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23분 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이 민박 수가 제일 많으며, 도내 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0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검토보고서도 다 전문위원들이 뭐 농어촌관광, 생활 인구를 위해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우리 위원회에 왔는데요.
여기 페이지 수가 제4조, 5조에 보면 5항까지 그런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발생 요인, 비용추계 결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두 번째 뭐 교육이나 마케팅이나 뭐 홍보나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민박 업자들한테 해야 할 일이고, 민박 업자도 따라야 되고....
그런데 첫 번째,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1개소당 2,5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 안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2,5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 그 과장님은 민박업자로서 오래된 민박집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말 그대로 현대화 사업이니까요, 예.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민박집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해 주겠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제 의견은 오래된 민박집이 과연 몇 년 된 집이 오래되어 있는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그것이 좀 불확실하고, 2,500만 원씩 줘가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
아, 깨끗하니 200~300만 원 주면 도배 다 하고 깨끗해요.
예?
관광객들이 와서 깨끗한, 지금 개인들도 2~3년에 한 번씩 도배하는데, 민박업자가 1년에 한 번씩 도배를 하면 손님들이 ‘아, 깨끗하구나.’ 그것만 느끼면 되지, 꼭 현대화 사업을 해서 2,500만 원씩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먼저, 오래된 기준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14개 중에서 50%가 넘게 다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민박 대부분이 그 현재 관광 수요에 맞지 않게 시설이 되어 있어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 아까 도배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관광객들이 지금 호텔 수준 아니면 관광객들이 선호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도 그 도비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7개소 7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했는데, 도에서 해보니까 이게 700만 원, 750만 원 곱하기 1,500만 원으로 50% 자부담해서 했는데 티가 안 나요.
현대화 수요에 맞게끔 시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5천만 원으로 늘려서 보조 50%, 보조 2,500만 원....
○이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현대화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났습니까, 우리 부안군에?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기 위원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지금 현대화 돼가지고 현재는 관광객들이 예약을 못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건 주말이고, 예?
주말에나 예약을 못할 정도의, 평상시에는 관광객이 없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아니....
○이현기 위원
우리 부안군에 민박 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214개입니다.
○이현기 위원
214개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아, 여기 나와 있구나, 215개로 되어 있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50%가 전부 20년 이상 됐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 사람을 우리 부안군에서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이끌어 가겠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제 의견은 현대화사업보다는 20년 아니라 30년 된 민박업이더라도 깨끗하니 도벽하고, 지금 다 현대화 식으로 내부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민박업소들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지 못합니다.
○이현기 위원
불과 몇 개나 민박하는데 집이 어떻게 수리가, 개조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민박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런데 저기....
○이현기 위원
그런데 현대화사업 하면 현대화사업이라는 구체적인 게 뭐요?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현대 수요에 맞게끔 주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부엌....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방이나 화장실이 현대화사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민박을 합니까?
그런 업소도 있어요?
푸세식으로 민박하는 집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지만, 지금 관광....
○이현기 위원
말도 안 되는 자꾸 과장님, 그 둘러 붙이려고 그래....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둘러 붙이는 게 아니라....
○이현기 위원
아니, 지금 민박하는데 민박업소가 그런 집이 몇 군데가 됩니까?
현대화시설이 안 된 민박이 몇 군데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지금 옛날 시설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5개에서 현대화가 안 된 데가 과장님이 본 중에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20년 이상 된 데는 시설이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이현기 위원
가 봤어요, 직접?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봤습니다.
○이현기 위원
푸세식으로 씁니까, 화장실을?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아니, 수세식은 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숙박 그 시설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아까 호텔 수준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야만 관광객들이 찾으니까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제가 맥시멈으로 10개지, 예산에 여건에 맞춰서 사업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비가....
○이현기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민박하는데 깨끗이 하면 좋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현기 위원
예?
그러나 지금 민박하고 있는 업소가 과연 화장실이나 주방이 현대화 안 된 집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변산 일부에나 내소사 일부에도 가서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집에 다 또 개조를 해서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2,500만 원씩 지원하겠다?
나는 그게 부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집이 50%라는데, 그러면 새로 지어주는 게 낫지....
예?
집을 한 채씩 지어줘 버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건 민간 자본 보조로 가기 때문에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하여간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른 5개 시군에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이 민박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민박이 시작한 지 한 20년 전부터 민박은 지금....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30년 전에 이 업무를 좀 봤었거든요.
그때 30년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부안군에 민박 홈페이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민박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이한수 위원
민박 사이트.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 뭐지?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안군에 자체적인 민박 홈페이지가 있냐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건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민박 이거 하려면, 민박 활성화를 하려면 홈페이지 자체부터 만들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체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 것도....
내가 내 인터넷에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부안 민박으로 네이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부안 민박이라고 치면, 한번 쳐봐, 어디가 있는가.
나오는 게 한 두어 군데 있는데 다 펜션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들려면 이제 이런 것도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지역 소득에는 좋은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건 여건을, 민박에 대한 여건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민박도 선정해 줄 때 우리가 250개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민박 어떤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민박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잤는데 불쾌했다든가 하면 다음에 그 관광의 이미지 자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민박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민박을 할 수 있는 데,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를 선정해서 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민박 추천도 하고 거기에다 댓글도 달고 그 뷰도 그 검색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거여야지,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을 좀 해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아니,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이한수 위원
아니, 그 이제 민박이라는 개념은 내가 살고 있다가 민박수요가 있으면 주말에 빌려주는 게 민박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가 살고 있는 민박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부안군에 체계적으로 되지를 않았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지금 이게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5개 시군의 조례, 그걸 한번 저희도 제출 한번 해주고, 예?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부안군에 민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뭐 어디라고는 않지만 가서 그 민박으로만 붙어있고 그 사용을 않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 부안군에서 민박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아까 그 호텔 수준이 되어야 잔다고 그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이한수 위원
그런 민박이 몇 개 정도가 될 것인가....
그것도 해가지고 그때 그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한 번 하게, 그런 건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잠깐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김형대 위원
나까지 질문을 좀....
○이한수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님 질문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과장님, 그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보면 우리 민박이 우리 지역에 과연 필요한가....
그거는 이렇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례로 이걸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 소멸 시대에 마을이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빈집과 오래된 집을 좀 리모델링하여 소득사업으로 좀 이끌어내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민박이 중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그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세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여기는 홍보비가 750만 원이 여기에 되어 있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그런 구축을 한다는 그 부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화사업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 사업이 지금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잠자는 방, 거실, 화장실, 부엌 이것을 관광객 수요에 맞게끔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형대 위원
리모델링을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민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집을 그 신고필증을 주죠?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는 집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김형대 위원
기본적인 것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일회성 내지 어떤 그 뭐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뭐 주방을 개선하는데 해준다?
이런 사업들은 3천만 원이 과연 어디, 최고 맥시멈인가는 모르겠지만, 2,500만 원, 3천만 원이 맥시멈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사업비는....
○김형대 위원
예, 그런 부분의 사업에서는 부적절하다....
2백 몇 군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준다고 그럴 때는 그 기준성이 있어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아까도 이현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오래된 옛날....
○김형대 위원
아니, 오래됐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시설, 민박이 말 그대로 민박이잖아요.
그게 펜션이나 모텔이나 호텔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민박이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현대화를, 현대 관광 수요에 맞게끔 시설을 현대화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김형대 위원
여기에는 현대화라는 말보다도 어떤 그 민박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뭐야 된다, 그 시설 사업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맞지....
현대화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그 명칭은 도에서 이미 그렇게 사업 명칭이 들어와가지고....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그 특혜성이나 사업자 선정하기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2백 몇 군데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소화기나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을 더 검토했으면 쓰겠다는 그 조례 추계 비용을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껴져서 그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예, 조례의 제정 이유는 예산이 아까 추계비용이, 현대화사업 비용이 커서 이제 그게 부각이 됐는데요.
제일로 문제는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홍보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좀 홍보비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했고 또 교육 컨설팅비, 이런 세부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 중 이현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현기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 제안이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위원입니다.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지원사업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위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의거 관리대행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루에 처리용량이 20t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관리 건이며, 위탁사무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이며, 민간위탁 기준으로 수탁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결정은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거기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대순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4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안군의 재정 절감 기여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현기 위원
이 슬러지처리시설이 이게 우리 부안군에 5개 있으면 한 군데만 이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부안군 전체적인 이게 일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부안군 전체적인 겁니다.
○이현기 위원
전 부안군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현기 위원
나는 한 군데냐, 부안군 전체냐,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이게 한 군데에서 부안군 전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가 지금 만료되어서 다시 지금 선정하려고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수탁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해요?
전년도 전에 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전에 치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고요.
○김형대 위원
아, 재계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맨 처음에 했을 때, 좀 오래돼가지고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재계약으로 대개 이루어지죠, 보면은?
안 그런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이거는 재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 참여업체 지금 전에 했었던 거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선정 기준 할 때 이게 우리 시군 간에 거의 비슷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관리대행 운영 방안 원가산정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의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비용에서 보면 인건비나 관리비는 공통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각 시군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니, 그거는 사람 수에 따라서....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는 예를 들어서 직접 인건비 같은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용량에 따라서 사람 수가 결정이 되고요.
○김형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래서 사람 수 같은 경우....
○김형대 위원
아니, 단가.
단가 산정 할 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러니까요.
○김형대 위원
단가 산정할 때 그런 것은 똑같을까, 표준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똑같아야 맞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군 간에 형평에 맞게 우리도 그걸 꼼꼼히 더 살펴야 되겠다, 그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매뉴얼을 해가지고 계속 이것 말고도 또 이제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죠.
○김형대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