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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2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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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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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3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5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제2항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을 연장할 경우 제한없음과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범위에서 2회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안 제20조 제2호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개발 확대 및 도시성장 발전을 촉진하고자 “경사도 20도”를 “평균 경사도 21도”로 변경하고, “경사도 산정방법 및 임상 산정방법은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로 변경했습니다.
셋째, 안 제20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의 경과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0조 제18호 관련 별표 18 제2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휴게음식점 등)은 제외한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56조 관련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제한과 관련 제8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삭제하여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선이입니다.
의안번호 559호,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5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부안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은 개정하는 사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도에서 21도로 지금 완화를 해주면 부안군의 전체 면적 정도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대부분이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 면적까지 자세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해안가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산지와 겹쳐있는 그런 경관이 좋은 지역에는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20도에서 21도로 올린다는 것은 일단은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20도 미만으로 거의 그....
논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을 하는데, 임야가 지금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태양광 쪽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개발을 하는 추세를 보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태양광은 지금 현재는 어떤 발전사업 인허가가 살짝 제한되기 때문에 요즘에 태양광 인허가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선로가 없어 가지고, 2031년까지는 우리가 변전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인데요.
이게 지금 언제하고 이번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한 번 손을 봤었던 때가 있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조례안은 어떤 상위법 개정이나 어떤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가끔씩,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서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시행령 위임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위임사항이 있어요, 상위법이?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지금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28일 법이 개정되어서 그 취지를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다섯 번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같은 경우에도 2024년 5월 29일 법 개정이 돼서 이것을 좀 완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횟수와 관련해서도 2024년 7월 18일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라’하고 ‘마’하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위임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다’에서 한 번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완공을 할 때 시공검사일이 있고, 준공인가일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라고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승인일은 왜 승인일이라고 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사용승인이 되는 날로부터 이제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사용승인일은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서 특히나 태양광발전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우리가 비거주지를 얘기를 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뭐 오피스텔이나 비거주 주택, 근린생활 이런 지역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승인일이 나면, 이런 어떤 승인이 나면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그 취지예요, 지금 보면 내용을.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 지렁이사 같은 경우에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

○김형대 위원
그렇죠, 예.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사용승인일을 특정을 해주고 그 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 경작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어떠한 식물 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승인일을 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승인일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봤을 때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 아니 태양광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랄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다, 보는 것인데.
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였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제 그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김형대 위원
포괄적으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번에는 어떠한 식물 재배사, 동식물 시설에 대해서만 3년을 적용한다, 그거지 나머지 시설은 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버섯재배사 이 부분은 허가는 나와서 바로 그 위에다 그냥 건축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태양광을 했단 말이에요, 행위를.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3년이 지났을 때는....

○김형대 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최초에는 그냥 바로 지었는데....

○김형대 위원
그렇죠, 최초에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 사이에는 또 중간 기간에 제한이 있었고....

○김형대 위원
그렇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이번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태양광을 허가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서는 하고요.
그다음에 ‘나’번 있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20에서 21도로 완화해주자’라고 지금 우리 자체 조례로 지금 만든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1도로 인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1도 가지고는 저희가 민원을 접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없죠?
그쪽에 예측해서 안 들어오니까 없었겠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없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쪽에서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실무,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 1도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뭐가 우리한테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도를 완화를 시키는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저희가 ‘1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지만은 1도 정도를 완화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상당히 건설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지역경제가 저조한 상태인데 1도를 올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1도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어떤 우리 지금 전체적인 부안 경제를 봤을 때는 1도를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우리 새만금도시과의 생각이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리고 지금 경사도를 25도까지 대폭 완화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21도로 지금 정해 있어서 저희도 ‘정읍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어디 보면은 생산관리지역에 보면은 21도로 그냥 이것을 규정을, 아니 녹지지역이구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15도로 지금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있는 데도 있던데 그래요?
이거는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지역은 어떤 각도를 지금 제한을 시키고 있는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아니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저희가 일률적으로 21도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아, 녹지지역도 관계가 없이 포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거 한 번 참고, 검토 한 번 과장님 해보시고요.
하여튼 그 횟수하고 경사도 관계는 과에서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은 해 드리겠지만....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도에 대해서....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박태수
그러면 자연경관에 대해서 그대로의 자연에서 21도인가, 아니면 아까 여기 보니까 그것을 다시 개발해서 21도를 맞추는 건가....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원형지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여기를 보면은, 조성 후 경사도를 포함한다고 써 있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이게 원형지에서 21도고, 조성하고 나서도 21도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그러니까 본래의 땅의 21도가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진곤입니다.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만 하는 필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동편의시설 관리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특별교통수단 사업자 및 운전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대상별로 구체화하고, 교육방식과 경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이
의안번호 560호,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조례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타당성 등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등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인데요.
12조, 16조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나 운전자인데 우리 부안군에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운전원 총 12명에, 사무원 하나 해서 총 13명입니다.

○김형대 위원
교통사업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해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교통사업자는 지금 한 군데....

○김형대 위원
한 업체라고 봐야 해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이게 업체가....

○김형대 위원
업체라고 봐야 돼죠?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성별 비율을 보면은 남자 종사자, 여자 종사자는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전부 남성 운전자고요, 사무원은 여성분이고, 여성분 한 분....

○김형대 위원
혹시 저기 지금 정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서 지금 하고 재계약입니까, 아니면 몇 년 종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65세까지....

○김형대 위원
65세?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그 이후에는 이제 고령자로 분류돼서....

○김형대 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상당히 그분들하고 커뮤니티, 지금 어떤 대화가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경력자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미경력자나 거기에 어떤 신입, 수습, 뭐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할 때는 근무 채용 시 몇 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지, 연 몇 회가 아니고 그것이 먼저 좀 중요하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조례에 참고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쪽에서 신축성있게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만 우리가 해주면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교육 시기나 횟수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한 번....

○김형대 위원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한테 어떤 상처나, 아니면 원활하게 저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가 교육 시기나 횟수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조례 하기 전에 이게 법이 있죠, 상위법이?
상위법에 명시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이한수 위원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하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자가?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상위법에 하는 것인데 우리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한 것도 있는가요, 상위법 말고?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조례 개정은 상위법 위임....

○이한수 위원
상위법 위임만 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위임 법 내에서, 예.

○이한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따로 정한 게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자체적으로 한 조례는 없고요.
그럼 택시 운전 종사자도 이게 해당이 되는가요, 이게?
택시 종사자도?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택시 종사자도 일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택시 종사자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때 이걸 같이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운수종사자 교육도 받고, 이 교통약자....

○이한수 위원
교육이 별도로....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별도로도 받아야....

○이한수 위원
아니, 운수종사자, 이것만 별도 받는 것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을 때 여기에....
운수종사자는 택시가 아닌 사람들도 중복해서 오잖아요, 여러 직종들이?
그러니까 택시는 별도로 받아야 할 의무교육인가요, 이게?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택시는 원래 전부 다 운수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한수 위원
운수종사자는 의무교육으로 받는데, 이게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교육을 택시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교통행정팀장 신상준
예, 제가 한 번 따로 확인을 해서....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 상위법에 택시 종사자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으면 일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그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김형대,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출석 전문위원 (1인)
박선이
○출석 공무원 (2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
건설교통과장 조진곤
○출석 사무과직원 (3인)
정책지원팀장 은현경
정책지원관 김경남
회의록 작성 김지영
○회의록 서명(1인)
위원장 박태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6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4
2 9 대 제 36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3
3 9 대 제 36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20
4 9 대 제 36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20
5 9 대 제 3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9
6 9 대 제 3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8
7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8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9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10 9 대 제 36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5-06-17
11 9 대 제 3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7
12 9 대 제 36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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