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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6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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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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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11시 0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와 공유재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은 취득 관련 2개 사업으로 15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5필 2,262㎡ 매입, 건물 2동 연면적 3,653㎡ 신축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포럼 결과 청년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건의됨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97-4번지 일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42억 6,700만 원으로 2027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동, 지상 4층, 연면적 800㎡ 규모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3년 5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국제적 가치가 입증된 지질명소 채석강, 적벽강 중심지에 디스커버리센터를 조성하여 탐방객 방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산47-74 일원이며, 국비 54억 1,500만 원, 도비 16억 2,450만 원, 군비 57억 9,050만 원, 총사업비 128억 3천만 원으로 2027년까지 토지 5필 2,262㎡를 매입하여 건물 1동, 지상 2층, 연면적 2,853㎡ 규모로 디스커버리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위치도 및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과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이며, 취득은 총 7건으로 토지매입이 5필지에 2,262㎡, 건물신축이 2동 3,653㎡입니다.
첫 번째,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 검토결과입니다.
부안군은 지속적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부안군 청년들의 최대 관심은 주거문제와 일자리로 조사 되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조성 검토결과입니다.
부안군은 2023년 5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국제적 가치가 입증된 지질명소 채석강, 적벽강 중심지에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를 조성하여 지질공원의 전시·체험과 지오복합문화공간 운영 등 관광객 유인을 위한 탐방객 방문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질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안군 청년임대주택 조성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원진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그 청년임대주택을 지금 저번에 의원하고 청년하고 간담회 중에 나온 이야기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심의를 했던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빨리 준비를 해 주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청년들이 가장 1순위로 뽑는 게 일자리와 주택 관련이어서 어떻게든 인구소멸대응기금에 확정이 되자마자 노력을 했는데, 공유재산 수립을 좀 기회를 일실해 가지고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장소, 부지, 부지 부분은 협의가 됐던 내용인가요?
“여기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은 협의가 되었던 상황인가요?
급하게 결정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청년임대주택을 사유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유지를 사는 게 힘들다. 힘드니까 산 뒤에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군유지에다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군유지가 마침 그 구 자원봉사센터를 철거한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자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강세 위원
아니, 뭐 청년임대주택은 우리 부안군에 꼭 필요한 주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급속으로 진행을 하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방향들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몇 년째 그걸 계속 미루다가 다행이도 인규소멸기금에 예산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하는 김이에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하면 언제쯤이나 결과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예산, 공유재산 수립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바로 기획용역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하고....

○이강세 위원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번에 이 부분을 참 예산 심의하면서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올라온 건수가 여러 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싹 삭감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직원님들께서 이렇게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저기도 않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심의 받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삭감시키면 사업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해버렸어요.
직원님들이 세상에 이렇게 과장님들이 무책임하게 일을 할 수가 어디가 있냐....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이런 부분을 뭐 이유를 불문하고 다 삭감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지금 오늘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행정절차 다 받고 심의할 수 있도록 꼭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때 이 정기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집행부의 어떠한 그런 시기를 놓쳤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는 이제 계속하시고, 저 또한 위원님들께 갑자기 이렇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열게 된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게 또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부안군이 이런 부분에 있어 사업을 놓쳐서 특히 디스커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된 부분이고 또 청년임대주택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들 인지를 했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치행정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예산 게시일 40일 전에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건 그렇고....
청년임대주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하고 주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이 데이터를 봐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이게 급속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항상 졸속행정이라는 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과장님은 마냥 이 임태주택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 청년들이 늘상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하는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지난 달에 감사 드리는데요.
거기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일자리하고 주거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2021년도부터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멸대응기금 예산을 해 주겠다.”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유재산 수립을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너무 늦어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주택을 하는 사업은 거기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드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주택 하는 하우스, 집에 대해서 설계계획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경관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법 조문과 함께 집행부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에 의결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두 번째,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위치가 변경된 경우, 세 번째, 토지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네 번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가격 기준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안군이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정기분이 됐든 수시분이 됐든 의결을 받고난 뒤에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변경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경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묻지 않고 전액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그 두 국장님을 같이 배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하고 주관 부서인 재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아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법령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본 안건은 계획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갑자기 상임위를 소집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상으로....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의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자료요청 하나....

○위원장 김원진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그 지역소멸대응기금 그 금액 들어간, 잠깐만요.
기획실에다 얘기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한번, 이게 42억 원이 갑자기 생겼던 거는 거니까 한 번 현황 한번 떼어주시라고....
소멸대응기금 현황.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은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책지원관한테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이강세, 김원진, 김광수, 김두례
○출석 전문위원 (1인)
최병관
○출석 공무원 (3인)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김호승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출석 사무과직원 (3인)
의사홍보팀장 장의성
정책지원관 최윤철
속기사 김혜인
○회의록 서명 (1인)
위원장 김원진

동일회기회의록

제3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9
2 9 대 제 356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2
3 9 대 제 356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2
4 9 대 제 356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1
5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7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8 9 대 제 356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9 9 대 제 356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6
10 9 대 제 356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11 9 대 제 35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12 9 대 제 35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3 9 대 제 356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4 9 대 제 35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15 9 대 제 35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8
16 9 대 제 35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7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6
18 9 대 제 35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5
19 9 대 제 3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2
20 9 대 제 356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1
21 9 대 제 356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20
22 9 대 제 356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9
23 9 대 제 356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8
24 9 대 제 356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4
25 9 대 제 356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24-11-13
26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7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8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29 9 대 제 356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2
30 9 대 제 3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31 9 대 제 35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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