자녀들이 하시기도 하시고요, 본인들이 하시면 저희가 상호 기부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상호 기부를 하면 부안군에 있으신 분들이 기탁서를 써주시면 다른 지자체하고 상호 기부를 연결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상호 기부로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이장협의회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드릴 때 “부안군에 있다고 해서 기부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가 상호 기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기부증서 나갈 때는 그 이장님 이름으로 되잖아요.

○고향사랑협력팀장 박옥선
그렇죠.
그건 이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 주셨다는 의미로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이건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가 가는 것이지.
모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한테 가는 것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가 부연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규정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의회에 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진
그리고 담당관님, 28조에 이게 추진협의회를 구성이라든가 그 운영을 운영회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재정적 부분이 있는데, 이걸 회칙으로 정해요?
구성인원을 그러니까 사회단체장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장 전체가 다 구성되는 거예요?
구성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다 회칙으로 정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왜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여기가....

○위원장 김원진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고향사랑추진협의회가 2023년 11월 28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 지원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게 이제 구성이 되면, 이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수당, 식비, 여비를 군수가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협의회인데 이걸 운영회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할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시행규칙도 이것이 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중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심사보류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입니다.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는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안 제28조 제2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강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회기 안에 그렇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한번 미리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위로이동 3.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 관리 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현행화와 관람료 조항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실영화관 관람료를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일반영화 7천 원, 입체영화 9천 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3항, 마실영화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25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실영화관 관리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 현행화와 관람료 명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탁기간 만료일 평가기간 수정, 기타 조문 정비,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입니다.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변산면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게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은 변산면 소재에 있는 격포와 변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이며, 2025년 10월 위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돌봄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2에 의거,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5년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위탁관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우리가 이게 기본원칙은 직영이 원칙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직영....

○위원장 김원진
원래 기본 원칙은 직영이 원칙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원칙이 직영인지는....

○위원장 김원진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지침에는 원래 직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저희가 이 공동운영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이게 그러니까 신청 자격은 없지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운영방식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안군이 종사자 관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하고 또 공동운영자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아직....

○위원장 김원진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변산 다함께돌봄센터는 향후 우리 지금 변산초등학교 복합시설물 설치 구축사업의 안으로 완공이 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안에 뭐 우리가 어린이집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 아이들과 같이 성장하는 어떠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
아니,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포 다함께돌봄센터는 어차피 이제 그쪽에서 계속 그 공간에서 활용을 하는데, 변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리 들어오게 되니까, 향후 2년 뒤에 완공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복합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이건 이제 위탁기간이 어차피 지금 하면 5년간 위탁을 해야 되니까, 재위탁 시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아동들하고 같이, 지역의 어른들이 같이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한다면, 향후 5년 이후에 재위탁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으면 복합시설에 따른 취지가 좀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 과제로 한번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예.
위로이동 5.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로 개정되어,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그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목적과 군수의 책무, 안 제3조와 4조에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유재산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복지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규정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공유재산 우선 임대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6.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회를 하고,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재무과장님보다는 각 담당 관·과·소,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청취하도록 하고....
지금 본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숙의를 하고 이 부분을 했으면 쓰겠고, 이게 지금 일괄로 계획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또 여기에서 부결 처리가 되어야 나머지도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숙의를 하고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으면 해요.
이번 회기 안에 저희들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를 원 포인트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의 결론을 다시 내도록 할 테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다시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2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전문위원 (1인)
최병관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정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한승희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2 9 대 제 3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3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4 9 대 제 36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0
5 9 대 제 3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9
6 9 대 제 3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8
7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8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9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10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11 9 대 제 3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7
12 9 대 제 36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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